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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15일 고용노동부는 범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기업에 산업재해를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한 이후 나온 정책의 완결판이다.이번 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사망자 수, 산재 발생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 하나인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건설 현장 위험감수성이 안전준수를 매개하여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Risk Sensitivity on Safety Behavior in Construction Sites: The Mediating Role of Safety Compliance)'이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돼 있으며 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 (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재해사고 발생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부각... 위험감수성이 안전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쳐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지속적인 재해사고 발생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위험감수성이 작업자의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위험감수성은 위험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의 위험 예측 및 회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위험감수성이 작업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안전 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직결된다.그러나 기존 연구는 위험감수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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