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원님 재판"으로 검색하여,
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2022년 2월 익명 게시판인 '감나무숲'이 개설됐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글쓴이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정주의 전산번호가 남아 있어 누가 글을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전산번호를 숨기는 방식을 적용해 운영했다.2023년 6월 감나무숲이 실명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익명에 기대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비방·조롱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일부 직원은 원장,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글이 난무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출장비 삭감, 인사적체 논란, 감사업무의 축소 등에 대한 불평불만이 봇물처럼 터졌다고 한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 정권과 각을 세우는 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감사 리스크'를 대비해 감사원 출신을 채용하는 수요마저 크게 줄어들었다.일정 직급이 지나면 민간으로 재취업하는 간부가 사라지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해진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간부들에게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요구도 비등해졌다.조직에 남은 간부들은 일반 직원에게 세상이 변했으니 감수하라거나 직원들만 내부감찰을 하며 때려잡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급증했다고 한다.내부게시판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비판없이 수용하려는 목적임에도 이를 용인하지 않은 것은 올곧은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발상이다.이른바 '타이거파'로 불리는 직원은 감나무숲의 의견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면서 충성경쟁을 벌이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최재해 원장의 복귀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도 막말이 쏟아졌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감사원 내부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할 감사원마저도 내부고발에 귀를 닫고 내부고발자를 핍박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작금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특정 인맥으로 파벌의 형성으로 익명 게시판이 공론장 기능을 상실했으며 게시판의 활성화 및 내부고발 장려 등이 불가피하다.우선 특히 갈등은 일반직원과 관리자. 충성파와 중립파, 좌천 세력과 실세 그룹이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 기업의 갈등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관리자, 충성파, 실세 그룹으로 구성된 파벌은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의 단맛을 향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들춰내지만 윤석열정부의 각종 실책에는 눈을 감고 '용비어천가'만 읇조린다.일반직원, 중립파, 죄천 세력은 정도 경영을 주장하지만 검찰과 동조한 개혁 저항 세력의 준동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최재해 원장마저도 편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다수 직원의 열망을 꺾고 있다.다음으로 공론장으로 역할할 것으로 믿었던 게시판이 감시와 비판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윤석열정부의 부실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정도파와 우리편은 건들지 말자는 저항파의 대립이 생겼다.자연스럽게 생겨난 과업갈등(task conflict)은 감정갈등(emotion conflict)로이어져 감사업무 소홀, 우수인력 이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부당지시, 상호부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마지막으로 대안을 살펴보면 게시판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을 장려해 조직을 살려야 한다. 혁신 방법은 익명게시판 부활,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일탈자 강력한 징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재정립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성 훼손한 책임자의 파면만이 해결책... 고장난 내부통제시스템 재정립은 외부 전문가에 맡겨야감사원의 내부고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공조직의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관리할 기관에서 반민주적 폭거가 일어난 것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 감사원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원장과 지도부는 사퇴하고 정치 중립적인 인사로 채워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정치편향은 도를 지나쳤다.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보여준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다. 부하직원이 기관장을 능멸하고 무시해도 방관하는 상황이 반복해 일어났다.감사원장도 사무총장이나 감사위원의 돌출행동과 월권을 제지하지 못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안임에도 수수방관하는 것을 보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둘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감사원도 공기관의 감사 업무 효율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그럼에도 감사원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공공연히 핍박하고 합리적인 비판마저 묵살하는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정신 자세와 업무 태도르 가졌다면 감사원 직원 모두 감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감사원을 없애든지 전체 직원을 100% 교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불평도 적지 않았다.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는 직원이 많았다.셋째, 건전한 비판을 막고 직원을 핍박하는 일탈자를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서슬퍼런 지적을 받고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파벌에 속한 직원 전부를 감사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일부 책임자는 강력하게 처벌해 공직사회에 발을 다시는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는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감사원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이 있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넷째,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표를 수정 및 보완해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다. 감사원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내부통제시스템은 구축 그 자체보다 운영(operation)에 초점을 맞춰야 제대로 작동한다. 감사원도 이른바 '원님 재판', '사또 재판'에서 나오는 작태에 물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공갈을 치거나 '고무줄 해석과 자의적 판단이 난무'하는 전 근대적이고 권위주의에 물든 직원은 필요가 없다. 조직을 파괴하고 사회정의를 죽이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시정잡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자정 기능을 상실해 새로온 정부에서 파괴적 혁신(disr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원장 이하 주요 간부를 파면하고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직원은 모두 감사원을 떠나도록 명령해야 한다.가능하다면 헌법을 수정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대통령이나 행정부와 야합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대다수 국민이 모든 감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때 확립된다.- 계속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