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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탐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있다.생명보험의 시초는 고대 로마에 콜레기아(collegia)로 회비를 갹출해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 손해보험은 고대 바빌론에서 상인이 바텀리(bottomry)라는 제도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며 시작됐다.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계(契)가 관혼상제의 부담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생명보험회사가 조선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보험업이 성장했다.1970년대부터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보험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기 성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기준의 혁신 방안 [출처= iNIS]◇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 GA의 규모보다 CEO·임직원의 준법의지가 중요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GA에 지적 사항을 보완할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2020년 제정된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은 6장 52조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및 조직, 업무지침 체제,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행위준칙 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에 종사한 경험을 요구한다.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험 업무를 감독할 역량과 관련이 있다.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등은 감독기관과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다음으로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기획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내부통제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내부 제재기준의 마련 및 운용 △윤리강령, 금융사고 예방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및 지원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많은 편이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 운영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1항의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지체없이 신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 등으로 추진한다.표준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GA의 내부통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초대형 GA도 하위 등급에 포함됐을 정도이기 때문이다.대형 GA라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GA의 규모보다는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중요하다. ◇ 준법감시인 및 내부고발 제도의 혁신 방안 제시...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및 직무 수정 필요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2005년 설립된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뿐 아니라 기업문화, 위대한직장(GWP), 윤리경영,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드론(Drone), 산업 경쟁력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GA는 덩치에 걸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연은 인력(People) 혁신, 업무(Job) 혁신, 제도(System) 혁신으로 GA의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먼저 인력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말 그대로 표준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표준안은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 요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 및 개선 요구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했다.현장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감사와 비슷하게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단순히 외부 민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편이다.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서 퇴직자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도 존재한다.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업무 지식과 경험은 풍부할 수 있지만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로 살아온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변호사가 일반 범죄 관련 소송을 주로 다뤘다면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봐야 한다. 공인회계사도 회계 관련 지식과 보험업의 특성은 연관성이 낮다.사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일정 시간 노력만 기울이면 규정 위반이나 회계 부정 행위 정도는 쉽게 찾아낼 능력을 갖출 수 잇다.하지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퇴직자가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준법감시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그러나 제시된 기관에 근무하며 인사나 총무 등 지원부서에 근무했다면 보험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 관련 증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매무 다양하고 복잡해 보험 관련 부서는 많지 않다.다음으로 업무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직무가 너무 광범위해 표준안에서 제안한 사람들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규모가 작은 GA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는 직원도 소수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윤리강령, 준법교육 등을 모두 수행하기 어렵다.특히 내부통제 매뉴얼은 다른 GA의 사례를 참고해 형식적으로 수립할 수는 있겠지만 자사의 실정에 적합한 메뉴얼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예산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금융사고 예방기준은 GA뿐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원수사도 제정하기 어렵다. 예방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쉽게 말하면 예방 매뉴엘이 완벽하게 반영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실제 많은 보험사가 각종 메뉴얼을 개발해 실천하지만 내부 부정행위는 막지 못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제도 혁신은 내부고발제도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내부고발은 내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지만 쉽게 구축하기 어렵다.금융감독원조차도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어 준법제보로 바꿨을 정도다. 용어만 바꾼다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표준안에서 제시한 내부고발 제도 운영 방안은 형식적인 권고에 불과하다. 내부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제보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 중 다수가 내부고발로 내홍을 겪었지만 어느 곳 하나 내부고발제도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GA보다 수십 혹은 수백배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을 갖춘 대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제도를 몇개 규정만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내부고발은 업무 경험이나 법률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다. 표준안을 내놓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조차도 내부고발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내부통제 흉내만므로 부정행위 막지 못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시급국정연은 GA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내려면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첫째, CEO의 준법의지는 단기 실적보다는 지속가능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 보험 설계사의 무리한 스카웃, 불완전 펀매 등을 포기해야 가능한 목표다.둘째,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은 형식적인 교육이나 처벌 위협만으로 육성이 불가능하다. 임직원의 이익 관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은 가능한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차단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대다수 기업은 무늬만 내부통제시스템을 완성해 운용하므로 내부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다.