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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설립된 의류 제조 및 판매 회사인 형지엘리트는 주요 사업으로 △학생복 △유니폼 제조업 △스포츠 상품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도레이케미칼로부터 각각 의류사업부 및 유니폼사업부를 영업 양수해 2009년 9월 상장됐다.국내 최초 학생복 브랜드인 엘리트 학생복은 1969년 삼성그룹 제일모직에서 설립했다. 2002년 ㈜새한으로부터 주식회사 형지엘리트로 분사 독립하며 유통 지점 3개와 대리점 162개를 운영하고 있다.형지엘리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형지엘리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형지엘리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및 계획 부재... 2023년 부채총계 551억 원으로 부채율 79.71%2021년 형지그룹은 ESG 그린퓨처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며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자 한다.회사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주주가치 제고 등 ESG 경영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션그룹형지의 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지 않았다.형지엘리트는 창업정신인 3C(Clean Company)를 구체화한 행동 지침을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으로 정립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통해 건전한 회사 발전과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정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강령 서약서를 제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형지엘리트의 ESG 경영헌장과 경영 전략 등은 부재했다. ESG 경영 전략은 환경 부문에만 집중됐으며 지배구조와 사회 부문은 없었다. ESG 경영 보고서를 비롯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했으며 ESG 경영 위원회도 수립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4명으로 등기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1명, 등기이사 1명, 비상근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비상근이사는 등기 사외이사 1명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1명이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이었다.형지엘리트의 2023년 6월30일(22기) 기준 자본총계는 699억 원으로 2021년 6월30일(20기) 602억 원과 비교해 16.14% 증가했다.22기 부채총계는 551억 원으로 20기 702억 원과 대비해 21.41% 감소했다. 22기 부채율은 79.71%로 20기 116.66%와 비교해 감소했다.22기 매출액은 944억 원으로 20기 1352억 원과 대비해 30.16% 감소했다. 22기 당기순이익은 19억 원으로 20기 당기순손실 7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2기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8년이 소요된다.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한 실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연하게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도 준비하지 않았다. ◇ 2024년 근로자 1인 평균 급여액 3630만 원... 2016년부터 패션업계 인재 발굴 후원2020년부터 형지엘리트는 스포츠 상품화 사업에 진출했다. 기존의 학생복 사업과 기업간거래(B2B) 사업 부문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스포츠상품화사업은 스포츠 구단 또는 선수의 이름, 심벌, 로고, 마스코트 등의 IP(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해 생산, 유통, 판매하는 사업을 뜻한다.형지엘리트가 스포츠상품화사업 계약을 체결한 구단으로는 △SSG랜더스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 프로야구단 △LG트윈스 △FC 바르셀로나 △한화생명e스포츠 구단 HLE 등이다.향후 협업 구단과 종목을 확대하며 스포츠상품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과의 협업 및 자사몰 재정비 등을 통해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고자 한다.2024년 3월31일 기준 형지엘리트의 총 직원 수는 128명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75명 △기간제 근로자 53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근속연수는 2.8년으로 연간급여 총액은 46억4707만원이며 1인 평균 급여액은 3630만원을 기록했다.영업부문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4383만 원으로 남성 직원 연봉인 4633만 원의 94.6%였다. 연구부문 여성 직원 연봉은 3648만 원으로 남성 직원 연봉인 3428만 원의 106.43%였다.2016년부터 형지엘리트는 ‘고교패션 콘테스트’를 후원하고 있다. 국내 패션업계의 미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2024년 10월 진행된 ‘2024 제9회 고교패션 콘테스트’의 주제는 ‘문화다양성, 패션으로 꽃피우다’로 고교생 78명이 참여했다.2023년 11월 형지엘리트의 기성유니폼 브랜드인 ‘윌비’는 ‘2023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근무복과 작업복 라인을 선보였다.근무복인 시티(CITY) 라인 6종과 작업복인 프로(PRO) 라인 9종 등이다. 중소기업융합대전은 기업 간 기술융합과 협업을 통한 우수사례를 알리고 신시장 및 신기술 등을 발굴하는 기업 교류의 장이다. ◇ 친환경 캠페인 통해 친환경 경영 확장 계획... 친환경 소재 도입 제품 및 브랜드 육성 계획2024년 8월 형지는 ‘프리뷰인서울(PIS) 2024’에 참여하며 친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전시 슬로건은 ‘어게인 형지(AGAIN HYUNGJI)’로 국내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ESG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친환경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쿨코리아형지’ 상표의 출원과 기능성 제품 확대 등 전사적 차원으로 환경친화적 경영을 늘리고자 한다. 국내 원단과 봉제를 한 패션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각 지역의 섬유 봉제 업체들과의 상생 발전에도 노력할 방침이다.형지엘리트의 학생복 생산 시스템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2년 분사 독립하며 영업시스템과 생산 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했다고 밝혔다.2023년 형지앨리트는 그룹사 차원의 친환경 공익운동인 ‘쿨코리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당 캠페인을 필두로 교복과 유니폼에 리사이클 및 환경친화적인 소재 도입을 확대해 친환경 경영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쿨코리아 캠페인은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냉감 의류 착용을 확산하고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는 캠페인이다. 친환경 경영의 상징적인 브랜드로 ‘쿨코리아형지’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형지엘리트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학생복 사업에서 폐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원단인 ‘리싸이클링 쿨스판’을 사용하고 있다. 리싸이클링 쿨스판을 생산하며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친환경 섬유 등 신규 자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B2B 사업 부문에서는 지역 사회적기업인 원사 공급업체와 친환경 원단을 활용한 유니폼 공급 MOU를 체결했다. 해당 친환경 원단은 폐페트병을 활용했으며 ESG 경영의 지속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기업과도 해당 원단을 활용한 근무복을 도입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2023년 5월 형지엘리트는 제원화섬의 인도네시아 합자법인인 기스텍스제원과 냉감소재·친환경 섬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양사는 협업을 통해 △냉감·친환경 차별적인 섬유소재 개발 협업 강화 △인도네시아 기스텍스제원 인프라 전략적 활용을 통한 윈윈 성과 창출 △협업과 연계한 사회가치 창출과 ESG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2021년 형지는 포스코건설과 계열사에 근무복 약 7000벌을 제공하는 MOU를 체결했다. 울산항만공사와는 해양 플라스틱 저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스포츠 상품화 사업 부문에서는 투명 폐페트병을 가공해 재생산한 친환경 원사인 ‘에이스포라-에코(ACEPORA-ECO)’ 등의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했다. ◇ 상장기업에 어울리지 않게 ESG 경영 기반 전무... 친환경 소재 개발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으로서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ESG 경영 관련 준비나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대부분의 상장기업이 설립한 ESG 경영위원회조차 준비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 패션업체로서 여직원의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임원은 1명을 적었다. △사회(Social)=사회는 무시할 수 있거나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형지엘리트의 직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2.8년으로 너무 짧은 편이다. 여직원가ㅗ 남직원의 급여 차이는 명확하지 않지만 근속 연수의 차이인 것을 추정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경영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도입하고 리사이클 운동을 벌이고 있다.