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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LX한국국토정보공사 로고한국국토정보공사 인사(2025년 5월 6일 자) 안내◇ 지역본부(보직)▲박호성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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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SITDEF2025에 참가해 함정 전투체계와 다기능 레이더, 해궁·비궁 등 해양 솔루션을 소개했다[출처=LIG넥스원]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에 따르면 ‘페루 국제방산전시회(SITDEF 2025)’에 참가해 해양안보 종합솔루션을 소개했다.4월24일부터 27일까지 페루 리마 육군본부에서 열린 ‘SITDEF 2025’는 2년마다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다.10회째를 맞은 올해는 LIG넥스원과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 업체는 물론 40여 개국 250여 개 업체와 기관이 참가했다.LIG넥스원은 HD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마련한 전시관에서 3000톤(t)급 이상의 전투함에 탑재되는 다기능 레이더(MFR), 전자전 및 전투 체계, 함정 탑재용 근접방어무기체계(CIWS-II)를 비롯한 레이더 및 방어용 무기체계와 해궁·비궁 등 유도무기 체계를 소개했다. 또 잠수함용 전투체계와 홍상어, 범상어 등 수중 타격 체계도 선보였다.특히 HD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수출용 잠수함 프로모션 세미나에서 LIG넥스원은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 제안하는 잠수함에 탑재될 주요 시스템과 솔루션을 소개했다.세미나에는 페루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등 페루 정부 관계자와 한국 해군본부 정책실장, 방사청 기동사업부장 등 양국의 주요 국방 관계자가 참석했다.LIG넥스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개한 함정·잠수함 주요 시스템과 해양 솔루션을 중심으로 중남미 진출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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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로고[출처=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4월24일(목) 서울 한화빌딩에서 한화, LG전자와 함께 국내 최초 DC형 데이터센터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한화 건설 부문(대표 김승모, 이하 한화), LG전자(ES사업본부장 이재성)와 함께 DC 기반 데이터센터센터 구축에 협력하며 미래 전력망 혁신에 나선다. 이는 2024년 11월 발족된 K-DC Alliance의 첫 협력사업이며 국내 첫 DC 배전 사업이다.이번 협약으로 전력사·건설사·제조사 대표 3사는 데이터센터 서버 및 냉각설비 중 1메가와트(MW)를 DC로 공급하는 ‘전력소비 절감형 데이터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기존 데이터센터는 AC(교류) 전력을 DC(직류)로 변환해 사용하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만 DC 전력을 직접 전력 설비에 공급하면 변환 손실을 최소화하고 냉각 효율까지 개선돼 약 10퍼센트(%)의 에너지 절감이 기대된다.이번 사업에서 한전은 LVDC(저전압 직류 송전 기술) 기반의 안정적인 DC 전력 공급과 기술 검증 및 제도 정비를 담당한다. 한화는 DC형 데이터센터를 설계·시공하며 LG전자는 기존 AC 기반 냉각 설비를 DC 제품으로 개발해 공급한다.이번 협력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전력 효율 향상이 중요한 시점에서‘DC 밸류체인 생태계’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또한 DC 전력 공급과 DC형 빌딩 건축, DC형 전용 제품 개발을 연계한 복합 실증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3사는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DC형 데이터센터를 국내외로 확산시킬 수 있는 표준모델로 정착시키고 DC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은 단순한 기술 실증이 아닌, 전력망의 근본적 혁신을 시작하는 뜻깊은 사업다”며 “국내 최초의 DC형 데이터센터라는 타이틀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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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KT&G, ‘2025 상상 마케팅스쿨 18기’ 참가자 모집 포스터[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5월12일(월)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전 마케팅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2025 상상 마케팅스쿨 18기’를 모집한다.이번 과정은 KT&G 상상 마케팅스쿨 홈페이지(www.ktngssms.com)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가자들은 개인 미션 결과에 따라 2205년 5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상상 마케팅스쿨’은 2010년 시작된 대학생 마케팅 교육 및 실전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의 마케팅 역량 제고를 목표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전국 2만 명 이상 대학생이 상상 마케팅스쿨을 수료했다.‘2025 상상 마케팅스쿨 18기’는 ‘챌린저(Challenger)’와 ‘해커톤(Hackathon)’ 과정으로 진행된다. ‘Challenger’ 과정은 기초과정으로 현직 전문가의 마케팅 실무 강의, 마케팅 아이디어 도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평가 결과에 따라 ‘Hackathon’ 과정의 참가자들이 결정되며 이들은 팀을 이루어 2박 3일간 기획서 작성과 경쟁 PT를 진행한다. 최종 선발된 우수팀에게는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장호연 KT&G 사회공헌부장은 “상상 마케팅스쿨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마케터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다”며 “올해도 참가자들이 유익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마케터로서 역량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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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기아, 인도공과대와 손잡고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1열 왼쪽부터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 IIT 델리 랑간 바네르지(Rangan Banerjee) 총장, IIT 마드라스 마누 산타남(Manu Santhanam) 학장, IIT 봄베이 사친 파트와르단(Sachin C. Patwardhan) 학장. 2열 왼쪽부터 현대차·기아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성낙섭 전무, 현대차 인도아중동대권역장 김언수 부사장, 현대차·기아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김창환 부사장, IIT 델리 비자야 케탄 파니그라히(Bijaya Ketan Panigrahi) 학장, 아슈위니 쿠마르 아그라왈(Ashwini Kumar Agrawal) 학장, 프리티 란잔 판다(Preeti Ranjan Panda) 학장)[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2025년 4월23일(수, 현지시각)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인도 공과대) 3개 대학과 함께 ‘현대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Hyundai Center of Excellence for future mobility technology, 이하 현대 혁신센터)’ 공동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 현대차 인도아중동대권역장 김언수 부사장, 현대차·기아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김창환 부사장 등을 비롯해 IIT 델리의 랑간 바네르지(Rangan Banerjee) 총장, IIT 마드라스의 마누 산타남(Manu Santhanam) 학장, IIT 봄베이의 사친 파트와르단(Sachin C. Patwardhan) 학장 등 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IIT는 1951년 설립된 인도 최고 수준의 공학 교육기관으로 인도 전역에 걸쳐 23개 캠퍼스를 운영하며 혁신 기술 연구와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하고 있다.현대자동차·기아가 인도 최고 공과대학과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현대차·기아는 2024년 12월 △IIT 델리 △IIT 봄베이 △IIT 마드라스 등 최상위 3개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이번 계약 체결로 인도 내 전동화 기술 특화 연구 거점인 현대 혁신센터를 본격 출범시켰다.현대 혁신센터는 현대차·기아와 IIT의 교수진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 분과 조직을 통해 실질적인 산학 협력을 전개한다.운영위원회 공동 의장에는 김창환 부사장이 선임돼 글로벌 산학 협력의 실행력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현대차·기아는 현대 혁신센터에 2년 간 약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배터리·전동화 분야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공동 산학 연구 과제는 배터리 셀 및 시스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배터리 시험 등 4개 분야 총 9건으로 구성된다.