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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나. 판단(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로서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요컨대,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대한 부인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권한과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헌재 2007. 12. 27. 2004헌바98 참조).또한 집권세력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헌법 제5조 제2항, 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각종 선거 및 투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김으로써(헌법 제114조, 제115조, 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집권세력의 부당한 이용과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 헌법은 장기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였고,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통제할 수 있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으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행사를 저지하려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권력분립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또한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경을 보내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사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위반이 중대하다.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으므로,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결국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계엄 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 지방의회의 권한, 사법권 및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중대하다.(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서울고등법원은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가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0재노26 판결 참조), 대법원 역시 위 계엄포고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위헌․무효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대법원 2018. 12. 13.자 2015모2381 결정; 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국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엄중하고,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매우 크다.(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인 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만큼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구체적인 사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일련의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의 발령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으므로, 그 외에 이 사건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따른 계엄해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더 나아가 이미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였다는 점은 앞의 적법요건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위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의 법률적 관계에 포섭하여 심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2)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2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른바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 12. 6.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1. 12. 27.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통령이 그의 재량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이른바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1979. 10. 18.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17. 당시 대통령 등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선포하게 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위 계엄 선포에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되었다.국가긴급권의 심각한 남용은 유신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에서도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남용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 10. 27. 제8차 개헌에서 이를 폐지하고 비상조치 권한(제51조)으로 대체하였으며, 1987. 10. 29. 제9차 개헌에서는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 10. 27. 선포된 계엄이 1981. 1. 24. 해제된 이후, 1993.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였다.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 12. 3.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 규정하면서(제66조 제1항 및 제4항), 수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권한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이 택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그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적절한 견제도 가해질 필요가 있다.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들 가운데서도 ‘국가긴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상시의 헌법질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발령하면서 그 내용대로의 효력발생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3) 소결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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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다. 판단순서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1) 이 사건 계엄 선포,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의 순서로 판단한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서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4. 