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35. 대구경북 관련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가장 낮아... 약정금리·이자수입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금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지자체 스스로 이자율 높이도록 협상 노력 요망
2026년 1월28일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정부가 받고 있는 금고 이자유을 공개했다. 12개월 이상 장기예금을 기준으로 보면 이자율 1위는 인천광역시 서구로 4.82%를 기록한 반면에 가장 낮은 대구광역시 중구는 1.71%에 불과했다.
하위 1위부터 6위는 대구광역시 소재 구청이 차지했으며 7위는 경북본청, 8위는 경상북도 김천시 등으로 드러났다. 장기에금 뿐 아니라 중기예금, 단기예금의 실적도 대구경북과 부산광역시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방정부는 공공자금과 예산을 지정한 주거래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 이자율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다.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면 막대한 규모의 예금을 취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기관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편이다. 당연하게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거나 기타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과 계약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나 일반 중소기업애 비해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좋은 계약 조건을 포기(?)하고 불리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자뭇 궁금하다.
▲ 지방정부 금고의 주요 항목별 적용 금리 현황 [출처=행정안전부]
◇ 대구경북 관련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가장 낮아... 약정금리·이자수입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해
2023 회계연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에 예치한 평균 잔액의 합계는 111조 원에 달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8조 원으이며 평잔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 비율(이하 금고 금리)의 평균은 1.62%로 조사됐다.
2022회계연도 금고의 평균 금리 1.02%에 비해 0.6%p 상승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2023년 월별 신규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는 3.44~4.29%로 연평균 3.75%로 높은 편이다.
이재명 정부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운영한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세입 결산액은 516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금고의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중은행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한 재정의 운용 현황은 민간 은행의 영업비밀보다 앞서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별 이자 수입을 공시하길 거부했다.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문제로 지적됐다.
셋째, 2026년 1월 공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드러나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추정 가능했다.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4조 원이며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 기금조성액 대비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률 1.06%에 불과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합산한 지역별 기금 이율은 광주광역시가 최대 2.2%인 반면에 충청남도는 0.37%로 최소치를 기록했다.
▲ 220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법·제도 정비를 통해 금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지자체 스스로 이자율 높이도록 협상 노력 요망
금융전문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부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해보자.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약정한 정보를 공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법률, 예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강제할 필요가 있다.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정,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고 재정 관리 및 감시 체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정보를 공개하고 최소한 시중은행 금리 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등을 의무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특정 은행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독점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금고 평잔 및 이자수입의 세입 처리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평잔, 이자수입, 협력사업비 금액, 협력사업비 지출 내역 등 금고 운영 현황을 통합해 공시하면 된다.
셋째,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2023 회계연도 공공예금과 기금의 평잔에 대한 이자율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면 최대 3조3000억 원의 재정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4%대 1개 △3%대 6개 △ 2%대 88개 △1%대 123개 △0%대 25개 등이다. 243개 지자체가 1%만 이자율을 올려도 최대 1조10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할 수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행안부가 지자체의 금고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만 지자체의 이자율 협상 제고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경북이나 대구시, 부산시 등은 재정 확충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해야 함에도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 계속 -
하위 1위부터 6위는 대구광역시 소재 구청이 차지했으며 7위는 경북본청, 8위는 경상북도 김천시 등으로 드러났다. 장기에금 뿐 아니라 중기예금, 단기예금의 실적도 대구경북과 부산광역시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지방정부는 공공자금과 예산을 지정한 주거래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 이자율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다.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면 막대한 규모의 예금을 취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기관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편이다. 당연하게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거나 기타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과 계약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나 일반 중소기업애 비해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좋은 계약 조건을 포기(?)하고 불리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자뭇 궁금하다.
▲ 지방정부 금고의 주요 항목별 적용 금리 현황 [출처=행정안전부]
◇ 대구경북 관련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가장 낮아... 약정금리·이자수입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해
2023 회계연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에 예치한 평균 잔액의 합계는 111조 원에 달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8조 원으이며 평잔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 비율(이하 금고 금리)의 평균은 1.62%로 조사됐다.
2022회계연도 금고의 평균 금리 1.02%에 비해 0.6%p 상승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2023년 월별 신규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는 3.44~4.29%로 연평균 3.75%로 높은 편이다.
이재명 정부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운영한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세입 결산액은 516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금고의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중은행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한 재정의 운용 현황은 민간 은행의 영업비밀보다 앞서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별 이자 수입을 공시하길 거부했다.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문제로 지적됐다.
셋째, 2026년 1월 공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드러나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추정 가능했다.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4조 원이며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 기금조성액 대비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률 1.06%에 불과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합산한 지역별 기금 이율은 광주광역시가 최대 2.2%인 반면에 충청남도는 0.37%로 최소치를 기록했다.
▲ 220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법·제도 정비를 통해 금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지자체 스스로 이자율 높이도록 협상 노력 요망
금융전문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부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해보자.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약정한 정보를 공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법률, 예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강제할 필요가 있다.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정,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고 재정 관리 및 감시 체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정보를 공개하고 최소한 시중은행 금리 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등을 의무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특정 은행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독점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금고 평잔 및 이자수입의 세입 처리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평잔, 이자수입, 협력사업비 금액, 협력사업비 지출 내역 등 금고 운영 현황을 통합해 공시하면 된다.
셋째,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2023 회계연도 공공예금과 기금의 평잔에 대한 이자율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면 최대 3조3000억 원의 재정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4%대 1개 △3%대 6개 △ 2%대 88개 △1%대 123개 △0%대 25개 등이다. 243개 지자체가 1%만 이자율을 올려도 최대 1조10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할 수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행안부가 지자체의 금고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만 지자체의 이자율 협상 제고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경북이나 대구시, 부산시 등은 재정 확충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해야 함에도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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