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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미국 최대 약국 체인기업 월그린(Walgreens) 점포 내부 전경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22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법무부는 약국 체인점이 마약 진통제 성분을 무단으로 처방했다며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다.캐나다는 동부 지역인 온타리오, 퀘벡 등에서 겨울 동안 극심한 폭풍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2025년 3월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만 C$ 2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가축 사료와 식용유에 사용하는 콩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월그린(Walgreens), 법무부와 오피오이드(마약 진통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미국 최대 약국 체인기업 월그린(Walgreens)에 따르면 법무부와 오피오이드(마약 진통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다.정부에 3억 달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2032년 이전에 회사가 매각 혹은 인수합병된다면 추가로 50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201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0년 동안 오피오이드와 다른 통제된 물질을 불법적으로 처방전에 포함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캐나다 재난지수계량(CatIQ)사, 2025년 2월 캐나다 동부의 기상재해로 C$ 2억6000만 달러의 보험 피해가 발생캐나다 토론토 기반의 재해 분석 업체인 재난지수계량(CatIQ)사는 2025년 2월 캐나다 동부의 기상재해로 C$ 2억6000만 달러의 보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온타리오, 퀘벡, 대서양 연안이다. 피해금액은 3월 말 온타리오 지역에 피해를 입힌 얼음 폭풍은 제외됐다.얼음 폭풍은 주택, 차량, 사업을 파괴했으며 가혹한 겨울을 보내도록 만들었다. 해마다 온타리오주 뿐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서 심각한 폭풍우와 홍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정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으로 국내산 콩의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브라질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으로 국내산 콩의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3월 브라질산 콩의 중국 수출물량은 96만 톤(t)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감소했다.중국이 수입한 콩 물량에서 브라질 산은 27%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라틴 아메리카는 남반구에 위치해 콩의 수확시기가 다르며 현재 수확이 늦어지고 있다.2025년 3월 기준 중국이 수입한 콩의 수량은 2008년 이후 가장 적었다. 2025년 1~3월 콩 수입량은 116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동기간 브라질 산의 수입량은 45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축소됐다.2025년 1분기 중국이 수입한 콩에서 브라질 산의 점유율은 26%로 집계됐다. 반면에 미국산의 점유율은 68%로 관세 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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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인은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참석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부서하지도 않았다.(3)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에서 제1차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여 22:27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제1차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별지 3]과 같다.(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5) 피청구인은 2024. 12. 3. 22:30경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통하여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6) 2024. 12. 4. 01:02경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나. 판단(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1)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된 때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국가권력의 행사방식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즉 국가긴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권력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통제 장치가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긴급권의 내용, 효력, 한계 및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2)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것’과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헌법 제77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역시 발생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警力)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없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나)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의 발생 여부1) 심사기준 및 쟁점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권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판단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주관적 확신만 존재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나)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사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봉기한 모든 형태의 무장반란집단의 폭동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헌법 제77조 제1항의 문언을 고려할 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말한다.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전시․사변에 해당한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지 살펴본다.2)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유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① 다수의 고위공직자를 탄핵하거나 그 탄핵을 시도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고, ②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안을 추진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하였으며, ③ 2025년도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으며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고, ④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고, 안보․외교 분야 등에서 반국가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회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한다.