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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역사는 아메리카 인디언이 종교 및 의료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작됐다. 담배를 피워서 흡입한 연기를 내뿜는 행위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다.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16세기 말 유럽으로 담배가 전파됐다. 유럽과 일본을 거친 담배가 조선에 도착한 것은 17세기 초로 알려져 있다.조선에 상륙랬던 담배는 낯설고 비싼 외래품이었지만 대중속으로 빠르게 전파됐다. 담배가 가래를 해소하고 소화에 도움이 됐으므로 의약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실제 담배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담배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며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1996년 미국에서 시작된 담배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 담배회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흡연자의 중독시켜 담배 소비를 늘리려는 전략 구사... 부도덕한 마케팅과 경영전략으로 위기 자초1999년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 '인사이더(The Insider)'는 담배회사의 내부고발을 다뤘다. 1990년대 중반부터 담배산업에 대한 비리가 서서히 폭로되면서 국민의 반감이 고조된 시기에 담배회사의 부도덕성을 질타했다.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는 3대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 윌리엄슨(Brown & Williamson)에서 근무했던 제프리 와이갠드(Jeffery Wignad)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세부 스토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미국 CBS 방송의 PD인 로월 버그만(Lowel Bergman)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의 한 연구논문을 입수했다. 버그만은 전문적인 용어 투성이의 논문을 풀어서 설명해 줄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와이갠드 박사를 만났다.와이갠드는 1942년 뉴욕에서 태어나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89년 미국 3위 담배회사인 브라운 앤 윌리엄슨(Brown & Williamson)의 연구개발(R&D) 부사장으로 스카웃됐다.와이갠드는 B&W가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화합물을 첨가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B&W가 담배의 유해행에 대한 연구결과를 얻고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실제 담배회사는 흡연자의 중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첨가한다. 암모니아는 니코틴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와이갠드가 내부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W는 와이갠드에서 비밀유지 서약을 강요하며 해고한다고 위협했다. 결국 1993년 와이갠드는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퇴출된 후 CBS 시사프로그램 '60분(60 Minutes)'과 인터뷰를 진행했다.B&W는 퇴사한 와이갠드가 언론과 만나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 집요하게 괴롭혔다. 와이갠드가 '의사소통 능력 미달'로 해고했다는 사실마저 공개했다.또한 CBS와 와이갠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와 가족들은 익명의 협박 전화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 특히 B&W는 와이갠드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CBS는 1996년 와이갠드와 진행했던 인터뷰를 방영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흡연자와 흡연으로 질병을 얻은 수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다.1998년 B&W는 미국 46개 주정부와 흡연으로 초래된 질병 치료 비용 배상, 담배광고와 마케팅의 제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와이갠드는 내부고발 이후 교사로 취직했으며 청소년의 흡연예방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내부자 설득보다 진실 은폐에 초점 맞춰... 비밀엄수 서약서로 증언을 막는 것은 불가능 미국 언론과 지식인은 거대 담배회사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은 와이갠드의 용기를 높이 평가햇다. 담배회사인 B&W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B&W은 담배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내부 연구자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CBS에서 입수한 연구보고서는 필립모리스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미 B&W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그럼에도 흡연자가 담배에 강하게 중독될 수 있도록 암모니아 첨가물을 넣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익을 얻기 위해 흡연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밀어부쳤다.문제점을 지적한 와이겐드를 조직 부적응자로 몰아갔다. 공학박사인 와이겐드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멍에마저 씌웠다. 설득하기 위한 노력보다 사실을 은폐하는데 집중한 셈이다.둘째, 내부고발을 방송한 CBS 이사회마저 B&W의 소송과 협박에 굴복했을 정도로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B&W는 와이겐드가 CBS와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 방송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담배회사는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로 경영실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사실 무리한 로비와 협박은 결국 B&W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온다. 부정적인 여론은 악화됐으며 담배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조차 없었다. PD가 강력하게 밀고나가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셋째, 와이겐드가 비밀엄수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방송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을 취재하는 형식을 취했을 정도로 비밀유지 계약서의 위력은 컸다.기업의 영업비밀은 반사회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까지 보호하지 않지만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무지한 평범한 직장인이 영업비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과거와 달리 법원의 판결은 영업비밀 보호보다 공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 전향적인 시도라고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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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전경[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2025년 4월24일(목) 서울특별시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과 ‘혁신 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상호 관세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환율 상승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우리은행은 신보에 10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2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증 비율 최대 95퍼센트(%) 상향 △기업당 보증 한도 최대 500억 원 확대 △성장 로드맵별 맞춤형 보증 등이 제공된다.우리은행과 신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당국의 노력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우리은행은 중소·중견기업 특화 채널인 ‘비즈프라임센터’를 2025년 화성·평택 지역에 추가 신설해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으로 확대했다.그 결과 2024년 시행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약 보증’ 2900억 원을 조기 소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정진완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상호 관세 위기 극복 금융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 적시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혁신 성장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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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LX 위기극복 노사협의체 사진[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강력한 리더십과 신뢰·소통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 로드맵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2022년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LX공사는 2024년까지 영업적자(22년 -164억, ‘23년 –716억, ’24년 –822억)가 누적되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적측량 수요 감소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이에 LX공사는 어명소 사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뒤 전사적인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다.