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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미국 최대 약국 체인기업 월그린(Walgreens) 점포 내부 전경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22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법무부는 약국 체인점이 마약 진통제 성분을 무단으로 처방했다며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다.캐나다는 동부 지역인 온타리오, 퀘벡 등에서 겨울 동안 극심한 폭풍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2025년 3월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만 C$ 2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가축 사료와 식용유에 사용하는 콩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월그린(Walgreens), 법무부와 오피오이드(마약 진통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미국 최대 약국 체인기업 월그린(Walgreens)에 따르면 법무부와 오피오이드(마약 진통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다.정부에 3억 달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2032년 이전에 회사가 매각 혹은 인수합병된다면 추가로 50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201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0년 동안 오피오이드와 다른 통제된 물질을 불법적으로 처방전에 포함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캐나다 재난지수계량(CatIQ)사, 2025년 2월 캐나다 동부의 기상재해로 C$ 2억6000만 달러의 보험 피해가 발생캐나다 토론토 기반의 재해 분석 업체인 재난지수계량(CatIQ)사는 2025년 2월 캐나다 동부의 기상재해로 C$ 2억6000만 달러의 보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온타리오, 퀘벡, 대서양 연안이다. 피해금액은 3월 말 온타리오 지역에 피해를 입힌 얼음 폭풍은 제외됐다.얼음 폭풍은 주택, 차량, 사업을 파괴했으며 가혹한 겨울을 보내도록 만들었다. 해마다 온타리오주 뿐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서 심각한 폭풍우와 홍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정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으로 국내산 콩의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브라질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으로 국내산 콩의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3월 브라질산 콩의 중국 수출물량은 96만 톤(t)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감소했다.중국이 수입한 콩 물량에서 브라질 산은 27%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라틴 아메리카는 남반구에 위치해 콩의 수확시기가 다르며 현재 수확이 늦어지고 있다.2025년 3월 기준 중국이 수입한 콩의 수량은 2008년 이후 가장 적었다. 2025년 1~3월 콩 수입량은 116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동기간 브라질 산의 수입량은 45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축소됐다.2025년 1분기 중국이 수입한 콩에서 브라질 산의 점유율은 26%로 집계됐다. 반면에 미국산의 점유율은 68%로 관세 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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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해야 한다.쿠팡은 스미스에게 2021년 9월3일 휴직을 통보했으며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실 출입증을 회수했다. 스미스는 2022년 7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샤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OSX법)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고발했다.고발이 기각당하자 2023년 12월8일 쿠팡의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4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양쪽의 주장 일부만 수용했다.일단 고발자인 스미스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SOX법을 적용해달라는 것과 부당해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쿠팡은 스미스가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았을 분 아니라 근무했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우튼&골든은 스미스가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감사하기 위해 고용됐으며 의심스러운 불법거래를 밝히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반면에 쿠팡은 스미스가 요청한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그렇지만 쿠팡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스미스의 대리인과 부당 해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부고발 내용은 SEC의 공시 위반 관련성 인정... 괴롭힘과 부당해고 가능성 인정하며 소송 허용쿠팡은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란 대사관과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상품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낮다.쿠팡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UN이 이란을 제재하는 물품인지, 미국 SEC에 보고해야 할 내용인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쿠팡은 해고 후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주장하는 해고 시점은 2021년 9월이고 스미스는 2022년 1월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스미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2021년 9월 이후에도 급여와 의료혜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내부조사에도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소송의 자격을 갖춘 셈이다.둘째,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여부다.법원은 스미스가 워싱턴 거주자는 아니지만 쿠팡의 본사가 워싱턴주에 있으므로 워싱턴주 법상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스미스가 쟁점으로 삼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기각했다.셋째, 내부고발 내용이 미국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됐는지 여부다. 법원은 내부고발 내용이 단순 의혹 수준이 아니며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OSX법은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정보 공시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호한다.미국 증권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 이후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넷째, 쿠팡이 내부고발 이후 스미스를 조직적으로 괴롭혔는지도 쟁점이다. 스미스 자신은 내부고발 이후 업무에서 제외되며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년 9월3일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약 1주일 이후 2021년 연말에 사임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사직 합의서를 보냈다. 