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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정부 변전소 현장 점검 [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6월11일(수) 경기 북부본부와 연천지사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의 CEO 현장 설명회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김동철 사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소통과 내부 역량 결집을 실천하는 자리다. 첨단 전략산업 인프라 지원과 기후 위기 대응, 하계 안정적 전력공급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핵심 전략의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전력망 확충, 고장 예방,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전사적인 변화와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주요 사업소를 순회하며 현장경영에 나선다.첫 일정은 한전 경기 북부본부와 관내 비도심 사업소인 연천지사 방문으로 시작됐다. 약 100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전력망 구축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회사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도 강화됐다.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전력망 확충 필요성과 진정한 100퍼센트(%) 서비스 회사 구현, 전력 부문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신기술 활성화,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효율화, 성과 보상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 리더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실행전략을 직원들과 공유했다.이어진 자유토의 시간에는 현장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전력망 정책 및 핵심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업무 개선 아이디어 공유가 이뤄졌으며 김동철 사장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공감대를 넓혔다.김 사장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2만3000여 명의 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하며 송배전설비 적기 구축과 고객만족도 향상, 현장 중심의 ESG·안전보건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사업 구조 전환과 기업 체질 개선을 이뤄내자”고 역설하며 “우리의 새로운 비전인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후 일정으로는 신의정부 변전소를 찾아 주요 설비를 직접 점검하고 폭염·폭우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전력 설비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도 병행했다.김 사장은 13일 인천본부와 강화지사, 18일에는 전북본부와 남원지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국의 오지·비도심 지역 사업소를 포함해 전력 계통과 전력망 구축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경영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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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옥 전경 [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직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연이어 차단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먼저 2025년 5월 중순 평촌지점에서는 1억 원 규모 주식담보 대출을 요청한 고객이 내방해 대출 실행 직후 전액 출금을 요구했다.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지점장은 즉시 고객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고객은 대출 이력이 없었으며 사전 연락 없이 지점을 찾은 점 또한 이례적이었다.상담 과정에서 고객은 ‘코인 투자 수익을 실현하려면 250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급히 재투자 계획까지 언급했다.부지점장은 최근 사내 소비자 보호 교육에서 접한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즉시 금융당국 신고를 안내하고 자산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했다.또한 창원금융센터에서도 유사한 모범 사례가 발생했다. 신한은행 고객인 60대 고객이 신한카드 발급 관련 전화를 받은 후 다수의 수상한 앱을 설치한 채 긴급히 창원금융센터를 방문했다.당시 고객의 휴대전화는 통화 버튼이 삭제돼 가족이나 거래 은행에 연락할 수 없는 상태였다. 창원금융센터 팀장과 대리는 고객이 신한투자증권 고객이 아님에도 즉시 휴대전화를 점검해 수상한 앱 3개가 설치된 사실과 통화 기능 비활성화를 확인했다.이후 회사 내부 소비자 보호 게시판에 게시된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 자료를 활용해 피해 방지 요령을 안내하고 신속히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이후 고객의 피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금 인출 및 대출 실행은 사전에 모두 차단됐으며 일부 소액결제 피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한투자증권의 이번 사례는 영업점 직원의 직관과 책임감 있는 대응 그리고 평소 철저한 교육이 만들어낸 결과이다.이를 통해 고객이 자사 고객이 아니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신한투자증권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전사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 직원 대상 정기 예방 교육 △전산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 및 자동 경고 △영업점 단위 실시간 대응 프로세스 구축 △보이스피싱 사례 안내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는 “금융 회사의 기본 책임은 소비자 보호이며,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보호 문화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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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적당한 가격에 맞는 품질’을 가졌다는 것이다. 대표 제품인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품질이나 디자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지만 A/S를 잘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A/S가 많다는 것은 제품의 품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도기업의 제품을 모방해 대규모 생산을 통한 낮은 단가를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던 방식을 고수하면 세계 1등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삼성전자가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의 DNA2 요소인 제품(product)의 품질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명목상이 아니라 상용화가 가능한 특허를 개발하고 세상을 놀라게 할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민첩성(agility)과 속도(speed)를 가질 수 있는 삼성그룹만의 고유한 기업문화가 제품에 반영돼야 한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뒤쳐지며 위기에 직면... 칩 설계업체 대상으로 적극적 M&A 추진 필요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다.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정보를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뉜다.컴퓨터로 보면 수식의 계산을 하는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계산한 결과값을 저장하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이다.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의 저장장치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이며 중앙처리장치는 비메모리 반도체다.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퍼센트(%)에 불과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70%에 달한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고 각종 제품이 첨단화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확장될 영역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이다.202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텔 인사이드( Intel inside)’라는 광고로 유명세를 떨쳤던 인텔, 등은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다.메모리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비메모리 시장의 점유율은 낮픈 편이다.메모리 반도체는 무역 흑자를 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자업계가 완성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내 전자업계가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수입으로 적자는 커진다. 메모리 반도체와 위탁생산에 치중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오랜 기간 막대한 돈을 투자했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나타낸 것은 미국과 일본 반도체 업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기 때문에 얻은 반사효과다.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설비나 원료의 대부분은 ‘Made in Japan’, 즉 일본제다. 기술력을 쌓을 수 없고 환경문제, 직업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생산은 한국의 기업에 맡기고 이익률이 높은 원료나 장비의 개발은 일본이나 미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반도체 시장은 수요의 변화나 경기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안정된 이익이라보기 어렵다.