◇ 리더십·소통...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LX공사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23. 12.)를 발족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 정상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했다.경영 정상화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New 비전’을 수립해 디지털 국토 리더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직급별 워크숍과 전국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특히 조직·인력 효율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2개 본부(13개→11개)와 22개 지사(167개→145개)를 효율화했으며 지원 인력을 축소하고 사업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의 성장 동력 강화에 노력했다. 또한 순환무급휴직 58명, 희망명예퇴직 109명을 받아 인건비를 절감했다.◇ 노사 합의로 직무급제 도입‘노사공동협의체’를 운영하며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것도 큰 성과였다. 임금 인상분 반납을 통한 명예퇴직 위로금 마련과 복리후생비 절감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낸 대표적 사례였다.또한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인 직무급을 도입했다. LX공사는 지속적인 노사소통을 통해 직무급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이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12월26일 개최된‘LX 뉴비전 선포식’[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전환 국정과제 이행LX공사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LX공사와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이를 통해 공장 설립과 관련된 수많은 제출 서류와 인허가 부서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연 116억 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됐다.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통해 도시 정비 효과를 예측하고 정비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최근엔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전자동의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동의서 취합부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1억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감되는 등 사업 속도 제고와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고 있다.어명소 사장은 “경영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 한뜻 이 되어 비용 절감, 조직·인력 효율화, 매출 확대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환골탈태해 위기에 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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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인은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참석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부서하지도 않았다.(3)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에서 제1차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여 22:27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제1차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별지 3]과 같다.(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5) 피청구인은 2024. 12. 3. 22:30경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통하여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6) 2024. 12. 4. 01:02경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나. 판단(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1)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된 때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국가권력의 행사방식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즉 국가긴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권력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통제 장치가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긴급권의 내용, 효력, 한계 및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2)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것’과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헌법 제77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역시 발생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警力)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없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나)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의 발생 여부1) 심사기준 및 쟁점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권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판단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주관적 확신만 존재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나)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사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봉기한 모든 형태의 무장반란집단의 폭동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헌법 제77조 제1항의 문언을 고려할 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말한다.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전시․사변에 해당한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지 살펴본다.2)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유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① 다수의 고위공직자를 탄핵하거나 그 탄핵을 시도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고, ②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안을 추진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하였으며, ③ 2025년도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으며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고, ④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고, 안보․외교 분야 등에서 반국가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회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한다.피청구인은 이러한 국회의 행위로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및 국회의 탄핵소추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탄핵을 시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한다.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탄핵심판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소 수개월 간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피소추자의 본래 업무를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더하여 피소추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어 업무과중으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하게 된다. 고위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탄핵소추가 되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피소추자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피청구인의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한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다.