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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국방부 내에 조달 정보과를 신설하게 됐다. 비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부분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시비를 가리는데 그친다. ◇ 내부고발로 예산낭비와 행정 서비스 불평등 해소 가능... 패거리 문화 해소하려면 내부고발 필요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내부고발의 부정적 측면과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명확하다.특히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은 피지배자에 불과했다.관리는 왕의 대리인으로 왕명에 때라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왕정이 붕괴됐고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로 정착됐다.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국가의 질서와 번영을 보장할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 중에 일상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할 공무원을 뽑고 임무를 부여하는 법이 있다.이러한 공무원법에 임무와 업무범위, 한계, 행동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가 공조직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공조직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수행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의 저하로 이어진다.물론 일부의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의 평등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다른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거나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뇌물을 공여 받거나 다른 무형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예산의 증가로 국민들에 세금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당연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원도 있지만 해당 조직원이 받는 혜택보다 조직이나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또한 조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린다. 모든 조직원이 심리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 요소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전자의 직원은 불합리한 조직의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다.그러한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도 옅어진다. 일부 고위 관료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을 개인적인 사(私)조직으로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이다.따라서 자신의 업무행태가 내부고발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을 요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원의 능력이나 조직에의 역할과 헌신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거나 심지어 축출하기도 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열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친 것이 화근(禍根)으로 작용했다.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 재판식의 ‘마녀사냥’이나 ‘패거리 문화’로 대변되는 집단 따돌림 등을 내부고발자가 소속된 조직의 고위직들이 주도한 흔적이 많았다.대부분의 조직원들도 심정적으로 동조했든 하지 않았든 잘못된 흐름에 편승했다. 따라서 공조직을 자신의 사(私)조직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의 고난의 행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관료제의 병폐 보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 확인그러면 우리가 “왜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 민간조직과 달리 공조직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민간조직, 즉 민간기업을 예로 든다면 법적으로 주주(株主)가 주인이며 주주는 법률적,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어떤 조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처분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부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하지만 공조직의 주인은 공조직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많은 공무원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러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내부고발제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불이익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출처=iNIS]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고발 전문가는 공조직의 내부고발자는 3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첫째, 관료제도의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부정한 활동이나 공익을 위험에 몰아 넣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응하고 보완해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참다운 용기와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관료제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둘째, 공조직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도 공조직원의 신분에 앞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이다.셋째,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지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지만 많은 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공조직원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고용주인 국민에 대한 충성과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조직원들이 국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특정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부고발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을 알아보고 내부고발의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했다.여러 논란에도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3가지 방안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도 알아뵀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의 2가지 역할과 내부고발자의 3가지 존재 의미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약했다.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목적이 결국은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혹자가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점이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공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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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을 포함한다.인사상 불이익은 공식적으로 쉽게 보호가 가능하지만 암묵적 왕따나 거리두기 등 비공적인 행위는 규정이나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내부고발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조직원을 따돌리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과 조직원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다음으로 내부고발로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내부고발로 파면이나 면직, 재임용 탈락이라는 인사상 조치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보통의 공조직원은 급여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많지 않다. 공조직의 다수 내부고발자의 사례를 봐도 조직을 강제적으로 떠난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감사원에서 내부고발로 면직당했던 이문옥 감사관과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경우도 약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감사원은 내부고발을 독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재판에 불려 다니고 증거를 수집하고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복직해 조직을 떠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받는다고 하여도 충분한 보상책이 될 수 없다. 복직 후에 조직의 비공식적 냉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다.실제로 김필수씨도 복직 후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을 떠났다. 이런 경우조차도 고발자 본인이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을 충분하게 구비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공조직원의 직무윤리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한 남용, 부정부패, 잘못된 업무관행이 내부고발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 것은 처벌보다 직무윤리의식 강화에 있다.공조직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올바른 직무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특히 오랜 기간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조직원들의 저항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이제껏 고생하다가 이제 자신들도 권한을 행사해 권위를 내세우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시의 3가지 문제점... 부적절한 내부고발 최소화할 기준 정립 필요공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가지다.첫째, 내부고발로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이 빈발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승진 논란, 전직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갈등 등 각종 화풀이성(性)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관료조직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우려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행정의 공백과 행정력의 손실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에 의한 불필요한 조사가 빈발해지고 조직 내에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불필요한 조사는 관련 인사들의 업무집 중이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불신 분위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셋째,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로 행정 기밀의 유출과 이로 공익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리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정기밀이나 국가간 외교기밀, 군사기밀은 유출돼서는 안 된다.