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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5년 9월10일(수) 윤건영 의원이 9월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국정원이 발표한 입장문이다.‘국정원의 12.3 계엄 관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국가정보원은 윤건영 의원이 9.8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조사 결과,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여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별도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였고 당시 작성된 문서는 실무 직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 문건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同 문건을 토대로 재작성한 내부 보고서 등 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다수 직원 출근 경위는소속 부서장이 본인 판단하에 12.3 22:45 부서 간부와 필수 인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출근을 지시하였고 메시지를 받지 못한 여타 직원들도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하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12.3 23:30경 전후 출근한 직원들은 언론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12.4 01:00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2.4 01:37 2차장의 ‘全직원 퇴근 지시’에 따라 귀가하였습니다.다음은 문서 작성 경위입니다.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직원 80여명 계엄사 파견’,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내용이 담긴 문건(15pt, 1페이지 분량)은 실무 직원이 12.3 23:19 출근하여 ‘비상계엄 선포시 ○○국 조치사항’ 제목으로 작성한 것으로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 및 국정원 ○○계획 등에 규정된 내용을 발췌하여 12.3 23:22 작성을 시작해 12.4 01:07 작성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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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어설픈 변명과 계속되는 거짓말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당당하면 스스로 내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9월8일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그러나 참담하게도 그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이 문제를 추적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일부 세력은 한결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무엇이 거짓말인지 하나 하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 00국에서 그날 작성했다고 제게 보고한 문건은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날 2건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저에게 두 번째 문건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제게 보고한 담당 부서는 그날 작성된 문건이 실무자 혼자 한 일이며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그런데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두 문건 중 한 건이 부서장에게 보고되었고 심지어 2차장실 보좌관까지 열람한 것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팀장이 혼자 알아서 '취미생활 하듯' 작성했다더니 그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울러 80명 인력 파견 등의 계획이 기존에 있던 '00계획'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계엄 공모는 아니라고 오늘도 우기고 있습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불법' 계엄의 밤, 인력 파견을 어찌해야 하는지를 찾아보고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 자체가 '계엄 공모'입니다. 실행할 것도 아닌데 왜 계획을 찾아보고 왜 그 내용을 손가락 아프게 굳이 인용하여 문서를 만든단 말입니까?조금만 더 나가면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해 00 계획을 뒤져봤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더군다나 제가 열람한 보고서에는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캐비닛 속 먼지 쌓인 문서의 '단순 인용'입니까? 특례법을 만드는 것이 정부 어느 계획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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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국회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 [출처=윤건영 의원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은 2025년 9월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인력 파견, 조사팀 구성 등과 관련해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소개한다.<기자회견문> 내란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 인력 파견 및 조사팀 구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서울 구로구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입니다.2024년 12월3일 불법 내란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및 합수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 및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그간 국정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본 의원은 국정원이 불법 계엄 직후 실제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협력하려 했다는 여러 제보를 받았고 이후 관련 자료 확인과 국정원 대면 보고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제보 내용을 검증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불법 계엄 당일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시 00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서는 국정원 내의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부서인 곳이었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이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의 계엄사 인력 파견 등의 실행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그 문서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00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계엄사에는 연락관을, 합수부에는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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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한국노총∙민주당∙쿠팡 대표 오찬 간담회(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대준 쿠팡 대표,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7월25일(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의 소통 요청에 화답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대준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번 오찬은 7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소액주주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쿠팡과 소통을 요청했고 쿠팡이 이에 화답하면서 성사됐다.김동명 위원장은 “법 제도만으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는 갈등이 상존하는 만큼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간담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노사간 이해 관계 다르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화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위상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아졌다”며 “높아진 위상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고 노사와 윈-윈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노총과 쿠팡의 상호신뢰를 통해 택배산업의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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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차폐식 대형 냉방 구역’ 점검(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7월16일(수) 오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이 폭염 및 물가 폭등에 대응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재동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브 허브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뿐 아니라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산업재해예방 TF 단장), 문진석 의원(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폭염과 이에 따른 물가 폭등을 ‘민생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현장 방문이다. 김 직무대행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방문해 물가 사항과 대책을 점검하고 인근의 양재동 CLS 서브허브를 방문했다.김병기 직무대행은 “폭염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무엇보다 안전 대책과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산업 현장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최대 관심사항이다. 사각지대는 없는지 최대한 꼼꼼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차폐식 대형 냉방 구역’ 점검(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출처=쿠팡]김병기 직무대행 등 현장 방문단은 CLS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등을 시찰하고 내부 온도를 확인했다.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의 온도는 20도를 유지하고 있었다.현장을 둘러본 민주당 의원들은 “모범적인 사례로 쿠팡의 변화가 타사에도 전파되면 좋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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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광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군소 후보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방침이다.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월1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최종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라 예측이 어렵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복지 공약 50% vs 정치·행정 공약 30 vs 경제·산업 공약 2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등 3개로 많은 편이다.경제산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등 2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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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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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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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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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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