반도체 시장은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소비자 위주의 시장이다. 과거 시장이 침체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감해 삼성전자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대규모 투자와 생산으로 인한 생산수율에 의존해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진정한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단순한 기술과 생산에 의존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비메모리 반도체는 오랜 연구개발(R&D)로 기술을 축적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단기간의 성과에 의존하는 국내 대기업의 경영행태와 응용기술에만 집착하는 저급의 R&D 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사고의 틀(frame)을 바꾸고 기술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대로 이어지는 R&D 노력이 필요하다. 10년, 20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삼성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개발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가진 칩(chip) 설계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글로벌 반도체기업인 엔비디아(NVIDIA)의 CEO인 젠슨 황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특허경영도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기술력으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등극한 엔비디아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허에 대한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다. 1986년 미국의 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해 US$ 86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이 금액은 당시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8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2004년 기준 삼성전자의 매출은 57조 원, 영업이익은 12조 원인데 로열티만 1조 원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변기기에 대한 욕심이 많았지만 특허문제로 제대로 된 제품을 론칭하지 못했다.잉크젯프린터의 경우 대부분 특허에 걸려 있어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 휴렛팩커드(HP), 캐논, 렉스마크, 제록스 등의 선두 업체가 관련 특허 7000건을 갖고 특허를 서로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센싱(Cross-Licensing)으로 후발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이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특허침해에서 자유로운 레이저프린터 개발에 투자했다. 컴퓨터 주변기기로 수익성이 높은 프린터 시장에서 이룬 성과는 미미하다.매출이 늘어나면서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도 늘어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2005년부터 특허경영을 선언하고 특허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삼성전자는 2005년 미국 특허 보유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2006년 2453건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해 IBM, 히타치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08년 4169건을 출원한 1위 IBM에 근소하게 뒤진 3502건을 기록했다.하지만 오랜 노력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 2024년 기준 6377건 등록해 2023년과 비교해 3.4% 증가했으며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대만의 TSMC로 3989건, 3위는 퀄컴, 4위는 애플로 조사됐다.5위 화웨이는 3046건으로 전년 2068건에 비해 47.2% 급증해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른 국내 기업을 살펴보면 LG전자가 2768건으로 6위, 삼성디스플레이 2596건으로 7위, SK하이닉스는 735건으로 41위를 각각 기록했다. 부동의 1위로 장기간 군림했던 IBM은 8위로 2023년 4위에서 4단계 밀렸다. 2010년 11월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의 인텔렉추얼벤처스((IntellectualVentures:)와 특허 라이선싱 계약도 체결했다. 이 업체는 분야에 약 3만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전 세계 어떤 기업과도 특허분쟁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해 특허를 개발하고 기업의 특허를 매수하기도 한다.매년 특허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질(quality)적인 부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미국이나 일본 기업의 특허는 다른 특허에서 인용되는 피인용 비율이 높은데 반해 삼성전자나 한국 기업의 특허는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반도체,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등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특허출원 건수는 글로벌 선도기업과 비슷한 수준을 확보했지만 기술격차는 거의 좁히지 못했다.특허건수와 해당 특허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영향력지수를 곱한 수치인 ‘기술력지수’는 수십 배의 차이가 난다. 특허 등록을 위한 특허, 즉 소위 말하는 ‘물 특허’가 많다는 방증이다.특허출원이 개인의 성과관리와 밀접해 연구원들이 상업성이 떨어지는 특허를 무작위로 출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 건수도 경영진이 특별히 관리하는 편이다.경쟁기업을 능가하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품에 활용되는 것은 많지 않다고 한다. 다른 외국 기업과 특허분쟁에서 방어용으로 사용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반도체나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엔비디아(NVIDIA)가 세계 1위 반도체회사로 등극하는 상황을 부러워할 뿐이다.아직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에게 특허경영은 꿈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미 선진국의 기업이 핵심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로열티를 주고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경영진도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장할 특허를 개발하기보다는 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사고를 가진다면 삼성전자조차도 제조 하청기업을 벗어나기 어렵다.특허의 경쟁력이 제품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품의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도 특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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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콜마그룹은 지난 35년 동안 급성장했다. 1990년 일본콜마와 합작해 한국콜마를 설립한 이후 2012년 한국콜마홀딩스로 변경했다.2012년부터 신설법인인 한국콜마가 화장품 및 제약 부문을 맡고 있다. 2022년 미국의 원조 콜마로부터 '콜마(KOLMAR)'라는 글로벌 상표권을 100% 인수하며 입지를 굳혔다. 2024년 한국콜마홀딩스를 콜마홀딩스로 사명을 바꿨다. 창업자인 윤동한 회장은 화장품, 바이오 등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600여 개 이상의 국내외 고객사를 확보했다.'가격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R&D에 집중해온 한국콜마홀딩스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가 보낸 질문지에 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콜마 세종 본사 사업장 전경 [출처=홈페이지]◇ 이윤 구추보다 일자리 창출이 기업 경영의 목적으로 인식... 자체 기술력이 제조업의 新르네상스 부흥 비결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토털 ODM 솔루션 모델을 선보인 한국콜마는 이제 글로벌 No.1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세계 최초 화장품 융합연구센터 설립하고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맞춤형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화장품 업계의 새 지평을 열어간다. 설립자인 윤동한 회장의 경영철학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현 윤동한 회장의 경영철학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닌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사람이라도 더 채용하는 것, 이것이 기업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기(企)는 사람인 아래 머물 지가 합쳐진 글자다. 기업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 돼야 한다."- 화장품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노력한 것도 비슷한 관점인지. "윤동한 회장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제조업의 新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만의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그래서 창업 초기부터 직원의 30% 이상을 연구원으로 구성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또한 연 매출의 7% 이상을 신소재, 신기술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R&D의 성과가 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R&D에 대한 투자는 시간에 대한 투자라 생각한다.