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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및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침해 여부(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취하고 있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하며(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이러한 국회의 기능은 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되고 논의되는 공적인 장소인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한 심의․표결권 행사로 실현된다.(나)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행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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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한 사실, 그 무렵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위치 확인 등 동정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지호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홍장원이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여인형이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도 포함되어 있었다.나. 판단(1)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여부(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여 조직․운영․기능의 면에서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제103조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른 구속 이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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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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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자 대기업인 알프스알파인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5일 알프스알파인(アルプスアルパイン)에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직원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다.알프스알파인은 도쿄에 소재한 전자부품 대기업으로 자동차 전장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체포된 중국인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알프스알파인의 미야기현 사업소에 근무했다.미야기현 사업소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서버에 접근해 자동차 전장기기에 관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PC에 저장한 후 외장하드(HDD)에 복제했다.이 직원은 2021년 11월 알프스알파인을 퇴사한 후 복제한 자료를 갖고 다른 국내 자동차 대기업으로 전직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셈이다. 전형적인 산업스파이 활동이다.알프스알파인은 2022년 3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시청에 상담을 의뢰했다. 경시청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영업비밀의 유출혐의를 파악해 체초한 것이다.경시청은 유출된 알프스알파인의 영업비밀이 중국 등 해외로 이전되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국내외 산업스파이의 영업비밀 침해 활동이 많아지면서 기업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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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캇파스시(かっぱ寿司) 홍보자료[출처=캇파스시 홈페이지]일본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2022년 10월 6일 타나베 코우키(田辺公己) 캇파 크리에이터(カッパ・クリエイト) 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캇파 크리에이터는 회전스시기업인 캇파스시(かっぱ寿司)를 운영하는 사업체다. 다른 회전스시기업인 하마스시(はま寿司)의 전 임원에서 캇파스시로 전직 후 타나베는 사장으로 취임했다.타나베는 2020년 9월 하마스시의 상품원가와 구매비 데이터를 부정 취득해 보유했다. 이후 캇파사 고문으로 전환된 후 하마스시의 기업비밀 데이터를 사내 간부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카파사 법인 서류 송신도 검토했다. 타나베 용의자는 데이터를 사내에 공유하고 자사의 상품과 비교하는 목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직자 수는 2006년과 2007년 모두 346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8년 리만 쇼크 이후로 2010년까지 크게 감소했다. 2019년 전직자 수는 351만명으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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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일본 이동통신기업인 소프트뱅크(ソフトバンク)에 따르면 5G 기술 정보를 무단 반출한 혐의의 전직원이 체포됐다. 부정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해당 전직원은 2019년 12월 자택의 노트북으로 소프트뱅크의 서버에 접속한 이후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5G 기술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무단으로 옮겼다.용의자는 이후 다른 이동통신기업인 라쿠텐모바일(楽天モバイル)로 전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뱅크와 그외 기업들이 2020년 3월 출시한 이후 라쿠텐모바일은 2020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소프트뱅크(ソフトバンク)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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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15명이 드론 비행 규정을 위반해 체포되거나 처벌됐다. 이 수치는 2018년보다 31건 증가된 것이다. 여기에는 51명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19명은 중국인이고 7명은 미국인이었다.2019년 경찰이 실제로 출동한 건수는 111건이다. 이 중 54건은 드론 법규 위반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 34건은 비행 작전연습 중에 각각 발생됐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경찰국은 '허가없는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포스터를 영어로 제작했다. 포스터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주요 지역에 부착됐다.이와같은 '허가없는 드론의 비행'은 대부분의 국가의 수도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본 항공법에는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없이 밀집된 주거 지역과 공항에서 드론을 비행할 수 없다.예를 들면 2019년 5월 도쿄 공원에서 드론을 밤에 허가없이 날린 일본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드론의 대중화에 따라 증가되는 드론 비행규정 위반를 줄이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Japan-NationalPolice-drone▲ 일본 경찰청 전경(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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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필리핀 교통부(DOTr)에 따르면 모토사이클 택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교통경찰이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모토사이클 운전자를 체포한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교통부는 관련 기관들과 모토사이클을 공공교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슈를 토론할 기술워킹그룹(TWG)을 구성할 방침이다.관련 기술워킹그룹에는 교통부를 포함해 육상교통국(Land Transportation Office),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and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ard), Philippine National Police–Highway Patrol Group, Metro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Senate, House of Representatives, 통근자복지그룹, 교통안전옹호단체, 모터사이클 제조업체, 법학대학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대중교통수단인 지프니(출처 : 교통부(DOT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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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원도용 글로벌 사이버범죄조직과 관련돼 미국 검찰에 체포된 36명 중 1명이 국내인이다.미국 검찰은 웹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하는 사이버 범죄자를 위한 원스톱쇼핑몰 등으로 인해 AU$ 6억77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사이버 사기조직은 전세계적으로 430만개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계좌 등을 사기범죄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피해액을 늘리고 있다.▲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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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필리핀 퀘손시경찰서에 따르면 고용주의 차량을 판매한 우버 운전사를 체포했다. 또한 도난차량을 매수한 차량부품업체 대표도 공범으로 입건됐다.해당 차량은 도요타 비오스(Toyota Vios)로 15만페소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버 운전사는 지난 6월 24일 우버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고용됐다.▲필리핀 퀘손시 위치(출처 :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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