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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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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2030 협의체인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이상학 KT&G 수석부사장(총괄부문장,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 구성원들)[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2월21일 KT&G 서울본사에서 2030세대 구성원 협의체인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Global Jr. Committee)’가 경영진에게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제언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글로벌 주니어 커미티’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목표로 젊은 구성원들과 경영진간의 소통을 주도하는 기업문화 개선 협의체이다.2024년 사내 공모를 통해 본사·영업·제조 등 전국 기관에서 선발된 8명의 구성원은 약 10개월 간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에 앞장섰다. 그룹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색 미니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구성원 융합에 힘써왔다.이날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는 동기부여형 인사제도, 역량 강화 등을 핵심 키워드로 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영진에게 제언했다.세부적으로는 관리자형-전문가형으로 이원화해 글로벌 사업 최적화를 돕는 ‘Y자형 인사제도’ 제안, 보고문화 효율화, 트렌드 및 직무 관련 공개 강연 개최 등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또한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는 이날 해단식을 진행하며 ‘글로벌 톱 티어(Global Top-tier) 도약’이라는 비전 공감대 확산 및 선진 기업문화 정착에 힘쓴 지난 성과를 경영진과 공유했다.이상학 KT&G 수석부사장(총괄부문장)은 “회사의 미래비전에 발맞춰 글로벌 관점에서 깊은 고민과 소통을 이어온 구성원들의 아이디어가 조직문화 혁신에 큰 자양분이 됐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의 소중한 제언들을 바탕으로 구성원과 회사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긍정적인 시너지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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