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가에게 있을 때 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고 믿고 있다.한국콜마가 처음 시작한 화장품도 의약품 분야도 전부 기다림에 대한 결과물이었다. 유사한 실험을 계속해야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더 나은 기술로 성과를 낳을 수 있다.R&D는 단순히 이론의 싸움이 아닌 경험의 싸움이기에 이런 근성과 노하우가 바탕이 된 기업가 정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화장품, 신재생에너지 등이 전 세계 탑클래스에 오를 수 있었다." - 화장품에서 R&D 성과를 낸 핵심은."기업 브랜드 역사는 짧아도 손재주와 응용력이 바탕이 되었기에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시장에서 통했다고 믿는다.특히 소재의 국산화, 우리만의 기술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기술과 소재 국산화에 성과를 내오고 있다." - 한국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배경은."한국콜마가 창립 이후 35년동안 지속적인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연구개발 중심의 경영 철학이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는 결국 한국의 화장품 산업을 한 단계 올려놓는 데에도 일조했다."▲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출처=홈페이지]◇ 3개의 비전과 4성 5행의 핵심 가치 강조... 10대 경영원칙과 더불어 독서경영 초점 맞춰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꿈(dream)을 잃지 않아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은 비전(vision)을 정립해야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효성그룹의 조홍제 회장은 산업보국(産業報國)의 정신을 강조했다. 콜마홀딩스의 비전과 핵심가치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보자. - 콜마홀딩스의 기업이념(corporate vision)은."인간경영(Human), 기술경영(Technology), 가치경영(Value), 책임경영(Responsibility)이다."- 인간경영(Human)이란?"인간경영은 임직원의 자생력을 높이는 유기농 경영을 원칙적으로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맞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유기농 경영은 스펙보다 인성을 중심으로 임직원의 재능을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 방식을 말한다."- 기술경영(Technology)이란?"‘World-first-class R&D 제조·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기술 개발에 도전한다."는 의미다.- 가치경영(Value)은?"고객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을 영위한다는 정신이다. ODM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고객의 성공이 곧 한국콜마의 성공이라고 인식한다."- 책임경영(Responsibility)은?"다각화된 사업 부문별 책임의식을 갖고 자주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이에 따른 성과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핵심 가치는."4성 5행으로 콜마인으로서 가져야 할 원칙과 신념을 포함하고 있다. 4성은 창조성(Creativity), 합리성(Rationality), 적극성(Initiative), 자주성(Independency)을 말한다. 5행은 독서(Reading), 우보(Slow & Steady), 적선(Sharing), 겸손(Modesty), 근검(Being Simple)으로 행동 준칙이다."- 콜마홀딩스의 10대 경영원칙은."10대 경영원칙은 △우보천리(牛步千里), 큰 꿈을 품고 달성될 때까지 꾸준히 나아간다. △윤리경영, 원칙은 지키고 신뢰를 최우선으로 일한다. △창조경영, 끊임없이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다. △소통경영,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막힘 없이 소통한다. △차별화, 콜마인의 조직문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 △유기농경영, 임직원의 재능을 발굴하여 인재로 육성한다. △가치경영,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자주경영, 기본을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리더십, 리더는 솔선수범하고 결과에 책임진다. △상생,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 공헌한다 등이다. - 독서와 기업경영의 연관성은."사람과 기업 모두 오래 가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동한 회장은 독서를 ‘사골국’으로 비유하곤 한다. 인문학 독서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사골국처럼 평생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윤동한 회장이 정한 독서의 123 법칙은."윤 회장도 새벽에 독서를 하고 123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 원칙은 하루에 한 번 책을 읽고 일주일에 두 권 이상 읽으며 한 번에 세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이다.특히 분야와 성격이 다른 책을 교차해 읽는 것이 독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시나 짧은 소설류, 중간 무게를 가진 역사 및 교양서, 정독이 필요한 고전이나 전문서 등을 번갈아 가며 읽는다." - 윤동한 회장이 책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는."책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기억에 오래 남는다. 책을 통해 동료와 교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만 TSMC와 같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전략 선택... 기술력과 품질관리로 고객과 상생발전 추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기업은 고객과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이 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보다 고객이 중요하다.물론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이윤을 충분하게 창출하지 못한 기업도 존립이 불가능하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창업 이후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신념을 실천 중이다.- 콜마홀딩스의 고객에 대한 인식은."콜마홀딩스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오랜 경영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수많은 고객사와 상호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다.여러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동안 한국콜마는 ODM만을 고집해왔다. 장기적으로 고객사와 신뢰가 깨질 것을 우려해 자체 브랜드를 만들지 않는다는 디옥시리보핵산(DNA)이 심어져 있는 것이다."- 대만이 낳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기업인 TSMC와 비슷한 전략인데."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가 그렇다. 자체 칩을 개발하지 않고 오직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집중해 고객사와 신뢰를 높인다는 전략을 도입해 크게 성공했다."- 고객이 TSMC의 기술력을 믿어야 공생이 가능한데.TSMC의 공장 수율(收率·생산품 중 정상품 비율)이 매우 높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 4나노의 수율은70~80%에 달한다. 경쟁사의 수율은 50% 정도로 알려져 있다.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100장 투입했을 때 TSMC는 정상품이 70~80장 나온다는 뜻이다. 한국콜마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율을 자랑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콜마와 TSMC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콜마가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국내 최초로 의약품에 적용되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에 도입하는 등 한국 화장품의 품질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콜마 세종공장은 2011년 국내 최초로 우수화장품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시설로 지정됐다."- 연구인력에 대한 특별한 인식은."연구개발 인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TSMC와 비슷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TSMC가 위기를 겪었을 때, 최고경영자(CEO)로 복귀한 창업주 모리스 창(Morris Chang·張忠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영난으로 회사를 떠난 연구인력을 불러들인 것이었다.그는 연구원의 복귀를 요청하며 직접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한국콜마는 전체 인력의 30-40% 이상을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5-6%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좋은 기술을 만들어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고객사와 오랜 기간 함께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산업화 역사는 짧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국가가 된 것은 기술에 대한 투자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국콜마 연구소에서 실험하는 연구원 [출처=홈페이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평안한 가정 육성 노력... 독서를 통해 직원역량 개발 지원최근 MZ(밀레니엄 + Z) 세대는 일과 직장에 목숨을 걸던 베이버부머 세대와 달리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를 추구한다.