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내부고발과 경영혁신] 40. 독감백신담합 내부고발 사례연구... 9개 백신사업자가 5년 동안 입찰담함해 국가예산 낭비
사전예방에 관리감독 업무를 초점 맞춰야... 내부고발자 보상·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완벽 구비 필요
2월3일 입춘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며 역대급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젊은이조차도 살면서 가장 아팠다고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는 평가다.
신체적 고통외에 경제적 비용 부담까지 켜지고 있다. 독감환자가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타미플루' 대신에 최대 15배나 비싼 비급여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독감백신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밝혔다. 한국 독감백신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 독감백신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9개 백신사업자가 5년 동안 입찰담함해 국가예산 낭비... 총 6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에 필수적인 인플루엔자백신을 구입해 병원에 공급한다.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백신사업자가 투찰하는 단가에 따라 물량을 배정한다.
하지만 (주)녹십자, 동아제약(주),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등 9개 업체는 담합해 조달시장을 교란했다.
9개 백신사업자는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사전에 협의해 결정해 조달납품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졌다.
2009년 10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고발을 바탕으로 9개 백신사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독감 백신 입찰자료 등 관련 사류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약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에서 조달청 입찰가 담합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 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 과정을 거쳐 과징금을 결정했다.
2011년 4월15일 공정위는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담합 금지명령을 시정명령했고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60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질병본부는 업체의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수차레 변경했음에도 전체 백신사업자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담행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로 과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들이 경쟁하면 자연스럽게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 사전예방에 관리감독 업무를 초점 맞춰야... 내부고발자 보상·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완벽 구비해야
국민 누구나 겨울철만 되면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고령층은 감기로 건강이 악화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독감백신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국민보건에 필요한 인플루엔자 백신의 물량을 학보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입찰에서조차도 담합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합을 자행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일반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백신마저도 이익에 눈이 먼 기업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대한 이해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둘째,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질병관리본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독감백신의 원가와 낙찰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입찰가의 관리나 업계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파악이 요구된다. 사후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전예방에 관리감독 업무를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공정위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초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를 위해 어떤 보상을 제공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려면 보상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백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고발자가 골칫거리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자신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천사'라고 인식해야 한다.
자칫 공정위 담당자나 책임자가 내부고발자가 익명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공(功)으로 치부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업무 처리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염려돼 조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부고발은 공익을 해치는 법위반 행위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공정위는 내부고발자의 보상과 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구비하길 바란다.
- 계속 -
신체적 고통외에 경제적 비용 부담까지 켜지고 있다. 독감환자가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타미플루' 대신에 최대 15배나 비싼 비급여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독감백신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밝혔다. 한국 독감백신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 독감백신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9개 백신사업자가 5년 동안 입찰담함해 국가예산 낭비... 총 6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에 필수적인 인플루엔자백신을 구입해 병원에 공급한다.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백신사업자가 투찰하는 단가에 따라 물량을 배정한다.
하지만 (주)녹십자, 동아제약(주),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등 9개 업체는 담합해 조달시장을 교란했다.
9개 백신사업자는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사전에 협의해 결정해 조달납품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졌다.
2009년 10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고발을 바탕으로 9개 백신사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독감 백신 입찰자료 등 관련 사류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약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에서 조달청 입찰가 담합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 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 과정을 거쳐 과징금을 결정했다.
2011년 4월15일 공정위는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담합 금지명령을 시정명령했고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60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질병본부는 업체의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수차레 변경했음에도 전체 백신사업자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담행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로 과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들이 경쟁하면 자연스럽게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 사전예방에 관리감독 업무를 초점 맞춰야... 내부고발자 보상·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완벽 구비해야
국민 누구나 겨울철만 되면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고령층은 감기로 건강이 악화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독감백신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국민보건에 필요한 인플루엔자 백신의 물량을 학보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입찰에서조차도 담합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합을 자행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일반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백신마저도 이익에 눈이 먼 기업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대한 이해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둘째,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질병관리본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독감백신의 원가와 낙찰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입찰가의 관리나 업계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파악이 요구된다. 사후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전예방에 관리감독 업무를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공정위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초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를 위해 어떤 보상을 제공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려면 보상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백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고발자가 골칫거리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자신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천사'라고 인식해야 한다.
자칫 공정위 담당자나 책임자가 내부고발자가 익명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공(功)으로 치부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업무 처리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염려돼 조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부고발은 공익을 해치는 법위반 행위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공정위는 내부고발자의 보상과 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구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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