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2026년 9월 발간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 공개
29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관세 인하가 국내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물가를 낮춘 효과는 0.00467%에 불과
조국 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6년 9월 발간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 를 공개했다.
연구는 2025년 시행된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물가 파급효과와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수입품에 붙는 관세를 낮춰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입 농산물에 원래 30%의 관세가 붙는다면 정부가 일정 기간 관세를 0%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춰 수입가격을 떨어뜨리고 수입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수입 농산물이 더 싸게, 더 많이 들어오면 국내 공급이 늘어나 시장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논리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작황 부진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물가안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020년 21개에서 2023년 56개, 2024년에는 71개까지 늘었고 2025년에도 55개 품목에 적용됐다.
문제는 “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는 것”과 “소비자가 실제로 싸게 사는 것”이 반드시 같은 결과는 아니라는 점이다.
▲ <그림 1> 할당관세와 국내 물가에 미친 영향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2026.9), 신장식의원실 재구성]
KREI가 2025년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할당관세로 줄어든 관세 규모를 뜻하는 ‘관세지원 추정액’은 총 2,652억9000만 원이었다.
사료가 550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바나나 371억6000만 원, 망고 219억8000만 원, 설탕 211억7000만 원, 커피 193억5000만 원 등이었다.
반면 KREI가 29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관세 인하가 국내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물가를 낮춘 효과는 0.00467%,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상품 등을 포함한 최종재 물가에 미친 영향은 0.00272%로 분석됐다.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가격을 낮추더라도 그 효과가 그대로 소비자가격까지 전달되는 것도 아라는 뜻이다.
KREI 역시 모든 품목에서 생산자 가격 하락폭보다 소비자 가격 하락폭이 작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농축산물은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 수입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그 효과가 소비자가격까지 그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농가와 직접 경쟁하는 채소류에서는 할당관세의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KREI 분석에 따르면 관세 1% 인하시 당근 수입량은 0.92%, 무는 4.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늘어난 수입량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였다. KREI는 당근과 무는 수입 확대로 유통량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국내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추는 2단계 모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할당관세가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히 확인됐다.
2025년 당근 할당관세의 경우 전체 공급량 가운데 수입 비중이 54.5%, 할당관세 적용 수입 비중도 15.2%에 달했다.
할당관세 시행으로 당근 생산자가격은 0.93%, 생산량은 0.28% 감소한 반면 소비자가격 하락은 0.89%로 분석됐다.
무 역시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 인하폭이 16.2%p에 달했으며, 생산자가격은 0.18%, 생산량은 0.01%, 소비자가격은 0.1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 농산물을 들여왔는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보다 국내 농민이 받는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 <그림 2> 2025년 당근, 무의 수입 및 할당관세 현황 및 영향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2026.9), 신장식의원실 재구성]
이번 KREI 분석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 수입정책이 동일 품목 농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바나나 같은 수입과일에 관세를 낮춰도 사과·감귤·복숭아·참외 등 국산 과일과 소비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국내 농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
KREI는 2025년 바나나 할당관세로 바나나 수입이 증가하면서 감귤 생산자가격 0.20%, 사과 0.16%, 복숭아 0.12%, 참외 0.11%, 토마토 0.08%, 포도 0.07%, 단감 0.07%, 딸기 0.06%가 각각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과와 감귤 등의 생산량에도 감소 영향이 나타났다. 파인애플 역시 사과 생산자가격을 0.14%, 포도 0.11%, 복숭아와 배 각각 0.07%, 감귤 0.04%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 <그림 3> 2025년 바나나, 파인애플 할당관세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 변화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2026.9), 신장식의원실 재구성]
이는 정부가 할당관세 대상을 정할 때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이니 우리 농가에는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소비시장에서 경쟁하는 국산 농산물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가 피해 규모를 별도로 관리조차하지 않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수요량, 대체 농산물 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할당관세로 인한 직접적 손실 추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업자 등이 받게 되는 관세지원 규모와 물가효과는 분석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가격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국내 농가의 손실은 별도의 정책비용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구는 2025년 시행된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물가 파급효과와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수입품에 붙는 관세를 낮춰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입 농산물에 원래 30%의 관세가 붙는다면 정부가 일정 기간 관세를 0%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춰 수입가격을 떨어뜨리고 수입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수입 농산물이 더 싸게, 더 많이 들어오면 국내 공급이 늘어나 시장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논리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작황 부진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물가안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020년 21개에서 2023년 56개, 2024년에는 71개까지 늘었고 2025년에도 55개 품목에 적용됐다.
