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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역사는 아메리카 인디언이 종교 및 의료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작됐다. 담배를 피워서 흡입한 연기를 내뿜는 행위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다.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16세기 말 유럽으로 담배가 전파됐다. 유럽과 일본을 거친 담배가 조선에 도착한 것은 17세기 초로 알려져 있다.조선에 상륙랬던 담배는 낯설고 비싼 외래품이었지만 대중속으로 빠르게 전파됐다. 담배가 가래를 해소하고 소화에 도움이 됐으므로 의약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실제 담배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담배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며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1996년 미국에서 시작된 담배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 담배회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흡연자의 중독시켜 담배 소비를 늘리려는 전략 구사... 부도덕한 마케팅과 경영전략으로 위기 자초1999년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 '인사이더(The Insider)'는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을 다뤘다. 1990년대 중반부터 담배산업에 대한 비리가 서서히 폭로되면서 국민의 반감이 고조된 시기에 담배회사의 부도덕성을 질타했다.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는 3대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 윌리엄슨(Brown & Williamson)에서 근무했던 제프리 와이갠드(Jeffery Wignad)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세부 스토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미국 CBS 방송의 PD인 로월 버그만(Lowel Bergman)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의 한 연구논문을 입수했다. 버그만은 전문적인 용어 투성이의 논문을 풀어서 설명해 줄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와이갠드 박사를 만났다.와이갠드는 1942년 뉴욕에서 태어나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89년 미국 3위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 윌리엄슨(Brown & Williamson)의 연구개발(R&D) 부사장으로 스카웃됐다.와이갠드는 B&W가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화합물을 첨가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B&W가 담배의 유해행에 대한 연구결과를 얻고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실제 담배회사는 흡연자의 중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첨가한다. 암모니아는 니코틴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와이갠드가 내부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W는 와이갠드에서 비밀유지 서약을 강요하며 해고한다고 위협했다. 결국 1993년 와이갠드는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퇴출된 후 CBS 시사프로그램 '60분(60 Minutes)'과 인터뷰를 진행했다.B&W는 퇴사한 와이갠드가 언론과 만나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 집요하게 괴롭혔다. 와이갠드가 '의사소통 능력 미달'로 해고했다는 사실마저 공개했다.또한 CBS와 와이갠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와 가족들은 익명의 협박 전화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 특히 B&W는 와이갠드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CBS는 1996년 와이갠드와 진행했던 인터뷰를 방영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흡연자와 흡연으로 질병을 얻은 수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1998년 B&W는 미국 46개 주정부와 흡연으로 초래된 질병 치료 비용 배상, 담배광고와 마케팅의 제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와이갠드는 내부고발 이후 교사로 취직했으며 청소년의 흡연예방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내부자 설득보다 진실 은폐에 초점 맞춰... 비밀엄수 서약서로 증언을 막는 것은 불가능 미국 언론과 지식인은 거대 담배회사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은 와이갠드의 용기를 높이 평가햇다. 담배회사인 B&W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B&W은 담배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내부 연구자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CBS에서 입수한 연구보고서는 필립모리스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미 B&W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그럼에도 흡연자가 담배에 강하게 중독될 수 있도록 암모니아 첨가물을 넣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익을 얻기 위해 흡연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밀어부쳤다.문제점을 지적한 와이겐드를 조직 부적응자로 몰아갔다. 공학박사인 와이겐드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멍에마저 씌웠다. 설득하기 위한 노력보다 사실을 은폐하는데 집중한 셈이다.둘째, 내부고발을 방송한 CBS 이사회마저 B&W의 소송과 협박에 굴복했을 정도로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B&W는 와이겐드가 CBS와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 방송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담배회사는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로 경영실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사실 무리한 로비와 협박은 결국 B&W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온다. 부정적인 여론은 악화됐으며 담배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조차 없었다. PD가 강력하게 밀고나가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셋째, 와이겐드가 비밀엄수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방송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을 취재하는 형식을 취했을 정도로 비밀유지 계약서의 위력은 컸다.기업의 영업비밀은 반사회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까지 보호하지 않지만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무지한 평범한 직장인이 영업비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과거와 달리 법원의 판결은 영업비밀 보호보다 공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 전향적인 시도라고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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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해야 한다.쿠팡은 스미스에게 2021년 9월3일 휴직을 통보했으며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실 출입증을 회수했다. 스미스는 2022년 7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샤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OSX법)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고발했다.고발이 기각당하자 2023년 12월8일 쿠팡의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4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양쪽의 주장 일부만 수용했다.일단 고발자인 스미스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SOX법을 적용해달라는 것과 부당해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쿠팡은 스미스가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았을 분 아니라 근무했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우튼&골든은 스미스가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감사하기 위해 고용됐으며 의심스러운 불법거래를 밝히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반면에 쿠팡은 스미스가 요청한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그렇지만 쿠팡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스미스의 대리인과 부당 해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부고발 내용은 SEC의 공시 위반 관련성 인정... 