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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삼성전자 본사 전경 [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1조3000억 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분기당 약 2조4500억 원씩 매년 총 9조8000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4분기 1조3000억 원 규모의 결산 특별 배당을 더 하면 분기 배당액은 약 3조75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연간 총배당은 11조1000억 원에 이른다.이에 따라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어난다.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7000억 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특별 배당은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더욱 관심을 두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들에게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퍼센트(%),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 지방소득세 제외)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지금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 14%를 적용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삼성전자는 이번 특별 배당을 통해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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