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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KB금융그룹 전경 [출처=KB금융그룹]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2025년 5월15일(목)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기주식 1206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소각하는 자사주는 2024년 하반기에 매입한 자기주식 566만 주(취득가 약 5000억 원)다.또한 2925년 2월부터 매입한 자기주식 640만 주(약 5200억 원)를 동시 소각하는 것으로 매입가 기준 총 1조2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KB금융이 선제적으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KB금융이 발표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는 전년도말 보통주자본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을 한도 제한 없이 모두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연중 보통주자본비율 13.5퍼센트(%)를 초과하는 자본을 다시 주주환원에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연간 배당 총액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균등 배당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소각이 지속될수록 주당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이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 등기, 거래소 변경 상장 등 소각 관련 절차는 2025년 5월 말 경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 완료 후 MTS·HTS를 통해서도 총발행주식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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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1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텍사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했다.캐나다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에도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과 주류 가격이 상승했지만 가솔린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브라질은 프랑스 소유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자회사의 상장 폐지를 추진 중이다. 주식 매수 가격을 올렸으며 4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무효화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무효화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신용카드사가 100만개 이상의 계좌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신용카드 회사는 연체료를 8달러 이상 받으려면 비용이 이를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하지만 연체료는 소비자와 카드회사의 합의에 따라 부과하므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3월 인플레이션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솔린과 여행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3월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비교하면 0.3% 오르는데 그쳤다. 연간 기준으로 식품 가격은 3.2%, 주류 가격은 2.4%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가솔린 가격이 1.6% 하락하면서 식품과 주류 가격의 상승분을 상쇄시켰다.가솔린 가격은 글로벌 원유 가격 하락, 글로벌 석유 수요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경기성장 둔화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4월16일 통화정책을 발표한다.◇ 브라질 까르푸(Carrefour),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까르푸(Carrefour)는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지주회사는 까르푸 브라질의 지분 약 70%를 소유하고 있다. 까르푸는 1주당 R$8.50헤일로 기존 7.70헤알에 비해 높은 매수 가격을 제시했다.상장 폐지에 대한 주주총회는 4월7일 예정돼 있었지만 4월25일로 연기됐다. 까르푸는 2025년 2월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 폐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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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로고[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김동관, 손재일)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 유상증자 정정공시를 통해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폴 등 3개사(이하 한화에너지)가 참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이 방식이 확정, 실행되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아들이 대주주인 한화에너지는 한화에어로의 1.3조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할인 없이 참여하게 된다.4월 내에 시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반면 한화에어로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은 15퍼센트(%) 할인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이는 한화에너지 대주주가 희생하고 한화에어로 소액주주가 이득을 보게 되는 조치다. 시가로 주식 매수에 나서는 점은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 요소다.이렇게 되면 2025년 2월 한화에어로가 한화에너지에 주식(한화오션)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1.3조 원이 다시 한화에어로에 되돌아가는 것이다.이는 ‘1.3조 원이 한화에너지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키는 의미가 있다.또 3월 김 회장이 김동관 부회장 등 3아들에게 한화 지분 11.32%를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김 부회장 등이 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다면서 강조한 ‘정도경영’, ‘투명승계’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한화에어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3.6조 원→2.3조 원⋯ 소액주주 부담 완화한화에어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에 앞서 이사들을 상대로 사전설명회를 하고 4월8일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3.6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한화에너지에서 한화에어로에 되돌아갈 수 있는 1.3조 원 만큼 축소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는 이사회 등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한화에어로 손재일 대표는 1.3조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필요성에 대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필요한 자금 3.6조 원을 모두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시급하고 절실한 해외투자를 위해 필수적인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앞서 한화에어로는 3월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 조선, 에너지 업체들의 견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투자 실기는 곧 도태’라는 생존전략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이는 ‘초일류 육해공 종합 방산업체’로 입지를 다지면서 한화오션과 함께 ‘글로벌 톱티어 조선-해양-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한화에너지, ‘승계와 무관’ 1.3조 원 한화에어로 원상복귀 추진한화에너지는 최근 이사들 대상 사전설명회를 열어 ‘승계 자금’이라는 억측이 제기된 한화오션 지분 매각대금 1.3조 원을 한화에어로에 되돌려 놓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여기에는 한화에너지가 한화에어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한화에너지 이재규 대표는 “1.3조 원 조달 목적은 승계와 무관한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재원 확보였고, 실제 자금 일부가 차입금 상환과 투자에 쓰였다”고 밝혔다.이어 “불필요한 승계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한화에어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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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삼성전자 본사 전경[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6조 원의 발표했다.1분기 실적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은 4.24%, 영업이익은 1.69%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84% 증가, 영업이익은 0.15% 감소했다.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先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왔다.