괴롭힘과 부당해고 가능성 인정하며 소송 허용쿠팡은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란 대사관과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상품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낮다.쿠팡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UN이 이란을 제재하는 물품인지, 미국 SEC에 보고해야 할 내용인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쿠팡은 해고 후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주장하는 해고 시점은 2021년 9월이고 스미스는 2022년 1월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스미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2021년 9월 이후에도 급여와 의료혜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내부조사에도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소송의 자격을 갖춘 셈이다.둘째,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여부다.법원은 스미스가 워싱턴 거주자는 아니지만 쿠팡의 본사가 워싱턴주에 있으므로 워싱턴주 법상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스미스가 쟁점으로 삼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기각했다.셋째, 내부고발 내용이 미국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됐는지 여부다. 법원은 내부고발 내용이 단순 의혹 수준이 아니며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OSX법은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정보 공시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호한다.미국 증권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 이후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넷째, 쿠팡이 내부고발 이후 스미스를 조직적으로 괴롭혔는지도 쟁점이다. 스미스 자신은 내부고발 이후 업무에서 제외되며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년 9월3일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약 1주일 이후 2021년 연말에 사임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사직 합의서를 보냈다. 스미스는 사임을 거부했지만 2022년 1월 쿠팡은 그를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스미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장 때문에 이주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직장을 찾기 위해 2021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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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른 장성의 구속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것도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곽 전 사령관은 다른 장성들과 달리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의 명령 등의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내용을 전부 부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은 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자칫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권력을 놓지 않았던 시점에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비상계엄령을 찬성한다는 지지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최고권력자와 대립각을 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상급자인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이 대통령의 편에 서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출연, 국회 출석시에 면담 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여당 관련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가족을 회유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2023년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2024년 4월4일 탄핵 선고까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지만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본인이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나간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은 비상계엄령에 동원된 병력이 많았을 뿐 아니라 군대의 특성상 명령계통에 따라 지시가 투명하게 전달된 것도 증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무엇보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거나 일부 국회의원이 계엄군에 체포됐었더라면 곽 전 사령관도 내부고발을 결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요소... 가족의 안전과 경제안정에 대한 심사숙고 후 최종적으로 결정내부고발 행위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특히 윤리적인 집단의식과 가족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가족이 더욱 힘들게 되기도 한다.아무리 내부고발행위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추구권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내부고발 단행하기 전, 행동 요령, 익명이냐 신분공개 등의 다양한 요건을 충분하게 검토해 내부고발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아래의 3가지 요소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첫째, 가족과 내부고발의 위험성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야 이미 어떤 영향과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실행한 일이지만 가족은 갑작스런 변화에 무방비일 경우가 많다.가족의 인물평이나 사소한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흥미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거나 비난을 받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사회적인 파장이 큰 이슈라면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와 이에 수반되는 인터넷 보도나 댓글로 프라이버시(privacy)권이 극도로 침해를 받을 수 있다.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직장, 자녀의 학교 등이 공개되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댓글과 악평이 난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둘째, 실업을 대비해 경제력을 확보할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직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분위기상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심해야 할 수도 있다.정의와 도덕, 양심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으나 먹고 사는 일은 그렇지 않다. 특별하게 재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별반 걱정할 꺼리가 없다.하지만 자신의 급여로 가정이 꾸려진다면 급여의 중단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고통을 받았다.자신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내부고발행위의 소문이 퍼진 경우에는 일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간과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격했다. 당연하게 일반 사무직 종사자도 동종업계나 동일업무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셋째, 내부고발 내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흠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에 관해서는 이미 다뤘으므로 추가로 언급하지 않는다.