다만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위 22건의 탄핵소추안 중 6건은 철회되었고, 3건은 폐기되었다. 5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나, 그 중 3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각결정을 선고한 상태였다. 이처럼 탄핵소추안이 이미 철회 또는 폐기되었거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초의 탄핵소추안 발의 또는 탄핵소추의결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국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됨으로써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탄핵소추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사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는데,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나)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반대 및 국회의 입법권 행사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5회 발의하고, 당대표 이재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방탄 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익에 반하고 비상식적인 방위사업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재정 부담이 크거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함으로써 헌정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헌법 제53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거나,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법률안 중에는 이미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폐기된 법률안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헌법은 피청구인에게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15일 동안 보류할 수 있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야 그 법률안을 법률로 확정시킬 수 있다(헌법 제53조 제1항 내지 제4항).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또는 그와 같은 법률안이 반영된 소관 위원회 대안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법률안 중 상당수 법률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이미 재의가 부결된 상태였다. 나머지 법률안들 역시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포를 보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이루어진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에서 모두 부결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피청구인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위 법률안들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었으므로, 위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로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한 자도 처벌하는 등으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을 발의하였고, 2024. 11. 1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당 및 야당 소속 국회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들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사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와 같은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상계엄은 외적의 침입,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기존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선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간첩죄 관련 형법 조항이 더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아 안보 불안의 염려가 있다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추진 법안에 반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수립한 각종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다)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피청구인은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등 예산을 감액하여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고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으며,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11. 29.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기로 의결하였다.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이 각 감액되었고,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관련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둘째, 예비비도 상당 부분 감액되었다.셋째,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민관합작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사업 관련 예산, ‘개인기초연구(R&D)(글로벌 매칭형)’ 사업 관련 예산이 각 대폭 삭감되었으며,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R&D)’ 사업 관련 예산,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사업 관련 예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관련 예산도 각 감액되었다.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2025년에 지출할 예산에 관한 것이므로,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었을 뿐, 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2024. 11. 29. 가결되었으나, 2024. 12. 2.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본회의 의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2024. 12. 10.까지 여당과 야당이 계속하여 예산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장래의 치안 불안 등이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여당과 야당이 추가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세출예산안 중 4.1조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는데, 2023년에는 4.7조 원이, 2022년에는 13.8조 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액된 점, 감액된 4.1조 원 중 1.4조 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이고(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 0.5조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을 위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피청구인은 원전산업,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각종 기술개발산업, 복지사업 등의 예산 일부가 감액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추진하고자 한 위와 같은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한편,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미국 측의 무기 개발 절차가 지연되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 예산에 대하여도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 예산 중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아이돌봄수당,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 등 상당 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당직근무비 인상 예산 등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예산 관련 일부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 그 밖의 더불어민주당의 활동피청구인은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200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어왔고, 4대 개혁에 반대하였으며, UN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전쟁 유발 행위이자 극단적 친일 행위로 매도하는 등 안보에 위협을 가하였고, 가짜뉴스를 수없이 생산하고 살포하는 등으로 국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당대표인 이재명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서의 시위를 권장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도 주장한다.