피청구인은 이러한 국회의 행위로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및 국회의 탄핵소추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탄핵을 시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한다.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탄핵심판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소 수개월 간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피소추자의 본래 업무를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더하여 피소추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어 업무과중으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하게 된다. 고위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탄핵소추가 되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피소추자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피청구인의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한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다.다만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위 22건의 탄핵소추안 중 6건은 철회되었고, 3건은 폐기되었다. 5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나, 그 중 3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각결정을 선고한 상태였다. 이처럼 탄핵소추안이 이미 철회 또는 폐기되었거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초의 탄핵소추안 발의 또는 탄핵소추의결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국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됨으로써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탄핵소추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사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는데,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나)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반대 및 국회의 입법권 행사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5회 발의하고, 당대표 이재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방탄 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익에 반하고 비상식적인 방위사업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재정 부담이 크거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함으로써 헌정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헌법 제53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거나,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법률안 중에는 이미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폐기된 법률안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헌법은 피청구인에게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15일 동안 보류할 수 있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야 그 법률안을 법률로 확정시킬 수 있다(헌법 제53조 제1항 내지 제4항).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또는 그와 같은 법률안이 반영된 소관 위원회 대안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법률안 중 상당수 법률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이미 재의가 부결된 상태였다. 나머지 법률안들 역시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포를 보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이루어진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에서 모두 부결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피청구인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위 법률안들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었으므로, 위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로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한 자도 처벌하는 등으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을 발의하였고, 2024. 11. 1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당 및 야당 소속 국회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들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사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와 같은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상계엄은 외적의 침입,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기존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선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간첩죄 관련 형법 조항이 더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아 안보 불안의 염려가 있다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추진 법안에 반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수립한 각종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다)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피청구인은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등 예산을 감액하여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고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으며,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11. 29.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기로 의결하였다.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이 각 감액되었고,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관련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둘째, 예비비도 상당 부분 감액되었다.셋째,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민관합작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사업 관련 예산, ‘개인기초연구(R&D)(글로벌 매칭형)’ 사업 관련 예산이 각 대폭 삭감되었으며,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R&D)’ 사업 관련 예산,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사업 관련 예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관련 예산도 각 감액되었다.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2025년에 지출할 예산에 관한 것이므로,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었을 뿐, 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2024. 11. 29. 가결되었으나, 2024. 12. 2.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본회의 의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2024. 12. 10.