출근하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시한 행위’ 역시 소추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관련 지시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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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삼성전자, 3일 ‘갤럭시 탭 S10 FE’와 ‘갤럭시 탭 S10 FE+’ 출시[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2025년 4월3일(목)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 S10 FE’와 ‘갤럭시 탭 S10 FE+’를 국내 출시한다.‘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는 더욱 슬림해진 디자인과 다양한 인공지능(AI) 인텔리전스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가 더 많은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중·고등·대학생의 학습 도구로서 활용성이 뛰어나다.가격은 메모리와 스토리지 등 세부 사양에 따라 다르며 ‘갤럭시 탭 S10 FE’는 69만8500원~99만7700원, ‘갤럭시 탭 S10 FE+’는 86만9000원~116만8200원이다.색상은 그레이, 블루, 실버 총 3종이다. 그레이, 블루 색상은 삼성닷컴과 온라인 오픈마켓, 전국 삼성스토어와 전자제품 매장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실버는 삼성닷컴 및 삼성 강남에서만 판매한다.◇ 영상 시청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와 휴대성을 갖춘 슬림한 디자인‘갤럭시 탭 S10 FE’는 277.0mm(10.9형), ‘갤럭시 탭 S10 FE+’는 332.8mm(13.1형)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 갤럭시 탭 S 시리즈의 디자인을 계승했다. ‘갤럭시 탭 S10 FE+’는 전작비 더욱 얇은 베젤이 적용돼 더욱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또 ‘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는 최대 90Hz의 주사율 자동 조절 기능과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 주는 비전 부스터(Vision booster)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에게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선명한 화질 경험을 선사한다.‘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는 전작비 두께가 6.5mm에서 6.0mm로 0.5mm 줄어들어 슬림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덕분에 사용자는 집, 학교, 직장 등 어디서나 손쉽게 제품을 휴대할 수 있다.전작 대비 향상된 성능의 ‘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는 여러 앱을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부드러운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또한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지원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태블릿에 최적화된 인텔리전스 기능‘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는 태블릿의 대화면에 최적화된 ‘인텔리전스’ 기능을 제공한다.먼저 태블릿 화면에 최적화된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를 통해 사용자는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동시에 텍스트도 번역하는 등 여러 작업을 대화면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삼성 노트의 ‘계산 모드’ 기능은 필기된 숫자와 텍스트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 학습에 유용하다. ‘손글씨 자동 보정’도 지원해 사용자의 깔끔하고 손쉬운 필기 작업을 돕는다.‘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는 업그레이드된 ‘AI 지우개(Object Eraser)’를 통해 이미지 속 불필요한 개체를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한 사진 편집 경험을 제공한다.또 ‘자동 잘라내기(Auto Trim)’ 기능은 갤러리의 영상을 분석해 자동으로 하이라이트 영상을 생성해 사용자에게 소중한 순간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는 생산성이 높은 다양한 서드파티 앱도 지원한다. △드로잉 앱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Clip Studio Paint)’ △영상 편집 앱 ‘루마퓨전(LumaFusion)’ △필기 앱 ‘굿노트(Goodnotes)’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별도 판매되는 ‘북 커버 키보드’에는 ‘빅스비’ 혹은 ‘구글 제미나이’를 호출할 수 있는 ‘갤럭시 AI 키’가 탑재됐다. 사용자는 ‘갤럭시 AI 키’를 통해 쉽고 빠르게 AI 어시스턴트 앱을 호출하고 멀티 태스킹 작업을 할 수 있다.‘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는 대화면에 최적화된 ‘3D 맵 뷰(3D Map View)’ 기능을 지원한다.사용자는 넓은 태블릿 화면에서 스마트싱스의 ‘3D 맵 뷰’ 기능으로 한눈에 집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의 온도, 습도, 공기 질, 에너지 사용량 등 연결된 삼성 기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한편 ‘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는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춘 ‘삼성 녹스(Samsung Knox)’가 적용돼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저장 용량 ‘더블업 찬스 프로모션’부터 다양한 혜택 제공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 128GB(8GB 메모리)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256GB(12GB 메모리) 모델로 스토리지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의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3일부터 16일까지 제공한다.같은 기간 갤럭시 탭의 생산성과 휴대성을 높여주는 액세서리 특별 할인 혜택과 웨어러블 제품 구매 혜택도 제공한다.고객은 △키보드 북커버 with AI 키 △슬림 키보드 북커버 with AI 키 △S펜 크리에이터 에디션 △50W 듀얼 PD 충전기 액세서리를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또 4월16일까지 ‘삼성 강남’에서 실버 색상 현장 구매 또는 매장 픽업 고객에게 정품 스마트 북커버도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출시를 기념해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매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먼저 가방 브랜드 ‘스위치(Sweetch)’와 협업해 제작한 전용 태블릿 파우치를 1만 개 한정으로 증정한다. 또 삼성전자는 삼성닷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버즈 FE’ 7만원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이외에도 △모아진 3개월 구독권 △한컴독스 1년 이용권 △예스24 크레마클럽 60일 이용권 △클립스튜디오 페인트 6개월 이용권 △루마퓨전 50% 할인권 △굿노트 1년 이용권 △Noteshelf 3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30% 할인권 △삼성에듀 1년 이용권 등 다양한 콘텐츠 혜택도 지원한다.또 끊김 걱정 없는 최대 90헤르츠(Hz) 주사율, 충전 필요 없는 S Pen, 최대 21시간 배터리 등 S10 FE 시리즈 주요 기능을 재치 있게 강조한 ‘나한테 좋은 것만 제대로’ 디지털 숏폼도 제작해 선보인다.