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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프레스코 토마토·미트 파스타소스, 국제식음료품평회서 국제우수미각상 수상 [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2025년 5월27일(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5 ITI 국제식음료품평회 주최 ‘국제 우수 미각상'에서 ‘프레스코 토마토 파스타소스'와 ‘ 미트 파스타소스'가 3스타 만점에 각각 2스타와 1스타를 수상했다. 파스타소스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해당 상을 받았다.국제식음료품평회 (International Taste Institute, ITI)는 2005년에 설립된 글로벌 미각 평가 기관이다. 매년 전 세계 수천 개의 식음료 제품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심사한다.전문 셰프·소믈리에 약 200명이 맛·향·시각 등 5가지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품평회 중 하나다.이에 프레스코 토마토 파스타소스는 선명한 레드 컬러 위에 바질·마늘·오레가노 허브 조각이 조화를 이루고 캐러멜라이즈드 양파의 달콤한 아로마와 허브의 은은한 풍미가 어우러져 풍성한 맛을 선보였다.특히 세부 평가에서는 맛과 텍스처, 시각적 요소가 고루 높은 점수를 기록해 2스타를 획득했다. 프레스코 미트 파스타소스는 정통 볼로네제 스타일의 레드 톤 비주얼과 타임·오레가노·후추의 다채로운 향으로 호평을 받았다.지중해산 토마토의 상쾌함과 고기의 조화가 후각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토마토 소스의 감칠맛과 육향이 균형을 이루어 1스타를 받았다.2024년 오뚜기의 파스타 소스류 매출은 전년대비 약 30퍼센트(%) 성장하며 소스 카테고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았다.5월16일(금) 출시된 프레스코 바질토마토 · 올리브토마토 파스타소스는 신선한 허브향과 풍부한 토마토 풍미로 시장의 호평을 얻으며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주)오뚜기 관계자는 "프레스코 파스타소스 개발 과정에서 엄선된 원료와 오뚜기만의 기술력이 만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경쟁력을 극대화했다"며 "세계 미각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은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식 소스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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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로고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금융권 최초로 수출입 자동화를 위한 ‘비대면 인공지능(AI) 수출환어음 매입 심사’ 서비스를 시행한다.하나은행은 2024년 6월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 티아이의 사내 독립 기업인 하나금융 융합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한 AI-OCR 솔루션 ‘리딧(READIT)’을 수출입 업무에 도입한 바 있다.AI-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서, 이미지에서 문자 정보를 추출하는 AI 기술이다.이번 ‘비대면 AI 수출환어음 매입 심사’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AI 수출입 자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금융그룹의 자체 연구 역량과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지속 가능한 AI 기술 활용을 실현하게 됐다.특히 하나은행은 수출입 서류의 비정형성·복잡성으로 인해 신용장 전문가에 의존적이던 기존 수출환어음 매입 심사 업무를 자동 분류 및 매입 정보 등 신속·정확한 AI 추출을 통해 기존 방식에서 발생했던 오류를 최소화했다.이를 통해 신용장 비전문가 및 기존 수출 주도형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 수요가 있는 초기 수출 기업도 쉽게 수출 서류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게 됐다.이번 ‘비대면 AI 수출환어음 매입 심사’는 기업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본점 심사 대상 기업 손님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서비스다.수출 서류의 하자 여부를 영업점 방문 전에 미리 확인 할 수 있어 업무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 하자 유무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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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 온 스포트라이트6’ 참가자 공모 포스터[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5월2일(금)까지 KT&G 상상마당 부산이 지역 신진 뮤지션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디 온 스포트라이트6’의 참가자를 오는 공개 모집한다.‘인디 온 스포트라이트’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진 뮤지션 육성을 위해 멘토링과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KT&G 상상마당 부산은 2021년부터 부산음악창작소와 협업해 매년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이번 ‘인디 온 스포트라이트6’의 지원 자격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경력이 5년 미만이고 자작곡 3곡 이상을 보유한 개인 혹은 팀이다.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중성, 독창성, 발전가능성 등의 엄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2개 팀이 최종 선정된다.최종 선정된 팀은 활동비뿐만 아니라 5인조 밴드 ‘브로큰 발렌타인(Broken Valentine)’에게 작사·작곡법, 공연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코칭 등 멘토링을 받는다. 이후 오는 6월 21일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에서 멘토 아티스트와 합동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2007년 ‘상상마당 홍대’를 시작으로 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의 연간 방문객은 약 310만 명이며 매년 300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KT&G 문화공헌부 김천범 공연담당 파트장은 “신진 뮤지션들이 ‘인디 온 스포트라이트6’에서 선배 뮤지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함께 무대에 서는 기회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상마당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음악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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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며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사업 시행 전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42만 제곱미터(㎡)에 문화・여가・주거・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5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아 실질적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공사에 따르면, 1974년 동양 최대규모의 갑문 준공과 함께 산업화의 중심에서 국가 경제성장 관문의 소임을 위해 국민에게는 ‘닫힌 항’이었던 내항이 50여 년의 긴 기다림을 넘어 국민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공사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발맞춰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중으로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동사업자인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단지개발계획, 콘텐츠유치,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운영 중이다.