친환경 원단을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한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친환경 브랜드인 '쿨코리아형지'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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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IBK기업은행 전경[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업은행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IBK인증서’를 통해 금융·공공·민간 기관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개인과 법인사업자도 ‘IBK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보완 요구사항 이행을 거쳐 지정된다.김성태 은행장은 “IBK인증서는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금융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 IBK인증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하고 IBK인증서가 인증서 시장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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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국정원 악성앱 작동원리[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과 함께 ‘서민금융 잇다’ 앱을 모방한 신종 악성앱 유포 정황을 포착, 즉시 차단 조치하며 주의를 당부했다.해당 앱은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해외 피싱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모방 악성앱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국내 경기와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 대상 대출이 까다로워진 현 상황을 악용해 ‘서민금융 잇다’ 앱의 주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접근,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대환해준다는 명목으로 해당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려 했다.‘잇다’의 운영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영문약어 ‘kinfa.or.kr’를 모방한 가짜 다운로드 페이지(kinfa-or.com)로 접속하게 제작되어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음성·문자(SMS)는 물론 실시간 전화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다행히 국정원은 관련 정황을 사전에 포착, 위협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설치경로를 긴급 차단해 국민의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국정원·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은 ‘앱은 반드시 구글·애플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여타 모르는 문자·SNS를 통해 설치를 요구받으면 해당 URL 주소를 절대 클릭·접속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합수단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공조해 해당 악성앱 개발·유통에 관여한 국제범죄조직을 색출,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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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노동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강화(왼쪽부터 고동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철호 전국전력노조위원장. 김동철 한전 사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출처=한전]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화)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고동우)와 ‘공정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전은 노동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이번 협약은 노동위원회와 협업해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조직 내 갈등이 사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향후 노동위원회는 보유한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한전 내 노사 간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 도모를 위한 공정노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을 사전적·예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앞으로 한전은 노동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전사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최고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김동철 사장은 “한전 노사는 1946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무분규 전통을 유지해왔으며 최근 최악의 재무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건강한 노사 환경을 조성하고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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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LX 위기극복 노사협의체 사진[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강력한 리더십과 신뢰·소통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 로드맵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2022년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LX공사는 2024년까지 영업적자(22년 -164억, ‘23년 –716억, ’24년 –822억)가 누적되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적측량 수요 감소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이에 LX공사는 어명소 사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뒤 전사적인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다.◇ 리더십·소통...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LX공사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23. 12.)를 발족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 정상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했다.경영 정상화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New 비전’을 수립해 디지털 국토 리더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직급별 워크숍과 전국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특히 조직·인력 효율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2개 본부(13개→11개)와 22개 지사(167개→145개)를 효율화했으며 지원 인력을 축소하고 사업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의 성장 동력 강화에 노력했다. 또한 순환무급휴직 58명, 희망명예퇴직 109명을 받아 인건비를 절감했다.◇ 노사 합의로 직무급제 도입‘노사공동협의체’를 운영하며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것도 큰 성과였다. 임금 인상분 반납을 통한 명예퇴직 위로금 마련과 복리후생비 절감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낸 대표적 사례였다.또한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인 직무급을 도입했다. LX공사는 지속적인 노사소통을 통해 직무급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이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12월26일 개최된‘LX 뉴비전 선포식’[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전환 국정과제 이행LX공사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LX공사와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이를 통해 공장 설립과 관련된 수많은 제출 서류와 인허가 부서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연 116억 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됐다.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통해 도시 정비 효과를 예측하고 정비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최근엔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전자동의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동의서 취합부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1억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감되는 등 사업 속도 제고와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고 있다.어명소 사장은 “경영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 한뜻 이 되어 비용 절감, 조직·인력 효율화, 매출 확대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환골탈태해 위기에 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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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IBK기업은행 로고[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화) SKT(대표이사 유영상)와 금융과 통신 정보를 연계한 ‘AI보이스피싱 피해·탐지 서비스’를 오픈했다.