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내부통보"으로 검색하여,
3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독일의 유명 자동차 기업 벤츠의 창업자인 카를 벤츠는 1885년 세게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개발했다.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엔진이지만 타이어도 주행에 없어서는 안되는 부품이다.일본 내 타이어 업계 4위인 토요고무공업(東洋ゴム工業)은 2015년 3월 건물이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한 면진(免震)고무의 성능을 조작했다.성능데이터를 조작한 제품은 총 154채의 건물 공사에 납품됐다. 사실을 파악해 제품을 회수했지만 다른 제품에서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토요고무공업의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일본 토요고무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면진·방진 고무의 성능 데이터 조작 발견... 컴플라이언스 연수 통해 내부고발 유도토요고무공업은 자동차 타이어 뿐 아니라 면진고무, 철도·선박용 방진고무 등도 제조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제품의 성능을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신뢰 손상으로 이어진다.2015년 3월 면진고무성능 데이터를 조작한 사건이 발각된 이후 연루된 이사진 전원을 사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토요고무공업은 2015년 8월18~19일 양일간 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연수를 실시했다.연수 내용은 내부발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됐다.실제 일본 기업 내부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며 동료의 부정행위라도 제보하지 않는 것이 동료애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하지만 연수를 통해 제품의 성능 조작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 해악이 더 우려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연수를 받은 후 2015년 8월20일 직원 중 일부가 방진고무의 성능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경영진은 제품이 성능 테스트 전반에 결쳐 감독을 실시해 보완했다.토요고무공업은 2017년 5월28일 면진고무의 성능 위장 발각으로 연기된 본사를 이전했다. 본사 이전 장소는 효고현 이타미시의 상품개발거점 ‘타이어기술센터’의 부지 내에 건설한 새로운 사옥이다.오사카 본사에서 약 350명이 옮겼으며 한신 지역에 2개의 연구개발거점이 있어 본사 이전으로 상품개발과 경영 스피드화를 도모했다. 2018년 말까지 위장 문제가 발각된 면진 고무가 사용된 건물 154동의 작업을 완료했다. 2017년 3월 말 기준 지점에서 교환 작업에 착수한 것은 52동이며 교환을 종료한 건물은 36동으로 조사됐다.◇ 내부고발은 위험 회피를 위한 핵심 수단... 경영진 인식에 따라 내부고발 성패 좌우돼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완벽한 품질관리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현재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도 전쟁 중에서 고질적인 품질문제로 비판의 대상이었다.하지만 도요타자동차는 카이젠(Kaizen)이라는 끊임 없는 품질개선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자동차 타이어도 일본의 자동차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한 핵심 부품이다. 토요고무공업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요고무공업의 경영진은 컴플라이언스 연수를 통해 내부고발이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은 내부고발이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일본 직장인은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불안감을 해소시켜주자 내부고발이 터져 나왔다. 면진고무 뿐 아니라 방진고무에서도 성능조작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객에게 납품하기 이전이므로 자칫 일어날 큰 피해를 막았다.둘째, 토요고무공업의 경영진은 내부고발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지켰다. 집단주의와 이지메(집단 따돌림)이 강한 일본 기업에서 내부고발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다.하지만 경영진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활발한 내부고발 분위기를 창출했다. 내부고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주나 투자자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토요고무공업은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을 부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했다.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현장 관리자나 경영진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징후를 잘 파악해 대처하면 적은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 또는 1:29:300의 법칙은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결론적으로 도요고무공업 내부고발은 경영진의 인식에 따라 내부고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경영진이 내부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기업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공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조차도 내부고발을 두려워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인식전환을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계속 -
-
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쿠시오카의 형이나 어머니를 찾아가 사직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다.회사는 잡무를 맡기는 것도 모잘라 2001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급여나 승진에서 쿠시오카를 제외했다. 교육연수원에 발령받았을 당시와 비슷한 급여로 생활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2001년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에 대한 승진 누락, 부당업무 지시, 인격 무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 5400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금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1000만 엔, 임금 격차 상당액의 손해배상 3970만 엔, 소송비용 430만 엔 등으로 구성됐다.2005년 2얼23일 토야마 지방법원은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토나미운수에게 1370만 엔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 200만 엔, 재산적 손해 약 1047만 엔, 소송비용 100만 엔 등이다.내부고발을 단행한지 30년 만에 받은 결론이다. 쿠시오카는 2006년 가을 토나미운수에서 정년 퇴임했다.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의 인생은 내부고발로 송두리째 붕괴됐다.일본 정부는 2004년 6월18일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해야... 인사명령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산정 불리해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2009년 소비자청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후생노동성에서 내부고발을 담당했다.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고발을 제기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보도되고 쿠시오카가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경험했지만 정부기관은 방치했다.