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금융종합특허"으로 검색하여,
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약 10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진전되고 있다.일부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이 1990년 초반부터 진행된 3차 산업혁명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달성한 정보화가 핵심 동인(key driver)으로 작용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기업의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이 특허라고 판단했다. 글로벌 선도 기업이 추구하는 특허 경영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다.▲ 결합상품을 이용한 장기할부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스마트할부 방법 및 시스템 등에 관한 특허 [출처=스마트36]◇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격을 당한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파괴적 혁신의 중요성 인식해야미국의 애플(Apple)은 2018년 삼성전자와 특허 분쟁에 합의했다. 2011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자사의 기본 디자인, 액정 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이다.2014년 1심이 US$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이후 항소심은 5억4800만 달러로 손해배상금을 줄여줬다. 삼성전자는 2015년 5억4800만 달러를 애플에 지급한 후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양사는 추가 배상금 지급 여부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취하했다.애플은 디자인에 대해 특허로 인정을 받은 반면에 삼성전자는 애플에 대항할 정도로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사가 서로 큰 손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양보를 한 셈이다.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 분쟁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후 2012년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 업체로 부상했었다. 양사는 서로를 견제하며 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