공사는 발 빠른 추진과 원활한 소통으로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 고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2007년 국회 청원 이후 공공과 국민의 오랜 협력 끝에 이뤄진 18년 만의 결실로, 내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상징적인 순간이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연내 착공을 통해 사람 중심의 내항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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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행위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흠결에 관한 판단(1)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2)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해석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 규정과 취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헌법은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소추대상자와 소추사유, 탄핵소추의 요건 및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탄핵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헌법 제65조), 그밖에 국회에서의 소추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입법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한 것 자체가 권력분립원칙의 구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그밖에 피청구인은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소추사유가 불명확해지고, 그에 따라 심판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되어 법치국가원리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조사절차의 흠결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적법절차원칙 위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2024. 12. 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시기는 같은 회기 중으로 제한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1차 탄핵소추안은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그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2024. 12. 12. 제419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되어 같은 달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된 1차 탄핵소추안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헌법은 제65조 제2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가중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나 재발의의 요건 또는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발의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소추권의 남용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1) 보호이익의 흠결 관련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 사건 탄핵사유를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할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형법상 내란죄 등에 관한 소추사유 철회, 변경 관련 주장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내란죄(제87조, 제91조)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이를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소추사실변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고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소추의결서에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에서 본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대한 결의가 없으면 당초 소추의결서의 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소추의결서 중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구속받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정족수 미달 관련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나머지 소추사유인 비상계엄의 선포 부분만으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 정족수에 미달되어 이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은 피청구인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탄핵소추권의 남용 관련 주장(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흠결하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92조에 위반되며, 계엄이 해제되어 보호이익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졌으므로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이나 제92조에 위반된다거나 심판의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나) 피청구인은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해당 탄핵소추의결의 주요한 목적은 그에 대한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탄핵소추의 의결에 일부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소추재량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마. 소결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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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른 장성의 구속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것도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곽 전 사령관은 다른 장성들과 달리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의 명령 등의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내용을 전부 부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은 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자칫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권력을 놓지 않았던 시점에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비상계엄령을 찬성한다는 지지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최고권력자와 대립각을 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상급자인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이 대통령의 편에 서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출연, 국회 출석시에 면담 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여당 관련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가족을 회유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2023년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2024년 4월4일 탄핵 선고까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지만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본인이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나간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은 비상계엄령에 동원된 병력이 많았을 뿐 아니라 군대의 특성상 명령계통에 따라 지시가 투명하게 전달된 것도 증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무엇보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거나 일부 국회의원이 계엄군에 체포됐었더라면 곽 전 사령관도 내부고발을 결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요소... 