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한국·중국·일본·우크라이나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도입
해외제품의 저가공세로 국내철강업체의 경영난 가중
민서연 기자
2016-08-22 오후 4:21:11
인도 정부는 한국·중국·일본·우크라이나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세액은 톤당 594달러이며 6개월 시한이다.

또한 정부는 8월에 들어 중국 및 일본 등 6개국에서 수입되는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해외제품의 저가공세로 국내철강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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