까지 여당과 야당이 계속하여 예산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장래의 치안 불안 등이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여당과 야당이 추가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세출예산안 중 4.1조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는데, 2023년에는 4.7조 원이, 2022년에는 13.8조 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액된 점, 감액된 4.1조 원 중 1.4조 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이고(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 0.5조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을 위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피청구인은 원전산업,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각종 기술개발산업, 복지사업 등의 예산 일부가 감액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추진하고자 한 위와 같은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한편,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미국 측의 무기 개발 절차가 지연되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 예산에 대하여도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 예산 중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아이돌봄수당,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 등 상당 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당직근무비 인상 예산 등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예산 관련 일부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 그 밖의 더불어민주당의 활동피청구인은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200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어왔고, 4대 개혁에 반대하였으며, UN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전쟁 유발 행위이자 극단적 친일 행위로 매도하는 등 안보에 위협을 가하였고, 가짜뉴스를 수없이 생산하고 살포하는 등으로 국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당대표인 이재명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서의 시위를 권장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도 주장한다.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사회의 공적인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둘러싸고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하여금 주어진 시한 속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논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복수정당 체제가 그 기본바탕이 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따라서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더불어민주당이 피청구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거나, 피청구인의 정책을 비판하고 피청구인의 권한행사를 견제하거나, 피청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복수정당 체제를 고려할 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혼란은 현행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250조 등), 그와 같은 행위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거나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서의 시위를 권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모든 정당,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야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우리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마) 부정선거 등①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달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관위는 선거소송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에 응하여 왔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응하여 왔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22조), 공직선거법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는 등의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243조, 제249조 등) 이러한 의혹에 관하여는 형사 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한편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약 5% 정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2023. 7.경부터 2023. 9.경까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점검 대상으로 요청된 장비를 전부 제공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되어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등 참조).피청구인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23. 10. 10.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3. 11. 2. 그 밖의 주요 취약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예산당국의 협조를 통해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4. 3. 11. 보안점검에서 지적되었던 취약점은 대부분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의 PC만이 선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보안을 강화하였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하였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②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 및 중국,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종래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이외에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여 공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비군사적 공격으로 인하여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하이브리드전’과 같은 비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국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3) 소결결국 피청구인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행사하거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탄핵소추권, 입법권,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행사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 및 국회에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의 남용과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하였어야 한다.그밖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다) 병력 동원의 필요성 인정 여부비상계엄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따라서 병력의 동원이 위기상황을 수습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력(警力)만으로 위기상황이 수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 역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77조 제3항), 국회만큼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을 전제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77조 제5항).