넷째, 준법감시인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 자문은 변호사, 증거조사는 공인탐정, 직원 상담은 심리상담사, 보안은 보안전문가 등의 역할을 융·복합화할 필요가 있다.종합하면 현재 GA에 구축된 내부통제로는 각종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으므로 혁신이 불가피하다. 혁신의 상시화가 필요한데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본다.금감원 등 감독기관도 형식적인 감사나 사후 제재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필수적인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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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우리은행 전경 [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2025년 5월21일(수) 우리은행 본점에서 6개 시중은행과 함께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7월부터 국민, 하나은행과 각 사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은행권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상호 개방한다.‘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고객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타 은행의 인증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고객의 인증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안전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인증서 발급 시 등록한 △PIN △패턴 △생체 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SMS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이용 절차가 간편하다.또한 휴대폰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특히 우리은행의 ‘우리WON인증서’는 발급 과정에서 신분증과 실제 발급 시도자의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신분증 도용과 대포폰에 의한 인증서 부정 발급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안심 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해 알뜰폰을 이용한 범행 시도와 이상 거래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정진완 은행장은 “경쟁 관계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이번 사례는 굉장한 혁신이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향상된 편의성을 제공해 더욱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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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하나은행 로고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2025년 5월21일(수) 국내 주요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IBK)과 함께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 서비스 추진 및 마케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은행별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본인확인 서비스를 6대 은행이 상호 연동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권 인증서는 금융기관 특유의 강화된 다중 보안 시스템을 갖췄으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본인확인 수단이다.특히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하나인증서’ 서비스는 국내 최고 권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인증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해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탁월한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인공지능(AI)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등 금융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인증서의 부정 사용 및 금융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참고로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하나은행은 우선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본인확인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MOU에 참여한 은행들이 추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고 공공·금융기관, 민간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한편 은행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다양한 플랫폼과의 인증 연계를 확대하는 등 본인확인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하나은행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하나은행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고객의 정보 보호와 신뢰성 면에서 타 기관 대비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은행권 공동 서비스는 손님들에게 더욱 안전한 거래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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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개발된 라면을 국내로 수입해 글로벌 대표 식품으로 승화시킨 농심그룹의 경영철학은 이농심행무불성사(以農心行無不成事)다. '농심(農心)으로 행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라는 의미다.농심의 홈페이지에는 '서둘지 말고 모든 일을 순리에 맞게 이끌어 간다면 그 결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농부의 마음을 되살려야 한다.'고 설명한다.오너의 경영철학은 기업의 정신이며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주창했다. '사업으로 국가에 보답한다'는 의미다.삼성은 창업 이후 설탕, 밀가루, 보험, 전자, 조선, 반도체, 스마트폰, 바이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삼성이 성장하는데 오너 일가의 경영철학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해보자.▲ '삼성기업문화 탐구' 표지 이미지 [출처=교보문고]◇ 위대한 기업은 오너의 올바른 철학이 기본... 이재용 회장부터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책임감 지녀야2000년대 이후 '위대한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신뢰 획득,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자부심, 구성원 간의 동료애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이런 기업이 ‘일하기 좋은 직장’임에 틀림이 없다. 단순히 급여가 많다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다고 위대한 기업이라 부르지 않는다.위대한 기업이 위대한 직장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이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다.삼성이 사회적 반감을 완화시키고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상생’이다. 협력업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앞다퉈 내놓았다.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과거의 대책을 재탕하거나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늘어놓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오너의 질책과 정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상생은 삼성맨이 자발적으로 외치고 실천해 체질화시켜야 하는 것이지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 배워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돈’보다는 사회적 책임 인식과 상생의 논리다.삼성이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의 오너와 경영진이 일반인과 차별되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조선의 선비들이 지킨 신독(愼獨), 즉 ‘어두운 방안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자세로 스스로 를 감시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 용인할 수 있는 이념과 철학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위대한 기업의 출발점은 위대한 철학(哲學)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혁신은 이재용 회장 자신이 철학적 기반을 정립하고 삼성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기꺼이 존중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할 때 시작된다.삼성이 덩치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고 삼성맨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조직을 떠나도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다.◇ '방구석 여포'로 불리는 국내 대기업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삼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른바 '방구석 여포'라는 비판을 받는다. 