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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별지 1]소추위원 대리인 명단1. 변호사 김이수2. 변호사 송두환3.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김현권, 성관정4.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김선휴5.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김남준6. 법무법인 도시담당변호사 이금규7.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서상범8. 법무법인 새록담당변호사 전형호, 황영민9. 변호사 김정민10. 변호사 박혁11. 변호사 이원재12. 변호사 권영빈13. 변호사 김진한[별지 2]피청구인 대리인 명단1. 변호사 조대현2. 변호사 배보윤3. 변호사 배진한4. 법무법인 청녕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5. 변호사 도태우6. 법무법인 삼승담당변호사 김계리7. 변호사 서성건8. 법무법인(유한) 에이스담당변호사 최거훈9. 법무법인 선정담당변호사 차기환10. 변호사 김홍일11. 변호사 정상명12. 변호사 송해은13. 변호사 송진호14. 변호사 이동찬15. 변호사 석동현16. 변호사 박해찬17. 변호사 오욱환18. 변호사 황교안19. 변호사 김지민20. 법무법인 율전담당변호사 전병관21. 변호사 배진혁22. 법무법인 청암담당변호사 도병수[별지 3]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별지 4]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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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전액을 각 감액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등 수사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재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다만,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나.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배분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권력의 헌법 및 법률 기속, 권력분립원칙, 복수정당 제도 등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국회해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 피청구인의 경우도 자신의 취임으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다. 피청구인에게는, 야당의 전횡을 바로 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하였다고 하여,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청구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 현행의 권력구조가 견제와 균형, 협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선거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거나(헌법 제128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헌법 제72조),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헌법 제52조),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 설령 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헌법 제8조 제4항).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국가권력의 헌법과 법률에의 기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원칙과 복수정당 제도 등 우리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이다. 피청구인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고, 아래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및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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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나. 판단(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로서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요컨대,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대한 부인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권한과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헌재 2007. 12. 27. 2004헌바98 참조).또한 집권세력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헌법 제5조 제2항, 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각종 선거 및 투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김으로써(헌법 제114조, 제115조, 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집권세력의 부당한 이용과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 헌법은 장기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였고,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통제할 수 있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으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행사를 저지하려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권력분립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또한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경을 보내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사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위반이 중대하다.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으므로,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결국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계엄 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 지방의회의 권한, 사법권 및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중대하다.(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서울고등법원은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가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0재노26 판결 참조), 대법원 역시 위 계엄포고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위헌․무효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대법원 2018. 12. 13.자 2015모2381 결정; 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국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엄중하고,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매우 크다.(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인 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만큼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구체적인 사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일련의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의 발령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으므로, 그 외에 이 사건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따른 계엄해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더 나아가 이미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였다는 점은 앞의 적법요건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위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의 법률적 관계에 포섭하여 심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2)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2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른바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 12. 6.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1. 12. 27.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통령이 그의 재량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이른바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1979. 10. 18.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17. 