대표적으로 △AI 기반 배터리 상태 진단 기술 개발 △인도 3륜 전기차용 배터리팩 설계를 위한 시험 프로파일 개발 △고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 소재 개발 △인도 현지 충전 인프라를 고려한 완속 충전시스템 개발 등 인도 현지 환경과 인프라 특성에 기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현대차·기아는 공동 연구 수행을 통해 에너지 밀도·수명·안전성 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성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기술 솔루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또한 IIT의 교수진으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받아 미래 기술을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년 간 학계로부터 매년 500여 건의 과제를 공모받아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다. 해외 현지 교수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대차·기아는 이번 IIT와의 협력을 계기로 글로벌 학계와의 협업 범위를 더욱 넓히고 중장기 기술 개발과 연계된 미래 기술 아이디어를 조기에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나아가 현재 IIT 3개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대 혁신센터를 2025년 말까지 10개 대학 총 100여 명의 교수진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전문가 네트워크로 확장함으로써 인도 전역을 아우르는 산학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글로벌 석학들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배터리 및 전동화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논의하는 콘퍼런스, 인도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미래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현대차·기아는 협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IIT 델리 캠퍼스 내에 전용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전담 주재원 파견 및 현지 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품 경쟁력과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 인도 핵심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은 “글로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수 인재들과의 협력은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인도 사회와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진 연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도 시장에 특화된 기술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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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노원구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와 교통안전 통합케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나재필)에 따르면 4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노원구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와 알코올·약물 문제가 있는 고위험군 교육생 대상 교통안전 통합케어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공단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알코올·약물 문제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통합 케어를 실시해 재발을 막고 사회에 조기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3개 기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중독관리·사회복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및 정기협의체 운영, 중독과 교통안전을 주제로 교육콘텐츠 개발 및 공유, 음주·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 사고조사, 안전기술지원, 교통방송, 운전면허관리, 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빠르게 실현되는 도로 위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한 도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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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현대차-고용노동부-산업안전상생재단, ‘상생형 산업안전 생태계’ 구축 맞손[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화) 서울 양재 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상생재단, 주요 대학과 함께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 분야 민·관·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또한 현대차는 상생형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김종윤 본부장, 현대차 정상익 안전기획사업부장, 산업안전상생재단 안경덕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정부, 기업, 공익재단, 교육기관이 협력해 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실무 역량을 높이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대차는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자체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해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산업안전상생재단은 전문 인력 매칭, 멘토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며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산업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참여 대학인 유한대, 한국교통대, 원광대, 동의대 등은 수도권, 중부권, 전라권, 경상권 등 권역별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 산업안전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전체 참여자의 75퍼센트(%) 이상은 비수도권 청년으로 구성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산업안전 인재의 균형 배치를 도모한다.상생형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된다. 위험성 평가, 재해 예방, 안전관리체계 수립 등 실무 중심 교육 과정과 VR 기반 체험 콘텐츠를 포함해 몰입도를 높인다.참여자에게는 월 100만 원 상당의 수당과 수료증, 우수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현대차그룹은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국내 최초의 비영리 재단 형태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인 산업안전상생재단을 설립했다.이번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최초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지원형 유형으로 선정됐다.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는 실무 역량을 갖춘 산업안전 인재를 키우고 기업 간 안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출발점이다. 민·관·학이 함께하는 상생형 안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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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별지 1]소추위원 대리인 명단1. 변호사 김이수2. 변호사 송두환3.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김현권, 성관정4.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김선휴5.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김남준6. 법무법인 도시담당변호사 이금규7.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서상범8. 법무법인 새록담당변호사 전형호, 황영민9. 변호사 김정민10. 변호사 박혁11. 변호사 이원재12. 변호사 권영빈13. 변호사 김진한[별지 2]피청구인 대리인 명단1. 변호사 조대현2. 변호사 배보윤3. 변호사 배진한4. 법무법인 청녕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5. 변호사 도태우6. 법무법인 삼승담당변호사 김계리7. 변호사 서성건8. 법무법인(유한) 에이스담당변호사 최거훈9. 법무법인 선정담당변호사 차기환10. 변호사 김홍일11. 변호사 정상명12. 변호사 송해은13. 변호사 송진호14. 변호사 이동찬15. 변호사 석동현16. 변호사 박해찬17. 변호사 오욱환18. 변호사 황교안19. 변호사 김지민20. 법무법인 율전담당변호사 전병관21. 변호사 배진혁22. 법무법인 청암담당변호사 도병수[별지 3]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별지 4]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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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조). 