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사회의 공적인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둘러싸고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하여금 주어진 시한 속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논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복수정당 체제가 그 기본바탕이 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따라서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더불어민주당이 피청구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거나, 피청구인의 정책을 비판하고 피청구인의 권한행사를 견제하거나, 피청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복수정당 체제를 고려할 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혼란은 현행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250조 등), 그와 같은 행위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거나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서의 시위를 권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모든 정당,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야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우리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마) 부정선거 등①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달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관위는 선거소송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에 응하여 왔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응하여 왔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22조), 공직선거법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는 등의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243조, 제249조 등) 이러한 의혹에 관하여는 형사 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한편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약 5% 정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2023. 7.경부터 2023. 9.경까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점검 대상으로 요청된 장비를 전부 제공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되어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등 참조).피청구인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23. 10. 10.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3. 11. 2. 그 밖의 주요 취약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예산당국의 협조를 통해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4. 3. 11. 보안점검에서 지적되었던 취약점은 대부분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의 PC만이 선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보안을 강화하였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하였다.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②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 및 중국,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종래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이외에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여 공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비군사적 공격으로 인하여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하이브리드전’과 같은 비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국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3) 소결결국 피청구인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행사하거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탄핵소추권, 입법권,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행사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 및 국회에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의 남용과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하였어야 한다.그밖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다) 병력 동원의 필요성 인정 여부비상계엄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따라서 병력의 동원이 위기상황을 수습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력(警力)만으로 위기상황이 수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 역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77조 제3항), 국회만큼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을 전제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77조 제5항).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력 투입은 여타 수단들을 모두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은 먼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이로써도 부족하다면 탄핵 제도 등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헌법 제128조 제1항)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 행사(헌법 제72조)를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알려 경고와 호소를 할 수도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목적의 인정 여부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계엄법 제2조 제2항). 즉,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헌법의 근본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경력(警力)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고, 병력을 투입시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피청구인은 병력을 동원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도 관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이 계엄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밝힌 점,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이라는 점을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이나 군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단순히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인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헌법 제77조 제3항). 피청구인의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제5조 제2항),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면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된다(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마) 소결이 사건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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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환경재단 맑은학교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지원(왼쪽부터 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한화솔루션 사장), 윤정순 대전 진잠초등학교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출처=환경재단]환경재단(이사장 최열)에 따르면 2025년 4월2일(수) 한화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는 ‘맑은학교 만들기’ 사업의 4차년도 대상 학교에 설비 지원 완료 후 대전광역시 진잠초등학교에서 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와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기념식에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한화솔루션 사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등이 참석했다.‘맑은학교 만들기’는 한화가 2011년부터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해 오던 ‘해피선샤인’ 사업을 2022년 개편해 미세먼지 등으로 위협받는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환경재단과 한화는 선정 학교에 ‘공기질 개선 및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친환경 휴식 공간’ 등을 지원한다. 