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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에서 2018년 1월1일부터 국내 영유아 조제업체와 다국적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입해 판매하는 분유에 대해 ‘레시피 인증서 획득’을 의무화 하겠다고 공시했다.그동안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분유는 레시피 인증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통되는 분유에 대한 규제 및 조세 등의 적용에 어려움이 뒤따랐다.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재정부 관세사는 레시피 인증서 획득을 의무화 했으며 인증서가 없는 분유는 무조건 불법 유통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하지만 현재 ‘영유아 조제분유 레시피 등록 관리방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거래 업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관리방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정식 시행은 2018년 1월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부터는 반드시 국무원 식품의약품관리감독부의 인증등록을 거쳐야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2018년 1월1일부터 모든 영유아 분유 ‘레시피 인증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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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 국내 영유아 조제분유를 비롯하여 다국적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분유에 대해 ‘레시피 인증서 획득’ 의무화할 계획이다.현재 ‘영유아 조제분유 레시피 등록관리 방법’이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 업체는 제한받지 않지만 2018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에 따라 반드시 국무원 식약품관리감독 부문의 인증등록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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