직장은 생계비를 버는 곳이라는 인식을 넘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행복한 공간이라고 여긴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직원의 가정이 평안해야 회사도 잘 된다’는 오랜 경영철학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는데."2021년 12월 콜마홀딩스,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 등 3사는 동시에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이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는데."2024년 3월 콜마홀딩스 내에 ‘콜마출산장려팀’ 조직을 신설했다. 같은 해 5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세종사업장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새로운 출산장려책을 발표했다.출산축하금을 첫째∙둘째 1000만 원, 셋째 200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남녀 구분 없는 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료나 회사 눈치보느라 출산휴가를 가기란 쉽지 않은데."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남녀 구분 없이 의무화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는 직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했다."- 실제 도입한 효과가 있는지."새로운 출산장려책 시행 이후 사내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 한국콜마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3년 0%에서 2024년 46%로 상승했다.전체 육아휴직 사용률도 31%에서 절반이 넘는 59%로 늘어났다. 이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사내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등 육아에 대한 배려도 돋보이는데."한국콜마는 2025년 3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종합기술원 근처에 어린이집을 신설했다. 모성보호공간을 운영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검진휴가 등 여성 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또한 육아휴직자 복직지원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임직원의 가족을 회사로 초청하는 ‘콜마 패밀리 데이’,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콜마 피크닉 데이’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직원의 역량개발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콜마그룹은 매년 상∙하반기 전 직원이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는 ‘콜마 북 스쿨(KBS, Kolmar Book School)’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최고경영자부터 신입 사원까지 매달 1권 책 읽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이 매년 최소 6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한다.하반기에는 다독평가 및 질적평가를 통해 다독상 수상자, 우수 평가자를 선발해 시상한다. 직원의 참여도 적극적이다. 콜마그룹 임직원의 누적 독서감상문은 2025년 4월 기준 18만2789건에 달한다."- ‘콜마 북 리더(KBL, Kolmar Book Leader)’ 프로그램을 설명하면."그룹 내 독서를 장려하며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책을 사랑한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북 리더’가 될 수 있다.콜마 북 리더는 매월 임직원에게 책을 추천하고 임직원의 독서감상문 평가에 참여한다. 또한 독서모임, 독서토론 등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KBL 도서 집필’에도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콜마 북 리더 8명이 직접 집필한 책 ‘Call it love, 마음을 담아’를 출간하기도 했다."- 일반 대학보다 더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서울 내곡동 소재 종합기술원을 비롯해 콜마비앤에이치, HK이노엔 등 관계사 사업장 11곳에서 사내 도서관 격인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북 카페에는 총 1만50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는데 사내 도서관리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대여해 읽을 수 있다. 해외 사업장에도 도서관 공간을 마련했다.또한 교보문고 E-Book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든 읽고 싶은 책을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형태로 대여할 수 있다. ◇ 역사 속 위인을 연구하며 얻은 지혜로 경영 위기 극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전파하며 무궁화 위상 높여콜마홀딩스에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정신이 기업문화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뜻의 우보천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자는 독려다.10대 경영원칙 중 하나이기도 한 ‘우보천리’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이기도 하다. 독서를 통한 직원 역량 개발을 넘어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윤동한 회장이 역사 속의 위인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윤동한 회장은 회사를 이끌면서 숱한 고뇌의 순간이 있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다산(茶山) 정약용, 연암(燕巖) 박지원, 충무공(忠武公) 이순신과 같은 역사 속 인물들이 쓴 책이나 전기(傳記)를 펼쳐 들었다.직접 경험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끌어내는 정약용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연구 개발 중심의 한국콜마를 만드는 밑바탕이 됐다.박지원의 혁신정신(革新精神)은 제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필수적인 가치로 작용했다. 이순신의 애민정신도 직원과 화합하는 원동력을 작용했다."- 석오문화재단에서 역사연구원도 운영하는데."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석오문화재단 산하 역사연구원을 운영하면서 국사 수능과목 채택에도 기여했다. 또 해외유출 문화재인 수월관음도를 매입해 박물관에 기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유할 수 있게 했다."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도 전파하는데."충무공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순신 장군의 자(字)를 본따 서울여해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중소 중견기업 리더에게 더 나아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순신의 사랑(애민), 정성, 정의, 자력 등의 리더십을 전파하고 있다.<80세 현역 정걸 장군>, <조선을 지켜낸 어머니> 등 이순신이 성웅이 되기까지 도움을 준 인물을 조명한 저서 편찬과 보급활동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콜마 무궁화 역사문화관을 설립한 동기는"최근에는 나라꽃으로서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콜마 무궁화 역사문화관’을 개관했다. 한국콜마가 경영 및 인재육성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한 여주아카데미 내에 위치한다.독립운동가의 삶 속에서 찾은 무궁화와 관련된 기록 등 다양한 사료를 모았다. 아울러 전시관 내에서 무궁화의 국화 제정 법제화를 위한 서명도 진행하고 있다. 관람객들과 뜻을 모아 오랜기간 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무궁화를 법률상 나라꽃으로서 지정하기 위함이다."콜마홀딩스는 ‘가격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 ‘작지만 큰 기업은 기술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을 어느 기업보다 앞장서 실천했기에 '인류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지키는 초일류 기업'으로 자리메김할 수 있었다.윤상현 부회장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땀 흘려온 한국콜마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콜마홀딩스의 기업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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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신한투자증권 로고 [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2025년 5월8일(목) 이선훈 대표가 CEO 메시지로 의무의 실천 아래 미래 준비를 당부했다.키케로의 저서 의무론의 내용을 인용해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함으로써 비로소 시민(시티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이 직원-고객-주주-사회 모두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강조하며 키케로의 의무론 중 ‘신의는 말한 바를 실행함에서 비롯된다’는 구절을 인용했다.또한 내부통제 관점에서 부점장-직원 간 소통, 철저한 위기 대응, 레버리지 등 과도한 투자 행위 지양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주문했다.아울러 회사가 중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음을 밝히며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한 내실 있는 운영체계 정비와 함께 차별화된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일례로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시대에 대비한 ‘일을 잘하는 AI’와 공존 속 금융 환경 변화에 직원과 조직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이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고객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몰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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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역사는 아메리카 인디언이 종교 및 의료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작됐다. 담배를 피워서 흡입한 연기를 내뿜는 행위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다.