또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기후 위기 문제를 다룬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4월2일 기념식 참석자들은 개선된 시설을 참관하고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인프라와 교육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기념식은 대한상의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가 주관하는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해 그 의미가 더욱 빛났다.다함께 나눔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또한 이날 기념식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는 코오롱도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2025년 ‘맑은학교 만들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서울특별시 양화초 △인천광역시 석정초 △대전광역시 진잠초 △대구광역시 신흥초 △광주광역시 금당초 △경상남도 통영 용남초 등 총 6개 학교다.환경재단과 한화는 이번 지원까지 포함해 4년 간 전국 21개 초등학교 약 1만5000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인프라와 교육을 제공했다.학교 선정은 환경공학 교수 및 현직 교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이 학교 주변 환경, 학교 측의 관심도, 현장 실사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다.이번에 기념식이 열린 대전 진잠초등학교도 호남고속지선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 학교였다.2025년 선정된 광주 금당초등학교의 정병석 교장은 “그동안의 학교시설 지원은 학생 안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학생들의 쉼터나 휴식 공간은 제대로 갖출 수 없었다”며 “학생들이 친환경 휴게공간에서 사진을 찍고 즐겁게 사용하는 모습에 너무 뿌듯했고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고 말했다.실제로 2024년 선정된 거제 상동초등학교 본관 출입구에 에어샤워(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테스트한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는 최대 72.6퍼센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최대 69% 감소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최대 69% 감소했다.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은 “기업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명이며 ‘맑은학교 만들기’는 단순 친환경 시설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한화그룹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환경재단은 2022년부터 한화와 함께 ‘맑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일상에 친환경 가치를 더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인프라 구축과 환경 교육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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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니(Sony)가 판매하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국대 최고 대기업인 삼성그룹이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의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대만의 TSMC와 한국의 하이닉스마저도 턱밑까지 추격했다. 특히 TSMC는 일본, 미국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삼성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정체성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종합백화점인 국내 대기업이 모두 겪는 문제이지만, 국내 선도기업으로 삼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인식시키는 것이다.글로벌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은 종합백화점으로 수십 혹은 수백개 계열사를 선단식으로 운영한다. 기업문화 측면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혹은 스마트폰 제조기업인지 헷갈려... TV도 전략 제품이지만 브랜드 인지도 떨어져삼성의 대표 브랜드는 무엇일까? 아니 삼성전자의 대표 제품은 무엇일까? 소비자가 삼성전자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삼성은 모든 제품을 만들고 파는 제조기업이자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안파는 제품과 서비스가 없는 백화점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삼성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 DNA 2 요소인 사업(busoness)의 시장(market)에 대한 인식과 마케팅 전략을 개선해야 한다.삼성 고유의 철학이 기업문화에 반영되고 이 기업문화가 마케팅 전략에 반영돼야만 글로벌 삼성의 정체성을 강하게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는 복합적인 불황을 이겨내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만든 1등 공신인 것은 틀림없지만 소비재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의 이미지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삼성전자가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개발 역사만 보더라도 제품의 종류도 많고, 이름도 너무 다양하다.2세대의 대표적 브랜드인 ‘애니콜’도 3세대로 넘어오면서 자취를 감췄다. '갤럭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강조하지만 제품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려다 명확한 타겟을 잃었다고 본다.삼성전자의 경쟁사이자 벤치마킹하고 있는 애플은 아이폰 브랜드 하나로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다. 삼성은 국내에서는 전문 가전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국에서는 가전보다는 스마트폰 제조기업으로 알려져 있다.삼성전자가 진입하려다 실패한 일본시장에서 삼성전자 이미지는 가전기업조차 되지 못하고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업일 뿐이다.일본이 비록 중국과 비교해 규모면에서 뒤지지만 고급 제품시장으로서는 미국에 못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시장이다. 고급 가전제품과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다.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브릭스(BRICs)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이미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스마트폰이 다른 가전제품보다 매출 규모가 크고 이익을 많이 내다 보니 주력제품으로 설정하고 광고에 전념한 결과다.유럽이나 미국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먹혀 들고 있어 이 전략이 효과를 봤지만 동일 시장에서조차 가전제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많은 이익을 냈지만 절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거나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TV나 다른 가전제품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업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삼성전자가 내세우고 있는 QLED TV만 해도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 TV는 인터넷의 연결로 스마트 TV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전략품목으로 삼아야 한다. ◇ 브랜드보다 제품의 정체성 확보가 우선... 중국업체의 급부상보다 내부 전략 부재가 위기의 주요인삼성전자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의 인식은 반도체나 등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지, 소비재기업은 아니다. 일본 대표 전자업체인 소니(Sony)는 제조기업에서 소비재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기존에 삼성전자의 광고전략은 브랜드 알리기에 집중됐다. 세계 유수의 도시 중심부나 공항 근처에 커다란 옥외 광고탑을 세우는 방식을 선호했다.세계 어느 도시 중심부에 일본 업체보다 더 큰 삼성의 광고탑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도하는 식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켰다.실제 이 전략은 잘 먹혀서 한국인에게는 자부심을 안겨줬고 외국인에게는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알렸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몰라도 삼성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다. 삼성이 국내외에서 마케팅에 쏟아 붓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삼성전자는 일본 경쟁기업의 1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광고비로 집행한다.삼성은 브랜드가 필요 없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브랜드가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TV, 스마트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광고에 집중했다.