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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2025년 10월17일(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국정원은 2025년 10월30일(목)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상고 마감기한인 2025년 11월7일(금)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아울러 국정원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전문이다.◇ 국정원의 발표 :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0.17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여 10.30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상고 마감기한인 11.7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또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국정원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ㆍ'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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