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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독일 항공청(The aviation authority)에 따르면 드론이 프랑크푸르트공항(Frankfrut airport) 지역의 남쪽 부분에 발견된 후 공항에서 비행기의 이착륙이 금지됐다.직경이 약 1.5미터인 드론은 여러 조종사에 의해 목격됐다. 이로 인해 항공 당국은 143건의 이착륙 비행을 취소했으며 이미 예정된 1500편의 정기 항공편 중 48건의 항공기가 다른 공항으로 전환됐다고 공개했다.경찰은 이를 수사중이며 헬리콥터는 원격제어장치를 추적하고 있다. 드론은 독일에서 기록적인 양의 항공교통 중단을 초래하고 있다.독일에서 공항의 이륙 및 착륙 영역에서 드론 비행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드론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예를 들어 2018년에 공항주변 지역에서 드론이 비행한 사례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드론의 위법한 비행을 막기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수도 있다.참고로 2018년 12월 영국 런던의 개 트윅(Gatwick)공항에서는 3일 동안 드론을 관측해 수만명의 여행객이 항공지연 사태를 겪어야만 했다. 이때문에 영국 정부는 영국 공항에서 5킬로미터 이내의 드론 비행 금지구역을 가동했다. ▲ Germany-FrankfrutAirport-drone▲ 프랑크푸르트공항(Frankfrut airport) 홍보 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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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차량공유업체 그랩(Grab PH)에 따르면 운전사들이 예약요구를 거철하지 않도록 보상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예약자가 위치한 지역과의 거리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 1킬로미터당 P 30페소가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승객이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감당한다.그랩은 관련 비용을 투자자나 회사의 매출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그랩은 경쟁업체인 우버가 운영하던 동남아시아 사업을 인수한 이후 시장 독점지배력을 높이고 있다.▲차량공유업체 그랩(Grab PH)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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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2017년 2월4일 올해 석유 판매를 원하는 기업들은 석유제품 거래 입찰, 원유교환, 혹은 Direct-Sales-Direct-Purchases(DSDP)에 대한 추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추가된 기준은 해당 업체가 Laydays Cancelling(LayCan) 기간 내에 물품을 운송해야 한다. 해당기간은 선주가 선적 준비가 완료됐음을 용선주한테 알리는 기간이다.국영석유공사는 과거에 계약된 업체가 종종 제품 유통계획을 뒤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원유교환을 더욱 엄중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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