한편 삼성전자는 투자자들과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문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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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조만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에 대비하여 2017년 계엄문건에 첨부된 2017년 포고문 및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 예전 군사정권 때의 예문을 참고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 피청구인이 2024. 12. 1.경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김용현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용현은 2024. 12. 2.경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였다.(2)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 12. 3. 22:30경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받았다. 박안수는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읽어본 후 김용현에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김용현은 이미 검토를 받은 것이니 그대로 발령하라고 하였다. 이에 박안수는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포고시간만 22:00에서 23:00으로 고친 후 2024. 12. 3. 23:17경 이 사건 포고령에 서명하고 23:23경 이를 발령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은 [별지 4]와 같다.나. 판단(1) 이 사건 포고령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이 사건 포고령은 계엄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일체의 정치활동 등 이 사건 포고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피청구인은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곧바로 비상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할 필요는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될 무렵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한 점, 김용현은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2)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피청구인은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한 의정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포고령은 단순히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반국가적 행위란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 부분에서 살펴본 국회의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행사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령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헌재 2014. 6. 26. 2013헌바122 참조). 헌법이 직접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사무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며, 지방행정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0헌바78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지방의회의 활동도 반국가적 활동만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국회 활동 금지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4) 헌법 제8조 위반 여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갖는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모든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5)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여러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헌재 1989. 9. 8. 88헌가6 참조).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표현하거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설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나 규범의 제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그 행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이다.(6)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위반 여부(가)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으로 한정하고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력(警力)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또한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 및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조치는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취해질 수 있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으므로,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다) 또한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의 대상을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도 제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계엄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헌법상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라)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사건 포고령 제6항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량한 일반 국민’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7) 영장주의 위반 여부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여 온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데에 있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참조).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가 인정되어 특별한 조치로서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일체의 정치활동’,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등 광범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8)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등의 의도로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9) 소결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8조,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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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및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침해 여부(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취하고 있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하며(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이러한 국회의 기능은 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되고 논의되는 공적인 장소인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한 심의․표결권 행사로 실현된다.(나)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행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기 중인지 여부 및 국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강화된 형태로 보장되고 있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계엄해제요구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 및 계엄의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다.(2)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가)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의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다원적 의사를 형성․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1 참조). 이에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그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위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등 참조).(나) 당대표, 원내대표 등 정당 기관의 활동은 정당 자신의 활동이므로 당연히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그 지원이나 배경 아래 당선되고 정치의사 형성에 있어서도 사실상 정당의 규율이나 당론 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되었는바(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헌재 2020. 5. 27. 