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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세"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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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가 도입한 소프트링크산업부담금(SDIL) 관련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 음료의 89%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가 레시피를 다양하게 혼합하면서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음료가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100밀리리터(ml)당 5그램(g)에서 4g으로 줄여여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유를 혼합한 음료수가 203가지 종류 판매되고 있는데 설탕의 비율을 조절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된다,설탕이 아이들의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우유가 혼합된 음료에 세금을 면제해준 것은 어린이가 마시면 칼슘의 섭취를 돕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단지 3.5%의 칼슘을 섭취한다고 다량의 설탕 섭취로 초래되는 부작용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유 기반 음료나 우유 대체 음료를 소프트링크산업부담금(SDIL) 적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음료 제조업체가 이른바 '설탕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도한 설탕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관련 자문을 2025년 4월28일부터 7월2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보수당은 2018년 4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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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장조사업체 민텔(Mintel)에 따르면 음료수에 설탕세를 부과해도 스코틀랜드인의 38%만 소비습관을 변경할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100미리리터의 음료수당 5그램 이상의 설탕이 포함되면 18페니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00미리리터 음료수당 8그램 이상이 포함될 경우에는 리터당 24페니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세금을 부과할 경우 소매업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 소비가 줄어드는 구조를 원하는 것이다.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국민의 대다수는 설탕의 함유량보다는 건강에 좋은 영양분이 들었는지를 판단해 식품으로 구매하고 있어 설탕세의 효과는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시장조사업체 민텔(Mintel)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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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음료업체 코카콜라(Coca Cola FEMSA)에 따르면 높은 설탕세로 인해 투자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당사는 2016년 향후 5년 동안 $US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현재 필리핀 정부는 리터당 10페소의 설탕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음료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음료업체나 소매업체 모두 설탕세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비만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의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음료업체 코카콜라(Coca Cola FEMS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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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필리핀 재정부(DOF)에 따르면 복잡한 설탕세금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비만과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음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했다.하지만 3단계로 구성된 설탕소비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탕음료 제조업체들은 소규모 포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7그램 이하의 설탕이 포함될 경우 소비세가 면제된다. 재정부는 리터당 10페소의 일률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리터당 5페소로 내리는 안도 고민 중이다.▲필리핀 재정부(DOF)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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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필리핀 식품제조업협회(Philippine Chamber of Food Manufacturers)에 따르면 우유제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유제품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유유가 포함된 식품의 98%에 설탕을 넣고 있다.정부는 설탕이 함유되는 음료에 대해 리터당 10페소의 세금을 부고하고 있다. 설탕이 비만을 초래하고 만병의 근원이라고 판단해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필리핀 식품제조업협회(Philippine Chamber of Food Manufacturer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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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농업부(DA)에 따르면 정부의 방침대로 설탕세를 부과할 경우 농민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 글로벌 음료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금을 부과해도 소비가 줄어든다면 정부의 예상치보다 낮은 세금수입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멕시코의 경우 설탕세로 음료가격이 상승하면서 3만 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 에콰도르의 경우에도 소비자와 산업, 국가 모두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농업부(D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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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음료회사 코카콜라(Coca-Cola FEMSA)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설탕세를 부과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음료와 설탕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체, 농부, 소매업체 등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필리핀의 설탕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높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옥수수시럽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설탕은 코카콜라가 필요로 하는 양의 56%에 불과하고 회사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비율은 그보다 낮은 7.6%이다.정부는 탄산음료에 포함된 설탕이 비만과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판단해 규제할 방침이다. 또한 담배와 알코올음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음료회사 코카콜라(Coca-Cola FEMS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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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뉴질랜드 치과협회(NZDA)에 따르면 정부에게 설탕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아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함으로써 청량음료 구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15년 3월 일부 주가 청량음료에 대해 설탕세를 10% 추가함으로써 청량음료 매출이 10% 감소했다. 반면 생수 구입량은 16% 증가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금껏 설탕세와 유사한 세금 도입을 여러 차례 배제해왔다. NZDA는 청량음료의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탕세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NZD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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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가는 설탕 세금 및 기타 비슷한 세금 정책 등은 뉴질랜드의 세금 시스템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세금정책으로 국민의 식습관을 바꾸려는 계획 자체가 무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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