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력 투입은 여타 수단들을 모두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은 먼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이로써도 부족하다면 탄핵 제도 등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헌법 제128조 제1항)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 행사(헌법 제72조)를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알려 경고와 호소를 할 수도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목적의 인정 여부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계엄법 제2조 제2항). 즉,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헌법의 근본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경력(警力)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고, 병력을 투입시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피청구인은 병력을 동원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도 관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이 계엄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밝힌 점,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이라는 점을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이나 군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단순히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인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헌법 제77조 제3항). 피청구인의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제5조 제2항),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면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된다(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마) 소결이 사건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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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관리감독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 공무원의 도움은 필요하다.그렇지만 퇴직 공무원과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백대 혹은 수천대 1의 경쟁율을 뛰어넘어 공무원으로 임명된 우수 인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하다.오랜 기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추정은 공조직의 기업문화가 유능한 젊은이의 역량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파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서로 감시와 격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발전을 꾀했어야만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최고 정책결정권자나 부처 장·차관의 눈치나 보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문화에 젖어들면 위험하다.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마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2024년 12월3일 발령된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보여준 고위 공직자의 처신을 보면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들 모두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한 법적인 책임 외에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합의 도출...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해야 위기상황 도래하지 않아어떤 기업이던 100퍼센트(%)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이 발생할 잠재성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기업문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사건 이후에 기업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경영자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2가지를 다 선택하고 조치할 수도 있겠다.내부고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내부고발의 내용에 관해 경영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경영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조직이나 구성원이 불(不)법적, 비(非)법적, 비(非)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 적발해 조치한다.경영진이 경영의 편의에 의해서 알고도 선택했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활동이 불법적, 비법적,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특히 불법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경영진은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도 직원의 입장에서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인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무조건 경영진의 의견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옳다고 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직원의 사회적인 위치나 교육 수준, 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인식하던 기업활동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 경영진이나 팀의 리더는 가급적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문제를 인정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 직원의 인식이 잘못됐다면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나 윤리 수순이 달라져 경영진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스스로 바궈야 한다.객관적으로 고려해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타당성을 가짐에도 직원이 계속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기업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기업의 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입사했을 뿐 아니라 이직(離職)의 자유도 있다. 민간기업에서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 직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직원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기업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화합과 시너지(Synergy)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를 직원이 인정하면 기업 내부는 플러스(+) 상승효과가 발생해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와 토론이 활성화된다.이런 분위기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조직 내∙외부의 요인에 대한 ‘사전징후포착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위기대응 능력이 없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한다.