스미스는 사임을 거부했지만 2022년 1월 쿠팡은 그를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스미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장 때문에 이주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직장을 찾기 위해 2021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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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1)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의 우선 준용 취지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 내지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경향과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점차 강화하고,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을 추가하였고(제312조 제4항),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규정하여(제31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해당 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참조), 나아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전문증거에 잠재된 진술의 왜곡 우려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술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지각하고 이를 기억한 다음 다시 표현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사소송에서 진술증거의 진실성과 신용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3) 탄핵심판절차의 구도와 운영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과 다르게 필요적 변론사건으로(같은 조 제1항),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 필요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5) 형사재판과 증거기준의 불일치 문제탄핵심판절차와 민․형사 재판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6) 소결이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문제된 국면들을 살펴본다.다. 구체적인 적용(1)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가) 탄핵심판에서 공범의 상정 여부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관련하여,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헌법 제65조 제1항, 제4항), 피청구인이 그 직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형사재판과 같은 ‘공범’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범관계가 탄핵심판의 공범관계로 그대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증거능력 인정요건피청구인이 아닌 자는 탄핵심판절차의 공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가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그 조서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 원진술자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나 ㉡ 영상녹화물 또는 ㉢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것, ③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이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④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일부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이다.(2)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제315조 제1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와 제2호(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된 국회 회의록은 탄핵심판절차가 아닌 국회에서 행해진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관련자들의 경험이나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 회의는 형사 법정과 같은 대심적 구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사자에 의하여 탄핵되는 구조가 아니고,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헌법 제103조)이 주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질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만(형사소송법 제156조),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진술자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회의가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또한 법원의 공판조서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회의록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라. 결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그 중대성과 파급력의 측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러한 국정 공백 상태와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것이 요청된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되며,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의 크기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공정성의 요청이 신속성의 요청에 의하여 다소 후퇴되어 왔다.그러나 대통령 탄핵결정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대한 점, 탄핵심판절차에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청구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탄핵심판의 신속성의 요청에 반하거나,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탄핵심판절차의 구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거가 심판정에 직접 현출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가고 있는 점, 탄핵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탄핵심판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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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우리는 아래에서 보듯이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행정소송법 등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심판에 관한 규칙에 절차진행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헌법재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이러한 경우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준용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여기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성질, 준용절차 및 준용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에서 특정한 법령의 준용 여부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 여부, 준용의 범위 및 정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탄핵심판절차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때도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 준용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정 조항의 준용 여부는 결국 구체적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준용 문제(1)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이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탄핵사유를 밝히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여부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할 뿐 형사상 책임 유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개시되고 이때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대상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수사절차에서의 지위가 사실상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형사소송절차에 특유한 것으로, 이러한 점도 형사소송절차를 탄핵심판절차와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중 특정 조항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2)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을 채택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내지 제316조).