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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KB금융그룹 본사 전경 [출처=KB금융그룹]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2025년 4월28일(월) US$ 7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글로벌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이번 글로벌 채권은 3년 만기 4억 달러, 5년 만기 3억 달러로 구성된 듀얼 트랜치(Dual-Tranche)로 발행했다.3년 만기 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채 금리에 77.5베이시스포인트(bp)를 가산한 4.495%, 5년 만기 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채 금리에 82.5bp를 가산한 4.677%로 확정됐다.이번 발행은 2024년 글로벌 채권 발행과 비교해 2배가 넘는 312개 글로벌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전체 발행 금액의 13배가 넘는 91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이를 통해 가산금리를 최초 제시 금리 대비 3년 만기와 5년 만기 모두 42.5bp 축소했다. 특히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에서도 성공적인 발행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안정적인 자본 비율 관리 등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와 시장 선호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이번 발행은 BofA Securities, Citi, Credit Agricole CIB, HSBC, KB증권 홍콩, Standard Chartered가 주간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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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KB국민은행 로고[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먄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금융 플랫폼인 모니모와 협업해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을 정식 출시하고 일반 고객 대상 판매를 실시한다.출시에 앞서 KB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4월16일부터 20일까지 ‘사전 예약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 20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가입 기회를 제공했다.오늘(21일)부터는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고객도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5월11일까지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개설 이벤트에 참여한 후 본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모니머니 3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서만 개설 가능한 수시입출금통장으로 2024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1일 잔액 200만 원까지 최대 연 4.0퍼센트(%)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대 연 3.9%p, 2025년 4월21일 기준으로 세금공제 전이다.본 통장은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연계를 통한 삼성카드·삼성생명·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 등록 등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획득한 ‘모니머니(모니모 앱 전용 포인트)’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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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LG생활건강의 신제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출처=LG생활건강]LG생활건강(대표이사 이정애)에 따르면 이마트 전용 브랜드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GLOW:UP BY BEYOND)’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이마트와 협업을 통해 확실한 효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국민템’으로 기획됐다.클린뷰티 브랜드 ‘비욘드’에서 콜라겐과 바쿠치올 성분을 담은 포뮬러가 피부 탄력을 케어해주고 맑은 광채를 선사한다.특히 ‘슬로우에이징(Slow-aging)’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탄력 케어의 핵심 성분인 콜라겐, 식물 유래 레티놀 유사성분으로 알려진 탄력 효능의 바쿠치올, 브라이트닝 성분 글루타치온 등을 담은 8종의 제품으로 구성됐다.대표 제품인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콜라겐 바쿠치올 탄력 광채 크림’은 콜라겐, 글루타치온, 순도 99.5퍼센트(%) 이상 바쿠치올 성분을 비롯해 식물 유래 피토 뮤신 성분을 담은 쫀쫀한 제형이 9대 부위(이마·미간·눈가·눈밑·볼·팔자·입가·턱·목)의 탄력과 주름 고민을 케어하고 광채 피부를 선사한다.특히 사용 2주 후 팔자 주름 27.3%, 팔자 부위 탄력 7%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크림과 함께 출시된 ‘세럼’은 쫀쫀한 실타래 제형이 피부의 검은기, 윤기, 색소침착 3대 고민을 케어*해준다.360도 회전되는 아이볼이 일체형으로 내장된 ‘아이 앰플’은 바르는 즉시 눈가에 쿨링감과 함께 탄력 및 보습 효능을 제공하고, 안자극대체테스트를 완료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성분과 아데노신을 함유한 패치가 눈가, 입가 등 주름 고민 부위를 집중 케어*해주는 ‘팔자 주름 패치’와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토너’까지 5종의 스킨케어 제품이 출시됐다.글로우:업 바이 비욘드는 스킨케어 5종과 함께 스페셜 케어 제품군 3종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더했다.5대 부위(이마·눈가·볼·턱·목) 탄력 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나이트 마스크 크림’, 글루타치온 캡슐을 함유한 폭신한 제형이 페이셜 팩에서 폼으로 변하며 한 번에 두 가지로 활용 가능한 ‘팩 투 폼’, 간편히 휴대하며 건조한 국소 부위에 수시로 덧발라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하는 ‘멀티밤’ 등 고객이 원하는 유형이나 목적에 따라 선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글로우:업 바이 비욘드는 대형 마트인 ‘이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전용 브랜드로 모든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이 4950원으로 균일하게 책정됐다.비욘드는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는 효능과 효과는 뛰어나면서도 가성비 높은 슬로우에이징 제품을 찾는 요즘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했다"며 "향후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한 추가 신제품 출시로 더 많은 고객분들께 차별적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엘리드 / 2025.3.10 ~ 3.26 / 21명**HET-CAM을 이용한 안점막 자극성 평가 / LG H&H 기술연구원 / 2025.2.24 ~ 3.6***사용 2주 후 팔자 주름 16.5%, 팔자 부위 탄력 16.1% 개선 / 대한피부과학연구소 / 2025.3.20 ~ 4.3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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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국민은행 신관[출처=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비대면 서비스를 출시한다.이번 서비스는 2205년 1월 KB국민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를 통해 바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은행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2개월 가량 소요되던 대출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일반경영안정자금)’은 대상자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비대면 서비스는 △KB국민은행 모바일 웹 △KB스타기업뱅킹 △KB스타뱅킹 등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한편 KB국민은행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5월15일까지 비대면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이벤트 응모를 완료한 모든 고객에게는 △보증료 50% 지원금 △첫 달 이자(최대 10만 원) 지원금을 제공한다.더불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1등 3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상당의 ‘사장님 응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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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인천항 안전신문고’의 편의성 강화를 위한 개편을 완료했다.