이때 중요한 부문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입안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가 생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2·3 비상계엄령에 관해 진실을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 및 계엄군 수뇌부와 대립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홍 전 차장도 공격했다.특히 홍 전 차장의 메모의 신뢰성을 공격하다가 해외 근무시에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등의 인식공격이 줄기차게 이어졌다.다행스럽게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내부고발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 관심을 갖는 국민과 정치인이 많아 후원세력이 급격하게 형성됐었다.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카더라'통신이 언론에 도배되고 악의적인 댓글이 인터넷을 점령하면 내부고발자가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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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게이트 제보자 FBI 부국장 마크 펠트를 소재로 촬영한 영화 [출처=네이버 영화]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약 4개월만이다.정치인 뿐 아니라 언론과 국민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신조어로 헌법을 파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연루된 다수 군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양심상 정직해야 하는 군인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의 행동이 내부고발자의 요건을 갖췄는지 평가해보자. ◇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고발자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며 진행 여부 결정내부고발자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내부고발 이후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관련 사건에 대한 이력(history)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준비했였던 자료의 관리도 중요하다.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주장이나 대화 내용의 관리도 사태 수습이나 자기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자신이 익명으로 한 후에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든 실명으로 내부고발을 한 후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조직이나 동료의 보복적 행동에 대해서 잘 기록해둬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자나 동료의 폭언이나 조직의 비정상적인 행정조치, 인사조치 등은 형사적 처벌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록하여 둔다면 최악의 경우에 협상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물론 이러한 기록들은 당연하게 사정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큰 효용성을 발휘한다. 음성 녹음, 사진 촬영, 녹취록 작성 등이 필요하다.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미 공익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려움도 각오하고 준비했으므로 동료의 소외나 냉대, 합법을 가장한 인사조치에 억울함을 느끼기보다 대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가급적 조직의 명시적인 해고조치가 아니면 절대로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서는 안된다. 해고조치를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제소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이러한 조치가 일견 불필요하고 치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생존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또한 자신의 신체적, 육체적 결점에 대해 인신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며 업무상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나고 알려져도 견뎌내야 한다.실제 내부고발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거나 내부고발 업무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다.따라서 내부고발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의지력이 부족하면 내부고발 후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다. ㄱ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셋째, 내·외부의 조력자와 끊임없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도 좋고 공익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아무리 명분 있는 내부고발행위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파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내부고발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외부로 가는 3단계로 이행해 조직과 마지막 협상여지를 없앨 필요가 없다.내부고발 2단계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조력자가 어떤 논리로 설득해도 내부고발을 중단하거나 조직과 협상하도록 한다.조직은 조직을 배신한 내부고발자를 어떤 형태로서던지 응징을 가하고자 할 것이다. 명시적이던 암묵적이던 이런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위에 언급된 항목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하나씩 판단해 보고 자신의 운명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양한 이슈들을 철저히 검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조직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역시 위험한 일이다.궁극적인 내부고발자의 생존 방법이란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어떻게 폭로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미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길 그 하나뿐이다.◇ 실제 경험자의 수기 소개...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생존에 성공하고 목적 달성내부고발자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경험자의 생생한 체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보자의 이름과 조직에 관한 부문은 표기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을 정리 요약했다. 공조직이던 사조직이든 또는 비영리민간조직이든 어떠한 곳에든지 비리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비리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이다. 아래의 내용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이 글을 읽으면서 만 10년 전 본인의 일을 새삼 회고해보자 한다. 대학졸업 이후 두 번째 들어갔던 조직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의 원하는 일이었고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이었다.일에 열정을 가졌었고 재미있고 보람차게 일을 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 간지 오래지 않아(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위로 한 사람 있는 책임자의 비리는 도를 넘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임을 느꼈다.그때부터 나의 얼굴은 우울한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갔다. '책임자라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는 말자. 그가 임금을 주는 곳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곳인 만큼 내가 속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전국의 연합회 조직에서도 인정을 받아가던 시점인 5년을 막 넘기려는 즈음에 내부의 책임자와의 싸움은 피를 말리며 시작됐다.참고로 당시 책임자는 정치권 유력인사의 친·인척으로 지역의 지검장, 경찰서장, 관선시장 등이 우리의 조직으로 인사를 직접 와서 하고 갈 정도의 거물급 유지였다.국가에서 보조되는 운영비나 사업비의 3분의 2는 개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을 경리가 올리는 서류결재를 하면서 알게 됐다.