2019헌라1 참조), 이들의 활동 역시 일정 부분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각 정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지시는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당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각 정당의 활동도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3)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평소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을 전제로 하여 훈련해 오던 군인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 지시가 내려지자, 개인화기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군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 관계자 및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나) 피청구인은 그 근거로, 김용현에게 ‘계엄이 선포된 후, 간부 위주로 구성된 280명만을,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투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마자 즉시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시 내용은,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어느 누구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받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전에 이미 출동 지시를 받은 부대도 있었다. 피청구인이 언급한 280명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의결 직전 무렵까지 국회 경내로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270여 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 경내로 진입하라고 전화하는 등 280명만의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은 주로 대테러 작전수행을 본래 임무로 수행하고 있었던바, 국가중요시설로서 평상시에도 철저한 경비가 되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단순히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본래의 경비인력 및 추가된 경력(警力)을 넘어 이들 군인까지 투입시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실제 비상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매뉴얼대로 행동하기를 용인하였는바, 실탄 지급을 금하거나 병력을 철수한 것 모두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 스스로가 상황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김용현은 국회 담장 외곽은 경찰이, 국회 본관 외곽은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 본관 내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각각 맡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 피청구인은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국회 내 다른 건물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본관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고 경찰도 담장에서 국회의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바, 이는 국회에 병력이 도착한 후에는 위 계획대로 국회의원의 본관 출입을 차단하고자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그러나 위 계획대로의 출입 차단이 실행되지 않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의결이 임박해지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피청구인은 계엄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된 후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군이 피청구인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라) 더 나아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이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서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피청구인은 해당 문서의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용현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관계부처들에 협조를 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점, 해당 문서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고를 할 대상은 대통령인 피청구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외교부장관 조태열, 조지호, 김봉식도 그날 별도의 문서들을 받았는데 조태열은 이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고 조지호, 김봉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보는 가운데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또한 피청구인은 해당 문서의 내용을 두고, 국회를 통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차단하라거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의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문언들의 통상적인 용례에 상당히 벗어나는 점, 임금을 포함한 국회 관련 운용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내용을 국회가 아닌 다른 단체들과만 관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생각해 왔다고 하는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할 수 있는 점(헌법 제76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마) 다른 한편, 피청구인은 질서유지 목적의 병력 투입이 국회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이라거나 집회․결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 선포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부나 법원을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국회가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취지,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강화하여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국회의 사무는 계엄사령관이 관장할 수 없으며, 그 사무가 국회 내의 행정사무로서의 성격을 갖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그런데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회 경내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에게 속하는 것이고(제143조), 국회의장이 경호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의장 건물 내의 경호업무는 국회에 소속된 경위에게 전속된다(제144조).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제148조의3), 회의장에는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제151조). 이처럼 회기 중 국회 경내의 질서유지 업무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사무이므로,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계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마찬가지의 취지에서,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집회․결사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회기 중 국회 경내의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바) 이상과 같이,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여 계엄해제요구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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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로고[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전략부문 대표이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들이 약 90억 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장내 매입했다.김 부회장은 회사 주식 약 30억 원(4560주)을 매입했으며 손재일 사업 부문 대표이사와 안병철 전략 부문 사장은 각각 약 9억 원(1360주), 약 8억4000만 원(1262주) 규모의 주식을 매수했다.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한 확신과 함께 책임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임원 49명도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매입과 별도로 3월24~28일까지 장내에서 약 42억 원 규모의 주식(6333주)을 사들였다.이번 공시는 3월28일까지 지분을 매입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나머지 40여 명의 임원들도 순차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방산블록화’ 및 중동과 북미 등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현지 투자와 해외 수주에 대비한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3월20일 유상증자를 결의했다.