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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MG생계비통장 홍보 포스터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MG생계비통장’은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법 시행일 2026. 2. 1.)에 근거해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되는 상품이다.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서 이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예금주(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월 185만 원이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됐다.이에 따라 ‘MG생계비통장’은 1개월간 누적 입금금액과 계좌 잔액상한이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입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분은 250만 원의 상한을 초과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금융기관 전체 기준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라면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MG생계비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연령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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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우리은행 본사 전경 [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돕고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우리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이 상품은 입금액과 잔액이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한되며 해당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어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가입 고객에게는 우리은행 ATM 출금 및 타행 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제공된다.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복 가입 방지 등 계좌 정보 관리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운영 시간(7~22시)에만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우리은행 개인상품마케팅부 이영 리테일수신상품 팀장은 “우리 생계비계좌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객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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