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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3월12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구와 방법, 수량 등으로 한정되었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포함시킨 것이다.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포함됐다. 그간 어촌 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야간에 고성능 장비를 동원해 어업인의 생계 수단인 양식 수산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어촌 사회의 시름도 깊어졌다.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야간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 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앞으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돼 어촌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수협중앙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해루질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어촌 현장을 돌며 수렴한 어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수협중앙회는 각 지역 수협과 협력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해루질 관리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밤낮없는 해루질로 고통받던 어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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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대표이사 김기성)에 따르면 2025년 2월11일(화)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날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강원 동해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경우 산란기(3~5월)에 있는 8킬로그램(kg) 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수협중앙회에서는 2024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지자체 의회에 전달했다.지자체 조례제정을 위한 방문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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