실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인마다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 조직원들에게 혼란을 소지를 없애면 된다.◇ 초등학교 운동회 '발묶고 달리기'처럼 상사와 부하가 합심해야 조직 발전... 약자를 배려해야 성공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내부고발자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내부고발자,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만 갖고 있을 뿐 내부고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고용주나 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다.따라서 그런 행위를 당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해 집행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부고발자, 고용주나 상사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과거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한쪽 발을 묶고 달리기하는 시합이 있었다. 당연하게 다리의 길이와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달리기가 쉽지 않다.성공의 핵심은 서로를 배려하며 상대적인 약자, 즉 부모가 자식의 보폭에 보조를 맞춰 넘어지지 않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는 데 있다.부모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무리하게 달리면 자식은 자주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경우 결승점을 넘어서면 서로가 다시는 짝을 맞춰 경주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조직은 다양한 사람과 같이 구성돼 공동의 목표, 조직의 발전과 영리추구를 위해 앞으로 나가므로 발 묶어 달리기 경주라고 봐야 한다.조직원은 자식과 같이 경제력이나 권력을 적게 가진 약자(弱者)이고 고용주나 상사는 부모와 같이 힘이 세고 강자(强者)다.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을 배려하고 돌봐줘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직원이 경주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시합에 고용주와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배려해야 한다.고용주와 같이 뛰었던 직원이 다른 시합에 나가도 잘 보조를 맞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에서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은 조직 투명성을 기반해 상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조직 비효율성 방치한 결과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다면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이 1929년 대공황과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극복한 원동력도 내부고발이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오랜 기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여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인식되며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 미국의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다.미국의 사법 당국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다. ‘여론재판’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한마디로 인정사정 봐 주는 법이 좀처럼 없으며 ‘죄와 벌’의 단순 명쾌한 논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의 권위가 시퍼렇고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다. 따라서 기업도 단기적인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얻는 이유에 유혹당하지 않는 편이다.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한다. 물론 부정부패가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행위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차이가 많다.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내부고발행위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내부고발자를 ‘용기 있는 자’로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영웅과 같은 대우를 제공한다. 모든 내부고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는다.어떤 국가나 사회도 100% 건전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나 군사력 측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80년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일본은 1980년대까지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랐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과 비효율성 등을 합리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체험하고 있다.결국 사회 전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개인들은 인사나 경제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공익을 해치는 내부행위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조직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고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인식하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하면 내부고발은 나타나지 않는다.내부고발을 모두 조직 외부에 문제가 유출되는 3단계 이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 해소되는 내부고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대형 사고나 사건은 사소한 사전징후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조직과 국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휩싸여 있는 조직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투쟁과 노력이 없다면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된다.당연하게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만과 독선’이라고 한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항상 경계해야 할 문구가 아닌가 싶다.당연하게 내부고발자도 조그마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과 상사를 쉽게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조직은 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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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을 즉결 처형하는 등 반인도적 살상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운명을 건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발족했지만 국권 침탈과 함께 1909년 폐지됐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됐으며 1955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헌혈운동이 시작되며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됐다.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직원인 김용환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AIDS)·간염·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언론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제보했다.이후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부실 혈액관리로 피해자 양산해 신뢰 하락... 혈액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한 공로로 표창 수상의학기술이 발전하며 인공뼈와 인공장기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혈액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수술로 부족해진 피를 보충하려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2003년 초 중앙혈액원 운영과에서 근무 중이던 김용환은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혈액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료인 임재광·이강우·최덕수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며 내부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했다.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점을 고칠 것인지 혹은 외부 내부고발로 자신과 동료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등을 고심했다.1990년 감사원에 근무하던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중단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건을 반추하며 용기를 얻었다.가족과 친지, 주변인이 감염된 혈액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혈액사업은 공공사업이므로 적십자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에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다음으로 2003년 9월 김용환이 언론과 부방위에 제보하자 적십자사가 대응한 조치를 살펴보자. 적십자사는 김용환을 포함한 제보자를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감금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석방했다.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해 2003년 12월 오염된 혈액 수혈로 질병에 감염된 피해자 20여 명을 확인했다. 적십자사는 2004년 3월 내부고발한 직원 2명을 처벌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방침에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결국 2004년 4월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철회했다.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조치와 내부고발자 포상이 이어졌다. 2004년 7월 보건복지부는 감염 검사오류로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6677건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환의 제보가 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2004년 4월 총리실은 혈액안전관리기획단을 설치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혈액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장비와 시스템이 개선됐다.