하지만 싸움의 대상은 지역의 검·경도 힘을 못쓸 뿐 아니라 정부에서 오는 감사관도 당일 점심만 그 책임자와 같이 하고 나면 꼬리를 낮추고 오후부터는 감사는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가버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다.하지만 내부고발의 원인은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나이든 직원(10명 중 8명이 서열 2인자인 나보다 연장자)이 대부분이었던 그곳의 직원들은 그 책임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조직원이었다.그 중 한 명은 부정의 정도가 심해 조직 내부에서 있을 수 없어 다른 곳에 취직을 알선하여 주는 것으로 수습했다. 그러나 조직의 문제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어갔다.조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조직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결심했다. 그래서 그 거물과 싸움준비를 한 달 동안 철저히 했다.첫째, 내부 경리서류들을 4부씩 복사해서 집에 보관했다.둘째, 거래처에 가서 물건 사오는 과정과 실제 금액을 주인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다정스럽게 대화하는 척하면서 초미니 녹음기를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녹음했다.셋째, 그 책임자와 대화였다. 대안제시와 협상, 향후에는 ‘어떻게 해 나가자’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답을 녹취해갔다. 역시나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철저히 세부적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대화 전체를 녹음했다.넷째, 공공기관 관련 간부 공무원을 밤에 불러내어 술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몰랐는지? 혹은 알고 있었다면 왜 가만히 있었는지 등을 대화하며 녹음했다.다섯째, 자료를 수집한 후 주위의 친한 친구들(검, 경, 시민단체 핵심 인원, 진보조직의 종교계 인사 등)에게 비밀리에 이 조직 책임자와의 심각한 싸움을 중간쯤에 얘기를 하고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곳에 3부를 분리해 넘겼다.대신 자료의 사용조건은 내 가족에게 이상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만 사용하라는 단서를 붙였다. 조직과의 싸움은 석 달 동안 지루하게 내부적으로 이어졌고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었다.책임자는 조직을 앞으로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에서 그만두는 쪽을 선택했고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다른 종교지도자와 지자체 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공조직 고위간부들은 젊디젊은 한 놈을 어떻게 처리 못하느냐고 꾸중을 듣고는 끊임없이 나를 밤낮 구분없이 불러내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나는 그런 대 화과정들도 철저히 녹음해서 자료화했다.그러한 과정에서 조직의 책임자는 지자체 장과 종교지도자들과 협상했고 그 결과로 그냥 아무일 아닌 것으로 자신은 그대로 있고 나는 일단 두었다가 해임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할 수 없이 마지막까지 꺼내 들지 않고 있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 아주 가까운 쪽 누구(지역 시민단체에서 공무원도 알아주는 거물급)가 나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렸다.고위공무원이 회유하러 조직 내부로 와서 차를 마실 때 그러한 관계를 확인한 후 바로 쫓아나갔고 10분도 안되어 우리조직의 장은 달려와서 두 손을 꼭 쥔 채 “명예만 안 건드린다면 해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며 물러섰다. 당연하게 그는 비밀유지약속을 믿고 조용히 물러났다.그러나 그 뒤의 과정도 한동안 힘이 들었다. 종교계에서 해당 단체의 운영을 맡았지만 ‘자기 상사를 내친 놈’이라고 은밀히 말해가면서 경리장부와 철저한 거리 띄우기와 직제의 개편으로 평직원으로 강등 등 수모를 줬다.그러한 것은 원래 감수하기로 하고 시작했던 일이라 몇 년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이제는 그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무원마저도 인정해주고 같은 분야의 장으로 스카웃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언젠가는 내가 속한 이 조직을 바꿔놓으리라 다짐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위의 책임자에게도 모나지 않게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표나지 않게 가까이 다가서서 거리를 두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조직에서 내몰리고 말았을 것이다.내부고발, 말은 쉬울 수 있겠지만 세계 어디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내부 고발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죽을 각오와 막노동일 하면서 먹고 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싶다.또한 주위사람 중에 그 책임자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와 횡령 등의 소문에 관하여 묻는 사람이 있지만 모를 뿐 더러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위의 글은 10여 년 전의 일을 글자로써 처음 쓴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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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침체된 건설업체를 살린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더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적극 부양하며 신규 아파트가 늘어났다.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려는 가구업체가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가격도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구업체는 담합을 시도했다.31개 가구업체 관계가 오프라인에 모이거나 카톡방에 참여해 담합을 논의했다. 낙찰을 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서 유찰될 가능성을 제거했다. 10년 간 이어진 가구업체 빌트인 가구 담합 사례를 분석해보자.▲ 31개 가구회사 10년간 빌트인 가구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빌트인 가구 담합으로 입주자 피해 증가... 담합 사례 속속 드러나며 가구업계에 대한 불신 확대2014년 4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24개 건설회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이 담합의 대상이었다.신규 아파트는 주방 가구와 일반 가구를 미리 설치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건설회사는 대규모로 가구를 구입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홍보한다. 건설회사와 입주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가구회사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비싸게 납품하면 대량 구매의 이점은 사라진다. 건설회사는 가구 가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면 되므로 큰 피해가 없다. 모든 피해는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10년 동안 담합한 입찰 계약금액은 약 1조9457억 원으로 가구 업체들은 최소한 5% 이상의 이익을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에 모두 필요하다.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은 비밀스러운 회동과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다른 내부고발 사례와 달리 카톡 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가구업체가 담합을 부인하기 어려웠던 이유다.2022년 장기간의 담합 행위에 부담감을 느낀 가구업체 1곳이 내부고발을 하며 전모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2년 간의 조사를 거쳐 2024년 4월 관련 내역을 공개했다.