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형성‧유지하는 당사자로서 또 다른 당사자인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권의 발동으로 확보한 진술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의 인정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수사대상에 불과한 피의자의 지위가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으면(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신빙성 유무의 판단에 앞서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국회의 소추의결로 개시되는바,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국회가 이에 관여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내용 인정이나 반대신문의 보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에서처럼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증거능력의 인정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바(헌법 제65조 제3항), 특히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이 매우 크므로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런데 탄핵심판절차에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절차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 9인의 단일재판부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 변론갱신, 심리정족수 부족 등으로 탄핵심판절차의 장기화가 탄핵심판절차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반드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다.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여러 진술증거를 제출하였는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각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살펴본다.(1)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준을 밝혔고,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된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과 일치시켰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나) 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재판과 같이 ‘공범’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그렇다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청구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이 사건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어디까지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2020. 2. 4.자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비록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함이 타당하다.(3)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국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회의가 그대로 녹화된 영상회의록도 공개된다. 국회의 회의록은 조서가 아닌 속기로 작성되고, 본회의의 회의록에는 국회의장 또는 그를 대리한 국회부의장 등이,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그를 대리한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국회법 제69조 제2항, 제3항, 제115조 제2항, 제3항). 발언자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어야 한다. 회의록은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국회법 제71조, 제1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18조 제1항).이처럼 국회 회의록은 그 서면 자체의 성질과 작성과정에서의 법정된 절차적 보장에 의하여 고도의 임의성과 기재의 정확성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 회의록에는 증언과 관련한 전후 발언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진술자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분위기, 진술의 맥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에서의 진술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탄핵되므로 제3자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따라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라. 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그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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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지 담합은 가격담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당초 6000억 원 규모로 책정하려고 했지만 1650억 원 규모를 깎아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공정위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지리한 소송끝에 법원은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었다.공정위는 정유 4사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줘야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물어냈다. 법원은 양심을 가진 직원의 내부고발 자체마저도 부정했다.◇ 목숨을 건 내부고발자 진술 신빙성 의심한 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내부고발자 보호 미흡했는지 자성해야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가격은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하다. 주유소의 토지자격, 임대료,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이동거리, 직원의 임금 등이 다름에도 판매가격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동일하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유사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합의 대상인 주유소에 대한 원적 관리기간 등에 관해 일관적이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0년 전에 담합한 구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하는 담합에서 계약서가 존재할리 만무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은 2개월도 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 군 정보기관장, 경찰청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서로 엇갈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며 실무에도 능한 사람들이다.둘째, 공정위가 이명박정부에서 성과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정유사 관련 직원의 이메일, 품의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타사 원적주유소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하지만 확보한 정유사 팀장·지사장 워크숍 회의 자료, 내부보고서인 복수상표표시 주유소 대응방안, 주간업무 보고자료, 영업전략 보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공정한 조사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조사를 진행한 책임자와 직원 모두 오류를 범한 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미군 유류납품 담합사건에서 보듯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다양한 유형의 협박과 회유가 자행된다.공정위가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폄하하고 보호에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포상금을 최고 10억 원까지 상향한 것이 한 몫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다.10년 간의 담합, 내부고발 후 5년 간의 법정 다툼 등은 내부고발자를 회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기업인 정유사는 수천 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도 유능한 법부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다.변호사가 앞장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연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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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마포구가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으로 대립하고 있다. 2023년 8월 서울시가 소각장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했지만 마포구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선진국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가능하면 최대한 재활용해 소각이나 매립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원재생은 친환경을 위해 필요하지만 작업장 환경은 열악하다.