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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별지 1]소추위원 대리인 명단1. 변호사 김이수2. 변호사 송두환3.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김현권, 성관정4.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김선휴5.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김남준6. 법무법인 도시담당변호사 이금규7.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서상범8. 법무법인 새록담당변호사 전형호, 황영민9. 변호사 김정민10. 변호사 박혁11. 변호사 이원재12. 변호사 권영빈13. 변호사 김진한[별지 2]피청구인 대리인 명단1. 변호사 조대현2. 변호사 배보윤3. 변호사 배진한4. 법무법인 청녕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5. 변호사 도태우6. 법무법인 삼승담당변호사 김계리7. 변호사 서성건8. 법무법인(유한) 에이스담당변호사 최거훈9. 법무법인 선정담당변호사 차기환10. 변호사 김홍일11. 변호사 정상명12. 변호사 송해은13. 변호사 송진호14. 변호사 이동찬15. 변호사 석동현16. 변호사 박해찬17. 변호사 오욱환18. 변호사 황교안19. 변호사 김지민20. 법무법인 율전담당변호사 전병관21. 변호사 배진혁22. 법무법인 청암담당변호사 도병수[별지 3]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별지 4]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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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전액을 각 감액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등 수사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재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다만,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나.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배분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권력의 헌법 및 법률 기속, 권력분립원칙, 복수정당 제도 등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국회해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 피청구인의 경우도 자신의 취임으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다. 피청구인에게는, 야당의 전횡을 바로 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하였다고 하여,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청구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 현행의 권력구조가 견제와 균형, 협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선거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거나(헌법 제128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헌법 제72조),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헌법 제52조),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 설령 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헌법 제8조 제4항).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국가권력의 헌법과 법률에의 기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원칙과 복수정당 제도 등 우리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이다. 피청구인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고, 아래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및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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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나. 판단(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로서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요컨대,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대한 부인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권한과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헌재 2007. 12. 27. 2004헌바98 참조).또한 집권세력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헌법 제5조 제2항, 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각종 선거 및 투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김으로써(헌법 제114조, 제115조, 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집권세력의 부당한 이용과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 헌법은 장기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였고,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통제할 수 있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으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행사를 저지하려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권력분립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또한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경을 보내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사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위반이 중대하다.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으므로,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결국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계엄 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 지방의회의 권한, 사법권 및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중대하다.(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서울고등법원은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가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0재노26 판결 참조), 대법원 역시 위 계엄포고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위헌․무효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대법원 2018. 12. 13.자 2015모2381 결정; 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국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엄중하고,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매우 크다.(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인 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만큼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구체적인 사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일련의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의 발령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으므로, 그 외에 이 사건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따른 계엄해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더 나아가 이미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였다는 점은 앞의 적법요건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위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의 법률적 관계에 포섭하여 심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2)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2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른바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 12. 6.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1. 12. 27.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통령이 그의 재량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이른바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1979. 10. 18.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17. 