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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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