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장혜경은 '객체 탐지기술을 활용한 자원재생 산업현장의 작업자 사고 예방 기술 연구(Research on Worker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in Resource Recycling Industrial Sites Using Object Detection Technology)이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 폐기물 처리 현장 사고를 분석해 안전을 확보할 기술 확보 중요... 산업안전 전문가 배치 부족열악한 작업환경과 위험성이 산재해 있는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사고를 분석해 작업자의 사고예방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 객체 탐지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 관리 기술을 개발해 작업자의 사고감소 및 산업재해율 감소,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등 작업장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자원재생 현장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특성상 작업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악취, 분진, 좁은 공간 외에도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폐기물 처리 현장의 소규모로 작업장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산업안전 전문가가 배치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자원재생산업에 대한 법적 체재 강화에 우선해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 확보 시스템 도입이 더 시급하다. 현장 작업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작업 안전 관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CCTV 활용... 객체 감지기술을 활용해 안전모 착용 여부 점검2018년도 1월 18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됐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또한 발생된 폐기물을 수집 및 분류해 순환이용 되도록 하고 적정한 처분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된 법이다.자원순환기본법에 규정된 폐기물 발생 최대 억제, 폐기물 재사용·재이용은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자원을 순환시킨다는 의미다.자원순환은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순환형태(생산→소비→재활용→열회수→처리)가 되도록 전환된다는 뜻이다.1990년대 폐기물을 관리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보다 안전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2000년대 자원 순환시대에서는 안전한 사용보다 폐기물 발생 억제을 강조하고 있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발생원·발생량, 유해성, 발생특성 등에 따라 분류되며 발생원·발생량으로 분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다.이렇게 분류된 폐기물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속한 폐기물 처리기업에 의해 수집·운반된다. 재활용업에 속한 지자체 자원 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로 통징함) 및 폐기물 처리기업에 의해 처리된다.자원순환센터 및 폐기물 처리기업 작업 현장은 주기적으로 다량 입고되는 혼합 생활폐기물이 적재공간에 쌓여 적재된다.적재된 폐기물은 선별 작업자들에 의해 분류돼 종류별로 마련된 공간에 쌓인다. 해당 분류된 폐기물은 분쇄 또는 압착돼 이송가능한 형태로 만든 후 보관된다.자원순환센터 및 폐기물 처리 기업의 작업 현장에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위험요소로는 폐기물을 작업장으로 이송시키는 컨베이어벨트 및 지게차, 폐기물 이송용 대형차량 등이 있다.또한 순환자원센터 및 폐기물 처리 기업의 작업 현장은 화재에 노출돼 있다. 일반적으로 순환자원센터 및 폐기물 처리 기업의 작업 현장의 생활쓰레기는 4미터(m)~6m로 쌓인 상태로 유지된다.따라서 생활쓰레기 더미 내에 충전용 배터리가 있는 경우 쓰레기로 인한 압착으로 폭발해 화재로 이어진다. 이렇듯 자원순환센터 및 폐기물 처리기업 현장 내 작업자들은 작업환경 내에서의 안전을 늘 위협받고 있다.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CCTV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업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즉 컴퓨터 비전기술을 활용해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위험요소가 있는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자는 순회 점검을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모 착용을 독려하고 착용상태를 직접 점검한다.하지만 안전 관리자의 교육 및 지시만으로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을 100%로 독려하는 것은 어렵다. 건설현장의 CCTV 영상과 객체 감지기술을 활용하면 안전모 착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 가능하다.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작업자 안전 확보 및 화재로 인한 시설물 및 작업자 안전 확보에 대한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센터 및 폐기물 처리 산업현장에서 작업 위험요소 및 화재로부터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시설물 보존을 위한 기술을 연구했다.◇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시간으로 상황 분석 및 예측해 사고 예방객체 탐지 기술은 자원재생 산업 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단순히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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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n fintech 2024 summary table[출처=KPMG]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오스트레일리아 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2024년 3월1일 발생한 통신 중단 사태 기간 473건의 규정을 위반해 AU$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폐기물 기업 Smart Environmental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lue Planet에 매각됐다.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수는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했다. 지불 관련 기업들은 161개에서 154개로 4% 줄어들었다. 데이타 및 분석 기업은 60개에서 53개로 12% 축소됐다.대형 할인점인 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15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약 17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식품 EBIT(이자 및 세금 공제 전 이익)에 끼친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약 5000만~6000만 달러로 추산된다.특히 크리스마스 쇼핑 기간을 앞두고 재고를 일정 수준 회복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2025년에는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2024년 3월1일 발생한 통신 중단사태 기간 473건의 규정을 위반해 AU$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통신사업자 텔스트라(Telstra)는 2024년 3월 발생한 트리플-제로 네트워크 중단 당시 비상전화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텔스트라는 국내 전역 트리플-제로(Triple Zero) 서비스 사업자로 비상 서비스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의 처리 및 연결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2023년 옵터스(Optus)가 네트워크 중단으로 수천명의 고객이 트리플-0에 전화를 걸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통신미디어청으로 부터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뉴질랜드에서 3번째로 큰 폐기물 기업 Smart Environmental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lue Planet에 매각됐다.Blue Planet은 매립지로 보내지기 전에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2024년 10월 거래에 대한 해외투자사무소(OIO)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ct 2009, CFT Act)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DIA는 Christchurch Casinos Limited가 뉴질랜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률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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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칸소대 의대 마리안 나부트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도 사용자의 혈관을 크게 확장해 혈류 속도를 늦추고 정맥 내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린다.