다른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이 회기가 바뀐 후에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고, 회기가 바뀐다는 것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을 전제하므로 그동안 안건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안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1) 소추사유에 대한 사정변경 가능성이 낮음탄핵소추안은 소추대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새로운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 변경을 특별히 상정하기 어렵다.(2)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성은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위에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발의가 가능할 경우 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3) 탄핵제도의 정쟁의 도구화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회기만 달리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민의 의견 대립과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헌법상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탄핵제도의 성질(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참조)에 비추어 탄핵소추 발의는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 맞물려 정쟁의 도구로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국회의 정기회는 1년에 1회 집회하고, 그 회기는 100일을 넘을 수 없는데(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4조 본문,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임시회의 경우 정기회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갖추기만 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회기를 정할 수 있다(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7조 제1항).이러한 자유로운 임시회 소집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은 필요에 따라 회기를 짧게 설정하여 회기를 달리하면서 특정 안건이 가결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발의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반복 발의는 회기와 회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어 안건에 대한 재고와 숙의를 요청하고자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더라도 특정 정당이 탄핵소추안의 관철을 위하여 짧은 주기로 임시회를 반복하여 소집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여 심의토록 할 경우 의사진행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의사를 표류시킬 수 있다.라. 소결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고,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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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1)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의 우선 준용 취지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 내지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2)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경향과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점차 강화하고,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을 추가하였고(제312조 제4항),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규정하여(제31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해당 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참조), 나아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전문증거에 잠재된 진술의 왜곡 우려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술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지각하고 이를 기억한 다음 다시 표현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사소송에서 진술증거의 진실성과 신용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3) 탄핵심판절차의 구도와 운영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과 다르게 필요적 변론사건으로(같은 조 제1항),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 필요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5) 형사재판과 증거기준의 불일치 문제탄핵심판절차와 민․형사 재판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6) 소결이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문제된 국면들을 살펴본다.다. 구체적인 적용(1)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가) 탄핵심판에서 공범의 상정 여부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관련하여,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헌법 제65조 제1항, 제4항), 피청구인이 그 직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형사재판과 같은 ‘공범’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범관계가 탄핵심판의 공범관계로 그대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증거능력 인정요건피청구인이 아닌 자는 탄핵심판절차의 공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가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그 조서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 원진술자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나 ㉡ 영상녹화물 또는 ㉢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것, ③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이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④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일부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이다.(2)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제315조 제1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와 제2호(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된 국회 회의록은 탄핵심판절차가 아닌 국회에서 행해진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관련자들의 경험이나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 회의는 형사 법정과 같은 대심적 구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사자에 의하여 탄핵되는 구조가 아니고,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헌법 제103조)이 주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질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만(형사소송법 제156조),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진술자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회의가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또한 법원의 공판조서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회의록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라. 결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그 중대성과 파급력의 측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러한 국정 공백 상태와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것이 요청된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되며,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의 크기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공정성의 요청이 신속성의 요청에 의하여 다소 후퇴되어 왔다.그러나 대통령 탄핵결정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대한 점, 탄핵심판절차에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청구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탄핵심판의 신속성의 요청에 반하거나,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탄핵심판절차의 구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거가 심판정에 직접 현출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가고 있는 점, 탄핵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탄핵심판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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