가전만 가진 경쟁기업이 구사할 수 없는 마케팅 전략으로 분명 경쟁우위에 있었지만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라는 평가를 받았다.삼성전자의 광고전략이 돈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궁금하다. 미국시장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소니에 비해 제품의 인지도가 낮다.소니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지 않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지배력이 높은 편이다. 또한 게임기, 카메라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자제품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보다 소니의 브랜드 가치가 높고 이를 소비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브랜드 광고에 많은 돈을 쏟았지만 소니를 이기지 못했다.일각에서는 아직 브랜드 광고비를 덜 사용해서 그런 것이지 조금만 더 투입하면 충분히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 마케팅 전략에 문제가 있다.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가는 장소에 광고탑이나 세우고 무리한 비용으로 브랜드 광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하지만 이제는 브랜드보다는 아이덴티티(identity), 즉 삼성전자의 정체성을 알리는 광고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삼성전자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우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하다못해 스마트폰 광고도 제조기업인지 혹은 통신회사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브랜드는 알렸는데 제품을 알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말이다.삼성전자의 위기는 외부 경쟁업체의 출현이 주요인이라기 보다 내부에서 정체성을 살릴 마케팅 전략이 부재해 유발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즉 스마트폰시장만 보더라도 후발주자인 중국업체의 급성장은 다양한 요인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 애플과 시장을 양분했을 때에 자만해 명확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반성부터 시작해 마케팅 전략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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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노동진 회장[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3월27일(목) 임기 3년 차에 돌입하는 노동진 회장이 잔여 임기 내 추진할 중점사업으로 노량진 유휴부지 복합개발을 제시했다.임기 반환점을 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을 재건하는 고강도 개혁과 어업인 권익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노량진 복합개발 사업추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대규모 개발사업을 서둘러서 벌어들인 수익을 복합위기에 놓인 수산업과 어업인에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에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자 공모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부동산개발 전문역 영입, 공모지침서 작성, 해양수산부 승인 협의 등 민간 공동개발사업자 공모를 위한 과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다.수협중앙회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옛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은 1만4590평 규모의 유휴부지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23년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 등으로 중단됐다.노 회장은 “노량진 부지의 입지 및 경쟁력을 감안할 때 사업자 공모를 재개하기에 적정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모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노량진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또한 노 회장은 대출 부실 확대로 실적이 부진한 회원조합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도 중점 과제다. 수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2024년 회원조합의 우량여신 공급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어 대출 취급 경험이 풍부하고 심사능력이 우수한 회원조합과 수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에 타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상생협약대출’을 각각 출시했다.수협중앙회가 참여하는 우량 대출 건에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연계대출도 도입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건전 대출 지원제도를 만든 것이다.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규모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거액대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도 시행 중이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여신심사 전문인력이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회원조합 대출 심사 시 활용하게 했다.노 회장은 이 같은 대출 건전성 회복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와 더불어 올해 무이자 중심으로 편성된 2500억 원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기 내 이 자금 규모를 3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조합의 수익 창출 효과가 입증된 복합점포를 늘림으로써 수도권에 지점이 없는 회원조합의 우량 대출에 대한 취급 기회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전국을 순회하며 어촌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 중인 25개 핵심 정책과제를 전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예산과 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이 과제에는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자체 종합적 지원방안에 대한 정부·국회의 협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율 인하를 통한 회원조합 비용 부담 경감 △낚시로 남획되는 어종에 대한 어획량 제한제도 도입 △수산물 소비심리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산물 소비의 날 정례화 등이 담겼다.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을 기치로 내세운 노 회장은 지난 2년간 어업인 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왔다.해상풍력으로부터 어업인의 생계터전인 어장을 지키는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노 회장은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단순한 반대 구호보다는 제도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사항을 도출해 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그 결과, 민간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은 물론 수산업 지원에 대한 재원 근거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반영됐다.이 밖에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해루질 제한 근거가 마련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양식소득 비과세 금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이 1000만 원에서 20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데에도 앞장서며 어업인 실질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노 회장은 일선수협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수도권에 소재한 수협은행 영업점의 공간 일부를 활용해 재정 여력이 낮은 회원조합이 입점해 영업할 수 있게끔 한 금융권 최초의 ‘복합점포’를 2023년 탄생시켰다. 이를 통해 13곳의 복합점포는 2024년 가준 40000억 원에 가까운 대출 성장을 이뤄냈다.전체 회원조합 영업점 526곳에서 올린 대출액 9143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에 힘입어 복합점포에 처음으로 입점(2023년 10월)한 9곳의 회원조합 중 6곳이 1년여 만에 2024년 말 흑자로 전환됐다.이 가운데 하동군수협은 최초로 복합점포에서 독립해 일반 영업점을 2205년 초 개설했다. 복합점포가 회원조합의 수익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수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판로의 저변을 넓히는 것에도 노 회장은 집중했다.수협중앙회는 정체된 수산물 소비가 진작되도록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확장하며 2024년 US$ 5393만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수출 계약실적을 견인해냈다. 2022년 2243만 달러와 2023년 2541만 달러에 비해 각각 140퍼센트(%), 112% 증가한 수치다.