문제는 “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는 것”과 “소비자가 실제로 싸게 사는 것”이 반드시 같은 결과는 아니라는 점이다.
▲ <그림 1> 할당관세와 국내 물가에 미친 영향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2026.9), 신장식의원실 재구성]
KREI가 2025년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할당관세로 줄어든 관세 규모를 뜻하는 ‘관세지원 추정액’은 총 2,652억9000만 원이었다.
사료가 550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바나나 371억6000만 원, 망고 219억8000만 원, 설탕 211억7000만 원, 커피 193억5000만 원 등이었다.
반면 KREI가 29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관세 인하가 국내 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물가를 낮춘 효과는 0.00467%,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상품 등을 포함한 최종재 물가에 미친 영향은 0.00272%로 분석됐다.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가격을 낮추더라도 그 효과가 그대로 소비자가격까지 전달되는 것도 아라는 뜻이다.
KREI 역시 모든 품목에서 생산자 가격 하락폭보다 소비자 가격 하락폭이 작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농축산물은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 수입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그 효과가 소비자가격까지 그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농가와 직접 경쟁하는 채소류에서는 할당관세의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KREI 분석에 따르면 관세 1% 인하시 당근 수입량은 0.92%, 무는 4.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늘어난 수입량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였다. KREI는 당근과 무는 수입 확대로 유통량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국내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추는 2단계 모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할당관세가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히 확인됐다.
2025년 당근 할당관세의 경우 전체 공급량 가운데 수입 비중이 54.5%, 할당관세 적용 수입 비중도 15.2%에 달했다.
할당관세 시행으로 당근 생산자가격은 0.93%, 생산량은 0.28% 감소한 반면 소비자가격 하락은 0.89%로 분석됐다.
무 역시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 인하폭이 16.2%p에 달했으며, 생산자가격은 0.18%, 생산량은 0.01%, 소비자가격은 0.1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입 농산물을 들여왔는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보다 국내 농민이 받는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 <그림 2> 2025년 당근, 무의 수입 및 할당관세 현황 및 영향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2026.9), 신장식의원실 재구성]
이번 KREI 분석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 수입정책이 동일 품목 농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바나나 같은 수입과일에 관세를 낮춰도 사과·감귤·복숭아·참외 등 국산 과일과 소비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국내 농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됐다.
KREI는 2025년 바나나 할당관세로 바나나 수입이 증가하면서 감귤 생산자가격 0.20%, 사과 0.16%, 복숭아 0.12%, 참외 0.11%, 토마토 0.08%, 포도 0.07%, 단감 0.07%, 딸기 0.06%가 각각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과와 감귤 등의 생산량에도 감소 영향이 나타났다. 파인애플 역시 사과 생산자가격을 0.14%, 포도 0.11%, 복숭아와 배 각각 0.07%, 감귤 0.04%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 <그림 3> 2025년 바나나, 파인애플 할당관세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 변화 [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2026.9), 신장식의원실 재구성]
이는 정부가 할당관세 대상을 정할 때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이니 우리 농가에는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소비시장에서 경쟁하는 국산 농산물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가 피해 규모를 별도로 관리조차하지 않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수요량, 대체 농산물 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할당관세로 인한 직접적 손실 추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업자 등이 받게 되는 관세지원 규모와 물가효과는 분석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가격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국내 농가의 손실은 별도의 정책비용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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