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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총통부 건물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대만 총통부(台湾総統府)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석유·가스 굴착장치(리그)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중국 국유 에너지 대기업 중국해양석유공사(中国海洋石油集团有限公司·CNOOC)가 분쟁 지역 둥사군도(東沙群岛·플라타스군도) 부근 대만이 EEZ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12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대만이 남중국해 북부에 위치한 둥사군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이 둥사군도 및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대만 정부는 중국이 최근 한국, 일본, 대만, 남중국해 주변 여러 나라의 EEZ 및 대륙붕에 석유·가스 굴착장치 등 고정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즉시 정지하라고 요구했다.또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UNCLOS) 등 국제법규범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국제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고 지역 안정에 불확실한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국 싱크탱크 제임스 타운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CNOOC가 둥사군도 앞바다에 굴착장치 7기, 부체식 해양석유가스 생산 저장 적출 설비 3기, 반잠수식 석유 플랫폼 2기를 각각 설치했다.보고서는 중국의 다원적 전쟁(하이브리드 전쟁)의 일각으로 분석하고 석유굴착장치가 인지전, 법률전, 경제전을 포함해 대만 주권을 약체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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