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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건설업 사망자 수는 276명으로 전년 303명 대비 27명 줄어 8.9% 감소됐다. 사망사고는 총 243건인데 추락사고로 사망한 것이105건으로 가장 많았다.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유형은 추락, 물체에 맞음, 부딪힘, 깔림, 뒤집힘, 무너짐, 기타 화재나 폭발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건설현장에서의 위험감수성이 작업자의 안전 및 불안전 행동에 미치는 상관관계 분석(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Risk Sensitivity and Workers' Safe and Unsafe Behaviors in Construction Sites)'이다.건설현장에서 위험감수성이 작업자의 안전 및 불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설현장 작업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SPSS와 AMOS 26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했다.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박정옥 박사과정(atwest@hanmail.net), 김찬원 박사과정(chanwonkim@hanmail.net), 양정민(swsyjm@naver.com), 동대학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 강조건설현장은 높은 재해 발생률과 작업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공간이다.과거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주로 헬멧 착용, 안전망 설치, 보호 장비 사용 등 물리적 보호 장치와 작업 절차 준수에 초점을 맞추어 이뤄져왔다.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조치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근로자의 심리적 요인이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작업자의 위험감수성은 건설 현장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작업자가 안전 행동을 실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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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23일 수원지법은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아리셀은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시설을 가동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났다. 방화구회 겹체를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비상상황 시 대피가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특히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를 예장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겠다는 정책에 일부 경영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건설 하자 감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의 연계 분석을 통한 법적 책임 및 예방 체계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Preventive Systems through the Linkage Analysis of Construction Defect Evaluations an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ses)'이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감정 판례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비교 분석해 시공 중 품질 문제와 시공 후 하자 발생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했다.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문준성 석사과정(hmss5582@naver.com)과 동대한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 (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에서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 중요해져... 민사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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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15일 고용노동부는 범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기업에 산업재해를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한 이후 나온 정책의 완결판이다.이번 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사망자 수, 산재 발생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 하나인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건설 현장 위험감수성이 안전준수를 매개하여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Risk Sensitivity on Safety Behavior in Construction Sites: The Mediating Role of Safety Compliance)'이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돼 있으며 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 (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재해사고 발생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부각... 위험감수성이 안전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쳐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지속적인 재해사고 발생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위험감수성이 작업자의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위험감수성은 위험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의 위험 예측 및 회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위험감수성이 작업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안전 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직결된다.그러나 기존 연구는 위험감수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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