집안에서는 큰소리 치지만 밖에 나오면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우리나라 대기업은 1970년대부터 수출을 확대한다며 해외에 판매하는 제품은 국내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다. 대다수 국민은 기업의 성장해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믿어 불이익을 감내했다.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전 세계인을 소비자로 삼고 있는 글로벌 기업은 다양한 글로벌 이해관계자를 평등하게 배려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이익추구는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기업의 이해 관계자는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부, 협력업체 등 다양하다. 오직 주주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경영은 장기적으로 주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기업이 사업을 독점하면서 가격을 제멋대로 결정하고 조삼모사(朝三暮四) 마케팅 정책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소비기계로 만드는 것은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국내 대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건설, 통신, 가전제품, 카드와 보험 등은 소비자를 '빚의 함정'으로 몰아 넣는 대표적 사업이다. 과장된 이미지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꾀어 소득에 적합하지 않는 과도한 소비를 유도한다.기업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공존공생(共存共生)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남겨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이익은 자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협력업체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옳다.사업을 영위해서 이익이 남았으니 배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적절하게 이윤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만년 '을'에 불과한 협력업체의 기술 혁신과 인력 투입에도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도 적절한 마진(margin)으로 정해진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일부 편협된 전문가의 주장처럼 이익을 많이 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기업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허락돼야 한다.국내 대기업이 '돈'만 밝히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옳다.대기업이 자체의 기술이나 운영 혁신만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높은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협력업체에 정당한 납품가격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고 사회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고 직원복지를 줄여서 만든 이익은 바람직하지 않다.대기업의 이익 모두가 이렇게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문은 수정하는 것이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첩경(捷徑)이다.대기업도 이익의 구조나 규모를 기업문화 형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개발비 운운하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오히려 가격을 내려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정직한 경영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 권력과 사귀면 기업이 손해다... 조직 내부의 부정행위 근절시켜야 기업문화 재정립 가능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뇌물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삼성도 국내 최대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뇌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가치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후진국형 일부 한국의 관료와 정치인은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기업이 이 허점을 제대로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다.삼성 임원 출신이 출간한 『삼성기업문화탐구』라는 책을 보면 뇌물에 관한 불문율이 나온다. ‘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용인하지만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주는 것도 무조건이 아니라 내부적인 업무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원인이나 처리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 등이다.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묘한 선택이고 지나치게 자기합리화를 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과거 한국의 대기업은 각종 선거에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떡값으로 포섭해 활용했다.정치권이나 공무원이 먼저 요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뇌물이 일상화, 관행화됐다는 사실로 보면 기업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기업성장을 기술개발이나 제품의 질 향상에 두기보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우호적인 정책결정에 기업의 생존을 맡긴 결과, 정경유착(政經癒着)과 같은 정치적인 행동이 불가피했다고 본다.삼성이 욕을 먹는 것도 파렴치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순진한 일선 공무원에까지 뇌물을 주어 기업활동에 이용했기 때문이다.2005년 안기부 파일로 밝혀진 ‘떡값 검사’ 논란은 사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우리 사회에 정의의 실현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돈으로 정치권력이나 공무원과 연계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책임이 전가된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권의 부조리를 캐내고 단죄하는 것이 정례화돼 있다.정치인은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오히려 훈장으로 여기지만 기업인은 주홍글씨가 된다. 정치인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받기도 쉽지만 기업인은 이마저도 어렵다.삼성특검을 거치면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도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을까 싶다. 직원의 부정도 통제해야 하지만 고위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부정행위부터 근절시켜야 삼성의 기업문화가 바로 설 것이다.기업도 기업시민으로서 정부의 공공성을 존중해야 하고 사회부문 간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장학금을 정관계에 뿌렸다고 의심받는 삼성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문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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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침체된 건설업체를 살린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더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적극 부양하며 신규 아파트가 늘어났다.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려는 가구업체가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가격도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구업체는 담합을 시도했다.31개 가구업체 관계가 오프라인에 모이거나 카톡방에 참여해 담합을 논의했다. 낙찰을 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서 유찰될 가능성을 제거했다. 10년 간 이어진 가구업체 빌트인 가구 담합 사례를 분석해보자.▲ 31개 가구회사 10년간 빌트인 가구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빌트인 가구 담합으로 입주자 피해 증가... 담합 사례 속속 드러나며 가구업계에 대한 불신 확대2014년 4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24개 건설회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이 담합의 대상이었다.신규 아파트는 주방 가구와 일반 가구를 미리 설치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건설회사는 대규모로 가구를 구입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홍보한다. 건설회사와 입주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가구회사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비싸게 납품하면 대량 구매의 이점은 사라진다. 건설회사는 가구 가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면 되므로 큰 피해가 없다. 모든 피해는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10년 동안 담합한 입찰 계약금액은 약 1조9457억 원으로 가구 업체들은 최소한 5% 이상의 이익을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에 모두 필요하다.