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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재단,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착공식[출처=넥슨]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에 따르면 2025년 4월10일(목) 넥슨재단(이사장 김정욱)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착공식을 진행했다.이날 열린 착공식에는 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 엔엑스씨 이재교 대표, 넥슨스페이스 지준숙 대표,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창원특례시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황수현 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권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향한 뜻깊은 시작을 함께했다.이번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과 넥슨재단이 조성해 기부 약정한 100억 원의 후원 기금을 포함해 총 428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중증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재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소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현재 경남권에는 소아 재활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와 집중적인 재활 관리가 가능한 어린이 전문 재활 종합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이번 병원 건립을 통해 해당 지역 환아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인근에 위치한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연면적 7542.34제곱미터(㎡, 약 2300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50개의 병상을 갖출 예정이다.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와 물리치료, 작업치료, 로봇 치료가 가능한 재활치료실을 운영한다. 또한 장기 입원 환아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넥슨과 넥슨재단은 어린이의 건강한 미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2013년 국내 최초의 어린이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금 기부와 함께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전문병원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후원을 진행해 모두 개원을 완료했다.또한 영남권과 호남권 공공분야 어린이재활전문병원 확충을 위해 각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목포중앙병원에 건립 기금을 후원하며 전국 주요 거점별로 어린이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은 “이번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지역 사회의 소아 재활 치료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넥슨은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권역별 어린이 의료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황수현 병원장은 “이번 재활병원 건립을 통해 경남 지역의 소아 재활 환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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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출처=공정거래위원회]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추석을 앞두고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3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 213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2024년 설날에도 53일간 운영하여 총 243건 194억 원을 해결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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