당시 대통령 등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선포하게 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위 계엄 선포에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되었다.국가긴급권의 심각한 남용은 유신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에서도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남용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 10. 27. 제8차 개헌에서 이를 폐지하고 비상조치 권한(제51조)으로 대체하였으며, 1987. 10. 29. 제9차 개헌에서는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 10. 27. 선포된 계엄이 1981. 1. 24. 해제된 이후, 1993.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였다.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 12. 3.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 규정하면서(제66조 제1항 및 제4항), 수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권한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이 택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그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적절한 견제도 가해질 필요가 있다.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들 가운데서도 ‘국가긴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상시의 헌법질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발령하면서 그 내용대로의 효력발생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3) 소결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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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1) 2024. 12. 7.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과 피청구인의 추가 대국민담화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2024. 12. 4.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1차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이 발의되었고, 같은 달 7. 피청구인은 ‘계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하며,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2024. 12. 12. 피청구인은 또다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담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①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특검법안 발의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② 거대 야당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방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③ 거대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고 다른 예산들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시스템 점검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⑥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다. ⑦ 거대 야당이 거짓으로 탄핵을 선동하는 이유는 당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⑧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2) 2024. 12. 14.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1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4. 12.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1) 이 사건 계엄 선포피청구인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74조, 제77조 제1항,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피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유리창을 깨고 국회 건물 내로 침입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등의 국회 출입 및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폭행․위협하도록 한 행위,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의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헌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66조, 제74조, 제77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3) 이 사건 포고령 발령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33조, 제41조, 제44조, 제49조, 제74조 등을 위반하였다.(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피청구인은 2024. 12. 3. 군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라 한다), 여론조사꽃 등으로 투입하여 중앙선관위 청사 등을 점령한 뒤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를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2024. 12. 4.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계획을 세웠는바,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 또는 침해한 것이다.(5) 법조인 체포 지시피청구인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원칙 등을 위반하였다.(6)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 및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였는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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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을 강조하며 대기업 우선의 성장정책을 펼쳤다. 표과가 없어 사장됐던 용어를 다시 꺼집어 낸 것은 2022년 권력을 쥔 윤석열정부였다.2022년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세금 완화, 기업 투자 제고, 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이라는 낙수효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감세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 낙수효과의 목표다.대기업은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낙수효과로 좋아졌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대기업의 편중이 심화되며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 삼성문화 4.0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표지 [출처=글로세움]◇ 창업주의 동업 실패가 협력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공한 요인... 2~3세 경영철학도 바뀌지 않아최근 삼성그룹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 많은 협력업체와 공조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배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삼성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이 협력업체와 삐그덕거림은 이병철 회장의 초기 동업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동업에 대한 생각과 철학, 행동방식이 상생하지 못하는 기업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채 귀국해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시작했다.물산의 중심지인 대구에서 쌀과 건어물 등을 사들여 만주나 일본으로 파는 무역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쟁물자가 부족했고, 만주도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조달하면서 수요가 많았다.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곡물수탈 정책에 따라 쌀의 매입이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삼성은 일본의 조선식민지 정책의 수혜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억지로 보인다.일본이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상회의 사업은 번창했다. 해방 이후인 1948년에는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겨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다.