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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3월12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구와 방법, 수량 등으로 한정되었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포함시킨 것이다.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포함됐다. 그간 어촌 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야간에 고성능 장비를 동원해 어업인의 생계 수단인 양식 수산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어촌 사회의 시름도 깊어졌다.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야간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 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앞으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돼 어촌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수협중앙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해루질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전국 어촌 현장을 돌며 수렴한 어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수협중앙회는 각 지역 수협과 협력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해루질 관리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밤낮없는 해루질로 고통받던 어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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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엠아이앤뉴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1월7일(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해당 결의안은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해당 상임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농해수위는 “비과세 예탁금이 신용사업 수익 창출의 토대가 돼 해당 수익이 다시 농수산물 유통 및 농어민 지원 등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다”며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했다.정부는 2025년 7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14퍼센트(%))가 면제됐지만 이 개편안에 따라 총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하면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했다. 또한 일선수협이 내는 법인세도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였다.수협중앙회는 이와 같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선수협의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 2조 원이 넘는 예금 이탈이 예상돼 총 500억 원 가까운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도한 법인세 부담은 어업인 지원 및 조합원 배당액 감소로 이어져 조합 고유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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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2026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3월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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