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요인에 의해 축적된 건전한 비판문화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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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쿠팡 R.LUX, 앰배서더 김고은과 함께한 광고 캠페인[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새로운 럭셔리 뷰티 서비스 알럭스(R.LUX)가 배우 김고은과 함께 ‘New Rule. New Luxury’ 신규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첫 앰배서더로 김고은을 발탁하고 ‘New Rule. New Luxury’ 광고 영상 공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럭셔리 뷰티 시장 공략에 나선다.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스타 모델을 기용해 범대중적 인지도 강화와 정체성 확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알럭스의 럭셔리 이미지에 부합하는 김고은은 2024년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 등에서 여우주연상과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김고은만의 럭셔리 무드를 앞세운 이번 광고 캠페인으로 럭셔리 뷰티 시장 내 알럭스의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광고 캠페인은 알럭스만의 차별화된 3가지 아이덴티티 ‘FAST’ ‘CURATED’ ‘ANYWHERE’를 담고 있다. 알럭스를 통해 정품 럭셔리 뷰티 제품을 어디서나 빠른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스토리를 옴니버스 형식의 감각적인 영상으로 풀어냈다.광고는 2월7일부터 서울 시내 주요 랜드마크의 옥외 광고 매체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광고 속 김고은은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와 감각적인 스타일로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는 현대 여성의 강인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실제 김고은이 앰배서더로 선정된 데는 몰입도 높은 연기력으로 폭넓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쌓아온 김고은의 대체 불가한 매력이 크게 작용했다.알럭스는 럭셔리 뷰티 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갈 알럭스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김고은이 만들어 낼 시너지를 높이 평가해 김고은을 앰배서더로 전격 발탁하게 됐다.알럭스는 쿠팡이 2024년 하반기에 선보인 럭셔리 뷰티 서비스로, 전용 앱과 럭셔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고품질 콘텐츠를 통해 럭셔리 쇼핑경험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알럭스 앱은 2월7일 안드로이드 앱까지 출시되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알럭스 관계자는 “신규 광고 캠페인을 통해 럭셔리 뷰티 쇼핑의 판도를 바꿀 알럭스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치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알럭스의 첫 번째 앰배서더인 김고은의 높은 인지도와 대중적 호감도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서비스 경험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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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인 구글(Google)의 빌딩 [출처= iNIS]2024년 12월0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상 예보시스템보다 우수하다.미국 하원은 보안상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를 전부 교체하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다. 통신업체가 필요로 하는 비용보다 예산이 축소됐다.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을 뿐 아니라 임대 물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구글(Google).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의 성능이 최고 수준의 기상 예보 시스템 능가미국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인 구글(Google)에 따르면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의 성능이 최고 수준의 기상 예보 시스템을 능가한다.젠캐스트(GenCast)가 중기 기상 예보를 위한 유럽센터에서 운영 중인 ENS보다 우수했다. ENS는 세계 최고 운영 예보 시스템으로 불린다.구글은 조만간 인공지능 기반 기상 모델을 구글 검색과 지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실시간 및 미래 기상 예층치도 공개해 누구나 자체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미국 하원은 다음 주 중으로 국내 무선 네트워크에서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교체하도록 US$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12월5일 1800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 국가안보법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를 포함하고 있다.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모두 교체하려면 49억8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 캐나다 오타와시, C$ 10억 달러를 투자해 670메가와트(MW)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캐나다 오타와시는 C$ 10억 달러를 투자해 670메가와트(MW)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브런즈웍주의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킹스 카운티에서 네워그 에너지(Neweg Energy)가 추진하는 25MW 풍력발전소에도 2500만 달러가 투자된다. 연방정부는 NB파워가 600MW를 생산하려는 프로젝트에도 2500만 달러를 지원한다.오타와시는 벨레둔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사업도 돕니다. 오타와시와 연방정부는 뉴브런즈윅주의 가정과 기업에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르헨티나 정부,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 보여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모기시 신용이 개선되고 자금세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을 포함한 지난 4년 동안 침체기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가해 주택 판매량이 줄어들었다.현재 임대를 위한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집주인들이 주택을 임대 매물로 내놓고 있다. 외환시장도 안정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도 완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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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29일부터 스페인 발렌시아 주를 포함한 스페인 동남부 지역의 폭우에 의한 대홍수로 11월6일(현지시간) 기준 219명의 사망자와 89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전 지구적 기후변화 속에서 홍수, 가뭄, 폭염, 폭설, 한파 등의 자연재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함께 기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2010~2019 10년 동안 연평균기온은 평년값(1981~2010)에 비해 0.5℃ 높았다. 2014년 이후 연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해가 없었을 정도로 더 이상 기후변화에 자유롭지 않다.