내부고발을 한 업체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징금 처분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와 검찰 모두 리니언시라고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담합에 가담한 31개 업체에 총 93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체별로 보면 △한샘 211억 원 △현대리바트191억 원 △에넥스 173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대형 가구업체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과징금도 경영실적 개선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조사를 진행한 24개 건설회사 외에 추가로 70여 개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담합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언을 추가 조사 결과로 입증됐다.2024년 10월 말 공정위는 시스템욕실 설치공사를 입찰담합한 대림바토스, 재성바스웰, 이현배쓰, 한샘 등 9개 업체에 총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다. 2025년 2월13일 공정위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가구 등 시스템가구 3324억 원 규모를 입찰담합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에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25년 2월23일 공정위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3개 가구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총 51억 원을 부과했다.2024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가구업체의 담합 행위로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업체의 경영 정상화도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부정행위 관련 첩보 수집 시스템 구축해 운영 필요... 징벌적 과징금으로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야담합행위는 자본부의 시장경제에서 건전한 경쟁을 해치고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기업간 경쟁이치열해져야 혁신이 일어난다.기업이 변화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망하고 이러한 기조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면 국가도 무너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가구회사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담함 가담자도 많고 담합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공정위나 검찰이 적발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들 기관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거나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사건에만 조사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크다.공정위도 내부고발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부 정부기간은 업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은밀하게 신분을 위장해서라도 현장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관련 기업의 파산을 유도해야 한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발각됐을 시에 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수십배 더 많다면 담합을 결정할 경영자는 없다. 현재 수준의 과징금으로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과징금을 내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도 생겨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때문에 파산한 기업이 없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나오길 기대한다.셋째,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서 중요한 재산에 속하기 때문이다.과징금은 정부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징벌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충분하게 보상하기 위함이다.특히 의식주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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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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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내부의 민감한 비밀이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련 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번 더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셋째, 내부고발을 결정한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 혹은 ‘화가 났다’고 내부고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내부고발이 단순히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내부고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내부고발로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되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친구, 동료, 친인척, 주변인 등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다. 항상 내부고발은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와 역량 있는 조력자 확보가 생존의 마지노선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제기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또한 내부고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개인용컴퓨터(PC), USB 메모리 등에 내용을 저장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다음으로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처리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메일(e-mail),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인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사실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또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공개하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려면 그 내용과 사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대상을 지목된 직원도 감정에 앞서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증거도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반박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와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한다.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 방식에 묵시적으로 반발하는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된다. 특별한 검토계획이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직의 회계, 인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와 판단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다.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조력자를 찾는 방법... 정치인 및 언론인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유리내부 직원 모두가 관행을 중시하고 부정행위조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내부고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내부고발 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진다.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내부고발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악용한다.이러한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외부의 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외부 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좋다.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하고 조직의 보복행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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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지 담합은 가격담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당초 6000억 원 규모로 책정하려고 했지만 1650억 원 규모를 깎아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공정위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지리한 소송끝에 법원은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었다.