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는 어업인이 중심돼야 바람직해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참여 보장
백진호 기자
2025-11-27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수) 국회 박지혜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발표는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방안’이라는 주제로 수협중앙회 유충열 해상풍력대응TF팀장이 맡았다. 토론회에서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입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향후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

수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어업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2026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하에서 수용성 확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관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여부 △이익공유방안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이기 때문이다.

민간협의회의 제도 안착을 위해선 지도·감독권을 가진 해수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 법정 어업인 단체인 일선 수협이 개별적인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펼쳤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사업자가 설계해 온 주민 참여 이익공유제도의 한계점도 짚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우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사업에서는 어업인 참여가 전무해 오히려 어업인이 소외되고 있다.

이에 특별법 체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의 최소 참여 비율과 투자 한도 우대를 하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60년 이상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해 온 일선 수협 조직과 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어업인 참여 자금조달 및 배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어업인의 해상풍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돕는 전용 금융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동근 수협중앙회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장 겸 교육지원부대표는 “어업인은 해상풍력 보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어업 보호 책무’와 「해상풍력 특별법」에 담긴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보호 취지가 향후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을 통해 어업인이 체감할 수준으로 구체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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