해방 이후 열악한 국내 산업시설과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던 소비재 수입을 위해 무역업에 주력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6·25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전란으로 초래된 물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을 잘 활용했다.1950년대 초 설립한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은 밀가루, 설탕 등 수입에 의존하던 생활필수품을 국산화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1960년대 들어 삼성은 정부의 경제계획에 재빠르게 편승했다. 당시 정부는 후진적이고 소규모인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몇몇 업체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했다.정부 정책에 따라 재벌기업은 어떤 산업이라도 무조건 진출해보자는 식의 전략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재벌의 문어발 기업경영의 출발점이 됐다.재벌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조선과 전자산업 등의 영역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관련 계열사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었다.1979년의 2차 오일 쇼크, 1980년대 초 3저 현상도 국내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이미지가 상승되면서 대기업도 해외시장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이병철 회장의 초기 경영 특징 중 하나는 위험부담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업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1962년 LG그룹 구인회 회장과 동양를 같이 인수하면서 동업을 시작했다.하지만 양측에서 파견한 직원 간 의견충돌이 잦아지자 구인회 회장은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우선이라면서 지분을 정리하고 떠났다. LG는 인화경영을 중시한다.효성그룹의 조홍제 회장과의 동업은 더욱 복잡하고 길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병철 회장과 조홍제 회장 두 사람은 1949년 삼성물산공사, 1954년 ㈜제일모직공업을 같이 설립했다.1960년 3월 동업관계가 정리되었지만 지분에 대한 다툼은 오래 지속되었고 1965년이 되어서야 종결됐다. 조홍제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던 한국타이어와 한일나일론의 지분을 받는 대가로 제일제당 등의 지분을 포기했다.2000년 발간된 조홍제 회장의 회고록 『나의 회고』에 이병철 회장과 동업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이병철의 집필한 『호암자전』과는 다른 내용이 있어 진위 여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이병철 회장은 1950년대 중반 제일제당의 설탕을 독점판매하던 동양그룹의 이양구 회장과도 동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관계는 1956년 이양구 회장이 삼척시멘트 인수를 주장하면서 무너졌다.이양구 회장은 정부의 경제재건 계획에 따라 시멘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견하여 인수를 주장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반대했다.결국 이양구 회장이 제일제당의 주식을 팔고 삼척시멘트를 독자적으로 인수해 동양세면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 동양세면트는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부실로 동양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결국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병철 회장의 인수결정 반대가 옳았다고 본다.기업문화에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병철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동업자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만족하게 동업을 청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에 상생의 기업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사업 초창기 창업주의 경력과 고집이 반영됐다고 본다. 삼성 내부에 ‘내가 최고’, ‘나만이 옳다’는 제일주의가 팽배하면서 파트너와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상생 마인드가 부족한 기업문화는 삼성의 사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병철 회장 이후 2대인 이건희 회장, 3대인 이재용 회장도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답습해 개선되지 않았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 용어라고 비판받아...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 신세가 된 중소기업한국 대기업은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규모가 작을 때는 협력업체에 맡기다가 사업성이 확실하게 보이면 바로 합병하거나 회사를 설립한다.기술이 괜찮은 벤처기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처음에는 매출을 보장해주다가 납품업체를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줄여 나간다. 혹은 매출을 보장해주는 댓가로 터무니없는 원가절감을 요구한다.핵심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위장 협력업체를 차려 기존 협력업체를 고사시키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협력업체와 분쟁이 빈발한다.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불평에서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물량 줄이기, 거래단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소위 말하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대기업 우선주의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더 열악해졌다.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해 오히려 납품단가를 더 올려 받아야 하지만 대기업은 수출채산성을 들먹이며 납품단가를 강제로 깎기 일쑤다.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했지만 그 혜택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당시 이명박정부는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이익을 내면 중소기업도 덩달아 돈을 벌고 국민소득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해야 한다. 대기업은 제품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초과이윤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대기업의 불합리한 중소기업 처우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대기업은 덩치가 크고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2011년 이명박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들고 나온 것도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사회주의 용어라는 비판에서부터 협력업체가 너무 많고 비중을 측정하기 어려워 이익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당시 여당의 주요 정치인, 보수 언론, 보수 경제학자 등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이라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무조건 반대했다. 그러나 용어의 적절성 논란을 뒤로 한다면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동물원의 ‘사육사’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에 비유한다.사육사는 갇힌 동물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이는 주지만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주지는 않는다. 야성을 잃은 동물의 능력이 서서히 퇴화하듯이 제품개발과 경영혁신의 열정을 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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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마이홈(MyHome.ie)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채용고용연맹(REC)은 경제가 침체되면서 고용주가 정규직 채용을 꺼려 구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급여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아일랜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평균 모기지 대출액이 €30만 유로를 넘어 가계 부담이 더욱 커졌다. 더블인의 주택가격이 가장 높았다.◇ 영국 막스 & 스펜서(Marks & Spencer), 세금 인상으로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져영국 소매업체인 막스 & 스펜서(Marks & Spencer)는 세금 인상으로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시즌 기간 동안 식품 판매는 8.9%, 가정 및 뷰티 제품은 1.9% 상승하는데 그쳤다.2024년 12월28일 기준 13주 동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 확대됐다. 