당시 대통령 등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선포하게 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위 계엄 선포에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되었다.국가긴급권의 심각한 남용은 유신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에서도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남용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 10. 27. 제8차 개헌에서 이를 폐지하고 비상조치 권한(제51조)으로 대체하였으며, 1987. 10. 29. 제9차 개헌에서는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 10. 27. 선포된 계엄이 1981. 1. 24. 해제된 이후, 1993.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였다.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 12. 3.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 규정하면서(제66조 제1항 및 제4항), 수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권한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이 택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그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적절한 견제도 가해질 필요가 있다.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들 가운데서도 ‘국가긴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상시의 헌법질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발령하면서 그 내용대로의 효력발생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3) 소결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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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1) 2024. 12. 7.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과 피청구인의 추가 대국민담화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2024. 12. 4.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1차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이 발의되었고, 같은 달 7. 피청구인은 ‘계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하며,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2024. 12. 12. 피청구인은 또다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담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①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특검법안 발의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② 거대 야당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방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③ 거대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고 다른 예산들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시스템 점검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⑥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다. ⑦ 거대 야당이 거짓으로 탄핵을 선동하는 이유는 당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⑧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2) 2024. 12. 14.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1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4. 12.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1) 이 사건 계엄 선포피청구인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74조, 제77조 제1항,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피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유리창을 깨고 국회 건물 내로 침입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등의 국회 출입 및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폭행․위협하도록 한 행위,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의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헌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66조, 제74조, 제77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3) 이 사건 포고령 발령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33조, 제41조, 제44조, 제49조, 제74조 등을 위반하였다.(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피청구인은 2024. 12. 3. 군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라 한다), 여론조사꽃 등으로 투입하여 중앙선관위 청사 등을 점령한 뒤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를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2024. 12. 4.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계획을 세웠는바,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 또는 침해한 것이다.(5) 법조인 체포 지시피청구인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원칙 등을 위반하였다.(6)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 및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였는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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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식사비로 총 1만3740건이 확인됐다.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18억2000만 원이다. 권익위는 A시와 B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 6월까지 총 285건, 약 2100만 원을 집행했다.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을 결제했다.식사비는 약 4800만 원이며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 약 3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적으로 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그렇지만 16개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총 260건에 달했다. 집행급액은 2억5000만 원으로 깜깜이 예산 낭비라고 추정된다.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했다.10개 지방의회가 의원의 단체복 구매에 1억6000만 원을 사용했다. 통상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했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 2022~20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예산집행 내역 부실과 허위 청구, 과지급 다수 적발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여비가 지급되는데 숙박비 상한액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숙박비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실비정산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9개 지방의회에서 총 32건(약 4300만 원)의 규정을 위한해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과 관련돼 있다.세부 편법은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해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 △공무원 숙박비 사용액을 알 수 있는 정당한 실비정산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숙박비를 총액 영수증만으로 부당정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원 숙박비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이다. 또한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 1억9000만 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연수 등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이다.권익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는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 등이다.우선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에 관한 사례로 4개 의회가 적발됐다.