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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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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현대차-고용노동부-산업안전상생재단, ‘상생형 산업안전 생태계’ 구축 맞손[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화) 서울 양재 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상생재단, 주요 대학과 함께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 분야 민·관·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또한 현대차는 상생형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김종윤 본부장, 현대차 정상익 안전기획사업부장, 산업안전상생재단 안경덕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정부, 기업, 공익재단, 교육기관이 협력해 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실무 역량을 높이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대차는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자체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해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산업안전상생재단은 전문 인력 매칭, 멘토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며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산업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참여 대학인 유한대, 한국교통대, 원광대, 동의대 등은 수도권, 중부권, 전라권, 경상권 등 권역별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 산업안전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전체 참여자의 75퍼센트(%) 이상은 비수도권 청년으로 구성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산업안전 인재의 균형 배치를 도모한다.상생형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된다. 위험성 평가, 재해 예방, 안전관리체계 수립 등 실무 중심 교육 과정과 VR 기반 체험 콘텐츠를 포함해 몰입도를 높인다.참여자에게는 월 100만 원 상당의 수당과 수료증, 우수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현대차그룹은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국내 최초의 비영리 재단 형태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인 산업안전상생재단을 설립했다.이번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최초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지원형 유형으로 선정됐다.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는 실무 역량을 갖춘 산업안전 인재를 키우고 기업 간 안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출발점이다. 민·관·학이 함께하는 상생형 안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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