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은 비밀스러운 회동과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다른 내부고발 사례와 달리 카톡 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가구업체가 담합을 부인하기 어려웠던 이유다.2022년 장기간의 담합 행위에 부담감을 느낀 가구업체 1곳이 내부고발을 하며 전모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2년 간의 조사를 거쳐 2024년 4월 관련 내역을 공개했다.내부고발을 한 업체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징금 처분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와 검찰 모두 리니언시라고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담합에 가담한 31개 업체에 총 93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체별로 보면 △한샘 211억 원 △현대리바트191억 원 △에넥스 173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대형 가구업체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과징금도 경영실적 개선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조사를 진행한 24개 건설회사 외에 추가로 70여 개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담합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언을 추가 조사 결과로 입증됐다.2024년 10월 말 공정위는 시스템욕실 설치공사를 입찰담합한 대림바토스, 재성바스웰, 이현배쓰, 한샘 등 9개 업체에 총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다. 2025년 2월13일 공정위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가구 등 시스템가구 3324억 원 규모를 입찰담합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에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25년 2월23일 공정위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3개 가구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총 51억 원을 부과했다.2024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가구업체의 담합 행위로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업체의 경영 정상화도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부정행위 관련 첩보 수집 시스템 구축해 운영 필요... 징벌적 과징금으로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야담합행위는 자본부의 시장경제에서 건전한 경쟁을 해치고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기업간 경쟁이치열해져야 혁신이 일어난다.기업이 변화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망하고 이러한 기조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면 국가도 무너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가구회사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담함 가담자도 많고 담합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공정위나 검찰이 적발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들 기관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거나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사건에만 조사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크다.공정위도 내부고발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부 정부기간은 업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은밀하게 신분을 위장해서라도 현장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관련 기업의 파산을 유도해야 한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발각됐을 시에 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수십배 더 많다면 담합을 결정할 경영자는 없다. 현재 수준의 과징금으로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과징금을 내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도 생겨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때문에 파산한 기업이 없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나오길 기대한다.셋째,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서 중요한 재산에 속하기 때문이다.과징금은 정부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징벌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충분하게 보상하기 위함이다.특히 의식주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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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36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 [출처=엠아이앤뉴스]2025년 1월20일 취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MAGA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의미다.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우방국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 투하, 우방국에 대한 군사비 분담 요구, 미국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 강제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이어진 자유무역 기조를 흔들고 있다.침체의 늪에 빠진 글로벌 경제가 동조화(coupling)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도 경영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장의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 경영자(CEO)를 소개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첫 번째 소개할 CEO는 스마트36 강철 대표이사다.◇ 홈쇼핑 경험을 살려 상조결합상품으로 급성장 시장에 진출 강철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IT) 열풍이 불던 2000년 관련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2013년 스마트36을 설립해 매출액이 2023년 750억 원, 2024년 1050억 원을 넘었을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홈쇼핑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합상품을 개발해 상조상품과 연계해 상조 업계 1위부터 3위까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 중이다. 상조시장은 선수금이 10조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면."2000년 IT벤처사업 시작해서 SI개발, 솔루션 개발,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 홈쇼핑 마케팅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2013년 스마트36 법인 직접 설립해 홈쇼핑에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최초로 런칭하며 연관 서비스를 확장했다."- 이전에는 홈쇼핑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가 없었는지."당시에는 홈쇼핑에서 30만 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 10개월 무이자만 존재하던 시절이었다. 홈쇼핑 MD에게 물어보니 할부금이 월 3만 원이 넘어서면 구매 욕구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했다.하지만 36개월 할부를 도입해 100만 원대 상품까지 판매를 시도했는데 큰 성공을 거뒀다. 회사 명칭에 36이라는 숫자를 넣은 것도 이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다."- 결합상품이 무엇인지."여러 가지 상품을 묶어서 판매한다는 말이며 영어로는 번들(Bundle)이라고 한다. 마케팅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기업입장에서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수 있는 마케팅 툴로 운영되며 고객 입장은 복수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그에 따른 할인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모델이 결합상품이다." -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을 결합하는 상품을 개발한 동기는."상조회사에서 결합상품이 최초 만들어졌을 때 금융에 대한 이해도 및 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금융과 상조서비스를 동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디.업계 최초 상조결합을 위한 금융서비스 오픈 및 상조 & 장기할부 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으며 그에 따른 특허 3종을 등록했다. 플랫폼과 특허 등이 상조회사와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 현재 주력하고 있는 상조시장의 특징은."상조시장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현 상조시장은 결합상품을 위한 금융의 주체와 영업의 주체가 분리 운영되다 보니 그에 따른 클린 영업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올바른 영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상조시장 성장에 따라 영업채널이 홈쇼핑, 미디어, 카드사 아웃바운드 영업 등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개인정보체계 및 시스템에 대한 연동과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클린영업을 위한 QA시스템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셋째, 상조결합상품 외에도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는 상조사의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됨에 따라 고객혜택에 대한 경쟁력, 서비스의 차별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상조시장의 미래는."