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16세기 말 유럽으로 담배가 전파됐다. 유럽과 일본을 거친 담배가 조선에 도착한 것은 17세기 초로 알려져 있다.조선에 상륙랬던 담배는 낯설고 비싼 외래품이었지만 대중속으로 빠르게 전파됐다. 담배가 가래를 해소하고 소화에 도움이 됐으므로 의약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실제 담배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담배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며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1996년 미국에서 시작된 담배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 담배회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흡연자의 중독시켜 담배 소비를 늘리려는 전략 구사... 부도덕한 마케팅과 경영전략으로 위기 자초1999년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 '인사이더(The Insider)'는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을 다뤘다. 1990년대 중반부터 담배산업에 대한 비리가 서서히 폭로되면서 국민의 반감이 고조된 시기에 담배회사의 부도덕성을 질타했다.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는 3대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 윌리엄슨(Brown & Williamson)에서 근무했던 제프리 와이갠드(Jeffery Wignad)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세부 스토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미국 CBS 방송의 PD인 로월 버그만(Lowel Bergman)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의 한 연구논문을 입수했다. 버그만은 전문적인 용어 투성이의 논문을 풀어서 설명해 줄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와이갠드 박사를 만났다.와이갠드는 1942년 뉴욕에서 태어나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89년 미국 3위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 윌리엄슨(Brown & Williamson)의 연구개발(R&D) 부사장으로 스카웃됐다.와이갠드는 B&W가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화합물을 첨가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B&W가 담배의 유해행에 대한 연구결과를 얻고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실제 담배회사는 흡연자의 중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첨가한다. 암모니아는 니코틴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와이갠드가 내부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W는 와이갠드에서 비밀유지 서약을 강요하며 해고한다고 위협했다. 결국 1993년 와이갠드는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퇴출된 후 CBS 시사프로그램 '60분(60 Minutes)'과 인터뷰를 진행했다.B&W는 퇴사한 와이갠드가 언론과 만나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 집요하게 괴롭혔다. 와이갠드가 '의사소통 능력 미달'로 해고했다는 사실마저 공개했다.또한 CBS와 와이갠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와 가족들은 익명의 협박 전화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 특히 B&W는 와이갠드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CBS는 1996년 와이갠드와 진행했던 인터뷰를 방영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흡연자와 흡연으로 질병을 얻은 수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1998년 B&W는 미국 46개 주정부와 흡연으로 초래된 질병 치료 비용 배상, 담배광고와 마케팅의 제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와이갠드는 내부고발 이후 교사로 취직했으며 청소년의 흡연예방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내부자 설득보다 진실 은폐에 초점 맞춰... 비밀엄수 서약서로 증언을 막는 것은 불가능 미국 언론과 지식인은 거대 담배회사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은 와이갠드의 용기를 높이 평가햇다. 담배회사인 B&W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B&W은 담배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내부 연구자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CBS에서 입수한 연구보고서는 필립모리스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미 B&W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그럼에도 흡연자가 담배에 강하게 중독될 수 있도록 암모니아 첨가물을 넣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익을 얻기 위해 흡연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밀어부쳤다.문제점을 지적한 와이겐드를 조직 부적응자로 몰아갔다. 공학박사인 와이겐드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멍에마저 씌웠다. 설득하기 위한 노력보다 사실을 은폐하는데 집중한 셈이다.둘째, 내부고발을 방송한 CBS 이사회마저 B&W의 소송과 협박에 굴복했을 정도로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B&W는 와이겐드가 CBS와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 방송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담배회사는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로 경영실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사실 무리한 로비와 협박은 결국 B&W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온다. 부정적인 여론은 악화됐으며 담배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조차 없었다. PD가 강력하게 밀고나가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셋째, 와이겐드가 비밀엄수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방송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을 취재하는 형식을 취했을 정도로 비밀유지 계약서의 위력은 컸다.기업의 영업비밀은 반사회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까지 보호하지 않지만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무지한 평범한 직장인이 영업비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과거와 달리 법원의 판결은 영업비밀 보호보다 공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 전향적인 시도라고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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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전경[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2025년 4월24일(목) 서울특별시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과 ‘혁신 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상호 관세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환율 상승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우리은행은 신보에 10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2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증 비율 최대 95퍼센트(%) 상향 △기업당 보증 한도 최대 500억 원 확대 △성장 로드맵별 맞춤형 보증 등이 제공된다.우리은행과 신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당국의 노력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우리은행은 중소·중견기업 특화 채널인 ‘비즈프라임센터’를 2025년 화성·평택 지역에 추가 신설해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으로 확대했다.그 결과 2024년 시행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약 보증’ 2900억 원을 조기 소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정진완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상호 관세 위기 극복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 적시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혁신 성장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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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LX 위기극복 노사협의체 사진[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강력한 리더십과 신뢰·소통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 로드맵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2022년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LX공사는 2024년까지 영업적자(22년 -164억, ‘23년 –716억, ’24년 –822억)가 누적되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적측량 수요 감소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이에 LX공사는 어명소 사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뒤 전사적인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다.◇ 리더십·소통...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LX공사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23. 12.)를 발족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 정상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했다.