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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최태원 회장 측과 노소영측 주요 쟁점[출처=iNIS]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나비센터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먼저 최 회장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최회장 개인 명의로 된 3조9883억 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민법 제 830조 & 831조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것이다.이 조항에 근거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취득에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더불어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고 한다.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은 재산의 형성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므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다.최근 일부 언론은 300억 원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준 돈이라는 증언을 보도하고 있다.반면 노 관장은 민법 제 830조 & 831조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부터 밝혔다.그리고 통상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신고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며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사업을 영위하는 남편들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관례가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2024년 11월 초 상고기록을 접수한지 4개월이 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 인정은 하급심에서 다퉜으므로 대법원은 법률 적용이 합당한지만 판단한다.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반인의 이혼소송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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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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