본 서비스는 SKT가 제공하는 금융권 고객보호 강화 솔루션 ‘SurPASS’를 기업은행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전화 수신·발신 여부와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처리 절차도 구축했다. SKT는 수집한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 패턴을 정의하고 AI 학습을 통해 의심 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기업은행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발생 시 통신사에 해당 고객의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보이스피싱 위험도가 높은 경우 고객의 이체·출금을 차단하거나 유선 안내 등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과의 반복된 통화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본 서비스 도입 시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사전 테스트 기간 동안 총 26건, 5억9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 SKT가 탐지한 고위험 정보만으로 피해를 사전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한편 기업은행은 2024년 9월 통신3사(SKT·KT·LGU+)와 체결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T, LGU+와도 연내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김규섭 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과 통신의 새로운 시도에 기대가 크다”며 “통화 내역에 기반한 고객의 위험도를 금융 정보와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면 더 많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김지형 SKT Biz플랫폼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통신 데이터와 AI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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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별지 1]소추위원 대리인 명단1. 변호사 김이수2. 변호사 송두환3.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김현권, 성관정4.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김선휴5.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김남준6. 법무법인 도시담당변호사 이금규7.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서상범8. 법무법인 새록담당변호사 전형호, 황영민9. 변호사 김정민10. 변호사 박혁11. 변호사 이원재12. 변호사 권영빈13. 변호사 김진한[별지 2]피청구인 대리인 명단1. 변호사 조대현2. 변호사 배보윤3. 변호사 배진한4. 법무법인 청녕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5. 변호사 도태우6. 법무법인 삼승담당변호사 김계리7. 변호사 서성건8. 법무법인(유한) 에이스담당변호사 최거훈9. 법무법인 선정담당변호사 차기환10. 변호사 김홍일11. 변호사 정상명12. 변호사 송해은13. 변호사 송진호14. 변호사 이동찬15. 변호사 석동현16. 변호사 박해찬17. 변호사 오욱환18. 변호사 황교안19. 변호사 김지민20. 법무법인 율전담당변호사 전병관21. 변호사 배진혁22. 법무법인 청암담당변호사 도병수[별지 3]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별지 4]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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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조). 다른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이 회기가 바뀐 후에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고, 회기가 바뀐다는 것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을 전제하므로 그동안 안건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안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1) 소추사유에 대한 사정변경 가능성이 낮음탄핵소추안은 소추대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새로운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 변경을 특별히 상정하기 어렵다.(2)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성은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위에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발의가 가능할 경우 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3) 탄핵제도의 정쟁의 도구화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회기만 달리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민의 의견 대립과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헌법상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탄핵제도의 성질(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참조)에 비추어 탄핵소추 발의는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 맞물려 정쟁의 도구로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국회의 정기회는 1년에 1회 집회하고, 그 회기는 100일을 넘을 수 없는데(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4조 본문,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임시회의 경우 정기회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갖추기만 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회기를 정할 수 있다(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7조 제1항).이러한 자유로운 임시회 소집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은 필요에 따라 회기를 짧게 설정하여 회기를 달리하면서 특정 안건이 가결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발의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반복 발의는 회기와 회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어 안건에 대한 재고와 숙의를 요청하고자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더라도 특정 정당이 탄핵소추안의 관철을 위하여 짧은 주기로 임시회를 반복하여 소집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여 심의토록 할 경우 의사진행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의사를 표류시킬 수 있다.라. 소결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고,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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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1)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의 우선 준용 취지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 내지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경향과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점차 강화하고,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을 추가하였고(제312조 제4항),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규정하여(제31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해당 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참조), 나아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전문증거에 잠재된 진술의 왜곡 우려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술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지각하고 이를 기억한 다음 다시 표현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사소송에서 진술증거의 진실성과 신용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3) 탄핵심판절차의 구도와 운영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과 다르게 필요적 변론사건으로(같은 조 제1항),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 필요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5) 형사재판과 증거기준의 불일치 문제탄핵심판절차와 민․형사 재판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6) 소결이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문제된 국면들을 살펴본다.다. 구체적인 적용(1)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가) 탄핵심판에서 공범의 상정 여부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관련하여,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헌법 제65조 제1항, 제4항), 피청구인이 그 직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형사재판과 같은 ‘공범’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범관계가 탄핵심판의 공범관계로 그대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증거능력 인정요건피청구인이 아닌 자는 탄핵심판절차의 공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가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그 조서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 원진술자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나 ㉡ 영상녹화물 또는 ㉢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것, ③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이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④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일부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이다.