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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3년 행해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기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라고 지시하였다.(2)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행동감시 및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다음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이하 위 세 청사를 모두 합하여 ‘중앙선관위 청사’라 한다)으로 출동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건물 내외부에서, 나머지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 각각 경계근무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의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법무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나. 판단(1) 영장주의 위반 여부(가) 피청구인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한 부정선거의 의혹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군인을 동원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상 압수․수색은 제77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16조에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나) 먼저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조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관이 압수․수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위 조항의 특별한 조치가 군사상 필요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고,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관련된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한 바도 없다. 따라서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다) 다음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헌법 제16조 후문은 그 해석상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참조).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여 왔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라) 결국 피청구인이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2)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여부(가)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선거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기능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선거관리사무의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나) 행정부에 의해 관권선거가 자행된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을 통해 1960. 6. 15. 헌법 개정(제3차 개정헌법) 이래로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기고 있다. 현행 헌법 역시 제7장에서 ‘선거관리’라는 표제하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면서, 그 구성에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며 규칙제정권도 부여하고 있다(제114조). 선거관리사무는 그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위와 같이 해당 사무의 주체를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체계를 택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중앙선관위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선거가 지니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3)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계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선거관리사무에는 원칙적으로 위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위 조항의 취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유지․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기능수행을 전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엄 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의 담당 사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구체적 조치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새김이 상당하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헌법 제114조 제1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가 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한 전산시스템의 점검이 선관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반드시 취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4)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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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식사비로 총 1만3740건이 확인됐다.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18억2000만 원이다. 권익위는 A시와 B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 6월까지 총 285건, 약 2100만 원을 집행했다.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을 결제했다.식사비는 약 4800만 원이며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 약 3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적으로 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그렇지만 16개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총 260건에 달했다. 집행급액은 2억5000만 원으로 깜깜이 예산 낭비라고 추정된다.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했다.10개 지방의회가 의원의 단체복 구매에 1억6000만 원을 사용했다. 통상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했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 2022~20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예산집행 내역 부실과 허위 청구, 과지급 다수 적발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여비가 지급되는데 숙박비 상한액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숙박비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실비정산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9개 지방의회에서 총 32건(약 4300만 원)의 규정을 위한해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과 관련돼 있다.세부 편법은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해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 △공무원 숙박비 사용액을 알 수 있는 정당한 실비정산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숙박비를 총액 영수증만으로 부당정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원 숙박비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이다. 또한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 1억9000만 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연수 등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이다.권익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는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 등이다.우선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에 관한 사례로 4개 의회가 적발됐다.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정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 13명에게 참치전문점에서 식사비 36만600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회의 개최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13명이 이나라 7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는 ‘7인분(명) 및 주류 12병’ 취식을 포함한 금액으로 밝혀졌다.그리고 ◯◯의회는 ‘민원처리 주민 간담회’를 이유로 3차례 걸쳐 같은 한우식당에서 주민 등 19명(31만6000원), 10명(20만4000원), 11명(17만1000원)이 식사했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매번 3~4명이 소고기와 다량의 주류를 취식했다.또한 ◯◯의회는 ‘교섭단체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사용자·인원 등 세부 내역도 없이 ‘자체 예산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100만 원(285건)을 집행했다. 일부는 주말 등 휴일 사용과 타 지역 사용 건도 확인됐다.◯◯의회는 각종 집회(회기 또는 회의)와 관련 없이 평상시 사무실에 나온 지방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5~7곳에 장부를 만들고 음식을 배달 시켜주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월 별로 식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000만 원(1456건) 사용했다. 주말 등 휴일 사용도 107건(300만 원)에 달했다.다음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다수 의회가 연루돼 있다. ◯◯의회는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걷기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88만5000원을 예산으로 집행했다.그리고 ◯◯의회는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67만5000원을 예산으로 지불했다.또한 ◯◯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중 지방의원들의 친목 도모 명목으로 볼링장 이용 비용 13만2000원을 예산으로 냈다.◯◯의회는 ‘안건 회의’ 등을 명목으로 의원 4~6명씩 관내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에서 4회에 걸쳐 총 35만 원을 사용했다.마지막으로 국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도 예산을 낭비하는 수법에 속했다. ◯◯의회는 ’23년 9명(의원 5명, 공무원 4명)의 서울시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480만 원 지출했다.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80만 원(10만 원*2박*4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세부내역 확인 결과 숙박비 영수증을 조작했다.공무원 숙박비는 상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액은 상한 금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에 전가해 총 130만원 초과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회는 2023년 10명(의원 7명, 공무원 3명)의 제주도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310만 원을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42만 원(7만 원*2박*3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세부내역 확인 결과 의원 및 공무원 모두 1박에 16만 원 상당 객실을 사용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만원 초과 부당 지급했다.그리고 ◯◯의회는 2023년 19명(의원 7명,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울릉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숙박비 총 888만 원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168만 원(7만 원*2박*12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확인 결과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 같은 타입의 객실(정가 금액 동일)을 사용하고도 숙박 인보이스는 1인 1박당 지방의원은 약 51만 원으로 높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낮게 조작해 부당 정산했다.◯◯의회는 2022~’23년 벤치마킹, 의정연수 등으로 18건의 국내출장에서 약 5000만 원의 숙박비를 사용했다. 확인 결과 총 12건 출장에서 숙박비 387만 원을 과지급하고 6건의 출장 숙박비 920만 원의 실비정산 미이행 등 부당 집행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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