동기간 막스 & 스펜서의 주가는 부정적인 시장 전망으로 6% 이상 하락했다.로비 단체인 영국소매컨소시엄(British Retail Consortium)은 정부의 예산정책으로 2025년 하반기 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주장했다.영국 채용회사인 채용고용연맹(REC)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정규직 구인 일자리는 1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2020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가장 많이 고용을 줄인 분야는 임원/전문직, 정보기술(IT)와 컴퓨터 영역이다. 접대와 소매 분야도 정부의 세금이 인상되는 4월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럼에도 2024년 8월 이후 급여는 오르고 있다. 2025년 국내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고용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급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 마이홈(MyHome.ie), 사상 처음으로 평균 모기지 대출금액은 €30만 유로 넘어아일랜드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마이홈(MyHome.ie)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평균 모기지 대출금액은 €30만 유로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 3분기 주거용 평균 모기지 대출액은 30만8200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2024년 10월 평균 모기지 대출액은 32만1000유로로 8% 상승했다.2024년 4분기 평균 모기지 대출액은 36만5000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8.4% 확대됐다. 수도인 더블린은 45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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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네덜란드 국제 크레인 및 중량물 운반회사 맘모스(Mammoet)가 제작한 SK6000 크레인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3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사이트에 대한 인수합병 소식이 대표적인 뉴스다.프랑스는 2024년 들어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정부의 고용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광고의 절반 이상이 가짜로 드러났다. 국민의 저축 성향에 대한 조사도 나왔다.독일은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Volkswagen)이 국내 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상 크레인의 제작 과정이 공개됐다.◇ 영국 라이트무브(Rightmove), 오스트레일리아 REA그룹(REA Group)의 인수 가능성이 있어영국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REA그룹(REA Group)의 인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A그룹은 세계적 언론 재벌인 루퍼드 머독이 소유한 언론사다.라이트무브는 영국 부동산 포탈이 선두 업체이며 부동산의 판매나 임대 관련 광고를 수주한다. 현재 라이트무브의 시장 가치는 £44억 파운드로 추정되며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REA그룹은 1995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창업했으며 부동산 관련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만 다른 명칭이 사이트를 개설했다.◇ 프랑스 세제테(CGT·노동총동맹), 프랑스 고용( France Travail)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 광고의 55% 가짜프랑스 전력공사(EDF)는 2024년 원자력발전소를 통한 전기 생산량을 340~360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치인 315~345TWh에 비해 소픅 증가했다.현재 가동 중인 56개 원자로가 예상보다 잘 운영되면서 전기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보고수와 개선이 큰 도움이 됐다.프랑스 전국 단위 노동조합연합단체인 세제테(CGT·노동총동맹)에 따르면 프랑스 고용( France Travail)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 광고의 55%가 가짜로 드러났다. 광고 내용과 실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차이도 컸다.특히 영구계약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고정계약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일부 기업은 몇 개월 동안 계약을 제시하지만 대개 며칠만에 종료된다.경쟁·소비·사기통제사무국(DGCCRF)이 고용 광고 중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것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된 고용 광고로 피해를 보는 구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프랑스 여론연구소(IFOP)에 따르면 국민의 94%는 1년에 1회 이상 저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저축을 하는 국민은 42%에 달했다. 국민은 1인당 1개월에 260유로, 연간 3120유로를 각각 저축한다.하지만 35세 이하는 매월 279유로, 50~64세 장년층은 매월 229유로를 저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이 저축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고소득자는 매월 600유로를 저축해 국가 평균인 340유로보다 많았다.국민의 54%는 수입이 많아지면 저축을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매월 €2500유로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25~34세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독일 폭스바겐(Volkswagen),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방안을 고민 중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Volkswagen)은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8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조치로 2023년부터 시작된 비용 절감 일환이다.2029년까지 독일에서 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노조와 협의해 조기 퇴직과 자발적 퇴직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럽 시장에서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도 사업 악화의 요인으로 분석된다.폭스바겐은 2024년 6월 2026년까지 €100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판매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영업이익률을 상반기 동안 2.3%에 불과했지만 연간 6.5%로 상향할 방침이다.◇ 네덜란드 맘모스(Mammoet),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상 크레인의 운용 시작네덜란드 국제 크레인 및 중량물 운반회사 맘모스(Mammoet)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상 크레인의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SK6000은 지상 220미터(m)까지 3000톤(t)의 화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 최대 하중은 6000t이다.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자해거나 풍력발전소의 터빈을 기입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나 전력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가동이 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현재는 네덜란드 웨스트드로프에 있는 시설에서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24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거대한 크레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군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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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메타 플랫폼(메타)은 페스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기존 회사 명칭은 페이스북이었지만 2021년 10월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메타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버스를 ‘기업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환경’으로 정의했다.2022년 이른바 팡(FANNG)이라 불리는 미국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메타(Facebook)·애플(Apple)·아마존(Amazon)·넷플릭스(Netplix)·구글(Google) 등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메타의 주가는 2021년 10월 8일 378.69달러(약 47만1700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1월11일 113.02달러로 하락했다. 1년 만에 무려 70.1%나 폭락한 것이다.