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혈액 유통 과정에 관여된 책임자 10여 명을 징계했다.김용환은 2004년 12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투명사회 기여상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내부고발로 우리나라 혈액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 공로 때문이다. ◇ 내부 문제 해결할 의지·역량 부족해 파괴적 혁신 요망... 경찰의 직원남용을 처벌해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김용환이 내부고발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심리적으로 갈등할 때 용기를 얻었다고 주장한 이문옥 감사관 내부고발도 아름다운 사례는 아니다.감사원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로 대처해 비난을 받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조직과 공기업 조직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문제점을 개선할 여력이 전혀 없다. 20년 전 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점을 고치자고 주장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내부통제시스템 1단계인 내부 조직계통이나 2단계 감사실을 뛰어 넘어 곧바로 3단계인 외부로 내부고발을 단행했다. 적십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수 내부고발을 경험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2020년 사무총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태가 터지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직원 2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혈액관리본부장·감사실장 등 고위직의 근태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내부고발로 교훈조차 얻지 못한 적십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둘째, 공익제보자가 내부고발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적십자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과장 및 왜곡했다며 징계를 추진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이병은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었다.이들 덕분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불법 민간인 사찰, 투표 부정행위 등이 중단돼 민주주의가 진전됐다. 특정 권력자나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MZ(밀레니얼+Z세대) 세대를 포용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요원해진다.셋째, 경찰이나 검찰은 내부고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에서도 경찰은 김용환을 48시간 동안 감금해 조사를 진행했다.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내부고발이 적십자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고심하지 않았다.경찰은 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수사기관과 밀착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라는 편의를 제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금 조사를 진행하며 폭언·협박 등 비인권적 상황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권력자 옹호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인류의 역사는 무도한 권력자보다 민중의 의지에 따라 발전해왔다.1979년 반유신 투쟁에 앞장서다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박정희 정권에게 호통을 쳤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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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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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년 9월27일 미국인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했다.스노든은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밀정보가 담긴 문서를 폭로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다. 이른바 미국의 ‘배신자’를 러시아 ‘애국 시민’으로 받아들인 셈이다.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각종 은밀한 정보,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 등이 외부로 흘러 나와 정쟁의 씨앗으로 자리매김했다.내부고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뜨거워진 이유다. 이들 정보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내부고발 사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이라는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책 출간과 다양한 강연활동을 추진하며 내부고발 관련 자료를 입수 및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내에서 내부고발 관련 최고의 전문지식과 전문가를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국정연이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고 내걸고 있는 ‘엠아이앤뉴스’와 공동으로 내부고발 기획시리즈를 시작했다.기획시리즈의 제목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며 내부고발의 긍정적인 기제를 잘 활용하면 100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했다. ◇ 배신자로 비난 받지만 ‘정의로운 사람’ 인식도 강해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및 공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내부고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사건이다.당시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FBI의 내부 수사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암호명이 내부고발자를 의미하는 ‘딥 스로트(deep-throat)’였다. 내부고발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직과 상급자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한국이 속한 동양에서는 배신행위와 더불어 위계질서 파괴자라는 멍에를 씌운다. 서양은 일반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 혹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며 추앙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닉슨 대통령을 낙마시켜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인 마크 펠트 FBI 부국장도 내부고발을 한지 33년이 지나서야 스스로 신분을 밝혔을 정도다.한국에서 내부고발은 1990년 5월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되면서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해 10월 윤석양 이병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고 1992년 3월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행위에 대해 양심선언을 단행했다.1990년대 들어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로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인 기업, 학교, 각종 단체에서도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문제를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 두산그룹의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 이후 오너 일가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박용오 전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 MZ세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분출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M(밀레니엄)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가 사회의 주류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의 삶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정의, 공정 등과 같은 화두(話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도 금융기관이 부도덕성을 질타했다.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2016년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시위 등도 청년층의 동참으로 공권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됐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불공정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며 정권이 붕괴됐다.출범한지 100일도 되지 않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도 반칙과 특권을 앞세워 20~40대 청년층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다.이른바 정치권에서 즐겨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용어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 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대기업에서는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던 오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서조차도 신분상 불이익을 감내하고 조직의 비위를 고발하려는 구성원이 나타나고 있다.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부의 불균형으로 초래된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부정한 축재와 어떠한 유형의 특권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사회 변화를 감안하면 내부고발을 경시하는 리더와 조직은 기후변화를 저항하다가 멸종한 공룡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은 100년 기업을 표방하며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작 핵심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아 오너 위기를 반복해 경험하고 있다.다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민간조직, 정부기관의 상황은 삼성그룹에 비하면 더 열악하다. 국정연과 엠아이앤뉴스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라는 주제를 ‘사회 아젠다’로 내세우며 논의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사회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독자 여러분도 조직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를 고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캠페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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