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궐련 담배)보다 더 강하게 폐의 산소 흡수를 방해했다. 전자담배를 오랫 동안 사용하면 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 건강 경고 표지를 붙일 계획이다. 또한 담배 광고를 제한하듯이 전자담배 흡연 장치의 판매를 규제할 방침이다. 국내 대표 담배회사인 BAT 로스만스(BAT Rothmans)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20년 넘는 역사로 175개 국가에서 담배 판매... 비연소형 제품인 전자담배 소비자 확보에 전력 중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BAT 로스만스가 '죽음의 상인들'의 평가 지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따라서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는 점을 밝힌다.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KT&G에 이어 평가할 기업은 BAT 로스만스로 1904년 영국에서 설립된 BAT(British American Tobacco)의 한국 지사다. BAT는 40여 개 국가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약 175개 국가에 담배를 판매 중이다.BAT는 한국에 1990년 판매법인인 BAT 코리아를 설립했지만 실적 부진으로 2021년 8월 폐업했다. 또한 2002년 경상남도 사천에 담배 제조공장을 건설했으며 BAT 코리아가 사업을 정리한 이후 BAT 로스만스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사천공장에서 제조된 담배는 일본,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15개 국가에 수출된다. 연간 약 371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생산하며 약 80%가 일본으로 향한다. 일본이 세계 최대 담배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수출액은 2012년 US$ 2000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4억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사천공장은 까다로운 품질관리를 통과해 아시아 지역 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한 일본담배(Japan Tabacco),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International) 등이 완제품을 수출한 것과 비교하면 BAT의 전략은 차별화된다.하지만 국내 잎담배 농가의 경쟁력 약화, 단순 제조공장으로 제한적인 경제 유발효과로 우호적인 평가만 내리기 어렵다. 근로자의 대부분을 경남과 사천 지역 출신으로 채운다.BAT는 성인 흡연자에게 미칠수 있는 영향을 경감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더 좋은 내일(A Better Tomorrow)'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한다.전 세계 1500명 이상의 연구개발(R&D) 전문가가 흡연자가 일반 연초 대비 더 다은 대안으로 전환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비연소형 제품인 전자담배의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까지 환경 분야 2030년 기존 목표 선제 달성, 2030년까지 비연소 제품군 소비자 5000만 명 확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한다.◇ 해외에서 막대한 배상금 지급으로 휘청... 중독성 및 사회적 비용 인식해 구매 줄이도록 디마케팅 필요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BAT 로스만스의 홈페이지, 본사인 BAT의 홈페이지, 국내외 각종 언론보도, 관련 논문 등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BAT 로스만스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BAT 로스만스는 영국 BAT그룹의 자회사이므로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140년의 KT&G와 비교하면 짧은 편이다.KT&G는 조선이 직접 국가 차원에서 '순화국'을 설립한 것과 달리 BAT는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BAT 로스만스가 경상남도 사천시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며 일본담배, 필립모리스 등과 차별화를 기했지만 국가경제에 기여도는 낮다고 평가된다.KT&G는 국내 기업이지만 BAT 로스만스는 국내 지사를 운영하므로 외국계 기업이라고 봐야 한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담배 제조용 잎담배를 수입하고 가공하는 수준으로 국내에 내는 세금도 많지 않다.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에 대한 태도(attitude)로 평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2020년 11월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인데 소송가액은 약 533억 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폐암·후두암으로 진단받은 3465명에게 지출된 진료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널리 알리고 확인받아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소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흡연자의 피해보상에 인색한 우리나라 법원과 달리 선진국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다.2015년 캐나다 퀘벡 법원은 BAT그룹의 자회사인 ITCAN(Imperial Tobacco Canada)에게 주 내 흡연자에게 C$ 150억 달러 지불하라고 명령했다.ITCAN는 2019년 파산보호 신청을 제기하며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2024년 10월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막대한 합의금을 조달할 방법으로 향후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담배수입을 제시했다.담배회사의 사업 자체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란 쉽지 않다. 술, 담배. 도박 관련 제품에 높은 비율의 죄악세(sin tax)를 부과해 소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합리성은 담배의 해악을 소비자에게 알리는지, 중독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한지, 과세형평성에 대한 논란 등으로 평가했다.담배는 쾌락을 제공하지만 신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다. 담배회사가 영리를 추구하지만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해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영화, TV 프로그램 등에서 오히려 흡연을 조장하는 간접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직접 광고를 제한해도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이 횡행하고 담배회사도 이를 적극 활용한다.흡연자는 현재 및 미래 의료비와 같은 흡엽의 사회적 비용을 인식하지 못한다. 청소년 및 청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중독되어 끊기 어렵다.담배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장기간 초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수십 년간 충성고객이 생기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담배로 각종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으므로 가급적이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다. 가난한 사람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즉 다시 말해서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려도 피해가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된다.가난한 사람이 담배에 부과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므로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세금 폭탄을 퍼붓기도 어려운 이유다.