‘인천항 안전신문고’는 국민과 인천항 이해관계자가 안전과 관련된 신고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창구로 공사 홈페이지 「안전보건경영-안전관리-인천항 안전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는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인천항 안전신문고’ 로그인 방식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해당 창구 이용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안전 관련 신고·제안을 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 관련 신고·제안을 할 수 있도록 큐알(QR)코드를 만들었다. 4월14일부터 큐알(QR)코드가 표시된 홍보 배너 및 포스터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현장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또한 건설현장 근로자가 편리하게 ‘인천항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모 부착용 큐알(QR)코드 스티커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공사는 2024년 '인천항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 지원사업 확대' 제안에 따라 인천항 관계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체계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인천항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의 올해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000만 원 늘린 5000만 원으로 편성했다.이와 더불어 '위험성 평가 교육 확대' 제안에 따라 위험성 평가 교육 대상을 건설현장 관계자에서 도급사업 수급업체 관계자까지 넓히는 등 국민과 공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안전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안전한 인천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인천항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신문고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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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나. 판단(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로서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요컨대,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대한 부인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권한과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헌재 2007. 12. 27. 2004헌바98 참조).또한 집권세력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헌법 제5조 제2항, 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각종 선거 및 투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김으로써(헌법 제114조, 제115조, 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집권세력의 부당한 이용과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 헌법은 장기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였고,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통제할 수 있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으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행사를 저지하려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권력분립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또한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경을 보내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사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위반이 중대하다.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으므로,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결국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계엄 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 지방의회의 권한, 사법권 및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중대하다.(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서울고등법원은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가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0재노26 판결 참조), 대법원 역시 위 계엄포고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위헌․무효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대법원 2018. 12. 13.자 2015모2381 결정; 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국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엄중하고,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매우 크다.(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인 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만큼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구체적인 사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일련의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의 발령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으므로, 그 외에 이 사건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따른 계엄해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더 나아가 이미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였다는 점은 앞의 적법요건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위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의 법률적 관계에 포섭하여 심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2)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2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른바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 12. 6.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1. 12. 27.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통령이 그의 재량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이른바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1979. 10. 18.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17. 당시 대통령 등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선포하게 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위 계엄 선포에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되었다.국가긴급권의 심각한 남용은 유신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에서도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남용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 10. 27. 제8차 개헌에서 이를 폐지하고 비상조치 권한(제51조)으로 대체하였으며, 1987. 10. 29. 제9차 개헌에서는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 10. 27. 선포된 계엄이 1981. 1. 24. 해제된 이후, 1993.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였다.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 12. 3.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 규정하면서(제66조 제1항 및 제4항), 수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권한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이 택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그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적절한 견제도 가해질 필요가 있다.