경영 정상화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New 비전’을 수립해 디지털 국토 리더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직급별 워크숍과 전국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특히 조직·인력 효율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2개 본부(13개→11개)와 22개 지사(167개→145개)를 효율화했으며 지원 인력을 축소하고 사업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의 성장 동력 강화에 노력했다. 또한 순환무급휴직 58명, 희망명예퇴직 109명을 받아 인건비를 절감했다.◇ 노사 합의로 직무급제 도입‘노사공동협의체’를 운영하며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것도 큰 성과였다. 임금 인상분 반납을 통한 명예퇴직 위로금 마련과 복리후생비 절감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낸 대표적 사례였다.또한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인 직무급을 도입했다. LX공사는 지속적인 노사소통을 통해 직무급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이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12월26일 개최된‘LX 뉴비전 선포식’[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전환 국정과제 이행LX공사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LX공사와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이를 통해 공장 설립과 관련된 수많은 제출 서류와 인허가 부서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연 116억 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됐다.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통해 도시 정비 효과를 예측하고 정비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최근엔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전자동의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동의서 취합부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1억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감되는 등 사업 속도 제고와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고 있다.어명소 사장은 “경영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 한뜻 이 되어 비용 절감, 조직·인력 효율화, 매출 확대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환골탈태해 위기에 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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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인은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참석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부서하지도 않았다.(3)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에서 제1차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여 22:27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제1차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별지 3]과 같다.(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5) 피청구인은 2024. 12. 3. 22:30경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통하여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6) 2024. 12. 4. 01:02경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나. 판단(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1)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된 때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국가권력의 행사방식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즉 국가긴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권력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통제 장치가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긴급권의 내용, 효력, 한계 및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2)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것’과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헌법 제77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역시 발생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警力)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없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나)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의 발생 여부1) 심사기준 및 쟁점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권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판단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주관적 확신만 존재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나)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사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봉기한 모든 형태의 무장반란집단의 폭동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헌법 제77조 제1항의 문언을 고려할 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말한다.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전시․사변에 해당한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지 살펴본다.2)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유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① 다수의 고위공직자를 탄핵하거나 그 탄핵을 시도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고, ②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안을 추진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하였으며, ③ 2025년도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으며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고, ④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고, 안보․외교 분야 등에서 반국가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회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한다.피청구인은 이러한 국회의 행위로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및 국회의 탄핵소추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탄핵을 시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한다.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탄핵심판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소 수개월 간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피소추자의 본래 업무를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더하여 피소추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어 업무과중으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하게 된다. 고위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탄핵소추가 되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피소추자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피청구인의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한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다.다만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위 22건의 탄핵소추안 중 6건은 철회되었고, 3건은 폐기되었다. 5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나, 그 중 3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각결정을 선고한 상태였다. 이처럼 탄핵소추안이 이미 철회 또는 폐기되었거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초의 탄핵소추안 발의 또는 탄핵소추의결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국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됨으로써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탄핵소추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사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는데,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나)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반대 및 국회의 입법권 행사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5회 발의하고, 당대표 이재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방탄 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익에 반하고 비상식적인 방위사업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재정 부담이 크거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함으로써 헌정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헌법 제53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거나,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법률안 중에는 이미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폐기된 법률안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헌법은 피청구인에게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15일 동안 보류할 수 있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야 그 법률안을 법률로 확정시킬 수 있다(헌법 제53조 제1항 내지 제4항).