삼성전자 MX사업부 김창태 부사장은 “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는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탭 S10 시리즈’의 프리미엄 경험과 AI 혁신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다양한 인텔리전스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능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갖춘 태블릿 제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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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2025 한국경관학회 특별세미나 참석 기념 촬영(이태겸 한국섬진흥원 연구위원(좌-여섯번째), 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중앙대학교 교수, 좌-일곱번째), 박우량 신안군수((좌-여덟번째), 정두용교수(경관학회부회장, 좌-아홉번째))[출처=한국경관학회]한국경관학회(회장 배웅규(중앙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2025년 3월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1박2일 동안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2025 한국경관학회 특별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신안 1004섬, 바람과 문화가 빚어낸 마인드스케이프: 글로컬 섬 문화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렸다.신안군의 아름다운 경관, 풍부한 문화 그리고 무한한 관광 자원의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신안 1004섬이 가진 독특한 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국경관학회는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특별세미나는 첫날 박우량 신안군수의 '1004섬을 상상하다'로 시작됐다. 특히 제1주제 '글로컬 문화만들기 : 섬 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 제시'는 박우량 군수가 직접 진행해 그 열기가 더 높았다.김진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모관은 오랜 자매 도시로서 다수의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로 공감되는 바가 많다는 점을 감조했다.이어 신준호 연수당 대표이사의 '자연주의 정원', 신은주 호남디자인산업협회장의 '공간 브랜딩과 도파민', 이태겸 한국섬진흥원 연구위원의 '1004섬, 문화·연대·협력을 통한 글로컬 메가이벤트의 장', 신미영 광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뮤지엄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 다채로운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글로컬 장소 만들기: 섬 경관,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패널로는 고영진 문학평론가를 좌장으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 정윤남 전남대 교수,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AURI) 선임연구위원, 정두용 한국경관학회 부회장, 김진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보관 등이 참여했다.특히 3월22일 진행된 현장 답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도초, 안좌 퍼플섬, 팔금, 암태 기동삼거리 벽화 등 신안 1004섬의 대표적인 경관 명소와 문화 유적지, 관광 자원을 방문했다.참가자들은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세미나는 신안 1004섬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 글로컬 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한국경관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안 1004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학계, 지역 사회, 정책 결정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번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한국경관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으며 학회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2025 한국경관학회 특별세미나 포스터[출처=한국경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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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SK하이닉스 Beetle X31 포터블 SSD(왼쪽부터 샴페인 골드, 스페이스 그레이)[출처=도우정보]도우정보(대표 조기수)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Beetle) X31’ 라인업에 2TB(테라바이트)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다.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23년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그램(g)의 초경량, 74 X 46 X 14.8밀리미터(mm)의 초소형 사이즈로 휴대에 최적화됐다. 공학적 설계가 반영된 알루미늄 바디와 둥글고 매끈한 엣지가 그립감을 더했다.USB 3.2 Gen2(10Gbps)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비틀 X31’은 동급 최고 수준인 순차 읽기 최대 1050MB/s, 순차 쓰기 속도 최대 1000MB/s의 처리 속도를 구현했다.이는 1GB(기가바이트) 크기의 파일을 1초 만에 옮길 수 있는 속도다. 특히 효율적인 발열 관리로 드라이브 온도 및 데이터 저장 속도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밸런스 기술을 통해 500GB의 데이터를 평균 900MB/s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며 9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이 밖에도 ‘비틀 X31’은 IBM PC 및 Mac, 태블릿,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게임 콘솔 등 다양한 장치와 호환된다. USB 연결 케이블 2종(C-to-C, C-to-A)과 함께 스크래치에 민감한 고객들을 위한 전용 범퍼케이스가 기본 제공된다.X31는 최고의 AI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가진 SK하이닉스의 휴대성과 신뢰성, 성능을 최적화한 플래그십 외장형 저장 장치라고 평가받는다. 2TB 라인업은 사진, 영상,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저장하기에 최고다.한편 최근 공개한 ‘비틀 X31’의 미국향 광고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릴스)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11월21일 기준 98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1000만 뷰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해당 영상은 한 편의 영화처럼 보는 재미는 물론 높은 몰입감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틀 X31’의 압도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광고는 흥미로운 반전과 후속편을 암시하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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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이니스프리, 강이슬 작가와 플레이그린 북토크 행사 진행[출처=이니스프리]고효능 자연주의 브랜드 이니스프리(www.innisfree.com, 대표이사 최민정)에 따르면 2024년 11월15일(금요일) ‘이니스프리 디아일’에서 강이슬 작가와 플레이그린 북토크 ‘인스턴트 웰니스’ 행사를 진행했다.이니스프리 플레이그린 북토크는 이니스프리의 지속가능한 활동 ‘플레이그린’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니스프리는 아모레 퍼시픽(회장 서경배)의 뷰티브랜드다.‘인스턴트 웰니스’는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위한 강이슬 작가의 웰니스 실천기를 집대성한 작품이다. 독자들에게 웰니스 라이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강이슬 작가는 건강·뷰티 방송 프로그램 작가로 활동했으며 건강과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는 이니스프리 친환경 앰버서더로 활동 중이다.이날 행사는 배우 김동준이 MC를 맡았고 개그우먼 김민경을 비롯한 뷰티 & 친환경 인플루언서와 고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 라이프에 대한 북토크를 진행했다.