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들 가운데서도 ‘국가긴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상시의 헌법질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발령하면서 그 내용대로의 효력발생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3) 소결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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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조만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에 대비하여 2017년 계엄문건에 첨부된 2017년 포고문 및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 예전 군사정권 때의 예문을 참고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 피청구인이 2024. 12. 1.경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김용현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용현은 2024. 12. 2.경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였다.(2)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 12. 3. 22:30경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받았다. 박안수는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읽어본 후 김용현에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김용현은 이미 검토를 받은 것이니 그대로 발령하라고 하였다. 이에 박안수는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포고시간만 22:00에서 23:00으로 고친 후 2024. 12. 3. 23:17경 이 사건 포고령에 서명하고 23:23경 이를 발령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은 [별지 4]와 같다.나. 판단(1) 이 사건 포고령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이 사건 포고령은 계엄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일체의 정치활동 등 이 사건 포고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피청구인은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곧바로 비상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할 필요는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될 무렵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한 점, 김용현은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2)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피청구인은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한 의정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포고령은 단순히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반국가적 행위란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 부분에서 살펴본 국회의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행사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령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헌재 2014. 6. 26. 2013헌바122 참조). 헌법이 직접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사무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며, 지방행정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0헌바78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지방의회의 활동도 반국가적 활동만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국회 활동 금지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4) 헌법 제8조 위반 여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갖는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모든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5)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여러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헌재 1989. 9. 8. 88헌가6 참조).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표현하거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설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나 규범의 제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그 행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이다.(6)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위반 여부(가)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으로 한정하고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력(警力)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또한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 및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조치는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취해질 수 있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으므로,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다) 또한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의 대상을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도 제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계엄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헌법상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라)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사건 포고령 제6항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량한 일반 국민’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7) 영장주의 위반 여부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여 온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데에 있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참조).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가 인정되어 특별한 조치로서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일체의 정치활동’,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등 광범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8)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등의 의도로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9) 소결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8조,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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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른 장성의 구속은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것도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곽 전 사령관은 다른 장성들과 달리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의 명령 등의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내용을 전부 부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은 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자칫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권력을 놓지 않았던 시점에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비상계엄령을 찬성한다는 지지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최고권력자와 대립각을 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상급자인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이 대통령의 편에 서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출연, 국회 출석시에 면담 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여당 관련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가족을 회유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2023년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2024년 4월4일 탄핵 선고까지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지만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본인이 내부고발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나간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곽 전 사령관의 내부고발은 비상계엄령에 동원된 병력이 많았을 뿐 아니라 군대의 특성상 명령계통에 따라 지시가 투명하게 전달된 것도 증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무엇보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거나 일부 국회의원이 계엄군에 체포됐었더라면 곽 전 사령관도 내부고발을 결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요소... 