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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정부(DOF)에 따르면 국제유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제유가가 1배럴당 $US 80달러선을 넘을 경우 소비세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2018년부터 휘발유와 벙크유에 대해 1리터당 P 2.50페소의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9년에는 4.50페소, 2020년에는 6페소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가솔린에 대한 소비세는 올해 1리터당 4.35페소에서 7페소로 올리고, 2019년에는 9페소, 2020년에는 10페소로 각각 상향할 예정이다.2018년 1월 1일 두테르테 대통령도 오일, 담배, 설탕음료, 차량 등에 새로운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률에 사인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간 소득을 25만페소로 상향하면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다.▲필리핀 재정부(DOF)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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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필리핀 재정부(DOF)에 따르면 복잡한 설탕세금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비만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음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했다.하지만 3단계로 구성된 설탕소비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탕음료 제조업체들은 소규모 포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7그램 이하의 설탕이 포함될 경우 소비세가 면제된다. 재정부는 리터당 10페소의 일률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리터당 5페소로 내리는 안도 고민 중이다.▲필리핀 재정부(DOF)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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