또한 2003년부터 자원 선순환을 위해 진행한 이니스프리의 공병수거 캠페인 ‘BOTTLE RE:PLAY’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북토크 이후 성수 부근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며 건강한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하루를 보냈다. 플로깅 활동을 위해 제공된 ‘보틀 리플레이 키트’는 비치클린과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하는 페세(PESCE)와 협업했다.버려지는 당구 테이블 원단으로 제작된 모자, 리유저블백, 장갑, 생분해 봉투로 구성돼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를 더했다.이와 함께 피부 속건조를 개선해 주는 ‘그린티 씨드 히알루론산 수분 세럼’,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그린티 씨드 히알루론산 수분 크림’, 수분 충전과 자외선 차단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린티 히알루론산 수분 선세럼’이 제공됐다.강이슬 작가는 “이니스프리 플레이그린 북토크 행사를 통해 건강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웰니스를 찾아 이를 실천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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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남아공-한국 드론 로드쇼 주요 참석기관*이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항공안전기술원, KOTRA, 남아공한국대사관, 농업개발부차관보, 방산협회, 드론위원회)[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에 따르면 2024년 11월13일(수요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024 남아공-한국 드론 로드쇼’를 개최했다.이번 로드쇼는 남아공에서 필요로 하는 측량·공간정보, 배송, 건설, 보안 등 서비스 분야를 중점으로 국내 드론 기업의 우수 기술을 접목해 수요-공급 매칭과 기술 교류를 위해 개최했으며 국내 드론 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로드쇼에는 △측량 △공간정보 △배송 △건설 등 관련 국내 기업·기관 9개 사가 참가했다. 남아공에서는 민간항공국·상업용 무인항공기 협회·방산협회·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양국 드론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남아공의 산업환경과 드론 수요에 발맞춰 이번 드론 로드쇼는 △전시회 △협력 컨퍼런스 △수출 상담 △미팅 및 네트워킹 △기업 현장 방문 등 복합 행사로 구성됐다.협력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의 항공안전기술원과 남아공의 민간항공국·드론 위원회·방산협회, 무역산업경쟁부 등이 나서 양국의 드론 산업 동향과 협력 기회 등을 제시했다.이번 드론 로드쇼를 계기로 양국은 드론 분야 정책의 기술협력 및 수요-공급 매칭, 정책 교류 등을 목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2020년부터 대한민국 드론 기업의 우수 제품과 서비스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외국 정부 및 기관·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3월 몽골, 4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이번 11월에 남아공에서 드론 로드쇼를 개최했다.이외에도 드론 선진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참가, 드론 아카데미 교육, 해외 특허 출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은 “2020년부터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우리 드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드론 로드쇼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아프리카 시장에 알리고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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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드론 배송거점[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에 따르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역 특성 맞춤형 드론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등을 발굴해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사업이다.2023년까지 총 40개 지자체를 지원했으며 드론 활용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의 시험·적용을 돕고 있다.‘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발굴한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다수의 지자체에서 행정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 일상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연도별 드론 실증도시 지자체 표)[출처=항공안전기술원]또한 2024년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5개의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은 드론 배송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 발표했다.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과 ‘K-드론배송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이는 드론의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인프라 구축과 인프라 시설에 기반한 배송 비행로 설계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행테스트를 거쳐 드론 배송 안전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PS 좌표 도출, 드론배송거점(센터) 및 배달점 시설물(이·착륙장, 물류 시설 등) 설치이에 따라 이번 드론 배송 상용화를 수행하는 14개 지자체에서는 섬·공원·항만으로 구분한 배송거점과 배달점 지정, 배송 비행로 설계 및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실증도시별 드론 활용 서비스 표)[출처=항공안전기술원]드론 배송 상용화를 수행하는 14개 지자체는 제주·전남 여수·경남 통영(섬 배송), 경기 성남·경기 포천·충남 공주(공원 배송), 부산(항만 배송) 등이다.현재 항공안전기술원은 그간의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성남, 인천, 서산, 울주, 제주, 김천 등에서 드론 배송뿐 아니라 환경감시·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에 드론을 직접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성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드론 기술에 대한 국제적 인식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끄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경제적 성과로는 2023년 연말 기준 19개 드론 기업이 약 312억 원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미국(203억 원), 캐나다(42억 원), 유럽(14억 원)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국내 드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해외 진출 성과로는 2023년 말 기준 항공안전기술원이 우즈베키스탄·체코·콜롬비아 등과 총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드론 기업 25곳에서 95건의 MOU 등을 체결 완료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은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2018년부터 시작해 국내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드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규 드론 활용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술력을 고도화해 글로벌 드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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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현대로템 수소전기트램 홈페이지현대로템(대표이사 사장 이용배)에 따르면 9월9일(월요일) 차세대 수소 모빌리티인 수소전기트램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수소전기트램 홈페이지는 차량 개발 역사부터 디자인, 기술력 등 주요 특징까지 차량 관련 핵심 내용을 집대성한 온라인 기반 종합 홍보 플랫폼이다.