상조시장은 선수금 10조 원시대에 도래헸으며 코웨이, 대교 등 대기업의 상조시장 진입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지속 성장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성장하고 있는 상조서비스 시장에서 서비스의 차별화, 고도화, 양질의 컨텐츠 도입 여부에 따라 상조시장의 경쟁력이 좌우될것으로 판단된다.과거 및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조 마케팅 및 영업방향도 투명한 영업 방식과 개인정보체계 및 QA시스템 등을 통해 클린영업체계를 갖춘 기업만이 성공하는 상조사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한다."▲ 스마트36 회의실에서 인터뷰 질문에 답변하는 강철 대표이사 [출처=엠아이앤뉴스]◇ 제품·서비스 공급 기업과 구독 고객이 모두 만족해야 구독경제 성장 가능1990년대부터 구독경제를 도입한 넷플릭스(Netflix)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DVD를 빌려줬다. 구독경제의 대표 주자로 현재 무제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우리나라에서도 신문, 우유배달에서 시작한 구독경제가 정수기, 자동차, 의류, 게임, 도서, 가전제품, 생필품 등으로 확장 중이다. 하지만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났던 구독경제 관련 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스마트36이 핵심 사업인 구독경제란. "구독경제를 '일정 기간 고객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지속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거래'를 말한다. 스마트36는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에게는 플랫폼, 고객에게는 콘텐츠(contents)를 연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즉 비지니스(bisiness) 모델로 가져가는 기업에게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및 판매채널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프로세스, 채권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구독경제를 소비하는 고객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가격 및 서비스,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콘텐츠(contents)를 획득하도록 한다."- 한국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구독경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수없이 실패한 렌탈회사가 많으며 고객 또한 구독경제에 대한 이점(merit)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그 이유는 구독경제에 필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와 렌탈에 뛰어든 기업의 구독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및 노하우 부족으로 채권 손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스마트36가 판매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는."스마트36은 상조 업계 1위~3위 사업자와 결합상품 및 선할인 상품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렌탈 올인원플랫폼(All in One Platform)을 통해 렌탈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임대 및 운영에 대한 위탁서비스까지 맡고 있다.또한 렌탈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케팅 확대, 채권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프로세스 제공과 운영, 업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향후 스마트36가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는."고가로 판매되는 가전제품군, 리빙제품군 및 자동차,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의 커머스 시장에서 상조를 연계해 할인을 제공받는 선할인 모델을 판매하고자 한다.또한 차별화된 구독상품 개발과 선할인을 통해 고객 만족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커머스 시장에 돌풍이 불게 만들고 싶다."-스마트36의 타겟 고객층은."결혼 적령기에 있는 20대 후반부터 60대까지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모두가 스마트36의 타겟층이다. 그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 모든 상품군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스마트36 로비에 전시된 각종 특허증 앞에서 포즈를 취한 강철 대표이사 [출처=엠아이앤뉴스]◇ 과감한 투자로 개발한 자체 플랫폼 기반으로 선할인 등 다양한 사업 진출스마트36은 홈쇼핑에서 렌탈 시장이 태동할 때부터 구독경제에 매력을 느꼈다. 구독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자체 플랫폼(Platform)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인 이유다.7년 이상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를 투입하며 개발한 플랫폼은 경쟁사와 비교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렌탈사업을 영위하면서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는데."2013년 홈쇼핑에서 렌탈사업이 태동되면서 설립된 스마트36은 3년이라는 단기간에 취급고 400억 원 달성이라는 폭풍성장을 경험했다.하지만 미래 채권의 안정성 문제와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함에 있어 자체 관리 플랫폼이 없으면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에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애로가 많았을텐데. "당시 매출액이 400억 원 정도 되었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연구소를 설립해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SI부터 시작해 다양한 IT 관련 경험이 있었으므로 할부판매와 채권관리 등에 관한 프로세스를 쳬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7년 정도 플랫폼 고도화, 상조 및 장기할부 복합관리 시스템 개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등을 진행했다. 상조회사의 상조결합상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던 시점에 상조결합상품 및 선할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소요된 기간과 개발비용은."시스템 1차 구축기간은 2년이 소요가 됐으며 그 이후 7년 동안 지속적인 보완 및 업데이트를 통해 정책기반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했다. 직·간접비용으로 약 200억 원이 투자됐다."- 자체 플랫폼이 사업 확장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업계 최초 직영 영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자체 QA팀을 운영해서 상담 검수, 부실 판매나 깡과 같은 부정 판매를 필터링, 공통인증·PASS인증·카드 인증, 신용등급 등 다수 인증제도를 도입했다.업계 최초 클린 마케팅 구조를 실현해 인지도를 높였다. 현재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등 상조업계 1위~3위의 협력사로써 입지를 구축했다."-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얻은 효과는."모든 과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책' 메뉴에 반영하면 시작단계부터 고객 채권 종료시점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체계 구축, 이중화 시스템을 통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졌다.또한 수기업무가 없기 때문에 동일 규모의 타 렌탈사에 비해 2분의 1 수준의 인력으로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시스템 연동 및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영업 채널의 경우에는 스마트36이 독점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향후 구독경제 및 선할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플랫폼이 부실고객이나 부정행위를 어떻게 필터링(filtering)하는지."스마트36의 플랫폼은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채널에 따라 신용등급과 인증제도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공동인증, 계좌점유인증등 다양한 인증을 통해 깡 등의 위험도를 현저하게 낮춘다.또한 영업 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자체 QA시스템을 통해 금지 단어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검수하고 즉각적 대응이 되지 않을 경우 전산상 영업을 규제한다.그 결과 스마트36은 동종 업계에 비해 연체율이 최소로 관리됨으로써 금융권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스마트36이 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다른 기업의 유사 플랫폼과 차이점은."