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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관세위원회(NTC)에 의하면 2017년 2월 8일부터 향후 5년간 중국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NTC는 아연도금 강철코일 및 시트 등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중국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조사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대상이다. 중국업체의 덤핑마진은 최소 6.09%에서 최대 40.7%에 달한다.▲관세위원회(NT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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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한국·중국·일본·우크라이나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세액은 톤당 594달러이며 6개월 시한이다.또한 정부는 8월에 들어 중국 및 일본 등 6개국에서 수입되는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해외제품의 저가공세로 국내철강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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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철강제품 173개 종류 중 66개에만 최저수입가격(MIP)을 2개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면압연강판과 플라스틱, 주석, 납 등을 코팅한 강판은 포함된다.세이프가드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저수입가격은 톤당 $US 341~752달러 변함이 없다. 최저수입가격은 2월 이후 173개 철강제품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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