뉴미디어 대표 주자로 추앙을 받던 메타에 대형 위기가 닥친 것은 2021년 4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 페이퍼’로 불리는 내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부터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17개 언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료를 분석했으며 메타의 부도덕성을 집중 보도했다. 메타의 내부고발의 진행 상황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메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영리한 메타가 엉성한 의회 청문회 의미 퇴색시켜언론의 보도로 메타의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미국 상원은 2021년 10월5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하우건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크버그가 퇴진해야 해결이 된다’며 목소를 높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 의회도 2021년 10월26일 청문회를 개최해 하우건의 의견을 들었다.양국의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로 몸집을 키운 ICT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하우건의 내부고발에도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메타와 저크버그를 수사할 수는 없었다.메타는 회사명칭을 변경하고 단순 사진과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대중의 관심을 돌렸다.메타는 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이 회사의 서비스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며 폄하했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명목으로 고발하지 않았다.하우건은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메타가 투자자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며 일부 사실도 누락했다며 고발했다.고발 내용에 따르면 메타가 해로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삭제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와 싸우겠다고 주장했지만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관리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 SNS 몰입시켜 청소년의 정신 건강 황폐화 유도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은 메타가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 보호를 외면하고 폭력과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2021년 기준 메타의 매출액은 1179억2900만 달러인데 이 중 97.5%가 광고료일 정도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광고주가 더 많은 광고비를 내도록 설득하려면 사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하우건은 하버드대에서 MBA를 졸업한 후 구글에 근무하다가 메타로 이직했다. 메타의 허위정보 수석 매니저로 일하면서 기업윤리(Corporate Ethics)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다. SNS에 몰입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우건이 지적한 메타의 비윤리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우선 메타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충동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이 건전한 친구 관계를 해쳐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의 SNS 중독은 불안감·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급기야 미국 시애틀시 교육구는 최근 메타를 포함해 알파벳·바이트댄스·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의 서비스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금전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SNS 과잉 사용을 예방하고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파벳은 유튜브, 바이트댄스는 틱톡, 스냅은 스냅챗을 각각 서비스하고 있다.다음으로 메타는 가짜 뉴스와 혐오 게시물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겼다.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좋아요(Like)' 버튼이다. 명백하게 가짜 정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진짜 정보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효과도 나타난다.일부 청소년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친구를 폭행하거나 약탈·방화·상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초래해 사용자가 극단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AI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 쇼핑 물품, 댓글, 공유 등의 기록을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하우건은 메타가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바꾸면 확증편향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광고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확증편향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윤리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법 처벌 불가능하우건의 내부고발 이후 메타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SNS의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한 교육기관과 학부모가 앞장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습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메타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비윤리적 정책이기 때문에 사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내부고발로 초래된 사회적 파장은 크지 않았다.일반인은 Al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 현명한 사용자라면 스스로 노력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문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입해 처벌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메타가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정책의 변경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둘째, 메타 자체가 대형 언론사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존 언론의 공격만으로 이슈를 확장하기 어려웠다. 하우건이 공개한 자료를 17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분석해 보도하며 미국·영국 의회의 청문회를 유도했지만 관심을 가진 국민은 많지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대형 언론사도 메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공론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국내 대형 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각종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메타 역시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 파장의 확산을 저지했다.