다른 기업의 렌탈 시스템은 ASP 또는 SI로 개발하며 각 단계마다 다른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조로 사람이 구간구간 수기작업을 통해 프로세스를 정형화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사업을 펼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또는 전체를 SI개발을 통해 구축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경험치와 실제 업무의 내용까지 반영된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으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스마트36은 자체 연구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SMART36은 자체 기술연구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업데이트 등을 통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모든 현업의 업무와 마케팅 프로세스를 API형태의 커스텀 구조를 갖췄다. 다양한 신사업 및 모든 업무의 자동화 처리 등으로 사업의 확대 및 위험(RISK)을 현저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자체 기술연구소 인력이 전체 구성원의 30%로 구성돼 신사업에 대한 빠른 진입 및 시장의 돌발 변수에 대한 대웅이 빠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 큰 경쟁력을 가져올 수 었었던 이유다."▲ 스마트36 입구에서 포즈를 취한 강철 대표이사 [출처=엠아이앤뉴스]◇ 렌탈·장기할부·구독 분야 및 선할인 상품을 적용한 커머스 진출 확대 목표미국의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이 대표적이 플랫폼 기업이다.결합상품이라 신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스마트36은 올인원플랫폼(All in One Platform)을 통해 우리나라 구독경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강철 대표이사의 경영철학,, 사업목표, 바람을 간략하게 알아보자.- 경영철학은. "서비스의 구매자인 고객만족이 최우선이며 고객에게 가장 합리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하고 영업적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 상생하는 것이 경영 철학을 갖고 있다." - 스마트36의 사업 목표는. "마케팅 측면에서 현재 금융+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렌탈·장기할부·구독 분야 및 선할인 상품을 적용한 커머스 진출 확대가 목표다."- 올인원플랫폼을 간단히 설명하면. "올인원플랫폼(All in One Platform)은 모든 제조사를 렌탈사로 전환해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없어져 제조사의 수익성을 보존하고 마케팅 및 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해줌으로써 제조사의 매출확대 및 수익까지 창출시키는 모델이다."- 일반 제조업체도 자체 유통망을 가진다는 것인데."현재 제조업체가 홈쇼핑이나 렌탈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면 일반 판매 채널에 비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유통회사의 마진도 확보해줘야 하지만 금융회사의 이익, 위험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만약 제조업체가 스마트36의 올인원플랫폼을 임대해 직접 렌탈사업을 영위하면 유통업체의 역할이 필요가 없게 된다. 우수 고객을 잘 찾아내고 연체율만 잘 관리하면 렌탈도 수익성있는 사업이라고 본다."- 올인원플랫폼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인원플랫폼을 선택하길 바란다. 정부는 고객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할 때 예산으로 금융회사의 역할을 대행하면 된다. 즉 예산으로 중소기업에게 제품 금액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할부로 구입대금을 받는 방식이다.고객의 연체율만 잘 관리하면 정부는 예산을 소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마케팅, 금융, 채권의 안정성 확보, A/S에 대한 보장 등만 잘 수행하면 된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해외에서는 구독경제가 새로운 소비문화로 정착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걸음마단계에 머물러 있다.올인원플랫폼이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유통모델을 만들고 싶다. 기업도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직한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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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내부의 민감한 비밀이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련 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번 더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셋째, 내부고발을 결정한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 혹은 ‘화가 났다’고 내부고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내부고발이 단순히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내부고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내부고발로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되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친구, 동료, 친인척, 주변인 등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다. 항상 내부고발은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와 역량 있는 조력자 확보가 생존의 마지노선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제기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또한 내부고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개인용컴퓨터(PC), USB 메모리 등에 내용을 저장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다음으로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처리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메일(e-mail),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인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사실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또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공개하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려면 그 내용과 사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대상을 지목된 직원도 감정에 앞서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증거도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반박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와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한다.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 방식에 묵시적으로 반발하는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된다. 특별한 검토계획이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직의 회계, 인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와 판단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다.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조력자를 찾는 방법... 정치인 및 언론인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유리내부 직원 모두가 관행을 중시하고 부정행위조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내부고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내부고발 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진다.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내부고발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악용한다.이러한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외부의 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외부 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좋다.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하고 조직의 보복행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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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관리감독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 공무원의 도움은 필요하다.그렇지만 퇴직 공무원과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백대 혹은 수천대 1의 경쟁율을 뛰어넘어 공무원으로 임명된 우수 인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하다.오랜 기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추정은 공조직의 기업문화가 유능한 젊은이의 역량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파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서로 감시와 격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발전을 꾀했어야만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최고 정책결정권자나 부처 장·차관의 눈치나 보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문화에 젖어들면 위험하다.