이달에는 해외 현지에서 국산 수산물을 직접 수입해 유통하는 해외지사를 일본 오사카에 처음으로 개설해 판로를 직접 확보하는 사업에도 돌입했다.국내에서는 급식 시장 선점과 수산물 유통 개선에 역량을 강화했다.학교급식 수산물 브랜드인 ‘어기여찬’을 내세워 수도권에 주로 공급하던 물량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로 확대함으로써 1400여 곳으로 공급처가 늘었다.수협중앙회는 학교를 비롯해 기업, 군부대 등에도 신규 급식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 원물 중심의 ‘단순가공’ 방식에서 별도의 재료 준비 없이 제품 하나로 조리가 가능한 ‘고차가공’ 형태로의 급식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번거로운 손질과 조리과정으로 수요가 낮았던 급식용 수산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조치다.또 산지 최대 출하물량을 보유한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해 223억 원의 지분을 출자함으로써 소비지 최대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과 직접 연계해 수산물 유통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노동진 회장은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수산물이 잘 소비되고, 또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수산업을 이끄는 어업인과 일선수협도 발전하는 지름길이다”며 “이 같은 기반을 다지고 정착시키는 데 남은 임기를 쏟아부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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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한국국토정보공사, ‘2025년 제1차 임금 및 단체교섭’을 개최한 가운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에 따르면 2025년 3월26일(수)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LX공사 이주화 부사장, 위경열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5년 제1차 임금 및 단체교섭’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이번 협상에서 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 협상 등 16건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공사 측은 주 36시간 근무제 실시 등 18건을 요구안을 전달하는 등 LX공사 노사가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시작하며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특히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노사는 회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섭을 진행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2025년 제1차 임금 및 단체교섭’을 개최한 가운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LX공사 이주화 부사장(왼쪽), 노동조합 위경열 위원장(오른쪽))[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앞서 LX 노사는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 협의체’를 통해 직무 중심 보수 체계 100퍼센트(%) 도입을 완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또한 임금 반납 등을 통해 명예퇴직 위로금(77억)을 마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직원의 동참을 유도해 복리 후생비(23억 원)을 절감하는 등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이번 교섭을 통해 LX 노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의 발전과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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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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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설립된 의류 패션 전문기업인 한섬(HANDSOME)은 2012년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됐다. 대표 패션 브랜드로는 △타임(TIME) △마인(MINE) △시스템(SYSTEM) △SJSJ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브랜드 수는 39개로 국내 오프라인 매장 1378개, 온라인 매장 3개를 운영한다.한섬의 비전 2030의 방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경험을 제공하는 스타일 크리에이터 기업’으로 설정했다. 추진 전략은 ‘업종과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폭 넓은 사업 역량 확대’로 정했다.경영 목표는 미래세대에 희망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며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기여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및 업계 선도적 ESG 리더십 발휘’를 로드맵 목표로 정했다.한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한섬(HANDSOME)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지 표명에도 ESG 헌장은 부재... 2023년 부채총계 3299억 원으로 부채율 32.9%한섬의 기업 철학은 △열정과 차별화된 감성을 지닌 LEADER △새로운 영감을 주는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CREATOR △더 높은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MOTIVATOR이다.ESG 경영 비전은 ‘Handsome life Creator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밝혔다. ESG 경영 미션은 ‘Our hopeful future, Your beautiful life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름다운 삶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리스크 관리지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권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인권경영정책과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윤리실천지침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 목표로는 △~2030년 주요 ESG 리스크 식별 및 ESG 관리 기반 구축 △~2025년 ESG 운영 수준 고도화 △~2030년 사회와 환경 가치를 고려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으로 로드맵을 수립했다.ESG 경영 부문의 목표로는 △환경경영-미래세대에 희망적 환경 조성 △사회공헌-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 △지배구조-투명하고 신뢰받는 회사로 설정했다.각 부문의 경영 방향은 △Value Chain 전 과정의 친환경 비즈니스 Process 전환 △인권/안전 경영,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문화 내재화 △주주친화정책 추진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도 증진이락 밝혔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조사됐다.ESG 경영 추진을 목적으로 ESG 추진 협의체인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실무부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세부과제 도출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유관부서 및 임직원과 ESG 주요 보고와 심의 및 피드백을 진행해 주요 의사 결정에 ESG 경영을 반영하고 있다. 2023년 구성원 수는 총 5명으로 위원장 1명,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3943억 원으로 2021년 1조2404억 원과 비교해 12.41%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299억 원으로 2021년 3166억 원과 대비해 4.1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32.9%로 2021년 31.6%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은 1조5286억 원으로 2021년 1조3874억 원과 대비해 10.1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809억 원으로 2021년 1115억 원과 비교해 27.3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중소기업 맞춤형 ESG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2023년 육아휴직자 수 59명으로 감소세사회공헌 비전은 ‘미래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 회사’로 밝혔다. 고객 만족과 신뢰의 파트너십, 함께하는 나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아동복지 지원사업 △지역/공익사회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사회공헌 중장기 로드맵은 △~2024년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회사 △~2028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 △2028년 이후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회사로 중장기 목표를 정했다.