이와 같은 결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유럽의 국방비 증대를 요구하고 2025년 2월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 중단을 시사하는 등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유럽은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유럽 방위 준비태세 2030’과 같은 방위 역량 강화 및 유럽산 무기부품의 우선 구매 원칙을 들고 나왔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확보하는 자금으로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에서 수십조원의 잠수함 수주전에 나선 자회사인 한화오션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육해공 통합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높은 신용등급과 인적 네트워크 및 현지화 전략을 적극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손재일 대표는 “1~3년 내에 영업현금흐름을 뛰어넘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현지 생산 및 공급망 확보로 신속히 대응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깅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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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한국씨티은행 본점 전경[출처=한국씨티은행]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에 따르면 2025년 3월28일(금)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본사에서 제4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5년 2월14일 열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지동현, 민성기, 김민희 현 사외이사를 각각 재선임(1년 연임)했다. 또한 김영기 전 KB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을 임기 2년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한국씨티은행은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1조1758억 원의 총수익과 311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배당금은 1559억 원(주당 490원 보통주 기준)으로 결정했다.2024년 12월 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은 34.28퍼센트(%)와 33.2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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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LS 주총[출처=LS](주)LS(회장 구자은, 대표이사 부회장 명노현)에 따르면 2025년 3월27일 제5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에서 CEO 명노현 부회장은 "오늘 자리를 빌려 주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IPO 추진 시 주주 및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며 주주 가치 제고와 환원에 대한 의지를 주주들에게 설명했다.특히 그간 계열사들의 상장 등 재무전략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주주 및 시장과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최근 LS가 추진하고 있는 상장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주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이 자리에서 명 부회장은 △LS그룹의 상장 추진 사례 및 외부 자금유치의 필요성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순이익 제고 방안 △주주 환원과 소통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해 역설했다.◇ LS그룹의 상장 추진 사례 및 외부 자금유치의 필요성LS는 현재 에식스솔루션즈, LS파워솔루션(舊 KOC전기), LS이링크 등의 계열사가 전력 산업의 슈퍼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성장성 높은 사업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의 골든타임’에 놓여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아울러 LS이링크는 기존에 없던 신설 법인을 설립해 신사업에 진입하는 경우이며 에식스솔루션즈와 LS파워솔루션은 M&A를 통해 기존 자산에 없던 사업을 인수한 경우라고 설명을 덧붙였다.이에 따라 LS의 계열사 상장은 핵심 주력 사업을 분할해 모기업의 가치를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의 전략적 성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공개임을 주주들에게 역설했다.우선 2008년 인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90년된 미국 기업으로 이를 美전선 분야 1위 기업으로 키워 국내에 재상장시킴으로써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LS파워솔루션은 LS의 전략적 인수를 통해 R&D와 마케팅 역량을 보강하여 기존의 초고압 및 배전 변압기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와 수출을 증대시켜 기업 가치를 높였다. 이를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Win-Win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LS이링크는 기존에 없던 LS의 신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 이미 국내 B2B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북미 지역 전기트럭 충전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명 부회장은 계열사의 IPO 추진 시 주주 및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순이익 제고 방안(ROE 8%로 증가 및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LS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배주주 순이익에 대한 ROE(자기자본이익률)를 2024년 말 기준 5.1퍼센트(%)에서 8%로 끌어올릴 예정이다.이를 위해 LS는 기존 주력사업인 전기·전력 분야에서 품질 수준을 혁신적으로 높여 확연한 경쟁 우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이차전지 소재, 해저케이블 투자, 전기차 충전솔루션 해외 진출 등 신성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사업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주식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주주 환원 정책 및 소통 계획(배당금 매년 5% 이상 증가, 기업 설명회 연2회 정례화)LS는 주주 환원 전략의 일환으로 매년 5% 이상 배당금을 증액해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2030년까지 배당금을 30% 이상 증가시켜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정기 배당 외에도 회사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간 배당을 적극 검토하여 추가적인 환원을 실현할 계획이다.또한 LS는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기업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기관·애널리스트·언론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주들의 목소리를 기업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명노현 부회장은 “앞으로도 주주를 더욱 존중하고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 가치를 실천하겠다”며 “이번 주주총회를 원년으로 회사의 수익성을 더욱 높이고 기업 가치를 퀀텀 점프시켜, 그 가치를 주주분들께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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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하우시스 로고[출처=LX하우시스]LX하우시스에 따르면 2025년 3월26일(수) 서울 중구 LX하우시스 본사에서 열린 ‘제1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노진서 사장과 한주우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주총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각자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향후 노진서 대표는 사업 전반, 한주우 대표는 제조 부문을 각각 맡아 운영하게 된다. LX하우시스는 사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사업과 제조를 관장하는 2명의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주주총회에서 LX하우시스는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해 △기타비상무이사로 최성관 LX홀딩스 상무(CFO)를 신규 선임하고 △사외이사로 원종훈 전 현대파텍스 대표이사, 천의영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를 신규 선임했다.또한 2024년 재무제표 내역을 승인 받고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의 배당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3인 이상 7인 이내였던 이사 인원 수를 3인 이상 9인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을 확정했다.LX하우시스 CFO 박장수 전무는 이 날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국내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황실성의 영향으로 올해도 녹록치 않은 사업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내 시장에서는 고객 지향형 연구개발과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한 디자인과 기술을 갖춘 제품을 통해 B2C 사업 확대에 힘쓰고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 신제품 출시 및 신규 고객 확보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에 집중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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