가족의 안전과 경제안정에 대한 심사숙고 후 최종적으로 결정내부고발 행위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특히 윤리적인 집단의식과 가족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가족이 더욱 힘들게 되기도 한다.아무리 내부고발행위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추구권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내부고발 단행하기 전, 행동 요령, 익명이냐 신분공개 등의 다양한 요건을 충분하게 검토해 내부고발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아래의 3가지 요소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첫째, 가족과 내부고발의 위험성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야 이미 어떤 영향과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실행한 일이지만 가족은 갑작스런 변화에 무방비일 경우가 많다.가족의 인물평이나 사소한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흥미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거나 비난을 받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사회적인 파장이 큰 이슈라면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와 이에 수반되는 인터넷 보도나 댓글로 프라이버시(privacy)권이 극도로 침해를 받을 수 있다.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직장, 자녀의 학교 등이 공개되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댓글과 악평이 난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둘째, 실업을 대비해 경제력을 확보할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직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분위기상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심해야 할 수도 있다.정의와 도덕, 양심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으나 먹고 사는 일은 그렇지 않다. 특별하게 재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별반 걱정할 꺼리가 없다.하지만 자신의 급여로 가정이 꾸려진다면 급여의 중단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고통을 받았다.자신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내부고발행위의 소문이 퍼진 경우에는 일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간과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격했다. 당연하게 일반 사무직 종사자도 동종업계나 동일업무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셋째, 내부고발 내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흠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에 관해서는 이미 다뤘으므로 추가로 언급하지 않는다.이때 중요한 부문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입안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가 생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2·3 비상계엄령에 관해 진실을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 및 계엄군 수뇌부와 대립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홍 전 차장도 공격했다.특히 홍 전 차장의 메모의 신뢰성을 공격하다가 해외 근무시에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등의 인식공격이 줄기차게 이어졌다.다행스럽게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내부고발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 관심을 갖는 국민과 정치인이 많아 후원세력이 급격하게 형성됐었다.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카더라'통신이 언론에 도배되고 악의적인 댓글이 인터넷을 점령하면 내부고발자가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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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일렉트릭 주주총회 전경[출처=LS일렉트릭]LS일렉트릭(구자균 회장, 사장 김종우)에 따르면 2025년 3월25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5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구자균 LS일렉트릭 대표이사 회장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5대 핵심 사업 중심으로 본격 성장의 시대 이어갈 것”이라며 최근 글로벌 시장 수요 확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사업 성장세를 이어갈 미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구자균 회장은 LS일렉트릭의 본격 성장시대를 열어 갈 5대 핵심사업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 집중 △북미 배전시스템 유통망 확대 △초고압 변압기 사업 강화 △ESS 사업 활성화 △글로벌 배전 사업 역량 강화를 꼽았다.구 회장은 “북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매년 갱신하고 있지만 호황에만 기댄 사상 최대 실적은 불황이 오면 사상 최악 실적으로 쉽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확실한 성장 시대를 만들어갈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성장사업 확보 △글로벌 사업 강화 △조직 간 소통 활성화로 사업 시너지 강화 등 3개 측면에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LS일렉트릭은 2024년 북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력시장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연결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7.6% 증가한 4조5518억 원 영업이익은 20% 늘어난 389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날 주총에서는 채대석 LS일렉트릭 ESG/비전경영 총괄(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송원자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등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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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회 KT&G SKOPF’ 공모 포스터[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4월3일까지 KT&G 상상마당이 한국사진가 지원 프로그램 ‘제16회 KT&G SKOPF(Sangsangmadang Korean Photographer’s Fellowship)’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KT&G SKOPF’는 KT&G 상상마당이 신진 사진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 온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51명의 작가를 배출하며 신진 사진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참가 희망자는 KT&G 상상마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와 포트폴리오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문화·예술 분야 전문 심사위원들이 참여한다.1차 포트폴리오 심사와 2차 작품 PT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5월 ‘올해의 사진가’ 3인을 선발하고 12월에는 공개 포트폴리오 심사를 진행해 ‘올해의 최종사진가’를 선정할 계획이다.