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초음파 바퀴벌레 퇴치기에 대해 판매중단 명령
김백건 기자 | 입력 : 2019/04/30 [22:06]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초음파 바퀴벌레 퇴치기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명령을 내렸다. 효과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과장 광고를 한 것이 주요인이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회사는 BLI로 중국에서 제조한 상품인 'RIDDEX PLUS'를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라쿠텐에서 판매했다.
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바퀴벌레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바퀴벌레, 불개미, 거미, 지네, 흰개미 등도 퇴치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실제 사용한 소비자들도 초음파 벌레 퇴치기의 효능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 아마존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RIDDEX PLUS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김백건 기자 skewx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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