셋째, 하우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만으로 메타의 최종 서비스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메타는 하우겐이 공개한 문서는 초기 서비스를 고민할 때 만든 버전이며 현재는 다른 서비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또한 하우겐이 메타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이고 내부에서 알고리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메타의 서비스 정책은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하우겐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문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방법인데 잘 작동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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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화물 운송업체인 에브리(Evri) 직원이 배송하는 장면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2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은 수세기 동안 물류시장을 독점하던 로열 메일의 경영에 혼란이 초래되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EV)에 대응하지 못하며 전체 생산 대수가 줄어들었다,프랑스는 파리 올림픽으로 경기가 개선되면서 2024년 2분기 실업률이 소폭 하락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대형 슈퍼마켓의 실적이 악화되며 오셩(Auchan)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경제 제제조치에도 2024년부터 경제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영국 2024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대수 41만60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대 감소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2024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대수는 41만60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들이 전기자동차(EV)의 생산 목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6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6% 축소됐다. EV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라인을 교체하는데 £237억 파운드를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상반기 EV 생산량은 15만7224대로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들었다. EV에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등을 모두 포함한다.2024년 상반기 영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축소됐다.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70%가 해외로 수출되었지만 감소폭을 줄이지는 못했다. 수출 물량의 55.4%는 유럽연합(EU)으로 향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한국,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등이다.영국 화물 운송업체인 에브리(Evri)에 따르면 미국 투자그룹인 아폴로에게 £27억 파운드에 매각될 예정이다. 현재 소유주는 어드벤트 인터내셔널(Advent International)이며 2020년 10억 유로에 독일 오토(Otto)로부터 에브리를 인수했다.에브리는 2년 전 사업을 재개한 후 현재 1주일당 120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물류시장은 수세기 동안 로열 메일이 독점했으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특히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재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류 시장은 더욱 커졌다. 2022년 기준 에브리는 영국 화물운송시장의 14%를 점유했다. 에브리는 과거 서비스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창고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려 문제를 극복했다.◇ 프랑스 2024년 2분기 실업률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조사통계지원국(DARE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등록된 구인자는 301만6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100명이 줄어들었다.1분기는 등록된 구인자가 302만8000명으로 실업률은 0.1%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마요테섬을 제외한 모든 해외 부서와 지역을 포함했다. 마요테섬은 인도양 모잠비크 운하의 북쪽 끝에 있는 섬으로 프랑스의 해외 영토다.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오셩(Auchan)은 2024년 상반기 순손실은 9억7300만 유로로 집계됐다. 상반기 동안 매출액은 167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었지만 순이익도 축소됐다. 2023년 상반기 순손실은 2억1400만 유로에 불과했다.오셩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역의 슈퍼마켓을 2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오프라인 대형매장은 운영비는 많이 소요되지만 고객을 끌어들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매장면적을 최대 1만 제곱미터(m2) 이내로 축소한다.요셩은 프랑스에서만 5만9000명, 전 세계적으로 16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24년 3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S&P(S&P Global Ratings)는 오셩의 모회사인 ELO그룹의 과다한 부채에 대해 경고하며 신용등급을 하향조치했다.◇ 러시아 2024년 상반기 승용차 생산대수 3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2.2% 증가러시아 통계청(Rosstat)는 2024년 상반기 승용차 생산대수가 3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기간 트럭은 9만900대가 생산돼 전년 동기 대비 21.1$ 늘어났다.상반기 소형 버스 생산대수는 1만1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7% 확대됐다. 소형 버스는 최대 5톤(t)까지만 포함된다. 상반기 중대형 버스의 생산대수는 75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중대형 버스는 중량 5t 이상을 말한다.러시아 자동차 통계전문 기관 아프토스타트(Автостат, Avtostat)는 2024년 7월1일 기준 국내에 등록된 중국 브랜드 자동차는 186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4%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제재가 시작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업을 중단하며 중국산 브랜드가 약진했다.중국산 중에서 체리가 44만4700대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지리 34만1100대, 하발 39만6000대 등의 순이다. 이들 3개 업체의 점유율은 60%에 달한다. 중국산 자동차는 주로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향후 2년 동안 중국산 자동차가 프랑스와 미국 브랜드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브랜드 점유율로 보면 프랑스 6%, 미국 7%로 낮다. 현재 이본, 한국, 독일의 브랜드가 높은 점유율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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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국기[출처=CIA]지난 2024년 7월 3주차 브라질 경제동향은 3R 페트롤리움(3R Petroleum)이 티구아르 분지(Potiguar Basin)의 천연가스 인프라 공유를 통한 시너지를 위해 페트로레콘카보(PetroReconcav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클라라(Clara)는 비즈니스 비용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도구인 인사이트(Insights)를 출시했다.○ 브라질 석유 및 가스 기업 쓰리알 페트롤리움(3R Petroleum)에 따르면 적도 마진(Equatorial Margin) 지역의 일부인 포티구아르 분지(Potiguar Basin)의 천연가스 인프라 공유를 평가하기 위해 페트로레콘카보(PetroReconcav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양사는 3R 페트롤리움 소유의 포티구아르 분지의 천연가스 흐름, 압축, 측정 및 처리 인프라와 관련하여 90일의 독점 협상 기간을 갖는다.3R 페트롤리움은 2023년 석유 및 천연가스의 가공, 정제, 물류, 저장, 운송, 유출을 위한 클러스터 인프라가 포함된 22개 토지를 페트로브라스(Petrobras)로부터 구입했다.2024년 6월 환경천연자원연구소(IBAMA)로부터 우바라나(Ubarana), 우바라나오데스테(Ubarana Oeste) 및 시오바(Cioba) 지역의 3개 유전에 대한 운영 허가를 받았다.○ 핀테크 기업 클라라(Clara)에 따르면 비즈니스 비용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도구인 인사이트(Insight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수십만 건의 비즈니스 결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클라라는 보안 강화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를 사용하고 PCI DSS 인증을 받았으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한다. 클라라는 이미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4,000개 이상의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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