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마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2024년 12월3일 발령된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보여준 고위 공직자의 처신을 보면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들 모두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한 법적인 책임 외에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합의 도출...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해야 위기상황 도래하지 않아어떤 기업이던 100퍼센트(%)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이 발생할 잠재성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기업문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사건 이후에 기업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경영자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2가지를 다 선택하고 조치할 수도 있겠다.내부고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내부고발의 내용에 관해 경영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경영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조직이나 구성원이 불(不)법적, 비(非)법적, 비(非)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 적발해 조치한다.경영진이 경영의 편의에 의해서 알고도 선택했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활동이 불법적, 비법적,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특히 불법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경영진은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도 직원의 입장에서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인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무조건 경영진의 의견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옳다고 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직원의 사회적인 위치나 교육 수준, 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인식하던 기업활동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 경영진이나 팀의 리더는 가급적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문제를 인정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 직원의 인식이 잘못됐다면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나 윤리 수순이 달라져 경영진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스스로 바궈야 한다.객관적으로 고려해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타당성을 가짐에도 직원이 계속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기업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기업의 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입사했을 뿐 아니라 이직(離職)의 자유도 있다. 민간기업에서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 직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직원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기업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화합과 시너지(Synergy)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를 직원이 인정하면 기업 내부는 플러스(+) 상승효과가 발생해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와 토론이 활성화된다.이런 분위기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조직 내∙외부의 요인에 대한 ‘사전징후포착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위기대응 능력이 없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한다.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요인에 의해 축적된 건전한 비판문화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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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을 강조하며 대기업 우선의 성장정책을 펼쳤다. 표과가 없어 사장됐던 용어를 다시 꺼집어 낸 것은 2022년 권력을 쥔 윤석열정부였다.2022년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세금 완화, 기업 투자 제고, 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이라는 낙수효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감세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 낙수효과의 목표다.대기업은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낙수효과로 좋아졌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대기업의 편중이 심화되며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 삼성문화 4.0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표지 [출처=글로세움]◇ 창업주의 동업 실패가 협력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공한 요인... 2~3세 경영철학도 바뀌지 않아최근 삼성그룹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 많은 협력업체와 공조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배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삼성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이 협력업체와 삐그덕거림은 이병철 회장의 초기 동업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동업에 대한 생각과 철학, 행동방식이 상생하지 못하는 기업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채 귀국해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시작했다.물산의 중심지인 대구에서 쌀과 건어물 등을 사들여 만주나 일본으로 파는 무역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쟁물자가 부족했고, 만주도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조달하면서 수요가 많았다.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곡물수탈 정책에 따라 쌀의 매입이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삼성은 일본의 조선식민지 정책의 수혜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억지로 보인다.일본이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상회의 사업은 번창했다. 해방 이후인 1948년에는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겨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다.해방 이후 열악한 국내 산업시설과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던 소비재 수입을 위해 무역업에 주력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6·25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전란으로 초래된 물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을 잘 활용했다.1950년대 초 설립한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은 밀가루, 설탕 등 수입에 의존하던 생활필수품을 국산화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1960년대 들어 삼성은 정부의 경제계획에 재빠르게 편승했다. 당시 정부는 후진적이고 소규모인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몇몇 업체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했다.정부 정책에 따라 재벌기업은 어떤 산업이라도 무조건 진출해보자는 식의 전략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재벌의 문어발 기업경영의 출발점이 됐다.재벌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조선과 전자산업 등의 영역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관련 계열사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었다.1979년의 2차 오일 쇼크, 1980년대 초 3저 현상도 국내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이미지가 상승되면서 대기업도 해외시장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이병철 회장의 초기 경영 특징 중 하나는 위험부담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업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1962년 LG그룹 구인회 회장과 동양를 같이 인수하면서 동업을 시작했다.하지만 양측에서 파견한 직원 간 의견충돌이 잦아지자 구인회 회장은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우선이라면서 지분을 정리하고 떠났다. LG는 인화경영을 중시한다.효성그룹의 조홍제 회장과의 동업은 더욱 복잡하고 길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병철 회장과 조홍제 회장 두 사람은 1949년 삼성물산공사, 1954년 ㈜제일모직공업을 같이 설립했다.1960년 3월 동업관계가 정리되었지만 지분에 대한 다툼은 오래 지속되었고 1965년이 되어서야 종결됐다. 