(2)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제315조 제1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와 제2호(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된 국회 회의록은 탄핵심판절차가 아닌 국회에서 행해진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관련자들의 경험이나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 회의는 형사 법정과 같은 대심적 구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사자에 의하여 탄핵되는 구조가 아니고,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헌법 제103조)이 주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질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만(형사소송법 제156조),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진술자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회의가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또한 법원의 공판조서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회의록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라. 결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그 중대성과 파급력의 측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러한 국정 공백 상태와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것이 요청된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되며,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의 크기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공정성의 요청이 신속성의 요청에 의하여 다소 후퇴되어 왔다.그러나 대통령 탄핵결정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대한 점, 탄핵심판절차에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청구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탄핵심판의 신속성의 요청에 반하거나,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탄핵심판절차의 구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거가 심판정에 직접 현출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가고 있는 점, 탄핵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탄핵심판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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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우리는 아래에서 보듯이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행정소송법 등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심판에 관한 규칙에 절차진행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헌법재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이러한 경우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준용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여기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성질, 준용절차 및 준용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에서 특정한 법령의 준용 여부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 여부, 준용의 범위 및 정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탄핵심판절차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때도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 준용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정 조항의 준용 여부는 결국 구체적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준용 문제(1)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이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탄핵사유를 밝히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여부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할 뿐 형사상 책임 유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개시되고 이때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대상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수사절차에서의 지위가 사실상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형사소송절차에 특유한 것으로, 이러한 점도 형사소송절차를 탄핵심판절차와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중 특정 조항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2)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을 채택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내지 제316조).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형성‧유지하는 당사자로서 또 다른 당사자인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권의 발동으로 확보한 진술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의 인정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수사대상에 불과한 피의자의 지위가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으면(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신빙성 유무의 판단에 앞서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국회의 소추의결로 개시되는바,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국회가 이에 관여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내용 인정이나 반대신문의 보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에서처럼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증거능력의 인정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바(헌법 제65조 제3항), 특히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이 매우 크므로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런데 탄핵심판절차에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절차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 9인의 단일재판부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 변론갱신, 심리정족수 부족 등으로 탄핵심판절차의 장기화가 탄핵심판절차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반드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다. 이 사건의 경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여러 진술증거를 제출하였는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각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살펴본다.(1)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준을 밝혔고,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된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과 일치시켰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나) 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재판과 같이 ‘공범’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그렇다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청구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이 사건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어디까지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2020. 2. 4.자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비록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함이 타당하다.(3)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국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회의가 그대로 녹화된 영상회의록도 공개된다. 국회의 회의록은 조서가 아닌 속기로 작성되고, 본회의의 회의록에는 국회의장 또는 그를 대리한 국회부의장 등이,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그를 대리한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국회법 제69조 제2항, 제3항, 제115조 제2항, 제3항). 발언자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어야 한다. 회의록은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국회법 제71조, 제1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18조 제1항).이처럼 국회 회의록은 그 서면 자체의 성질과 작성과정에서의 법정된 절차적 보장에 의하여 고도의 임의성과 기재의 정확성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 회의록에는 증언과 관련한 전후 발언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진술자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분위기, 진술의 맥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에서의 진술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탄핵되므로 제3자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따라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라. 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그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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