이번 회에서는 '폭염기 저층주거지 골목길의 체감온도 평가와 열환경 개선방향-서울시 동작구 본동 일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8월 중앙대 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전공 최전혁이 완성했다.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평가된다. 지도교수로서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골목길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열 환경을 분석해 거주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방안 제시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는 전체 주거 지역의 38.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삶터이지만 녹지와 생활기반시설 부족하고 노후화된 주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특히 주거와 주거 사이에 무수히 산재된 골목길은 빈약한 쉼터와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환기와 열 배출에 불리한 환경을 제공한다.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내 골목길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열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저층주거지의 미기후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거주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첫째, 폭염기에 저층 주거지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해 그 분포특성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골목길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체감온도 지수를 파악한다.둘째, 저층 주거지 내 골목길의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례와 요소들을 조사하고 앞서 파악했던 주민 체감온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골목길의 특성에 맞게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셋째, 연구결과를 참고해 주민 체감온도 저감 등 폭염으로부터 취약한 저층주거지의 열환경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체감온도지수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저층주거지 및 골목길 환경개선 방향본 연구에서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4층 이하의 형태로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으로 경사지형에 전형적인 골목길을 가진 서울시 동작구 본동 일대를 선정했다.저층 주거지의 현황분석과 폭염기 24시간 온도, 습도 측정으로 골목길에서 취약계층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분석해 지수단계를 도출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해 토지이용, 표고, 건축물 용도 및 노후도, 층수, 인구분포 등 기초현황을 조사한다.둘째, 대상지의 공간 구조분석을 통해 골목길 현황을 분석하고 골목길을 위계별로 4개 유형(진입도로, 내부도로, 내부보행로, 주택진입골목)으로 구분한다.셋째, 대상지 골목길의 위치와 위계를 고려해 총 10개 측정지점을 선정 후 폭염기에 24시간 동안 온도․습도를 측정한다.넷째, 측정 데이터를 시간대별 평균 수치를 조사하고 아크 지아이에스(Arc GIS)의 Spline 공간 보간법을 활용해 미측정 지점까지 보간된 온도, 습도 분포지도를 작성한다.다섯째, 분포지도의 각 유형별 골목길을 4구간으로 구분해 산출한 데이터를 체감온도지수 산출공식에 적용하여 건강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체감온도지수를 산출하고 구간별 해당 지수단계를 도출한다.여섯째, 체감온도지수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바람직한 저층주거지 및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연구결과... 각 유형의 골목 공간에 대한 온도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먼저 대상지의 열 환경특성은 주간에 28~39℃까지 높게 분포하고 야간은 25℃~28℃로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24시간 동안 평균기온은 29.2℃이며 주간 32.0℃, 야간 26.5℃로 조사됐다. 야간시간대 모든 지점이 열대야 기준인 25℃ 이상이며 간선도로변이 녹지변에 비해 1℃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음으로 보행활동이 활발한 3개 유형의 골목길에 대해 체감온도 지수단계를 분석한 결과, 체감온도는 상대적으로 야간보다 주간, 노인보다 어린이가 더 높은 체감온도 지수단계를 보였다.골목길 유형과 관계없이 대상지 내부 골목길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로 나타났다. 녹지에 인접한 지역의 체감온도 지수단계는 아스팔트 도로포장과 노후화된 옹벽이 녹지와 골목길의 연결을 차단하고 있는 등 주변 환경특성에 따라 온도저감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오히려 높았다.상기 분석결과에 따라 저층 주거지의 주민이 체감하는 온열 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첫째, 골목길은 수행기능, 차량통행 여부 등 다양한 골목길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골목 공간에 대한 온도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둘째, 저층 주거지 내·외부에 녹지 공공공간을 활용 및 확충해 찬 공기 발생과 확산 그리고 자연스러운 공기 유동이 발생하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셋째, 주거지와 녹지의 경계부는 공기 유동이 활발해지도록 지형단차 등에 의한 옹벽 개선과 장애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넷째, 골목길 양측의 건물에 대한 온도 저감 외부공간 조성 및 단열성능 향상 등을 위한 집수리 및 신축 등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폭염기 전체 기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24시간에 한정첫째, 폭염의 발생 시점부터 소멸하기까지 폭염기 전체 기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24시간에 한정됐다.둘째, 측정 장비의 양적 부족 등으로 전체 골목길에 대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10개 지점의 골목길에서만 측정됐다.셋째, 연구의 핵심 대상이 되는 골목길과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기초분석 외에 세부적인 조사분석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골목길 온도·습도가 골목길의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했다. ◇ 향후 연구 과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의 외부 공간 조성 요망주거지 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더 정밀한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풍향, 풍속 그리고 식재에 따른 그늘이나 태양 일사요소까지 고려한 골목길 온열 환경 평가와 골목길의 물리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또한 이와 같은 온열 환경을 고려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바람직한 저층 주거지 재생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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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서울특별시는 장장 36일 동안 지속되며 대다수 시민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기간이며 9월에도 열대야가 발생해 당황스럽게 만들었다.열대야가 아니더라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가중되고 있는 “도시 열섬”도 여름철 복병이다. 