공정위는 정유 4사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줘야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물어냈다. 법원은 양심을 가진 직원의 내부고발 자체마저도 부정했다.◇ 목숨을 건 내부고발자 진술 신빙성 의심한 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내부고발자 보호 미흡했는지 자성해야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가격은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하다. 주유소의 토지자격, 임대료,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이동거리, 직원의 임금 등이 다름에도 판매가격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동일하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유사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합의 대상인 주유소에 대한 원적 관리기간 등에 관해 일관적이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0년 전에 담합한 구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하는 담합에서 계약서가 존재할리 만무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은 2개월도 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 군 정보기관장, 경찰청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서로 엇갈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며 실무에도 능한 사람들이다.둘째, 공정위가 이명박정부에서 성과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정유사 관련 직원의 이메일, 품의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타사 원적주유소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하지만 확보한 정유사 팀장·지사장 워크숍 회의 자료, 내부보고서인 복수상표표시 주유소 대응방안, 주간업무 보고자료, 영업전략 보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공정한 조사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조사를 진행한 책임자와 직원 모두 오류를 범한 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미군 유류납품 담합사건에서 보듯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다양한 유형의 협박과 회유가 자행된다.공정위가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폄하하고 보호에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포상금을 최고 10억 원까지 상향한 것이 한 몫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다.10년 간의 담합, 내부고발 후 5년 간의 법정 다툼 등은 내부고발자를 회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기업인 정유사는 수천 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도 유능한 법부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다.변호사가 앞장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연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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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동해에서 유전 개발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를 맛봐야 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심해 지층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며 시추를 추진했다.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부르며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대왕고래 탐사 비용 전액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9일 대왕고래는 유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역대 정권에서 단골처럼 부르짓던 동해 유전 스토리는 이제 다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지는 한국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군부대 납품 LPG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강력한 처벌에도 LPG 공급업체 담합 반복돼... 과징금 59억 원 및 보상금 1억5000만 원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며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LPG를 수입해 들여와 국내 정유사와 충전소에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담당하는 SK가스와 E1은 매월 1회 결정하는 LPG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벌금액만 4000억 원이 넘었다.2018년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007∼2013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LPG 공급 업체들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평균 낙찰율 84.5%로 하락하자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한 것이다.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다.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받거나 들러리사는 99%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7개 사 중 누구라도 낙찰받으면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례도 발견됐다.2018년 3월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했다. 고발 대상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등 6개 사다.신고자에게 약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포상금을 제재 부과금의 20~30%로 상향조정 필요... 공정위의 사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급LPG 공급가격 담합 행위는 2009년과 2018년 적발됐음에도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LPG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모든 담합행위를 막을 수 없으므로 포상금을 상향해서라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이번 LPG 담합행위도 내부고발자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녹취록, 메모 등의 자료가 제공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 관련 제재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사건도 과징금 규모에 비해 보상금은 너무 적은 편이다.둘째, 공정위 차원에서 정유사, 통신사, 은행 등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은는 필연적으로 담합에 이르기 때문이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담합을 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나 공정위 모두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공공 입찰에서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입찰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부정입찰을 모니터링하길 바란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 기타 관련 문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비밀스러운 담함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업체들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로비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강력한 저항을 견뎌내기 어렵다. 올바른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만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PG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은 공정위의 사전 예방 노력의 분발을 촉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라는 조언으로 마무리한다.고발자의 숭고한 취지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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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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