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정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 13명에게 참치전문점에서 식사비 36만600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회의 개최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13명이 이나라 7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는 ‘7인분(명) 및 주류 12병’ 취식을 포함한 금액으로 밝혀졌다.그리고 ◯◯의회는 ‘민원처리 주민 간담회’를 이유로 3차례 걸쳐 같은 한우식당에서 주민 등 19명(31만6000원), 10명(20만4000원), 11명(17만1000원)이 식사했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매번 3~4명이 소고기와 다량의 주류를 취식했다.또한 ◯◯의회는 ‘교섭단체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사용자·인원 등 세부 내역도 없이 ‘자체 예산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100만 원(285건)을 집행했다. 일부는 주말 등 휴일 사용과 타 지역 사용 건도 확인됐다.◯◯의회는 각종 집회(회기 또는 회의)와 관련 없이 평상시 사무실에 나온 지방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5~7곳에 장부를 만들고 음식을 배달 시켜주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월 별로 식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000만 원(1456건) 사용했다. 주말 등 휴일 사용도 107건(300만 원)에 달했다.다음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다수 의회가 연루돼 있다. ◯◯의회는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걷기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88만5000원을 예산으로 집행했다.그리고 ◯◯의회는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67만5000원을 예산으로 지불했다.또한 ◯◯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중 지방의원들의 친목 도모 명목으로 볼링장 이용 비용 13만2000원을 예산으로 냈다.◯◯의회는 ‘안건 회의’ 등을 명목으로 의원 4~6명씩 관내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에서 4회에 걸쳐 총 35만 원을 사용했다.마지막으로 국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도 예산을 낭비하는 수법에 속했다. ◯◯의회는 ’23년 9명(의원 5명, 공무원 4명)의 서울시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480만 원 지출했다.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80만 원(10만 원*2박*4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세부내역 확인 결과 숙박비 영수증을 조작했다.공무원 숙박비는 상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액은 상한 금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에 전가해 총 130만원 초과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회는 2023년 10명(의원 7명, 공무원 3명)의 제주도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310만 원을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42만 원(7만 원*2박*3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세부내역 확인 결과 의원 및 공무원 모두 1박에 16만 원 상당 객실을 사용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만원 초과 부당 지급했다.그리고 ◯◯의회는 2023년 19명(의원 7명,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울릉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숙박비 총 888만 원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168만 원(7만 원*2박*12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확인 결과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 같은 타입의 객실(정가 금액 동일)을 사용하고도 숙박 인보이스는 1인 1박당 지방의원은 약 51만 원으로 높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낮게 조작해 부당 정산했다.◯◯의회는 2022~’23년 벤치마킹, 의정연수 등으로 18건의 국내출장에서 약 5000만 원의 숙박비를 사용했다. 확인 결과 총 12건 출장에서 숙박비 387만 원을 과지급하고 6건의 출장 숙박비 920만 원의 실비정산 미이행 등 부당 집행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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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하나카드 하나PICK 로고[출처=한국피자헛]한국피자헛(대표이사 조윤상)에 따르면 2025년 2월14일부터 28일까지 총 15일간 하나카드(대표이사 성영수)와의 제휴를 통해 ‘하나PICK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하나PICK 프로모션은 피자헛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자사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대상 혜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한 행사다.피자헛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하나카드로 2만8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의 청구 할인이 제공된다. 해당 청구 할인을 위해서는 결제 전 하나카드 앱(하나Pay)에 로그인 후 하나PICK 혜택 중 피자헛 혜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또한 이번 프로모션은 하나 개인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고객에 한해 1인 1회 적용되며 하나BC카드는 제외된다. 혜택 적용 방법은 간단하다.피자헛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한 후 최종 결제 금액이 2만8000원 이상이 되도록 주문하면 된다. 결제수단으로 하나카드를 선택해 결제하면 2월 사용분 청구 시 자동으로 30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실질적인 혜택이 담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은 사이드 메뉴를 추가 주문하거나 토핑을 더해 더욱 풍부하고 맛있게 피자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피자헛은 "맛과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프로모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피자헛을 즐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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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아성다이소 ‘다이소X우리카드 신년맞이 이벤트[출처=아성다이소]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에 따르면 ‘우리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이소몰에서는 우리카드로 3만 원 이상 결제 시 1500원 청구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기간은 1월13일부터 2월12일까지 진행하며 우리카드 회원 기준 기간 내 1인 2회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이소 매장에서는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우리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적립할 수 있다.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는 1월15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진행된다. 회차별 1회, 기간 내 총 2회의 혜택을 제공한다. 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이소몰과 다이소 매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다이소 매장에서는 ‘다이소 기프트카드’,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고객 편의를 고려해 앞으로도 결제 플랫폼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쇼핑의 즐거움을 더해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다이소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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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금융시장감독청(Financial Markets Authority, FMA) 홈페이지일본 이데미츠코산의 오스트레일리아 법인 이데미츠 오스트레일리아(Idemitsu Australia)는 자회사 이데미츠 데벨라(Idemitsu Debella)는 베코그룹(Vecco Group) 지분을 51%로 확대한다.