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관세위원회(NTC), 향후 5년간 중국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하기로 결정
중국업체의 덤핑마진은 최소 6.09%에서 최대 40.7%에 달해
파키스탄 관세위원회(NTC)에 의하면 2017년 2월 8일부터 향후 5년간 중국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TC는 아연도금 강철코일 및 시트 등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중국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대상이다. 중국업체의 덤핑마진은 최소 6.09%에서 최대 40.7%에 달한다.
▲관세위원회(NTC) 로고
NTC는 아연도금 강철코일 및 시트 등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중국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대상이다. 중국업체의 덤핑마진은 최소 6.09%에서 최대 40.7%에 달한다.
▲관세위원회(NT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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