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32. 국민 납세소송제도로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가능... 중대 과실이 입증되면 재판 진행으로 보완
이명박정부의 4대강과 자원외교 부실... 박근혜정부의 비선 라인인 최순실 관련 예산 편성
2026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문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헌법기관으로 행정부나 국회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잘 버텼었다.
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공직기강 해이와 모럴 해저드는 더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행하거나 직원이 업무용 해외 출장지로 관광지를 선택한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무원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정치인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는 작태도 근절돼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철저하게 감시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줘야 한다. 국회마저 막중한 임무를 외면하면 국민은 납세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이명박정부의 4대강과 자원외교 부실... 박근혜정부의 비선 라인인 최순실 관련 예산 편성
지난 20여 년 동안 역사를 뒤돌아보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비선 라인인 최순실 관련 예산 편성 등이 있었다.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하지만 예산 낭비와 재정 손실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한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됐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주민소송제만 도입했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는 경기도 용인시의 경전철 건설이다. 용인시민은 ‘전임 용인시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수요 예측기관) 및 연구원 개인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 사안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년 반 동안 이어진 파기환송심 끝에 서울고법은 이정문 전 시장 등의 책임을 인정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연대해 모두 2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송하는 절차가 어렵고 판결을 받기 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가능... 중대 과실이 입증되면 재판 진행으로 보완
국민소송제는 정책결정자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소송 절차를 통해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다.
국가가 집행한 위법한 재정 행위를 시정하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특히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고로서 적격인 자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재정 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소송에 승소한 경우 배상의 일부를 원고나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국민소송제가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불필요한 예산의 투입이 사라져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86년 FCA(Federal False Claims Act0가 개정된 이후 소송금액은 US$ 29억1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1999년까지 2,981건이 넘는 ‘사인대행(qui tam) 소송'이 제기됐다.
1999년 연간 483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재무부는 4억5800만 달러를 환수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모두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제도로 인정한다.
일부에서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은 주법과 연방법에서 납세자 소송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도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납세자 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계속 -
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공직기강 해이와 모럴 해저드는 더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행하거나 직원이 업무용 해외 출장지로 관광지를 선택한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무원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정치인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는 작태도 근절돼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철저하게 감시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줘야 한다. 국회마저 막중한 임무를 외면하면 국민은 납세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이명박정부의 4대강과 자원외교 부실... 박근혜정부의 비선 라인인 최순실 관련 예산 편성
지난 20여 년 동안 역사를 뒤돌아보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박근혜 정부의 비선 라인인 최순실 관련 예산 편성 등이 있었다.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하지만 예산 낭비와 재정 손실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한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됐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주민소송제만 도입했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는 경기도 용인시의 경전철 건설이다. 용인시민은 ‘전임 용인시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수요 예측기관) 및 연구원 개인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 사안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년 반 동안 이어진 파기환송심 끝에 서울고법은 이정문 전 시장 등의 책임을 인정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연대해 모두 2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송하는 절차가 어렵고 판결을 받기 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가능... 중대 과실이 입증되면 재판 진행으로 보완
국민소송제는 정책결정자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소송 절차를 통해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다.
국가가 집행한 위법한 재정 행위를 시정하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특히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고로서 적격인 자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재정 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소송에 승소한 경우 배상의 일부를 원고나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국민소송제가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불필요한 예산의 투입이 사라져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86년 FCA(Federal False Claims Act0가 개정된 이후 소송금액은 US$ 29억1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1999년까지 2,981건이 넘는 ‘사인대행(qui tam) 소송'이 제기됐다.
1999년 연간 483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재무부는 4억5800만 달러를 환수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모두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제도로 인정한다.
일부에서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은 주법과 연방법에서 납세자 소송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도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납세자 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계속 -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