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또는 그와 같은 법률안이 반영된 소관 위원회 대안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법률안 중 상당수 법률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이미 재의가 부결된 상태였다. 나머지 법률안들 역시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포를 보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이루어진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에서 모두 부결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피청구인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위 법률안들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었으므로, 위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로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한 자도 처벌하는 등으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을 발의하였고, 2024. 11. 1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당 및 야당 소속 국회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들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사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와 같은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상계엄은 외적의 침입,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기존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선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간첩죄 관련 형법 조항이 더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아 안보 불안의 염려가 있다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추진 법안에 반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수립한 각종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다)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피청구인은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등 예산을 감액하여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고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으며,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11. 29.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기로 의결하였다.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이 각 감액되었고,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관련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둘째, 예비비도 상당 부분 감액되었다.셋째,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민관합작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사업 관련 예산, ‘개인기초연구(R&D)(글로벌 매칭형)’ 사업 관련 예산이 각 대폭 삭감되었으며,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R&D)’ 사업 관련 예산,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사업 관련 예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관련 예산도 각 감액되었다.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2025년에 지출할 예산에 관한 것이므로,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었을 뿐, 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2024. 11. 29. 가결되었으나, 2024. 12. 2.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본회의 의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2024. 12. 10.까지 여당과 야당이 계속하여 예산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장래의 치안 불안 등이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여당과 야당이 추가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세출예산안 중 4.1조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는데, 2023년에는 4.7조 원이, 2022년에는 13.8조 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액된 점, 감액된 4.1조 원 중 1.4조 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이고(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 0.5조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을 위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피청구인은 원전산업,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각종 기술개발산업, 복지사업 등의 예산 일부가 감액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추진하고자 한 위와 같은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한편,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미국 측의 무기 개발 절차가 지연되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 예산에 대하여도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 예산 중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아이돌봄수당,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 등 상당 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당직근무비 인상 예산 등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예산 관련 일부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 그 밖의 더불어민주당의 활동피청구인은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200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어왔고, 4대 개혁에 반대하였으며, UN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전쟁 유발 행위이자 극단적 친일 행위로 매도하는 등 안보에 위협을 가하였고, 가짜뉴스를 수없이 생산하고 살포하는 등으로 국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당대표인 이재명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서의 시위를 권장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도 주장한다.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사회의 공적인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둘러싸고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하여금 주어진 시한 속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논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복수정당 체제가 그 기본바탕이 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따라서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더불어민주당이 피청구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거나, 피청구인의 정책을 비판하고 피청구인의 권한행사를 견제하거나, 피청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복수정당 체제를 고려할 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혼란은 현행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250조 등), 그와 같은 행위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거나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서의 시위를 권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모든 정당,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야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우리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마) 부정선거 등①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달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관위는 선거소송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에 응하여 왔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응하여 왔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22조), 공직선거법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는 등의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243조, 제249조 등) 이러한 의혹에 관하여는 형사 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한편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약 5% 정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2023. 7.경부터 2023. 9.