‘올해의 사진가’ 3인은 각자 활동 지원금과 멘토링, 그룹 전시회 등 7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의 최종사진가’로 선정된 1인에게는 활동 지원금 900만 원을 비롯해 작품 제작, 출판, 개인 전시회 지원 등 약 4000만 원 상당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2007년 ‘상상마당 홍대’를 시작으로 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의 연간 방문객은 약 310만명에 달하며, 매년 3,000여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KT&G 김정윤 문화공헌부 전시담당 파트장은 “‘KT&G SKOPF’는 대한민국 사진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신진 사진가를 발굴하기 위한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진 예술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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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기아 EV3[출처=기아]기아(대표이사 사장 송호성)에 따르면 EV3가 ‘2025 영국 올해의 차(UK Car of the Year)’에 최종 선정됐다. 기아 EV3는 2025년 2월 1차 심사를 통해 2025 영국 올해의 차 소형 크로스오버 부문 최고의 차로 선정됐다.이어 EV3는 각 부문별 최고의 자동차에 오른 △현대차 싼타페(대형 크로스오버 부문) △현대차 아이오닉 5 N(고성능차 부문) △스즈키 스위프트(소형차 부문) △스코다 수퍼브(패밀리카 부문) △미니 컨트리맨(중형 크로스오버 부문) △폴스타 폴스타4(비즈니스 부문) 등 경쟁 모델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고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영국 올해의 차는 매해 영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비즈니스, 테크 등 산업 전문 기자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단 31명이 12개월 이내 출시된 차량을 대상으로 심사와 투표를 진행해 선정된다.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영국은 2024년 전기차(BEV) 신규 등록건수가 2023년 대비 21.4% 증가한 38만1970대를 기록했다. 전체 산업수요 195만2778 대의 19.6%를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기아는 이번 수상으로 전기차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영국에서 2024년 선정된 EV9에 이어 2025년 EV3까지 전용 전기차가 2년 연속 영국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한편 EV3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올해의 전기차 및 올해의 이노베이션에도 함께 선정되며 총 8개 부문 중 3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또한 △독일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4만 유로 미만 최고의 차 △2025 핀란드 올해의 차 △2025 세계 여성 올해의 차 컴팩트 SUV 부문을 수상하고 △2025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각국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기아 EV3는 2024년 5월 처음 공개된 이후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올해 2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1만5537대가 판매됐다.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올해 1월 기준 총 5만4130대가 판매되며 EV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영국 올해의 차 공동 회장 존 칼렌(John Challen)은 “기아는 EV6와 EV9에 이어 EV3를 통해 EV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확장했다. EV3는 사양, 주행거리, 눈에 띄는 디자인을 높게 평가받아 강력한 경쟁 후보를 앞섰다”고 말했다.기아는 "2024년 EV9에 이어 올해 EV3가 영국 올해의 차를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 전기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영국에서 EV3는 고객에게 대중적이고 접근성 높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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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KT&G 로고 이미지[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2월25일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하고 주총 소집을 공고했다. 주주총회는 3월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KT&G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다.이번 주주총회에는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사내 1명, 사외 2명),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1명),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KT&G 이사회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관련해 이사의 인원수 명확화, 감사위원 선임 관련 조문 정비,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분기배당기준일 변경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결의했다.이와 함께 이사회는 사내이사 후보로 KT&G 총괄부문장인 이상학 수석부사장을 추천했다. 이상학 수석부사장은 전략 및 경영정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KT&G의 성장 모멘텀을 창출해온 전략 전문가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다.특히 총괄부문장으로서 본업 경쟁력에 기반한 수익성 확대,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선도적 수립 등 기업과 주주 가치를 동반 성장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글로벌 톱 티어(Top-tier)’ 미래비전 달성에 기여할 최적의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됐다.사외이사 후보로는 지난 3년간 KT&G 사외이사로 활동해온 손관수, 이지희 후보자가 추천됐다.손관수 사외이사 후보는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지낸 전문경영인으로 제조·물류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생산거점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생산 및 공급 시스템 효율화 추진에 기여 했다.2024년부터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는 제반 과정에 적극 제언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손관수 후보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후보자로도 추천됐다. 그간 KT&G의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 및 재무활동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독 역할을 적극 수행한 점이 인정됐다.이지희 사외이사 후보는 현 더블유웍스의 대표이사로서 다양한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제품 출시 전략 수립에 기여했다.2024년부터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제언과 목표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ESG경영체계 구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KT&G 관계자는 “회사는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핵심사업의 본원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 등 미래비전 이행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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