컴퓨터나 모바일 등 기기별로 최적화된 화면을 구성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현대로템이 공개한 수소전기트램 홈페이지는 △차량 프리뷰 △개발 역사 △디자인 △기술력 등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파트 구성을 갖춰 차량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시청자를 맞이하는 차량 프리뷰 영상은 수소전기트램의 내·외부 디자인을 다양한 각도로 담아냈다.현대적인 느낌의 도심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고층 건물 사이와 교각 위를 부드럽게 달리는 수소전기트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낮에는 매끄러운 차체 표면이 거울처럼 주변 환경을 비추며 맑은 이미지를 자아내고 밤에는 전두부에 자리 잡은 흰색 시그니처 라이트(Signature Light)가 빛나며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한다.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수소전기트램의 다채로운 매력은 도시의 대표 상징물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홈페이지에는 지금의 수소전기트램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기까지의 개발 역사를 담은 특별 다큐멘터리 영상도 수록됐다.이 영상은 수소전기트램의 개발 취지인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Sustainable Innovation for All)’의 가치를 시민들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차량의 개발 경과와 지속가능성 등을 짜임새 있게 전달한다.특별 영상에는 현대로템 담당자 및 전문가가 직접 출연해 수소전기트램의 특장점을 소개한다. 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해 운용한다.따라서 전차선이 필요 없어 시민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1회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 긴 노선에서 운행에 최적화됐다.국내 철도 업계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내용과 함께 ‘조용하고 편안하다’, ‘교통수단의 넷 제로(Net Zero) 전환에 중요할 것 같다’ 등 시승에 참여한 시민의 소감을 담았다.수소전기트램이 차세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디자인 파트에서는 수소전기트램의 다양한 이미지 콘텐츠를 통해 차량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차량 외관을 여러 각도에서 둘러볼 수 있는 360도 뷰(View)와 함께 객실 및 운전실 가상현실(VR) 이미지를 넣어 수소전기트램의 전체적인 형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이 밖에도 기술력 파트를 통해서는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전기트램에 적용된 핵심 기술 사양과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된 작동 원리 설명, 차량 제원, 효율성 등 세부 요소들도 빠짐없이 소개해 수소 모빌리티가 생소한 시민들도 접근하기 쉽도록 구성했다.현대로템은 시민 곁에서 혁신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강조했디. 현대자동차그룹은 2024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에서 그룹사의 기술과 역량을 집약한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O’를 발표한 바 있다.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수소 종합 솔루션 ‘HTWO Grid’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이러한 수소 브랜드 전략의 일환인 수소전기트램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 사회로 전환을 이끄는 핵심 사업들 중 하나다.30년 이상 수소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해 온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수소전기트램을 비롯해 자동차, 기관차, 고속열차까지 아우르는 수소 기반 철도차량 풀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승용차, 트럭, 버스를 넘어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 모빌리티 라인업 확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소전기트램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현대로템은 이번에 공개된 홈페이지를 비롯해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서도 수소전기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우선 9월24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철도 박람회 ‘이노트란스 2024(InnoTrans 2024)’의 현대로템 부스에는 수소전기트램 실물 차량이 전시된다.9월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H2 MEET 2024’의 현대자동차그룹 부스에서도 VR 체험 및 디오라마를 통해 수소전기트램을 만나볼 수 있다.한편 현대로템 수소전기트램 홈페이지는 현대로템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소통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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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한국-카자흐스탄 드론 능력개발 아카데미’에 참석한 항공안전기술원과 카자흐스탄의 엔지니어링 및 정부, 산업계, 전문가, 학계 관계자[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이대성 원장)은 2024년 9월2일(월) 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 ‘한국-카자흐스탄 드론(Drone) 능력개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2024년 4월 한국-카자흐스탄 드론로드쇼에서 체결한 협약서를 기반으로 개최됐다.한국 국토교통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항공안전기술원과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이 공동 주관했다. 아카데미는 총 2차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2024년 9월, 10월)에는 이론교육, 2차년도(2025년)에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이론 교육은 △드론 법·제도 및 정책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UTM, UAS Traffic Management) △드론안전관리 △드론조종자격 △공간정보시스템 △시뮬레이션 현실예측(Digital Twin) △인프라·시설점검 △치안·감시 모니터링 등 총 8개의 과목으로 구성됐다.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원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양 국가가 드론 정책 및 산업 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드론 분야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본부장(왼쪽)과 카자흐스탄 관계자[출처=항공안전기술원]한편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2020년부터 우리나라 우수 드론기업의 해외 진출과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아카데미 개최 이외에도 국제행사 지원, 해외특허 출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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