경까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점검 대상으로 요청된 장비를 전부 제공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되어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등 참조).피청구인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23. 10. 10.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3. 11. 2. 그 밖의 주요 취약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예산당국의 협조를 통해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4. 3. 11. 보안점검에서 지적되었던 취약점은 대부분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의 PC만이 선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보안을 강화하였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하였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②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 및 중국,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종래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이외에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여 공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비군사적 공격으로 인하여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하이브리드전’과 같은 비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국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3) 소결결국 피청구인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행사하거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탄핵소추권, 입법권,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행사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 및 국회에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의 남용과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하였어야 한다.그밖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다) 병력 동원의 필요성 인정 여부비상계엄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따라서 병력의 동원이 위기상황을 수습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력(警力)만으로 위기상황이 수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 역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77조 제3항), 국회만큼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을 전제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77조 제5항).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력 투입은 여타 수단들을 모두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은 먼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이로써도 부족하다면 탄핵 제도 등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헌법 제128조 제1항)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 행사(헌법 제72조)를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알려 경고와 호소를 할 수도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목적의 인정 여부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계엄법 제2조 제2항). 즉,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헌법의 근본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경력(警力)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고, 병력을 투입시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피청구인은 병력을 동원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도 관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이 계엄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밝힌 점,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이라는 점을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이나 군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단순히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인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헌법 제77조 제3항). 피청구인의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제5조 제2항),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면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된다(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마) 소결이 사건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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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환경재단 맑은학교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지원(왼쪽부터 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한화솔루션 사장), 윤정순 대전 진잠초등학교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출처=환경재단]환경재단(이사장 최열)에 따르면 2025년 4월2일(수) 한화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는 ‘맑은학교 만들기’ 사업의 4차년도 대상 학교에 설비 지원 완료 후 대전광역시 진잠초등학교에서 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와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기념식에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한화솔루션 사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등이 참석했다.‘맑은학교 만들기’는 한화가 2011년부터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해 오던 ‘해피선샤인’ 사업을 2022년 개편해 미세먼지 등으로 위협받는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환경재단과 한화는 선정 학교에 ‘공기질 개선 및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친환경 휴식 공간’ 등을 지원한다. 또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기후 위기 문제를 다룬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4월2일 기념식 참석자들은 개선된 시설을 참관하고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인프라와 교육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기념식은 대한상의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가 주관하는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해 그 의미가 더욱 빛났다.다함께 나눔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또한 이날 기념식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는 코오롱도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2025년 ‘맑은학교 만들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서울특별시 양화초 △인천광역시 석정초 △대전광역시 진잠초 △대구광역시 신흥초 △광주광역시 금당초 △경상남도 통영 용남초 등 총 6개 학교다.환경재단과 한화는 이번 지원까지 포함해 4년 간 전국 21개 초등학교 약 1만5000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인프라와 교육을 제공했다.학교 선정은 환경공학 교수 및 현직 교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이 학교 주변 환경, 학교 측의 관심도, 현장 실사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다.이번에 기념식이 열린 대전 진잠초등학교도 호남고속지선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 학교였다.2025년 선정된 광주 금당초등학교의 정병석 교장은 “그동안의 학교시설 지원은 학생 안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학생들의 쉼터나 휴식 공간은 제대로 갖출 수 없었다”며 “학생들이 친환경 휴게공간에서 사진을 찍고 즐겁게 사용하는 모습에 너무 뿌듯했고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고 말했다.실제로 2024년 선정된 거제 상동초등학교 본관 출입구에 에어샤워(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테스트한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는 최대 72.6퍼센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대 69% 감소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최대 69% 감소했다.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은 “기업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명이며 ‘맑은학교 만들기’는 단순 친환경 시설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한화그룹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환경재단은 2022년부터 한화와 함께 ‘맑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일상에 친환경 가치를 더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인프라 구축과 환경 교육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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