도시 열섬은 주변 전원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대기와 지표면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폭염과 열대야가 가중되고 대기 등 도시 환경도 악화돼 도시민 생활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도시의 빈발하는 기상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회에서는 'AWS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열섬 분포 및 강도의 군집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도출 - 2005.03~2020.02 사이의 서울시 및 주변 지역 43개 지점을 대상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4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 전공 박세홍이 완성했다.최근 서울시가 열섬 심각성을 파악하고 도로 온도 저감, 녹화사업, 폭염저감시설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서울시의 열섬 분포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연구해 향후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열섬현상의 발생은 고령자의 사망률 증가, 여름철 냉방비 급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심층 연구하는 이슈다.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열섬 분포변화를 시게열적으로 연구해 향후 대응을 위한 지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부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동기상측정망(Automatic Weather System, AWS) 기온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시의 최근 15년 내 3개 연도에 대한 열섬 지도를 제작한다.둘째, 이를 기초로 서울시의 도시열섬 구조 및 분포변화를 비교한다.셋째, 서울시 내외의 기상 측정 자료를 활용해 열섬 강도를 산출하고 그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넷째,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열섬 취약 지역을 도출한다.다섯째, 위의 결과에 기초해 향후 열섬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최근 15개년도 중 3개년을 선정해 각 연도별 열섬 분포 특성 및 그 변화 분석첫 번째 단계는 도시열섬 관련 이론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해 연구 방향을 수립한다. 영국의 기상학자 하워드(Howard)가 밝혀낸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근 15개년도 중 3개년을 선정해 43개 지점의 AWS 온도 데이터를 ArcGIS 내 Spline 공간보간법을 적용해 0.1℃ 간격 등온선 열섬지도를 제작하고 각 연도별 열섬 분포 특성 및 그 변화를 분석한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서울시 내외(25 vs. 18) 지점의 온도 차를 활용해 열섬 강도를 산출해 ArcGIS 내 공간적 자기상관 지표인 Getis-Ord Gi값을 활용해 열섬 강도 값이 높은 지역인 핫스팟 지역을 규명한다.◇ 주요 연구결과... 핫스팟 지역의 중복성 및 신뢰도에 따라 행정동 단위까지 열섬 취약지역 도출연도별 열섬분포 변화 및 열섬 강도 값의 공간군집분석을 통해 핫스팟 지역의 중복성 및 신뢰도에 따라 행정동 단위까지 열섬 취약지역을 도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자.첫째, 2005년도 변화는 전체 평균기온이 지속 상승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열섬분포 차이가 있었다. 고온지역 온도는 상승하며 면적은 줄어 집중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둘째, 최대 열섬폐곡선이 동~서의 기온차가 커지며 열섬분포가 양분화된 형태로 나타났다.셋째, 서울시 열섬 강도는 200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0.1℃ 상승했다. 3개 연도 지점별 열섬 강도를 산출한 결과, 영등포(2005년도), 중랑(2012년도), 송파(2019년도) 지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구 단위의 열섬 강도 값 순위는 서초구(2005년도), 광진구(2012년도), 송파구(2019년도)로 나타났다.넷째, 열섬 강도 값의 행정동 단위 공간군집분석 결과, 동남권, 서남권을 중심으로 53개의 동이 열섬 취약지역으로 나타났다.그 중 취약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강남구 일원본동과 영등포구 문래동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도출됐다.◇ 연구성과의 한계...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연구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했다. 특정 3개 연도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었다.지점간 기온 보간이 이루어지므로 대상 지역 및 데이터 분포에 따른 적절한 GIS 공간보간법을 선택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토지이용과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 과제... 시간대 및 계절별로 좀 더 세분화된 열섬변화 분석 필요이 연구를 기초로 열섬 취약지역과 그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공간적 요인 및 지리적 요인과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열섬완화방안을 도출하고 시간대, 계절별로 좀 더 세분화된 열섬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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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Blackston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2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2024년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에 비해 급락해 하반기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뤄졌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거대 석유업체를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정보를 허위로 보고했다고 고소했다.캐나다는 2024년 여름 기상 이변으로 초래된 피해액이 C$ 7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산운용사는 풍력과 수력발전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중이다.브라질 중앙은행은 새로운 1헤알짜리 동전을 공개했으며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헤알을 도입한지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했다.◇ 미국 스마트시트(Smartsheet), 2024년 9월24일 US$ 84억 달러에 매각됐다고 발표미국 비영리단체인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2024년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로 8월 105.6에 비해 하락했다.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1개월 하락세를 보였다.연봉이 US$ 5만 달러 이하인 35~54세 근로자에서 신뢰지수가 크게 위축됐다. 소비자들은 향후 노동시장 상황에 비해 비관적이며 미래 수입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지 않았다.2020년 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32.6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하기 1개월 전이다. 조사는 2024년 9월17일까지 진행됐으며 연방준비은행(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이다.미국 업무용 협업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마트시트(Smartsheet)는 2024년 9월24일 US$ 84억 달러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구매자는 블랙스톤(Blackstone)과 비스타(Vista Equity Partners)가 운용하는 펀드다.매각 금액은 2024년 7월19일 90일 평균 주가에 프리미엄 41%가 적용됐다. 스마트시트의 주주는 1주당 56.5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된다.