실제 토야마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의 인사가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잡무를 시킨 것은 보복성 성격의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했다.사용자와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지만 인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둘째, 토나미운수가 쿠시오카를 승진에서 누락하고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인정했다.다른 동료나 후배가 30년 동안 승진과 급여 인상이 이뤄지는 동안 쿠시오카는 1975년 수준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인사고과의 산정 및 평가 승진은 인사권의 행사에 포함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확인했다. 토야마 운수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 토나미운수가 처음 발령받았던 구 교육연수원이 폐쇄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제안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확인했다.실제 쿠시오카에게 이동하라고 요구한 부서는 운송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전에 담당해보지 않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쿠시오카가 구 교육연수원에서 부서 이동을 거부해 신 교육연수원에서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토나미운수의 변명은 일부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주장은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것이지만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권리이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계속 -
-
일본인은 자신의 생각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는 말이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다. 전자는 '자신의 진심'이고 후자는 '겉으로 표현하는 마음'이다.에도 시대부터 마을 내의 규율이나 질서를 어긴 사람에게 대해 사적 제재를 가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본심을 숨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양식으로 자리매김됐다.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과 공동체를 벗어나서 생활하기 어려워 주변인과 갈등을 최대한 피하자는 의도도 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면 외톨이가 되므로 일본에서 내부고발도 쉽지 않다.조직의 명예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내부고발을 막는 요인이다. 2024년 3월 일어난 효고현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효고현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고발 당사자가 내부고발자 색출을 지시하고 징계... 내부고발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해일본 효고현 지사인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는 직원에 대한 '갑'질, 기업들로부터 물품 수수, 직원의 선거운동 동원 등을 자행했다는 의심을 받았다.2024년 3월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의 7가지 비위행위가 담긴 문서가 현의회와 언론에 배포됐다.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는 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그리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내부고발자를 찾아내도록 요구했다. 조사 결과 정년 퇴직을 앞둔 국장이 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가하기 위해 정년 퇴직을 연기했다.효고현은 2024년 5월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고발 내용의 핵심 부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고발 문서를 근무시간에 작성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현의회는 효고현의 조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4년 7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기로 한 내부고발자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조직 내부의 부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신고'였지만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사이토 모토히코 지사는 현의회가 자신에 대해 불신임을 결정하자 사퇴했다. 하지만 그는 '주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라는 비판이 거셌다.◇ 내부고발자 색출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 필요... '잃어버린 30년'도 혁신에 대한 저항과 불신이 주요인일본은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지만 부정부패나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효고현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의 색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자행됐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 소비자청은 내부고발자의 색출을 시도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는 2006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시행했다. 2022년 300명 이상 사업자는 내부통보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의무화했다.공익통보는 직원이 근무처 등의 부정행위를 통보처에 전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통보는 근무처 창구, 외부통보는 감독관청, 보도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각각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둘째, 행정기관이나 기업의 감사실은 최고책임자에 대한 내부고발을 처리할 의지나 역량이 없으므로 외부기관에 의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효고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사가 내부고발의 대상자임에도 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핵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려 웃음거리로 전락했다.특히 내부고발의 내용 중 직원에 대한 '갑'질이나 물품 수수 등은 구체적으로 증거까지 드러났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내부고발자는 진상조사가 편파적이라고 판단해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셋째, 공익신고에 대해 내부고발자 색출을 금지시켜야 함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다.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조직 내부에서 왕따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면 부정행위를 근절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결론적으로 효고현의 내부고발은 벌칙 조항이 현행 공익통보자보호법을 개정하지 않아 진실을 밝히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읽어버린 30년'을 겪으며 처참한 상황에 직면한 것도 정부와 기업 모두에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일본을 모방하며 성장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새겨들어야 한다.- 계속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