협력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서 △~2024년 임직원 공정거래 의식 제고와 법 위반 사전 예방 △~2028년 협력사와 거래 건전성 확보 및 신뢰 관계 구축 △2028년 이후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파트너십으로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다.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 목표는 ‘포괄적인 인재 채용을 통해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구축에 앞장서며 체계적인 육성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역량 발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경영 전략은 △근로자 다양성 제고 △인재 육성 △DE&I 조직문화 내재화로 설정했다. DE&I는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을 의미한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81명 △2022년 61명 △2023년 5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1명으로 여성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3년간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2021년 230명 △2022년 264명 △2023년 272명으로 적용 대상자와 비교해 실제 사용자 수는 낮은 편이었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 수는 △2021년 58명 △2022년 36명 △2023년 31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7월 한섬은 중소기업 맞춤형 ESG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체 ESG 컨설팅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환경 개선 △안전교육 제공 △자금 지원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제공한다.글로벌 시장 진출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도입될 예정인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는 EU 국가에서 영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 포함 사업 전 과정에 대한 ESG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한섬은 협력사 중 적극적인 ESG 경영 개선 활동에 나서는 업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지원 예산 규모는 8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2024년 6월 한섬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인증을 거칠 계획이다. ESG 경영 교육으로는 2023년 4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환경 경영 교육을 진행했다. ◇ 2022년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 수립... 2023년 의류 폐기물 재활용률 2.9%로 감소 전환 대책 필요한섬은 ESG 경영 미션을 기반으로 친환경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환경으로 설정했다. 임직원, 협력사, 고객을 비롯한 사회 전 구성원에게 친환경 가치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희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가치 사슬의 구매/생산/유통/폐기 단계별 전 영역에 걸쳐 친환경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2022년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패션업계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고 친환경 기업문화 정립, 친환경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친환경 경영 전략은 ‘자원순환을 당사 환경 경영의 핵심 요소이자 미래를 위한 패션기업의 책임과 의무임을 인식하고 Value Chain 전 영역에서 자원순환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2050년까지 업계 자원순환 Top Tier에 도달’로 정했다.환경 경영 로드맵은 △2023년 Value Chain 기반 친환경 경영 정책 체계 마련 △2025년 자원 선순환 기반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 실행 체계 도입 △2030년 자원순환 체계화 및 내재화, 자원순환 사업 육성 및 기술 개발 선도 △2050년 공급망 전 영역 자원순환 가치 확산, 전 사업장 Zero Waste 인증으로 수립했다.한섬은 친환경 구매 방침과 구매 산정 기준을 수립해 친환경 구매 체계를 구축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구매 프로세스도 도입했으며 매년 친환경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친환경 활동으로는 △자원 순환 활동(재고 의류/폐기물 업사이클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서식지 보호 활동을 운영한다.친환경 캠페인으로는 임직원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친환경 캠페인 진행(일회용품/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등)을 진행한다.친환경 제품/서비스 제공으로는 △친환경 소재로 제품 개발 △친환경 패키지 사용 △친환경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3972.6tCO2eq △2022년 4959.3tCO2eq △2023년 5210.0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21년 물류센터인 스마트허브 e비즈와 2023년 사무시설인 세신빌딩이 추가되는 등 사업소 신설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일반 폐기물+의류 폐기물)은 △2021년 625.2톤(Ton) △2022년 750.4t △2023년 743.5t로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의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59.0t △2022년 70.3t △2023년 54.7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폐기물 발생량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산내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지정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업 신설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성내사옥을 데이터에 포함할 예정이다.의류 폐기물 재활용은 외부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의류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1년 27.9t △2022년 29.2t △2023년 21.9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4.5% △2022년 3.9% △2023년 2.9%로 감소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의류 폐기물은 소각 처리됐으며 일부는 인테리어 마감재(패널)로 업사이클했다.지난 3년간 총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2013.01t △2022년 3518.77t △2023년 3421.05t으로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총 포장재 내 재생·인증된 포장재 사용량 비율은 △2021년 71.14% △2022년 79.26% △2023년 81.37%로 증가세를 보였다.재생·인증된 포장재의 종류는 △재생 종이류 △재생·인증 폴리백 △인증 종이류로 구분됐다. 2023년 7월부터 재생·인증 폴리백으로는 RCS(Recycled Claimed Standard) 인증 rPE(Recycled PE) 폴리백을 도입했다.인증 종이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종이 완충재를 활용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자원순환 폴리백 시스템을 통해 재생된 폴리백 재생량은 3.00t으로 조사됐다. ◇ 여성 임원이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 부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거의 전무해 분위기 조성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목표를 수집해 세부 경영 방향을 수립 등을 고려해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임에도 2023년 기준 여성 이사는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금금을 확대해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미래의 삶에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정립했을 정도로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8년 이후 지역사회에 동반성장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없다.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채용과 육성 제도를 보완해 임직원의 역량 발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지만 명확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남성 육아휴직은 거의 전무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의류제조업체가 모두 겪고 있는 친환경 소재의 개발, 폐기물의 재활용 등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으로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국내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년 간 의류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의류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매우 낮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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