오스트레일리아 저널리스트 앨런 오스틴(Alan Austin)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회복력에 대해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뉴질랜드 금융시장감독청(Financial Markets Authority, FMA)에 따르면 웨스트팩 은행(Westpac Bank)이 약 2만5000명의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및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약 NZ$ 630만 달러 이상을 과도하게 청구했다.◇ 오스트레일리아, 9년 연속 적자 이후 2022-23년과 2023-2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유일한 국가일본 이데미츠코산의 오스트레일리아 법인 이데미츠 오스트레일리아(Idemitsu Australia)는 자회사 이데미츠 데벨라(Idemitsu Debella)는 베코그룹(Vecco Group) 지분을 51%로 확대한다.베코그룹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는 퀸즐랜드 북서쪽 줄리아 크릭의 고순도 바나듐을 채굴하고 정재하는 중요 광물 및 바나듐 전해질 프로젝트에 AU$ 7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2026년 건설을 시작해 2027년 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 약 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오스트레일리아 저널리스트 앨런 오스틴(Alan Austin)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회복력에 대해 잘못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 3% 미만, 실업률 4% 미만, 성인 1인당 중위 재산이 US$ 25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단 한곳 뿐이라고 전했다.지난 2년 동안 8분기 내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성인 1인당 평균 54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이다.9년 연속 적자 이후 2022-23년과 2023-2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경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유일하다.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AAA 신용 등급을 받았으며 2년 연속 GDP 대비 부채를 줄인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덴마크 뿐이다.◇ 뉴질랜드 금융시장감독청(FMA), 웨스트팩 은행(Westpac Bank)이 약 2만5000명 고객 대상 약 NZ$ 630만 달러 이상 과도 청구뉴질랜드 금융시장감독청(Financial Markets Authority, FMA)에 따르면 웨스트팩 은행(Westpac Bank)이 약 2만5000명의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및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약 NZ$ 630만 달러 이상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따라서 웨스트팩 은행이 다양한 은행 상품에 대해 광고된 혜택 제공을 하지 않아 실제 소비자 및 기업 고객에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웨스트팩 은행은 고객 유치를 위해 우대 가격을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비판이 제깆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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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미국 노동부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11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실업수당 청구자의 증가, 대형 호텔 체인점의 고객정보 유출로 벌금 부과 등의 소식이 전해졌다.캐나다는 고용이 개선되며 2024년 9월 실업률이 1월 이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인구 증가로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브라질은 2024년 상반기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한 성장을 보여 연간 경제성장률은 상향조정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건설과 산업생산 모두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 2024년 10월10일 기준 1주일간 실업수당 청구자는 25만8000명으로 전주 대비 3만3000명이 증가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10일 기준 1주일간 실업수당 청구자는 25만8000명으로 전주 대비 3만3000명이 증가했다. 2023년 8월5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플로리다, 노스 캐롤리나, 사우스 캐롤리나. 테네시 등을 포함해 허리케인 헬레네의 영향은 받은 지역이 높았다. 허리케인 밀톤과 허리케인 헬레네로 지역 경제가 붕괴됐기 때문이다.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에서 일어난 파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며 연방준비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높아졌다.미국 호텔체인점인 매리어트(Marriott)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데이터 유출사고에 대해 US$ 5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워싱턴 DC와 49개 주에서 3억3400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매리어트와 자회사인 스타우트 호텔 & 리조트 월드와이드도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라고 명령했다.FTC는 매리어트의 취약한 보안시스템이 고객 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2020년 한 해커는 매리어트의 서버에서 직원과 고객 관련 정보 20기가바이트(GB)를 훔쳤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4년 9월 일자리가 4만7000개가 늘어나며 실업률은 6.5%로 하락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9월 일자리가 4만7000개가 늘어나며 실업률은 6.5%로 하락했다. 2024년 1월 이후 처음이다.25세부터 54세까지 청년과 여성의 고용율이 개선됐으며 풀타임 고용은 2022년 6월 이후 가장 큰폭으로 상승햇다. 8월 실업률은 6.6%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2024년 연초부터 기준금리를 3회 인하했다.2024년 1월 고용률은 62.4%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인구증가율이 고용증가율을 앞서며 취업시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4년 2분기 기준 소득불균형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득이 소수의 집단에 더욱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가처분 소득이 높은 40%와 가처분 소득이 낮은 40%의 차이는 47퍼센트 포인트를 기록했다. 1999년 이후 가장 넓은 폭이다. 소득이 많은 상위 20%가 가장 큰 폭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특히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저소득층의 수입에 큰 타격을 입혔다. 특히 높은 이자율은 주택을 구입하기 우해 빌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 브라질 전국산업연맹(CNI)),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이 기존 2.4%에서 3.4%로 상향조정브라질 전국산업연맹(CNI))은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이 기존 2.4%에서 3.4%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경제가 에상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2024년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계의 소비가 강하고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2024년 산업 GDP 성장률은 2.3%에서 3.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2.8%로 2023년 1.3% 하락세에서 전환됐다. 건설업도 3.7% 성장해 경제에 도움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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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주)한화 CI[출처=한화]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2024년 9월25일(수요일) 이사회를 통해 6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구형 우선주 2만8070주(5.9%)와 제3우선주 306만7559주(13.7%)를 2024년 내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구형우선주, 제3우선주 등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해당 자사주는 이사회 이후 11월1일(금요일) 임시 주총을 거쳐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해당 주식은 2024년 7월1일(월요일) 한화가 2차전지 장비 사업 전문화를 위해 모멘텀 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기존 주주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구형우선주와 제3우선주 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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