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은 자사의 대표 사모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단행했으며 투자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미국 지방정부인 캘리포니아주는2024년 9월23일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정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엑슨모빌(ExxonMobil)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엑슨모빌은 화석연료 기업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캠페인을 벌여왔다.2017년 과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63억메트릭톤(t)의 플라스틱 중 9%만 재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 현재 미국에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6% 이하에 불과하다.캘리포니아주는 엑슨모빌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고 플라스틱 쓰레기와 오염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본다. 또한 현재 플라스틱을 수거해도 전체가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 보험국(Insurance Bureau of Canada), 2024년 여름 기상 이변이 초래한 손실액 C$ 70억 달러캐나다 보험국(Insurance Bureau of Canada)은 2024년 여름 기상 이변이 초래한 손실액은 C$ 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여름으로 기록했다.폭풍우와 산불이 초래한 피해는 2016년 포트 맥머레이에서 일어난 산불 피애핵보다 더 많았다. 당시 피해액은 6200만 달러에 불과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일어난 기상 피애액 7억100만 달러와 비교해도 10배나 많다.2024년 대표 재난인 자스퍼의 산불, 남부 온타리오와 퀘벡의 홍수, 앨버타의 폭풍우 등으로 초래된 보험 청구건은 22만8000건에 달했다. 지난 20년 평균 금액과 비교해도 406% 많다.캐나다 자산운용사인 브륵필드(Brookfield Asset Management Inc.)은 풍력과 수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3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전체 자산 가치는 US$ 10억 달러에 달한다.영국 기반의 에너지 생산 시설인 퍼스트 하이드로(First Hydro Co.)의 지분 25%를 퀘벡 기반의 연금펀드인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운용하고 있는 태양광벌전소인 Saeta Yield를 아랍에미리트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PJSC(Masdar)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부채를 포함해 기업 가치는 14억 달러에 달한다.◇ 브라질 중앙은행, 2024년 9월24일 헤알 30주년을 기념해 R$1헤알 동전 공개브라질 중앙은행은 2024년 9월24일 헤알 30주년을 기념해 R$1헤알 동전을 공개했다. 2024년 총 1억3700만개 1헤알 동전을 배포할 방침이다.1헤알 동전은 중앙은행과 조폐국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동전의 전면은 일반적인 원형이 있으며 금색 원형에는 헤알 30주년, 1994-2024, 브라질 등이 새겨져 있다.후면에는 사선으로 연결된 구가 있으며 남십자성을 그렸다. 동전의 가치인 1헤알과 2024라는 숫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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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국영 기술기업인 G42는 미국 다국적 기술회사인 엔비디아(NVIDIA)와 기후 기술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출처=G42 홈페이지] 2024년 9월23일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의 ICT와 기업 경영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항구 및 관련 인프라 개발기업인 아부다비 포츠(AD Ports Group)에 따르면 US$ 22억5000만달러 규모 채무를 차환하기 위해 국내 은행 2곳과 계약을 체결했다.카타르 다국적 통신 및 ICT기업인 오레두 카타르(Ooredoo Qatar)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Oracle)과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시설 개발을 위한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 G42, 엔비디아(NVIDIA)와 기후 기술 개발 파트너십 체결아랍에미리트 국영 기술기업인 G42에 따르면 미국 다국적 기술회사인 엔비디아(NVIDIA)와 기후 기술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 위기의 해결방안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엔비디아의 기후 및 기상 예측용 개방형 플랫폼인 어스-2(Earth-2)를 통해 협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UAE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 양사의 기후 기술 연구소와 새로운 운영 기반을 설립할 예정이다.아랍에미리트 항구 및 관련 인프라 개발기업인 아부다비 포츠(AD Ports Group)에 따르면 US$ 22억5000만 달러 규모 채무를 차환하기 위해 국내 은행 2곳과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을 통해 향후 12개월 동안 자금 조달 비용을 최대 1200만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은행 2곳이 부채 만기일을 2026년 이후로 연장해주며 시간적 여유와 재정적 유연성도 높여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이 전망된다.◇ 카타르 오레두 카타르, 오라클(Oracle)과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시설 개발을 위한 다년간 파트너십 체결카타르 다국적 통신 및 ICT기업인 오레두 카타르(Ooredoo Qatar)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Oracle)과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시설 개발을 위한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이번 전략적 협업은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시설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레두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오라클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인 오라클 ExaCC(Exadata Cloud@Customer)로 옮기는 것도 포함한다.데이터베이스 23c AI( Database 23c AI)와의 통합으로 최신 AI 기술과 앱 개발, AI를 활용한 작업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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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페이지[출처=디스플레이허브]디스플레이허브(대표 김동협)는 조달청에 자사 기상전광판 제품을 등록했으며 본격적으로 조달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기상전광판은 실시간 기상 정보와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다.기상전광판은 디스플레이허브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조달청 등록을 계기로 다양한 공공기관과 더욱 활발한 수주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디스플레이허브는 커머셜 마켓에서 다년간 뛰어난 활동으로 업계 인정받고 있다. 디스플레이허브는 이번 제품 등록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에서의 기상전광판 도입을 확대한다.또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더 많은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디스플레이허브의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김동협 디스플레이허브 대표는 “이번 조달청 등록은 디스플레이허브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 디스플레이허브는 기술 혁신을 지속해 고객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다양한 수주 기회를 통해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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