조홍제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던 한국타이어와 한일나일론의 지분을 받는 대가로 제일제당 등의 지분을 포기했다.2000년 발간된 조홍제 회장의 회고록 『나의 회고』에 이병철 회장과 동업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이병철의 집필한 『호암자전』과는 다른 내용이 있어 진위 여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이병철 회장은 1950년대 중반 제일제당의 설탕을 독점판매하던 동양그룹의 이양구 회장과도 동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관계는 1956년 이양구 회장이 삼척시멘트 인수를 주장하면서 무너졌다.이양구 회장은 정부의 경제재건 계획에 따라 시멘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견하여 인수를 주장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반대했다.결국 이양구 회장이 제일제당의 주식을 팔고 삼척시멘트를 독자적으로 인수해 동양세면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 동양세면트는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부실로 동양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결국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병철 회장의 인수결정 반대가 옳았다고 본다.기업문화에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병철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동업자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만족하게 동업을 청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에 상생의 기업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사업 초창기 창업주의 경력과 고집이 반영됐다고 본다. 삼성 내부에 ‘내가 최고’, ‘나만이 옳다’는 제일주의가 팽배하면서 파트너와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상생 마인드가 부족한 기업문화는 삼성의 사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병철 회장 이후 2대인 이건희 회장, 3대인 이재용 회장도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답습해 개선되지 않았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 용어라고 비판받아...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 신세가 된 중소기업한국 대기업은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규모가 작을 때는 협력업체에 맡기다가 사업성이 확실하게 보이면 바로 합병하거나 회사를 설립한다.기술이 괜찮은 벤처기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처음에는 매출을 보장해주다가 납품업체를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줄여 나간다. 혹은 매출을 보장해주는 댓가로 터무니없는 원가절감을 요구한다.핵심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위장 협력업체를 차려 기존 협력업체를 고사시키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협력업체와 분쟁이 빈발한다.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불평에서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물량 줄이기, 거래단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소위 말하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대기업 우선주의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더 열악해졌다.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해 오히려 납품단가를 더 올려 받아야 하지만 대기업은 수출채산성을 들먹이며 납품단가를 강제로 깎기 일쑤다.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했지만 그 혜택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당시 이명박정부는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이익을 내면 중소기업도 덩달아 돈을 벌고 국민소득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해야 한다. 대기업은 제품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초과이윤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대기업의 불합리한 중소기업 처우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대기업은 덩치가 크고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2011년 이명박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들고 나온 것도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사회주의 용어라는 비판에서부터 협력업체가 너무 많고 비중을 측정하기 어려워 이익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당시 여당의 주요 정치인, 보수 언론, 보수 경제학자 등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이라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무조건 반대했다. 그러나 용어의 적절성 논란을 뒤로 한다면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동물원의 ‘사육사’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에 비유한다.사육사는 갇힌 동물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이는 주지만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주지는 않는다. 야성을 잃은 동물의 능력이 서서히 퇴화하듯이 제품개발과 경영혁신의 열정을 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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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쿠시오카의 형이나 어머니를 찾아가 사직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다.회사는 잡무를 맡기는 것도 모잘라 2001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급여나 승진에서 쿠시오카를 제외했다. 교육연수원에 발령받았을 당시와 비슷한 급여로 생활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2001년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에 대한 승진 누락, 부당업무 지시, 인격 무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 5400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금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1000만 엔, 임금 격차 상당액의 손해배상 3970만 엔, 소송비용 430만 엔 등으로 구성됐다.2005년 2얼23일 토야마 지방법원은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토나미운수에게 1370만 엔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 200만 엔, 재산적 손해 약 1047만 엔, 소송비용 100만 엔 등이다.내부고발을 단행한지 30년 만에 받은 결론이다. 쿠시오카는 2006년 가을 토나미운수에서 정년 퇴임했다.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의 인생은 내부고발로 송두리째 붕괴됐다.일본 정부는 2004년 6월18일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해야... 인사명령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산정 불리해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2009년 소비자청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후생노동성에서 내부고발을 담당했다.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고발을 제기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보도되고 쿠시오카가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경험했지만 정부기관은 방치했다.실제 토야마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의 인사가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잡무를 시킨 것은 보복성 성격의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했다.사용자와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지만 인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둘째, 토나미운수가 쿠시오카를 승진에서 누락하고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인정했다.다른 동료나 후배가 30년 동안 승진과 급여 인상이 이뤄지는 동안 쿠시오카는 1975년 수준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인사고과의 산정 및 평가 승진은 인사권의 행사에 포함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확인했다. 토야마 운수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 토나미운수가 처음 발령받았던 구 교육연수원이 폐쇄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제안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확인했다.실제 쿠시오카에게 이동하라고 요구한 부서는 운송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전에 담당해보지 않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쿠시오카가 구 교육연수원에서 부서 이동을 거부해 신 교육연수원에서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토나미운수의 변명은 일부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주장은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것이지만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권리이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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