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 추진
'민관협의회 운영'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기관 2곳에 연구용역 의뢰
▲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출처=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말까지 마련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사항 대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역량을 총력 결집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업인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6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현재 부처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법무·금융·어선안전·홍보 등 각 분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을 꾸렸다. 대응지원단에서는 '민관협의회 운영'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기관 2곳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한국갈등학회는 특별법에 따라 어업인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창구가 될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설계를 담당한다.
댐 건설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 제도를 설계한 바 있는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
학회는 특히 민관협의회의 어업인·주민 대표가 해상풍력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향후 운영단계까지 정부와 논의하며 함께 계획하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주력할 예정이다.
에너지정책 전문가인 김윤성 박사가 이끄는 에너지와 공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한 주민·어업인에게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수협금융'의 역할을 정립한다.
이 제도는 민간협의회에서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에너지와 공간은 대만의 '전력개발협조기금'등의 사례를 참고해 어업인·주민 간 투자 참여 비율을 사전에 설정하는 등 세심하고 균형 잡힌 이익공유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해당 제도가 지역사회 내 새로운 민민(民民)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된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중 하위법령에 대한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국회 토론회 및 정부 정책 건의 등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진 회장은 “어업인을 대표하는 법정 조직으로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수협의 역할과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관협의회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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