영리한 담배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공갈(blackmail)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윤리성은 부적격자의 구입 근절 노력,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 기후변화 대응,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을 적용해 판단했다. 담배회사는 각종 연구를 통해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의지가 강한 성인보다 미성년자, 임산부 등의 부적격자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실제 부적격자의 구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마케팅전략은 반대로 향한다. 담배가 아니라 단순 기호품처럼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것이 그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BAT 로스만스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KT&G와 경쟁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7월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인 '뷰즈'를 출시했다. 국내 담배업체 빅3 중 액상형 전자담배를 유일하게 판매한다. 2024년 11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를 내놓았다.세계 최초로 한국에서만 판매한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다른 법률을 적용해 담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에도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청소년이 구매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 디자인, 풍부한 연무량 등을 고려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확립한다는 메시지도 내놓았다.결론적으로 BAT 로스만스가 '죽음의 상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계기부터 매출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 부적격자의 구입을 막을 안전장치 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소비자가 성인이라고 해도 중독성의 폐해 때문에 충동 구매를 막기가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디마케팅(demarketing)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죽음의 상인이라고 평가받는 기업 중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거나 존경받는 기업도 적지 않다. BAT 로스만스도 경영 철학을 재정립하길 바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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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와이즈테크(WiseTech)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물류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 와이즈테크(WiseTech)는 CEO 리처드 화이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AU$ 6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연방법원에 슈퍼마켓 체인 콜스(Coles)와 울워스(Woolworths)의 허위 가격 책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Carter Capner Law와 GMP Law는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법을 위반한 Coles와 Woolworths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오클랜드 월워스(Woolworths New Zealand)는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업 시간을 단축했다. 10월14일 이후 주 7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영업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슈퍼마켓 체인 콜스(Coles)와 울워스(Woolworths) 소송 제기오스트레일리아 물류 소프트웨어업체인 와이즈테크(WiseTech)는 최고경영자(CEO) 리처드 화이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AU$ 6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투자자들은 11월22일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가치를 60 억 달러 인하했다. 화이트의 추문으로 회사의 대외적 평판이 훼손됐으며 잠재적으로 악영항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연방법원에 슈퍼마켓 체인 콜스(Coles)와 울워스(Woolworths)의 허위 가격건 책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콜스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세척 제품을 소비자에게 36%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 두 기업이 원래 선반 가격보다 높게 표시된 상품에 할인된 가격을 제공했다는 혐의다.데톨 포밍 핸드워시, 마스터푸드 매리네이드, 반려견 간식 및 영유아용 분유 등 수백 개 품목이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Carter Capner Law와 GMP Law는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법을 위반한 Coles와 Woolworths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오스트레일리아 가구당 지출 금액 및 사기성 가격 책정 영향에 따라 AU$ 2000달러~5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사기성 가격 책정은 울워스(Woolworths)는 20개월에 걸쳐 266개 제품, 콜스(Coles)는 15개월에 걸쳐 245개 제품에서 각각 발생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월워스(Woolworths New Zealand), 영업시간 주7일 오전 8시~오후 8시로 단축뉴질랜드 슈퍼마켓 체인점인 오클랜드 월워스(Woolworths New Zealand)는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업 시간을 단축했다. 10월14일 이후 주7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영업하기 시작했다.2024년 7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울워스 매장에서 발생한 폭력 및 폭행 사건은 925건으로 2022년 828 건 대비 9% 늘어났다.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폭행은 329건으로 전년도 219건 대비 50%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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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최태원 회장 측과 노소영측 주요 쟁점[출처=iNIS]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나비센터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먼저 최 회장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최회장 개인 명의로 된 3조9883억 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민법 제 830조 & 831조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것이다.이 조항에 근거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취득에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더불어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고 한다.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은 재산의 형성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므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다.최근 일부 언론은 300억 원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준 돈이라는 증언을 보도하고 있다.반면 노 관장은 민법 제 830조 & 831조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부터 밝혔다.그리고 통상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신고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며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사업을 영위하는 남편들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관례가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2024년 11월 초 상고기록을 접수한지 4개월이 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 인정은 하급심에서 다퉜으므로 대법원은 법률 적용이 합당한지만 판단한다.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반인의 이혼소송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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