가족의 안전과 경제안정에 대한 심사숙고 후 최종적으로 결정내부고발 행위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특히 윤리적인 집단의식과 가족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가족이 더욱 힘들게 되기도 한다.아무리 내부고발행위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추구권과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내부고발 단행하기 전, 행동 요령, 익명이냐 신분공개 등의 다양한 요건을 충분하게 검토해 내부고발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도 아래의 3가지 요소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첫째, 가족과 내부고발의 위험성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야 이미 어떤 영향과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실행한 일이지만 가족은 갑작스런 변화에 무방비일 경우가 많다.가족의 인물평이나 사소한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흥미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거나 비난을 받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사회적인 파장이 큰 이슈라면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와 이에 수반되는 인터넷 보도나 댓글로 프라이버시(privacy)권이 극도로 침해를 받을 수 있다.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직장, 자녀의 학교 등이 공개되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댓글과 악평이 난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둘째, 실업을 대비해 경제력을 확보할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직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분위기상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심해야 할 수도 있다.정의와 도덕, 양심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으나 먹고 사는 일은 그렇지 않다. 특별하게 재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별반 걱정할 꺼리가 없다.하지만 자신의 급여로 가정이 꾸려진다면 급여의 중단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고통을 받았다.자신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내부고발행위의 소문이 퍼진 경우에는 일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간과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목격했다. 당연하게 일반 사무직 종사자도 동종업계나 동일업무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셋째, 내부고발 내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흠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에 관해서는 이미 다뤘으므로 추가로 언급하지 않는다.이때 중요한 부문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입안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증거가 생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2·3 비상계엄령에 관해 진실을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 및 계엄군 수뇌부와 대립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홍 전 차장도 공격했다.특히 홍 전 차장의 메모의 신뢰성을 공격하다가 해외 근무시에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등의 인식공격이 줄기차게 이어졌다.다행스럽게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내부고발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 관심을 갖는 국민과 정치인이 많아 후원세력이 급격하게 형성됐었다.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카더라'통신이 언론에 도배되고 악의적인 댓글이 인터넷을 점령하면 내부고발자가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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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2025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개최[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3월26일(수) 광주전남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3개 지역에「2025년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개최하고 있다.「2025년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은 2024년 분야별 우수 실적을 보인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한 해 동안 건전경영에 힘쓴 금고 임직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경영우수 사례를 공유해 전국 새마을금고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경영평가의 수상부문은 ‘경영우수부문, 혁신경영부문, 조직문화부문, 상생발전부문, 뉴스타트부문, 경영합리화부문’ 등 6개 분야로 이루어 졌다.전국에서 △경영평가대상 13개 새마을금고 △경영우수부문 최우수 13개 새마을금고, 우수 52개 새마을금고 △혁신경영부문 최우수 13개 새마을금고, 우수 26개 새마을금고 △조직문화부문 우수 13개 새마을금고 △상생발전부문 공로 13개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부문 우수 3개 새마을금고가 선정됐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 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속에서도 건전한 경영성과를 이루어낸 금고에 대한 시상과 함께, 미래를 향해 다시 도약하기 위한 다짐의 자리다”며 “회원과 지역사회 곁에서 언제나 함께해온 초심으로 돌아가 포용금융의 힘으로 지역과 상생발전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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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2025 사회복지사 전국대회’ 포스터[출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에 따르면 2025년 4월11일(금) 14시 서울 코엑스 강남 오디토리움에서 제1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2025 사회복지사 전국대회’를 개최한다.사회복지사의 날은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공포된 3월30일을 기념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은 △개회식 △기념사 및 축사 △시상 △영상 송출 △기념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시상 내용으로는 △지방자치 복지대상 △iM따뜻한 사회복지사상 △우천상 △청년사회복지사 ‘세움상’ 등이 있다.기념식 이후에는 전국의 사회복지사가 모여 사회복지 관련 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는 ‘사회복지사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사회복지사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곁에서 복지권을 실현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전문가다. 나아가 반(反)복지적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2025 사회복지사 전국대회’는 대한민국 모든 사회복지사가 자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다. 전국의 사회복지사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한편 제1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 전국대회’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후원으로 진행한다. 기념식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 사회복지사 전국대회’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본부(policy@kasw.or.kr)에서 가능하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가치,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입니다!’ 라는 사명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로 설립됐다.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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